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충민공◇이명민

[단종실록] 의금부에서 이명민의 딸 이의정이 재혼하였으므로 사망한 전 남편 집으로 돌려 보내기를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1. 14:33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28일 신해 7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의금부에서 이명민의 딸 이의정이 재혼하였으므로 사망한 전 남편 집으로 돌려 보내기를


○義禁府啓曰: "李命敏義貞, 前爲閔伸甫啓妻, 夫亡, 歸家, 更與韓惠繼純定婚、納幣。 請將義貞, 依律文, 歸其夫家, 繼純則依皇甫仁女壻例, 極邊安置。" 不允。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이명민(李命敏)의 딸 이의정(李義貞)이 전에 민신(閔伸)의 아들 민보계(閔甫啓)의 아내가 되었었는데, 남편이 죽자, 본가(本家)에 돌아와서 다시 한혜(韓惠)의 아들 한계순(韓繼純)과 정혼(定婚)하여 납폐(納幣)1023) 하였으니, 청컨대 이의정을 율문(律文)에 의하여 그 남편의 집으로 돌려보내고, 한 계순황보인의 여서(女壻)의 예에 의하여 극변(極邊)에 안치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33장 A면 【국편영인본】 6책 635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풍속(風俗)

[註 1023] 납폐(納幣) : 혼인 때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예물.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fa_10110028_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