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충민공◇이명민

[단종실록] 정분·조수량·안완경 등을 변군에 안치하고 주형을 받은 사람의 가족을 처치하도록 명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1. 14:32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3일 병신 6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정분·조수량·안완경 등을 변군에 안치하고 주형을 받은 사람의 가족을 처치하도록 명하다


○義禁府啓: "姦黨朴夏利川, 請遣百戶掩捕安置。 河石在逃, 諭中外捕告。" 從之。 又啓曰: "《大明律》謀反大逆條節該: ‘凡謀反大逆, 但共謀者, 不分首從, 皆凌遲處死。 父子年十六以上, 皆絞; 十五以下及母女、妻妾、祖孫、兄第、姊妹若子之妻妾, 給付功臣之家爲奴, 財産竝入官。 男夫年八十ㆍ篤疾、婦女年六十及廢疾, 竝免緣坐。 伯ㆍ叔父、兄弟之子, 不限籍之同異, 皆流三千里、安置, 緣坐之人, 非同居者, 財産不在入官之限。 若女許嫁已定歸, 其夫子孫過房與人及聘妻未成者, 俱不追坐。’ 今友直皇甫仁金宗瑞李穰趙克寬閔伸尹處恭李命敏金衍趙藩金承珪元矩李賢老大丁河石等, 父子年十六以上者皆絞; 伯ㆍ叔父、兄弟之子, 不限籍之同異, 皆流三千里、安置; 十五以下及母女、妻妾、祖孫、兄弟、姊妹若子之妻妾, 給付功臣之家爲奴, 財産竝沒官。" 傳曰: "鄭苯趙遂良安完慶趙衷孫池淨李保仁李石貞李義山朴夏趙順生趙完珪韓崧李差孝山安莫同黃貴存李澄玉等, 竝安置于邊郡。 其被誅人等父子, 年十六以上者, 永屬邊郡官奴; 年十五以下及母女、妻妾、祖孫、兄弟、姊妹若子之妻妾, 永屬外方官奴; 伯叔、兄第之子, 安置外方。 友直, 宗親、政府、六曹、臺諫固請置法, 然以至親, 不忍加刑, 移置于喬桐縣友直宗瑞克寬處恭命敏承珪賢老大丁(何石)〔河石〕 等外, 勿籍財産。"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간당 박하(朴夏)이천(利川)에 있으니, 청컨대 백호(百戶)를 보내어 엄습하여 잡아서 안치하고, 하석(河石)은 도망 중에 있으니, 중외(中外)에 일러서 잡아 고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대명률(大明律)》의 모반 대역조(謀反大逆條)의 해당 절목에, ‘무릇 모반 대역에 다만 공모한 자라도 수범(首犯)·종범(從犯)을 분간하지 않고 모두 능지 처사(凌遲處死)하고, 아비나 자식을 나이 16세 이상은 모두 교형(絞刑)에 처하고, 15세 이하 및 모녀(母女)·처첩(妻妾)·조손(祖孫)·형제(兄弟)·자매(姉妹)와 자식의 처첩은 공신(功臣)의 집에 주어 종으로 삼고, 재산은 모두 관에 몰입(沒入)하며, 남자 나이 80이고 독질(篤疾)955) 이 있는 것과 여자의 나이 60이고 폐질(廢疾)956) 이 있는 것은 아울러 연좌(緣坐)를 면하고, 백부(伯父)·숙부(叔父)나 형제의 아들은 적(籍)의 같고 다른 것에 제한됨이 없이 모두 유(流) 3천리에 처하여 안치하고, 연좌된 사람으로 동거(同居)하지 않은 자의 재산을 관에 몰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고, 만약 여자가 시집가는 것을 허락하여 이미 그 남편을 정하여 돌아갔거나, 그 지아비의 자손이 다른 사람에게 양자갔거나, 아내를 맞이하되 아직 빙례(聘禮)957) 를 이루지 않은 자는 모두 추좌(追坐)958) 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지금 이용(李瑢)·이우직(李友直)·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이양(李穰)·조극관(趙克寬)·민신(閔伸)·윤처공(尹處恭)·이명민(李命敏)·김연(金衍)·조번(趙藩)·김승규(金承珪)·원구(元矩)·이현로(李賢老)·대정(大丁)·하석(河石) 등의 아비와 자식의 나이 16세 이상인 자는 모두 교형(絞刑)에 처하고 백부(伯父)·숙부(叔父)와 형제의 자식은 적(籍)의 같고 다른 것을 제한하지 않고 모두 유(流) 3천리하여 안치하고, 15세 이하 및 모녀·처첩·조손·형제·자매 또는 자식의 처첩은 공신의 집에 주어 종으로 삼고, 재산은 아울러 관에 몰입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정분(鄭苯)·조수량(趙遂良)·안완경(安完慶)·조충손(趙衷孫)·지정(池淨)·이보인(李保仁)·이석정(李石貞)·이의산(李義山)·박하(朴夏)·조순생(趙順生)·조완규(趙完珪)·한숭(韓崧)·이차효산(李差孝山)·안막동(安莫同)·황귀존(黃貴存)·이징옥(李澄玉) 등은 아울러 변군(邊郡)에 안치하고, 주형(誅刑)을 받은 사람들의 아비와 자식으로 나이 16세 이상인 자는 영원히 변군 관노(官奴)에 붙이고, 나이 15세 이하인 자 및 모녀·처첩·조손·형제·자매 또는 자식의 처첩은 영구히 외방 관노에 붙이고, 백숙부와 형제의 아들은 외방에 안치하라. 용(瑢)이우직(李友直)은 종친(宗親)·정부(政府)·육조(六曹)·대간(臺諫)이 굳이 법으로 처치하기를 청하나 지친인 때문에 차마 형을 가하지 못하니, 교동현(喬桐縣)에 옮겨두고, ·이우직·황보인·김종서·이양·조극관·민신·윤처공·이명민·김연·조번·김승규·원구·이현로·대정·하석 등 외에는 재산을 적몰하지 말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5장 A면 【국편영인본】 6책 626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신분(身分)

[註 955] 독질(篤疾) : 매우 위독한 질병.
[註 956] 폐질(廢疾) : 고칠 수 없어 폐인이 되는 병.
[註 957] 빙례(聘禮) : 혼례.
[註 958] 추좌(追坐) : 죄인을 심문할 때 시효(時效)가 이미 지난 사건을 추후(追後)하여 연좌시키던 일.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fa_10110013_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