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안국이 이종직을 고소한 것은 과죄하고 이종직의 아들이 안국을 고소한 것은 물리치라고 명하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3월 19일 신축 4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안국이 이종직을 고소한 것은 과죄하고 이종직의 아들이 안국을 고소한 것은 물리치라고 명하다 ○楊根敎導安國, 訴知郡事李從直不法事于監司及憲府, 從直之子, 亦訴安國犯法事。 憲府具國與從直罪, 請照律, 上曰: "從直則將按律科罪, 國則從直之子怨其告父而訴之, 例不當聽理。 立法之時, 大司憲適在外, 不知而誤啓, 其改之。" 양근(楊根)의 교도(敎導) 안국(安國)이 지군사(知郡事) 이종직(李從直)의 법에 어그러진 일을 감사(監司)와 헌부(憲府)에 고소(告訴)하고, 종직(從直)의 아들도 또한 안국이 법을 범한 일을 고소(告訴)하므로, 헌부(憲府)에서 안국과 이종직의 죄를 형률에 의거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종직은 장차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