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충민공◇이명민

[단종실록] 조수량·안완경·지정 등의 친자들을 처벌하게 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1. 14:35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11일 계해 5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조수량·안완경·지정 등의 친자들을 처벌하게 하다


○傳旨義禁府:

安置趙石崗巨濟, 朴以寧務安, 移延日安置李石貞南海。 絞趙遂良安完慶池淨李保仁李義山許詡金晶金末生等。 皇甫仁金宗瑞李穰閔伸尹處恭李命敏李賢老金承珪李耕㽥李澄玉、趙元矩大丁河石等親子年十六以上, 處絞, 十五以下, 隨母長養成丁後, 巨濟濟州南海珍島官奴永屬。 其斬絞人等緣坐內, 男夫年八十及篤疾、婦人年六十及廢疾者, 免緣坐, 女許嫁已定歸其夫、過房與人及聘妻未成者, 勿追坐。 非同居者, 財産勿入官。 韓崧黃貴存, 竝籍沒家産。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조석강(趙石崗)거제(巨濟)에, 박이령(朴以寧)무안(務安)에 안치(安置)하고, 연일(延日)에 안치한 이석정(李石貞)남해로 옮기고, 조수량(趙遂良)·안완경(安完慶)·지정(池淨)·이보인(李保仁)·이의산(李義山)·허후(許詡)·김정(金晶)·김말생(金末生) 등을 교형(絞刑)에 처하고,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이양(李穰)·민신(閔伸)·윤처공(尹處恭)·이명민(李命敏)·이현로(李賢老)·김승규(金承珪)·이경유(李耕㽥)·이징옥(李澄玉)·조번(趙藩)·원구(元矩)·김대정(金大丁)·하석(河石) 등의 친자(親子)로서 나이 16세 이상은 교형(絞刑)에 처하고, 15세 이하는 어미를 따라 자라게 하여 성년[成丁]이 된 뒤에 거제(巨濟)·제주(濟州)·남해(南海)·진도(珍島)의 관노(官奴)로 영속(永屬)시키고, 그 참형과 교형에 처한 사람들에 연좌(緣坐)된 사람 가운데서 남부(男夫)는 나이 80세와 독질자(篤疾者), 부인(婦人)은 나이 60세와 폐질자(廢疾者)는 연좌를 면(免)하게 하고, 딸로서 혼인을 허락하여 이미 그 남편에게 돌아가기로 정해졌거나, 양자(養子)를 한 자 및 약혼(約婚)을 하고 아직 성혼(成婚)하지 않은 자는 추좌(追坐)하지 말며, 또 동거(同居)하는 자가 아니면 그 재산(財産)을 관에 몰입하지 말고, 한숭(韓崧)황귀존(黃貴存)은 모두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1장 B면 【국편영인본】 6책 641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신분(身分) / 변란-정변(政變)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fa_10111011_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