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4일 병진 3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신석조가 심치경이 자신을 무고한 일로 조사해 줄 것을 청하다
○吏曹參議辛碩祖啓曰: "今日臣與領議政 【世祖諱。】 、左議政鄭麟趾坐春秋館實錄廳。 兩議政與臣言曰: ‘君知禮賓權知直長沈致敬乎?’ 臣對曰: ‘不知也。’ 兩議政曰: ‘致敬言: 「參議辛碩祖干於逆賊者也。」 君聞此言否?’ 臣聞此言, 皇恐無地。 雖聖上洞知情僞, 大臣亦知其言之無實, 然關係匪輕, 請下攸司鞫之。" 命議于大臣。 初, 碩祖子壽聃爲禮賓直長, 馭吏嚴, 致敬惡之, 造言訴于世祖邸曰: "碩祖, 皇甫仁之黨也。 仁令李命敏作火車曰: ‘惟碩祖可以掌作此車。’ 及事覺, 碩祖令其子壽聃燒製車之書。"
이조 참의(吏曹參議) 신석조(辛碩祖)가 아뢰기를,
"오늘 신이 영의정 【세조(世祖)의 휘(諱).】 ·좌의정 정인지(鄭麟趾)와 함께 춘추관(春秋館)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가 있었는데, 두 의정(議政)이 신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예빈시(禮賓寺) 권지 직장(權知直長) 심치경(沈致敬)을 아는가?’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알지 못합니다.’고 하니, 두 의정이 말하기를, ‘심치경이 그러는데, 「참의 신석조는 역적들과 관계 있는 자라.」고 하던데, 그대는 이 말을 듣지 못했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이 말을 들으니 황공(皇恐)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성상께서 그 정위(情僞)를 잘 아시고, 대신들도 역시 그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아니하오니, 청컨대 유사(攸司)에 내려 이를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처음에 신석조의 아들 신수담(辛壽聃)이 예빈시 직장(直長)이 되어 관리를 엄하게 다스리니. 심치경이 이를 싫어하여 말을 만들어 세조(世祖) 저(邸)에 호소하기를,
"신석조는 황보인(皇甫仁)의 당입니다. 황보인이 이명민(李命敏)을 시켜 화차(火車)를 만들게 하고 말하기를, ‘오직 신석조만이 이 화차를 만드는 일을 관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는데, 일이 발각됨에 미쳐 신석조가 그의 아들 신수담으로 하여금 화차 만드는 책[製車之書]을 불태우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4장 A면 【국편영인본】 6책 637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군사-군기(軍器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fa_10111004_003
신석조가 심치경이 자신을 무고한 일로 조사해 줄 것을 청하다
○吏曹參議辛碩祖啓曰: "今日臣與領議政 【世祖諱。】 、左議政鄭麟趾坐春秋館實錄廳。 兩議政與臣言曰: ‘君知禮賓權知直長沈致敬乎?’ 臣對曰: ‘不知也。’ 兩議政曰: ‘致敬言: 「參議辛碩祖干於逆賊者也。」 君聞此言否?’ 臣聞此言, 皇恐無地。 雖聖上洞知情僞, 大臣亦知其言之無實, 然關係匪輕, 請下攸司鞫之。" 命議于大臣。 初, 碩祖子壽聃爲禮賓直長, 馭吏嚴, 致敬惡之, 造言訴于世祖邸曰: "碩祖, 皇甫仁之黨也。 仁令李命敏作火車曰: ‘惟碩祖可以掌作此車。’ 及事覺, 碩祖令其子壽聃燒製車之書。"
이조 참의(吏曹參議) 신석조(辛碩祖)가 아뢰기를,
"오늘 신이 영의정 【세조(世祖)의 휘(諱).】 ·좌의정 정인지(鄭麟趾)와 함께 춘추관(春秋館)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가 있었는데, 두 의정(議政)이 신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예빈시(禮賓寺) 권지 직장(權知直長) 심치경(沈致敬)을 아는가?’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알지 못합니다.’고 하니, 두 의정이 말하기를, ‘심치경이 그러는데, 「참의 신석조는 역적들과 관계 있는 자라.」고 하던데, 그대는 이 말을 듣지 못했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이 말을 들으니 황공(皇恐)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성상께서 그 정위(情僞)를 잘 아시고, 대신들도 역시 그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아니하오니, 청컨대 유사(攸司)에 내려 이를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처음에 신석조의 아들 신수담(辛壽聃)이 예빈시 직장(直長)이 되어 관리를 엄하게 다스리니. 심치경이 이를 싫어하여 말을 만들어 세조(世祖) 저(邸)에 호소하기를,
"신석조는 황보인(皇甫仁)의 당입니다. 황보인이 이명민(李命敏)을 시켜 화차(火車)를 만들게 하고 말하기를, ‘오직 신석조만이 이 화차를 만드는 일을 관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는데, 일이 발각됨에 미쳐 신석조가 그의 아들 신수담으로 하여금 화차 만드는 책[製車之書]을 불태우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4장 A면 【국편영인본】 6책 637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군사-군기(軍器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fa_10111004_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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