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충민공◇이명민

[단종실록] 이용이 반역 모의한 정상을 조목을 열거하여 효유한 내용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1. 14:33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25일 무신 2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이용이 반역 모의한 정상을 조목을 열거하여 효유한 내용


○議政府啓曰:

"等謀逆情狀, 大小人民, 容或不知, 請詳悉條列, 以諭中外。"

從之。

一, 之逆謀, 非一朝一夕。 在世宗文宗朝, 盲人池和卜命, 妄言君王之命, 李賢老亦說, 貴不可言, 國君八字。 又據讖言: "下元甲子: ‘聖人出, 飮木覓井水。’ 云云, 白岳之北, 正是其處。 眞興王之地, 可以居而受福。" 信之, 乃造家, 號稱武溪精舍, 欲應符讖。 且屢言於人曰: "我終不止爲大君者也。"

一, 池和以主上聖算與宜春君 友直八字, 比方占卜。

一, 瑢爲誠寧大君之後, 烝於誠寧夫人成氏。 又世宗時, 踰宮垣出入, 宣淫數婢。 又(世宗) [文宗] 二年內, 與諸群小微服, 行淫於閭里, 奪人妻妾, 不知其數, 不擇相避, 無所忌憚。

一, 潛厚施國內大小朝士及不逞之徒, 以收人心, 以爲後日之地, 不逞群小, 附之如雲。

一, 旣結執事大臣, 又結近侍宦官金衍等, 內外相應, 禍在不測。

一, 以微服犯夜, 與皇甫仁金宗瑞鄭苯李穰閔伸等數數宴飮, 蹤迹甚秘。

一, 指授皇甫仁金宗瑞鄭苯李穰閔伸等, 使腹心趙克寬爲兵曹判書、趙衷孫爲兵曹正郞, 以掌兵權, 尹處恭爲軍器判事、趙藩爲軍器錄事, 以掌兵器。

一, 軍器判事尹處恭、錄事趙藩、知部金承珪、鎭撫元矩等, 日夜相聚家, 爲腹心。 處恭趙藩掌武庫兵仗, 以圖應援, 刻日擧事。

一, 金宗瑞家在城西門外, 宗瑞計策, 長在麻浦別墅, 以便相會。 互相來往, 不會宿麻浦, 則必會宿宗瑞家。

一, 趙遂良安完慶, 本是之交黨。 遂良平安道觀察使, 會於麻浦別墅, 飮於亭上, 又飮舟中, 辟人密語心事, 贈金帶等物。 又以葬妻至驪興, 邀請忠淸道觀察使安完慶宴飮, 親致饋贈, 密語約束。

一, 厚賂鄭苯, 乘夜相會, 亦以分繕工監工匠、材瓦給, 無算。 又令李命敏盡聽請, 無所不至。

一, 常憑畋獵, 連騎百餘, 出入無時, 以翫國人耳目。 所至州郡, 奔走支應, 如車駕焉。 黨援滿國, 又朝士交結者, 犯夜來往如市, 麻浦之途, 坦作大路。

一, 海州之行, 托於畋獵, 自白川以至海州, 發軍大蒐, 以試用否, 至于旬日。

一, 除授之權, 皆出意, 僧職除授, 專擅與奪, 自作威福, 以收人心。 凡所干請, 宗瑞無不從之。

一, 李賢老陰養力士數十人, 自稱麾下, 誇詫於人曰: "吾麾下, 皆壯勇者也。" 自言: "男兒功名, 未可知也。 天生我才, 必有用也。" 又言: "甲戌年間, 我當爲領議政。" 又語人曰: "近必亂作, 我勸安平, 務收人心。"

一, 皇甫仁金宗瑞李穰等受重賂, 去年秋, 欲令咸吉道發兵, 己爲內應, 推戴, 乃舟運鏡城兵器於安邊, 終無去處。 又謀令咸吉邊將報邊急, 則金宗瑞先往防禦, 回軍而至, 李穰從京中, 聲言逆却宗瑞, 兩軍合勢, 回至京城, 可以得志。 又欲托言韃靼聲息, 舟載黃海忠淸兩道沿海諸邑軍器, 至麻浦, 自領而起, 李命敏別選役徒壯勇者, 從中而應, 亦可以得志矣。

一, 去年秋, 首陽大君李賢老妄談禍福、誘掖、謀危宗社, 與皇甫仁金宗瑞一處, 鞭撻賢老, 故發其端, 將置於法。 宗瑞等阿附於, 終置不問。

一, 托浴海州, 乃載致平壤女妓朴妃, 又發軍而獵。 後憲司推劾, 皇甫仁金宗瑞等中沮不問。

一, 主上初卽位敎書內, 惟堂上以上及沿邊守令、臺省、政曹等職, 令議政府檢察除授。 皇甫仁金宗瑞等蔑上幼沖, 文武官除授, 無小無大, 摠執專權、貼黃標, 使上無所措手。 恣行貪欲, 公受賄賂, 州郡賂遺, 倍蓰貢獻。 濁亂朝政, 賣官市獄, 無所不至。 包藏禍心, 阿附於, 使腹心布列中外, 分據權要。

一, 執義河緯地屢請面對, 上欲引見, 皇甫仁金宗瑞等抑塞, 以杜言路。 又持平柳誠源, 於經筵極陳宗瑞等專權不法之事, 上皆依允, 宗瑞等不避, 親子加職, 欺罔天聰, 竝皆仍舊, 忌誠源直言, 改除他職。 汲引柔懦者、黨己者, 布列臺諫, 肆行無忌。 又首陽大君啓請, 依舊例接見內宗親, 等憚言己失, 亦沮之。

一, 皇甫仁閔伸等使腹心李命敏多掌役徒, 以備應援。 厚贈命敏衣服、鞍馬, 凡諸營繕, 大而材瓦、鐵石等物, 小而丹艧, 凡其所需, 如用己物。

一, 宗瑞金衍, 伺上動靜, 言笑之微, 無不悉知。

一, 許詡數數往來瑢家, 狐猸皇甫仁金宗瑞。 拔擢宗瑞子壻, 置之通顯, 每當銓注, 希合宗瑞意。

一。 李澄玉以方面大將, 知鏡城府使(李畊㽥)〔李耕㽥〕皇甫仁金宗瑞逆謀、盜輸軍器, 終置不問。

一, 趙順生李石貞池淨等俱以武官, 阿附於, 日夜往來, 共爲黨援。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이용(李瑢)의 모역(謀逆)한 정상을 대소 인민이 혹 알지 못하니, 청컨대 조목(條目)을 자세히 열거하여 중외에 효유(曉諭)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1. 용(瑢)의 역모는 하루 아침 하루 저녁이 아니라, 세종(世宗)·문종(文宗) 때에 있어, 맹인(盲人) 지화(池和)의 운수(運數)를 보고 망령되게 군왕의 운수라고 말하였고, 이현로(李賢老)가 또한 말하기를, 귀(貴)하기가 말할 수 없어서 국군(國君)의 팔자(八字)라 하고, 또 참서(讖書)에 의거하여 말하기를 하원 갑자(下元甲子)1005) 에, ‘성인(聖人)이 나와서 목멱정(木覓井)1006) 의 물을 마신다.’운운(云云)하였는데, 백악(白岳) 북쪽이 바로 그 곳이어서 참으로 왕업을 일으킬 땅이니, 그 곳에 살면 복을 받을 수 있다 하였다. 용(瑢)이 그것을 믿어 그 곳에 집을 짓고 무계 정사(武溪精舍)라고 칭호하여 부참(符讖)1007) 에 응하려고 하였으며, 또 여러 번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끝내 대군만 되고 말 사람이 아니다.’ 하였다.

1. 지화(池和)가 주상의 성산(聖算)1008) 과 의춘군(宜春君) 이우직(李友直)의 팔자를 비교하여 점을 쳤다.

1. 용(瑢)성녕 대군(誠寧大君)의 후사(後嗣)가 되어, 성녕의 부인 성씨(成氏)를 간통하였고, 또 세종 때에 궁의 담을 넘어 출입하여 두어 계집종[婢]을 간음하였고, 또 문종 2년 동안에 여러 소인들과 더불어 미복(微服) 차림으로 마을에 나가 간음하여 남의 아내와 첩을 빼앗은 것이 그 수를 알 수 없고 상피(相避)도 가리지 않아서 꺼리는 바가 없었다.

1. 용(瑢)이 가만히 국내의 대소(大小)의 조사(朝士)와 불령(不逞)한 무리에게 후하게 베풀어 인심을 거두어 후일의 지반을 만드니, 불령(不逞)한 소인들이 구름처럼 붙어다니었다.

1. 용(瑢)이 이미 집정 대신과 결탁하고, 또 근시하는 환관 김연(金衍) 등과 결탁하여 내외(內外)로 상응하여 화(禍)가 예측할 수 없는 데에 있었다.

1. 용(瑢)이 미복(微服) 차림으로 밤을 틈타서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정분(鄭笨)·이양(李穰)·민신(閔伸) 등과 자주 연회하고 마시면서 종적(踪迹)을 심히 비밀로 하였다.

1. 황보인·김종서·정분·이양·민신 등에게 지시하여 심복(心腹)인 조극관(趙克寬)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삼고, 조충손(趙衷孫)을 병조 정랑(兵曹正郞)으로 삼아 병권(兵權)을 맡게 하고, 윤처공(尹處恭)을 군기 판사(軍器判事)로 삼고, 조번(趙藩)을 군기 녹사(軍器錄事)로 삼아 병기를 맡게 하였다.

1. 군기 판사(軍器判事) 윤처공(尹處恭)·녹사(錄事) 조번(趙藩)·지부(知部) 김승규(金承珪)·진무(鎭撫) 원구(元矩) 등이 밤낮으로 서로 용(瑢)의 집에 모여서 심복이 되고, 윤처공·조번은 무고(武庫)와 병장(兵仗)을 맡아 응원을 도모함으로써 날을 기약하여 거사하려 하였다.

1. 김종서(金宗瑞)의 집이 성(城)의 서문 밖에 있었는데 용(瑢)김종서의 계책을 써서 언제나 마포(麻浦) 별장에서 서로 모이기를 편하게 하여, 서로 내왕하면서 마포에서 모여 자지 않으면 반드시 김종서의 집에 모여 잤다.

1. 조수량(趙遂良)·안완경(安完慶)은 본래 용(瑢)의 당인데, 조수량이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가 되어, 의 마포 별장에 모여서 정자 위에서 마시고 또 배가운데서 마시어 사람을 물리치고 비밀히 심사를 말하였으며, 금대(金帶) 같은 물건을 바치었고, 용은 또 아내를 장사(葬事)하는 일로 여흥(驪興)에 이르러,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안완경(安完慶)을 청하여 맞아서 연회하여 마시고, 친히 먹을 것을 주고 비밀한 말로 약속하였다.

1. 용(瑢)정분(鄭笨)에게 후하게 뇌물(賂物)을 주고 밤을 타서 서로 모였으며, 정분도 또한 선공감(繕工監)의 공장(工匠)과 재목·기와를 나누어 에게 헤아릴 수 없이 주었으며, 또 이명민(李命敏)을 시켜 의 청을 모조리 들어 못하는 것이 없었다.

1. 용(瑢)이 항상 사냥을 빙자하여 말탄 군사 1백여를 이끌고 때없이 출입하여 나라 사람의 이목에 익혔으며, 이르는 주군(州郡)마다 분주하게 지응(支應)하는 것이 거가(車駕)1009) 와 같았다. 당원(黨援)이 나라에 가득하고 또 서로 결탁한 조사(朝士)들이 밤을 범하여 내왕하여 마포의 길이 탄탄대로가 되었다.

1. 용(瑢)해주(海州)에 갈 때에 사냥을 칭탁하고 배천(白川)으로부터 해주(海州)에 이르기까지 군사를 발하여 크게 사냥하여, 쓸 수 있는가의 여부(與否)를 시험하여 열흘에 이르렀다.

1. 제수(除授)의 권세가 모두 용(瑢)의 뜻에서 나와, 승직(僧職)·제수(除授)의 여탈(與奪)을 오로지 임의로 하여 스스로 위복(威福)1010) 을 지어서 인심을 거두고, 무릇 간청하는 것을 황보인김종서가 따르지 않음이 없었다.

1. 이현로(李賢老)가 가만히 역사(力士) 수십 인을 길러 자칭 휘하(麾下)1011) 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를, ‘내 휘하는 모두 장용(壯勇)한 사람이다.’ 하고, 스스로 말하기를, ‘남아(男兒)의 공명은 알 수 없는 것이다. 하늘이 내 재주를 내었으니 반드시 쓸 데가 있을 것이다.’ 하고, 또 사람에게 말하기를, ‘멀지 않아 반드시 난(亂)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안평(安平)에게 권하여 「힘써 인심을 수습하라.」고 하였다.’ 하였다.

1. 황보인·김종서·이양 등이 용(瑢)의 중한 뇌물을 받고 지난해 가을에 함길도(咸吉道)로 하여금 군사를 발하게 하고 자기들은 내응하여서 을 추대하고자 하여, 경성(鏡城)의 병기를 배로 안변(安邊)에 실어오도록 하였으나, 마침내 간 곳이 없었다. 또 도모하기를, 함길도(咸吉道)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변방의 급한 것을 보고하면 김종서가 먼저 가서 방어하고 회군하여 이르면, 이양이 경중(京中)으로부터 김종서를 맞아서 물리친다고 성언(聖言)하고는 양쪽 군사가 합세하여 서울로 돌아오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하였고, 또 달달(韃靼)의 성식(聲息)을 칭탁하여 말하여 황해도(黃海道)·충청도(忠淸道) 두 도(道) 연해(沿海) 여러 고을의 군기를 배로 실어 마포(麻浦)에 이르면, 용(瑢)이 스스로 거느려 일어나고, 이명민(李命敏)은 따로 역도(役徒) 중의 장용(壯勇)한 자를 뽑아서 경중으로부터 응하면, 또한 뜻을 이룰 수 있다 하여, 그리 하고자 하였다.

1. 지난해 가을에 수양 대군(首陽大君)이현로(李賢老)가 망령되게 화복(禍福)을 말하여 용(瑢)을 꾀이어 종사(宗社)를 위태롭게 하기를 도모하는 것을 알고 용(瑢)황보인·김종서와 더불어 한곳에 모인 자리에서 이현로를 때리어 짐짓 사단(事端)을 발하여 장차 법에 처치하려 하였으나, 황보인·김종서 등이 에게 아부하여 끝내 내버려두고 묻지 않았다.

1. 용(瑢)해주(海州)에서 목욕한다 칭탁하여 평양(平壤) 기생 박비(朴妃)를 실어 오고, 또 군사를 발하여 사냥하였는데, 뒤에 헌사(憲司)에서 추핵(推劾)하니, 황보인·김종서 등이 중간에서 저지하여 묻지 않았다.

1. 주상(主上)께서 처음 즉위하여 내린 교서(敎書) 안에 오직 당상 이상 및 연변(沿邊) 수령·대성(臺省)·정조(政曹) 등의 벼슬은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검찰(檢察)하여 제수하라 하였는데, 황보인·김종서 등이 주상을 어리다고 무시하고 문무관(文武官)의 제수를 대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잡고 권세를 오로지하여 황표(黃標)1012) 를 붙여서 주상으로 하여금 손을 놀릴 수 없게 하고, 탐욕을 자행하여 공공연하게 뇌물을 받아, 주군(州郡)에서 뇌물로 올리는 것이 공물(貢物) 바치는 것보다 배나 되었으며, 조정(朝政)을 탁란(濁亂)하여 매관(賣官)하고 옥(獄)을 파는 것이 이르지 않음이 없었다. 마음에 화심(禍心)을 간직하여 용(瑢)에게 아부하여 의 복심으로 하여금 중외에 포열(布列)하여 권세 있는 요직을 나누어 차지하였다.

1. 집의(執義) 하위지(河緯地)가 여러번 면대(面對)하기를 청하니, 주상이 인견(引見)하고자 하였는데, 황보인·김종서 등이 억제하고 막아서 언로(言路)를 막았고, 또 지평(持平) 유성원(柳誠源)이 경연(經筵)에서 황보인·김종서 등의 권세를 오로지하고 불법한 일을 극력 진달하니, 주상이 모두 의윤(依允)하였는데 황보인·김종서 등이 친 자식의 관직을 더하는 것을 피하지 않고, 천총(天聰)을 속이는 것이 모두 다 옛과 같았으며, 유성원이 직언(直言)을 꺼려서 다른 벼슬로 고쳐 제수하고, 부드럽고 나약한 자나 자기에게 부동(附同)하는 자를 끌어들여 대간(臺諫)에 포열(布列)하여, 방자하게 행동하기가 기탄(忌憚)이 없었으며, 또 수양 대군(首陽大君)이 예전 예에 의하여 내종친(內宗親)1013) 을 접견하기를 아뢰어 청하니, 황보인 등이 자기의 잘못을 말할까 꺼려서 또한 저지시켰다.

1. 황보인·민신 등이 용(瑢)의 심복 이명민으로 하여금 많이 역도(役徒)를 맡아서 응원에 대비하고, 용(瑢)이명민에게 의복·안마(鞍馬)를 후하게 주었으며, 무릇 영선(營繕)에 있어, 크면 재목·기와·철·돌 같은 물건과 작으면 단청(丹靑) 같은 모든 필요한 것을 자기 물건 쓰듯 하였다.

1. 김종서김연(金衍)과 결탁하려 주상의 동정(動靜)을 엿보아 말하고 웃는 미미한 것까지 알지 못함이 없었다.

1. 허후(許詡)용(瑢)의 집에 자주 왕래하고, 황보인·김종서에게 여우처럼 아첨하여 황보인김종서의 아들·사위를 발탁하여 통현(通顯)1014) 한 자리에 두고, 매양 전주(銓注)를 당하면 황보인김종서의 뜻에 맞추기를 바랐다.

1. 이징옥(李澄玉)은 한 방면의 대장으로서, 경성 부사(鏡城府使) 이경유(李耕㽥)황보인·김종서의 역모를 받아 군기(軍器)를 도둑질하여 실어 낸 것을 알고도 끝내 내버려두고 묻지 않았다.

1. 조순생(趙順生)·이석정(李石貞)·지정(池淨) 등은 함께 무관으로서 용(瑢)에게 아부하여 밤낮으로 왕래하여 함께 당원(黨援)이 되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6장 A면 【국편영인본】 6책 632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註 1005] 하원 갑자(下元甲子) : 음력 4월 15일의 갑자일을 말함.
[註 1006] 목멱정(木覓井) : 남산에 있는 우물.
[註 1007] 부참(符讖) : 길흉 화복(吉凶禍福)이나 흥망(興亡)을 미리 예언한 말이나 글을 말함.
[註 1008] 성산(聖算) : 임금의 나이.
[註 1009] 거가(車駕) : 임금의 행차.
[註 1010] 위복(威福) : 형벌을 주고 복을 주는 임금의 권력.
[註 1011] 휘하(麾下) : 주장의 지휘아래 딸린 사졸(士卒).
[註 1012] 황표(黃標) : 3망(三望)을 임금에게 천거할 때 정부에서 먼저 적당한 인물의 아래에다 달던 누런 꼬리 표(標). 임금이 어렸기 때문에 취해진 것임.
[註 1013] 내종친(內宗親) : 종실(宗室) 출신의 부녀자(婦女子)를 말함.
[註 1014] 통현(通顯) : 지위가 높아 세상에 널리 알려짐.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fa_10110025_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