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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訥齋遺稿] 洞約 눌재공(訥齋公) 이홍준(李弘準)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9. 3. 9. 17:47





[訥齋遺稿] 洞約


눌재공(訥齋公) 이홍준(李弘準)

柰之縣本地僻民物鮮小人心頑惡近於禽獸庸詎知禮義之所在大抵率子弟者不事詩書專以漁獵爲業有挾冊者則爲齟齬人也有孝悌者則爲釣名人也或不謹父母之喪而恣行不義或相怨讟而無所不至或崇鄙吝而詭秘爭利有年矣近年二三長老列居左右慷慨於風俗之不美而教人漸磨然習俗已久難以化之良可痛哉惟我洞中人皆有庭訓寧不於此一動念乎彼有失我乃糾之我有失彼乃繩之母有過擧者乃洞中互相勸勉之義也或有過失而以謀能爲事者或有揚人之惡而無有隱忍者則母與齒伍可也若糾之繩之而慢不爲念者不遵是約而好人勝者則幷子弟黜之爲子孫之龜鑑亦可也其洞中一身施爲之方如左云爾

永永損徒秩【不順父母不和兄弟不睦鄰里無信朋友者有私嫌中毒陵慢】 【洞中退不參會者幷子孫永永損徒後鄕中宴會處及二三員會坐處相從談話者】
損徒秩【陵慢人之長上者橫逆之來不直受而反出悖言者受人之賂而請托官吏田】 【稅不親而詭受倉正者舍塞附熱不顧耻者】
重罰秩【有司私相隱諱者公事時】 【喧譁者不恭者晩到者】
中罰秩【回文遲滯不行者稱病出行空呈單子者】
下罰秩【參會厭憚托故呈壺果者】
喪事扶助【米十斗太十斗紙二十卷空石八】 【十葉助役人二名椽木二十駄】
婚姻扶助【淸酒二盆濁酒三盆雞雉中二十首炬】 【火二十柄各色實果】
付火扶助【成造木二十駄飛盖四十藁索二十沙里穀二石】
慶事扶助【淸酒二盆濁酒三盆雞雉中卄首各色實果木綿五疋】
疾病相救【白米五斗肉味及藥】


*용눌양선생유고(慵兩先生遺稿) 부록 눌재유고(訥齋遺稿) / 雜署


○내지현(柰之縣)에서 동약(洞約)을 만들게 된 이유와 동약의 내용을 적은 글.
○내지현은 본래 궁벽한 곳으로 인심이 완악(頑惡)한 것이 짐승과 같고 고기잡이 밖에 할 줄 모르는 곳으로 책을 끼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효제(孝悌)하는 사람이 있으면 명예를 구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부모의 장례도 멋대로 치르고 서로 속이며 이익만을 다투었는데 근래에 두세 분의 장로(長老)가 풍속이 아름답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나 습속이 이미 오래 되어 잘 고쳐지지 않으니 서로 권하고 힘쓸 일을 약속하되 따르지 않는 사람은 쫓아내어 본보기로 삼도록 하겠다는 동약의 취지를 밝혔다.
○약속의 내용은 친족들과 화목하지 못하거나 전세(田稅) 등을 불법으로 포탈하는 사람‚ 공사(公事)를 함부로 하거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정도에 따라 5등급의 벌을 정하였고‚ 질병·상사(喪事)·혼인(婚姻)·부화(付火)·경사(慶事) 등의 일이 일어나면 서로 돕는 법을 적어 놓았다.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http://kyujanggak.snu.ac.kr/home/index.do?idx=06&siteCd=KYU&topMenuId=206&targetId=379&gotourl=http://kyujanggak.snu.ac.kr/home/MOK/CONVIEW.jsp?type=MOK^ptype=list^subtype=sm^lclass=AL^mclass=^sclass=^ntype=mj^cn=GK04282_00




이홍준(李弘準) 내성동약(奈城洞約)

분류

  형식분류: 고서-문집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이홍준

작성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형태사할

  크기: 28.5 X 20
  판본: 목판본
  장정: 선장
  수량: 2권 1책
  판식: 半郭 : 16.0x19.0㎝, 四周雙邊, 有界, 10行18字, 內向二葉花紋魚尾, 上下白口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조선시대 내성현(奈城縣)은 경상도(慶尙道)안동부(安東府)에 속한 고을이었다. 일찍이 이곳에는 타 지역에 비하여 양반가문들의 정착이 빠른 시기에 이루어졌다. 내성현의 양반들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향촌지배를 위해, 동리(洞里)에서 향약을 실시해 나갔다. 이를 일종의 동약(洞約)이라 하는데 16세기 전후 내성현호평촌(虎坪村)에 거주하던 이홍준(李弘準)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동약은 현재 남아 있는 우리나라의 동약 자료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자료에는 당시 동약의 결성의의를 언급한 이홍준의 서문(序文), 죄질에 따른 처벌규정, 동약원끼리 기쁘거나 어려원 일이 있을 때 부조(扶助)하는 규정이 나열되어 있다.

이광우

상세정보

16세기 전후 경상도안동부(慶尙道安東府)의 속현(屬縣)인, 내성현(奈城縣)에서 실시되었던 동약(洞約)의 서문(序文)과 처벌규정 및 상호부조 규정으로 내성(奈城) 출신의 재지사족 李弘準의 주도로 제정

용눌재집눌재선생유고(慵訥齋集訥齋先生遺稿) 잡저(雜著) 동약눌재유고 일(洞約訥齋遺稿 一)
권(卷)1 시(詩),소발(疏跋),묘갈(墓碣),부록(附錄), 권(卷)2 시(詩),잡서(雜著),구묘문(丘墓文),부록(附錄)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내성현(奈城縣)은 지금의 경상북도봉화군봉화읍(慶尙北道奉化郡奉化邑)에 속한 지역이다.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내성현은 속현(屬縣)으로, 안동부(安東府)의 월경지(越境地)였다. 비록 속현이나 려말선초(麗末鮮初) 이래 내성현에는 많은 사족가문이 정착하며, 안동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배출하였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재지사족이 성장하였으며, 이들에 의한 향촌지배질서 확립도 빠를 수가 있었다. 본 자료는 무오사화(戊午士禍)를 피해 내성현의 호평촌(虎坪村)에 정착한 이홍준(李弘準)의 주도로 제정된 동약(洞約)으로 재지사족에 의한 내성현의 향촌지배 양상을 살펴 볼 수가 있다.

고래(古來)로 우리나라의 향촌사회에서는 상부상조 및 공동노동을 위해 계(契)와 같은 각종 공동체 조직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공동체 조직은 조선중기 이후 보급이 확산된, 향약과 접목되어 운영되어 갔다. 재지사족들은 향약 시행을 주도함으로써,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확립해 나갈 수가 있었다. 동약(洞約)은 재지사족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촌(村) 또는 동리(洞里)를 단위로 제정되었는데, 계(契)를 비롯한 기존의 공동체 조직과 결합되어 시행되기도 하였다. 이홍준이 제정한 동약 역시, 기존에 시행되던 공동체 조직이 밑바탕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홍준의 주도로 내성현에서 시행된 동약은 일명 내성동약(奈城洞約)이라 일컬어지는데, 본 자료에 나타난 서문과 제 규정은 그의 유고(遺稿) 『용재눌재유고(慵齋訥齋遺稿)』에 수록되어 있다. 동약의 제정시기는 무오사화가 있었던 1498년과 그의 沒年인 1504년 사이로 여겨진다. 한편, 그때 이홍준과 더불어 동약 시행을 주도했던 인물들의 성명이 기재된 좌목(座目)은 19세기 후반 권중연(權重淵)이 다른 향약 자료와 함께 엮은 「사약일통(社約一統)」에 수록되어 있다. 당시 좌목(座目)에는 이홍준을 비롯해 모두 18명의 성명이 확인된다. 동약은 서문, 처벌규정, 상부상조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서문에는 동약 시행의 명분이 언급되어 있다. 향촌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동약을 시행하고 주도함으로써 재지사족들은 향촌지배의 명분을 제공받으려 했다. 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성현은 본래 지세가 편벽하여 민물(民物)이 드물고 인심이 완악(頑惡)하여, 금수(禽獸)에 가까워 예의(禮義)의 소재를 알지 못하였다. 대개 자제(子弟)를 거느린 자는 시(詩)와 서(書)를 공부하지 않고 어렵(漁獵)을 일삼았으며, 책을 가지고 다니면 오히려 저어인(齟齬人)이라고 조롱하였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면 조명인(釣名人)이라고 비난하였다. 또 부모의 상(喪)을 당하고도 힘써 삼가지 않고 불의(不義)를 자행하였다. 혹은 서로 원망하고 모함하기를 일삼았고, 혹은 비열하고 인색하여 몰래 속여 이로움을 다투었다. 그런 까닭에 근년에 두셋 장로(長老)가 이처럼 불미(不美)한 풍속을 개탄하여 사람들은 깨우치고 이끌어 조금 좋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랜 습속 때문에 제대로 교화되지 않으니 실로 통탄할 일이다. 오직 우리 동중(洞中) 사람들은 모두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으니, 어찌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쪽에 잘못이 있으면 내가 규정하고, 자신에게 잘못이 있으면 저쪽에서 바로 잡아 주어 다시 잘못이 없게 하니, 이는 동중에서 서로 권면(勸勉)하는 의(義)이다. 그러나 잘못이 있어도 잘한 것처럼 속이고, 혹 남의 잘못을 떠들어 공개하며 덮어 주거나 참을 줄 모르는 자는 연배와 지위의 대접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만일 규정하고 충고해도 이를 소홀히 여기며 회개함 없는 자나, 동약을 지키지 않으며 남에게 이기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자제와 함께 쫒아내어 자손들에게 귀감(龜鑑)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동중의 사람들은 한 몸이 되어 다음을 시행해야 될 것이다.

이상 서문에 따르면 동약의 시행범위가 내성현 일대인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것은 유향소를 중심으로 한 고을 단위의 향약(鄕約)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사약일통(社約一統)」의 좌목(座目)에 기재된 18명은 이홍준과 교류하던 인물과 친인척들로 이루어져 있다. 당시 동약의 시행 범위는 고을 전체가 아니라 동약에 참여하던 인사들의 거주지와 인근의 동리(洞里)이며, 구성원은 혈연적 관계가 주를 이룬 것으로 여겨진다. 동약의 결성이 고래(古來)로 이어져온 촌락 중심의 공동체 조직과 족계(族契)와 같은 혈연조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문 다음에는 제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나열되어 있다. 죄질의 경중(輕重)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나누었다. 가장 무거운 벌은 영영손도질(永永損徒秩)로 인륜을 범하는 죄를 저지러거나 조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가 해당되며, 이들은 영원히 동중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음은 손도질(損徒秩)로 사족으로의 체통을 어지럽히거나 부정을 저지른 자가 해당되며, 이들도 동중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다만 영영손도질(永永損徒秩)과는 달리 사후에 죄를 뉘우치거나 물건을 내어 다시 동중에 참여 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약임(約任)으로 부정을 저지르거나 약회(約會)에서 불성실한 임원에 대한 처벌로 경중(輕重)에 따라 중벌질(重罰秩), 중벌질(中罰秩), 하벌질(下罰秩)로 나누어져 있다.

마지막에는 약원(約員)들 간의 상호부조(相互扶助)와 관련된 내용이다. 「사약일통(社約一統)」에는 ‘추설조약(追設條約)’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임인(壬寅) 10월 28일에 제정된 것이라고 나타나 있다. 그런데 임인년은 이홍준이 내성현호평촌에 정착한 시기와 맞지 않다. 「사약일통(社約一統)」에 ‘추설(追設)’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후일 동약 운영자들에 의해 새롭게 제정된 것으로, 『용재눌재유고(慵齋訥齋遺稿)』를 간행하는 가운데 함께 수록된 듯하다.

부조내용은 길흉사(吉凶事)를 상사(喪事), 혼인(婚姻), 부화(付火), 경사(慶事), 질병(疾病)로 나누어 물품과 양을 명기하였다. 부조 물품으로는 미(米), 태(太), 지(紙), 공석(空石), 조역인(助役人), 청주(淸酒), 탁주(濁酒), 계치(鷄雉), 거화(炬火), 실과(實果), 성조목(成造木), 고삭(藁索), 백미(白米), 목면(木棉), 약 (藥)등이 있다. 가장 많은 부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 상사(喪事)로 흉사(凶事)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의 내용은 현존하는 동약(洞約) 관련 자료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조선전기 향촌사회에 향약이 보급되어 가던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일찍이 우리나라에서는 구성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큰 일이 있을 때 상부상조를 위한 각종 계(契) 조직이 결성되어 왔다. 조선시대 향촌사회를 지배했던 재지사족들은 이러한 계 조직을 바탕으로 원활한 향촌지배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성리학적 생활규범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향약(鄕約)을 계(契)를 비롯한 각종 공동체 조직에 접목시켜 나가며, 향촌지배의 명분을 제공받으려 했다. 향약 시행은 16세기 중엽부터 각 고을과 동리(洞里) 단위로 확산되어 갔는데, 그보다 앞서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이홍준(李弘準)과 같은 사림파(士林派)에 의한 향약 보급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慵齋訥齋遺稿』, 李宗準, 李弘準,
『嶠南史學』1, 鄭震英, 嶺南大學校 國史學科, 1985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奉化郡史』, 奉化郡史 編纂委員會, 奉化郡, 2002
『歷史敎育論集』37, 김철호, 역사교육학회, 2006

이광우

*출처: 유교넷. 한국학자료센터
  http://yn.ugyo.net/dir/list?uci=KSAC+Y03+KSM-WC.0000.4792-20110630.Y11416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