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28일 신해 7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의금부에서 이명민의 딸 이의정이 재혼하였으므로 사망한 전 남편 집으로 돌려 보내기를
○義禁府啓曰: "李命敏女義貞, 前爲閔伸子甫啓妻, 夫亡, 歸家, 更與韓惠子繼純定婚、納幣。 請將義貞, 依律文, 歸其夫家, 繼純則依皇甫仁女壻例, 極邊安置。" 不允。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이명민(李命敏)의 딸 이의정(李義貞)이 전에 민신(閔伸)의 아들 민보계(閔甫啓)의 아내가 되었었는데, 남편이 죽자, 본가(本家)에 돌아와서 다시 한혜(韓惠)의 아들 한계순(韓繼純)과 정혼(定婚)하여 납폐(納幣)1023) 하였으니, 청컨대 이의정을 율문(律文)에 의하여 그 남편의 집으로 돌려보내고, 한 계순은 황보인의 여서(女壻)의 예에 의하여 극변(極邊)에 안치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33장 A면 【국편영인본】 6책 635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풍속(風俗)
[註 1023] 납폐(納幣) : 혼인 때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예물.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fa_10110028_007
의금부에서 이명민의 딸 이의정이 재혼하였으므로 사망한 전 남편 집으로 돌려 보내기를
○義禁府啓曰: "李命敏女義貞, 前爲閔伸子甫啓妻, 夫亡, 歸家, 更與韓惠子繼純定婚、納幣。 請將義貞, 依律文, 歸其夫家, 繼純則依皇甫仁女壻例, 極邊安置。" 不允。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이명민(李命敏)의 딸 이의정(李義貞)이 전에 민신(閔伸)의 아들 민보계(閔甫啓)의 아내가 되었었는데, 남편이 죽자, 본가(本家)에 돌아와서 다시 한혜(韓惠)의 아들 한계순(韓繼純)과 정혼(定婚)하여 납폐(納幣)1023) 하였으니, 청컨대 이의정을 율문(律文)에 의하여 그 남편의 집으로 돌려보내고, 한 계순은 황보인의 여서(女壻)의 예에 의하여 극변(極邊)에 안치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33장 A면 【국편영인본】 6책 635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풍속(風俗)
[註 1023] 납폐(納幣) : 혼인 때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예물.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fa_10110028_007
'주요인물 (二) > 충민공◇이명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종실록] 신석조가 심치경을 자신과 더불어 대변케 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여 주기를 청하다 (0) | 2018.12.11 |
---|---|
[단종실록] 신석조가 심치경이 자신을 무고한 일로 조사해 줄 것을 청하다 (0) | 2018.12.11 |
[단종실록] 이용이 반역 모의한 정상을 조목을 열거하여 효유한 내용 (0) | 2018.12.11 |
[단종실록] 정분·조수량·안완경 등을 변군에 안치하고 주형을 받은 사람의 가족을 처치하도록 명하다 (0) | 2018.12.11 |
[단종실록] 김종서의 가족이 그의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다 (0) | 2018.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