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지 유물/봉화지역◇유적

1876년 권중연(權重淵) 사약일통(社約一統)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9. 3. 9. 17:59

1876년 권중연(權重淵) 사약일통(社約一統)


기본정보


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권중연
작성지역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작성시기1876
형태사항 크기: 24.5 X 14.8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1책(168면)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안내정보

1876년 권중연(權重淵) 사약일통(社約一統)
조선시대 경상도(慶尙道)안동부(安東府)내성현(奈城縣)에서 시행되었던 향약의 역대 관련 기록을 1876권중연(權重淵)이 엮은 자료이다. 향약은 덕목을 권장함으로써 상호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구성원들의 교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6세기 이후부터 각 고을과 동리 별로 널리 시행되었으며,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규정을 비롯한 운영상의 성격변화가 확인된다. 내성현에서의 향약도 시대에 따라 참여자의 범위, 실시 지역, 명칭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체로 동약(洞約), 동계(洞契), 사약(社約) 등으로 불리었다.
내성현에서 향약이 처음 실시된 것은 16세기 전후 무렵 이홍준(李弘準)에 의해서이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시행 범위는 내성현의 몇몇 촌락과 구성원 간의 족적 유대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향약의 성격 역시 구성원들의 자기 규제와 상부상조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17세기 이후 내성현의 향약은 지역 양반들 간의 결속력 강화를 넘어서 하층민까지 규제하는 자치규정으로 성장하게 된다. 특히 이 시기 향약의 규정에서는 하층민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향약을 주도하던 양반들이 물리적 체벌을 가하는 조항이 확인된다. 18~19세기에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양반들의 신분적 위치가 흔들림과 동시에 향약의 권위도 떨어지게 된다. 이에 종전과 같이 한 고을 전체를 통제하는 수준의 향약이 아니라, 양반들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교육과 교화 작업을 통해 상하 질서를 명백히 하는 수준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19세기 후반에는 내성현에서 양반들이 모여 향약을 실시하던 삼계서원(三溪書院)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서원 정책으로 인해 철폐된 상태였다. 따라서 이시기 향약의 경우 종전과는 달리 삼계서원 복설 운동과 맞물려서 진행되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광우

상세정보

16세기 무렵부터 19세기 후반까지 慶尙道安東府奈城縣에서 실시된 향약 관련 자료들을 모두 엮어 놓은 것으로, 奈城縣 출신의 유학자 權重淵1876년에 편찬
社約一統
[내용 및 특징]
16세기 중반 이후 재지사족들은 각 고을과 동리별로 향약을 시행함으로써, 그들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도모하였다. 향약은 대체로 재지사족의 勢가 강한 고을일수록 빠른 시기에 실시되었는데, 慶尙道安東府의 屬縣인 奈城縣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16세기 전후 무렵부터, 洞約이라는 이름의 향약이 시행되고 있었다. 내성에서의 향약은 이후 약 400년 동안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치폐를 거듭하였고, 명칭도 성격의 변화에 따라 洞契 또는 社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현재 내성에서의 향약 관련 자료는 역대 내성 출신의 재지사족이 남긴 文集類에 序文과 雜著 등에서 간헐적으로 확인된다. 또한 일부 사족 가문에서는 내성에서의 역대 향약자료를 엮어 놓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본 자료는 내성의 대표적인 사족가문인 酉谷의 安東權氏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19세기 후반 權重淵(1830~1883)이 역대 내성의 향약관련 기록을 「社約一統」이란 제목으로 엮어 만든 것이다. 「사약일통」은 序文, 節目, 立議, 完議, 座目 등을 비롯한 각종 자료가 작성된 시대 순서대로 수록되어 있다.
가장 먼저 수록되어 있는 것은 16세기 전후 李弘準가 작성한 「洞約序」이다. 이홍준내성현에 정착한 시기는 戊午士禍 이후로 본 동약이 작성된 것은 무오사화가 있었던 1498년과 그의 沒年인 1504년 사이로 추정된다. 「내성사약」 자료 중 가장 앞선 것으로, 최초 내성에서 동약이 결성될 때 작성된 서문이다. 「동약서」는 이홍준의 遺稿인 『慵齋訥齋遺稿』에 「洞約」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성현은 본래 지세가 편벽하여 民物이 드물고 인심이 頑惡하여, 禽獸에 가까워 禮義의 소재를 알지 못하였다. 대개 子弟를 거느린 자는 詩와 書를 가르치지 않고 漁獵을 일삼았으며, 책을 가지고 다니면 오히려 齟齬人이라고 조롱하였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면 釣名人이라고 비난하였다. 또 부모의 喪을 당하고도 힘써 삼가지 않고 不義를 자행하였다. 혹은 서로 원망하고 모함하기를 일삼았고, 혹은 비열하고 인색하여 몰래 속여 이로움을 다투었다. 그런 까닭에 근년에 두셋 長老가 이처럼 不美한 풍속을 개탄하여 사람들은 깨우치고 이끌어 조금 좋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랜 습속 때문에 제대로 교화되지 않으니 실로 통탄할 일이다. 오직 우리 洞中 사람들은 모두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으니, 어찌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쪽에 잘못이 있으면 내가 규정하고, 자신에게 잘못이 있으면 저쪽에서 바로 잡아 주어 다시 잘못이 없게 하니, 이는 동중에서 서로 勸勉하는 義이다. 그러나 잘못이 있어도 잘한 것처럼 속이고, 혹 남의 잘못을 떠들어 공개하며 덮어 주거나 참을 줄 모르는 자는 연배와 지위의 대접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만일 규정하고 충고해도 이를 소홀히 여기며 회개함이 없는 자나, 동약을 지키지 않으며 남에게 이기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자제와 함께 쫒아내어 자손들에게 龜鑑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동중의 사람들은 한 몸이 되어 다음을 시행해야 될 것이다.
이상 서문에서는 동약 시행의 명분을 주로 언급하고 있으며, 그 시행범위가 내성현 일대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동약서」 다음에는 16세기 전후 동약이 결성될 때 당시의 座目이 수록되어 있다. 이홍준을 비롯하여 모두 18명의 성명을 기재하였다. 해당 인물의 字와 관직 같은 비고 사항은 성명 아래에 세주로 처리되었다. 그런데 이 좌목에 기재된 자들은 이홍준과 교유한 인물이거나 친인척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내성에 정착한 재지사족으로, 좌목의 규모는 후대에 비해 훨씬 작은 편이다. 즉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동약의 구성원은 혈연적 관계가 주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약의 결성이 古來로 이어져온 촌락 중심의 공동체 조직과 族契와 같은 혈연조직과 무관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좌목 기재 인물 가운데는 모두 4명이 損徒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연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좌목 다음에는 제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역시 이홍준의 유고에 수록되어 있다. 죄질의 輕重에 따라 처벌조항은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가장 무거운 벌은 永永損徒秩로 인륜을 범하는 죄를 저지르거나 조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가 해당되며, 이들은 영원히 동중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음은 損徒秩로 사족으로의 체통을 어지럽히거나 부정을 저지른 자가 해당되며, 이들도 동중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다만 永永損徒秩과는 달리 사후에 죄를 뉘우치거나 물건을 내면 다시 동중에 참여 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約任으로 부정을 저지르거나 約會에서 불성실한 임원에 대한 처벌로 輕重에 따라 重罰秩, 中罰秩, 下罰秩로 처리하였다.
「追設約條」는 동약 제정 후 추가로 마련된 규정으로, 壬寅 10월 28일에 제정되었다고 세주되어 있으며, 이홍준의 유고 「동약」에도 부기되어 있다. 그런데 「추설약조」는 이홍준 다음 세대에 제정된 것으로 여겨진다. 「추설약조」 다음에 수록된 追入 좌목 기재 인물의 생몰 연도를 비교해 볼 때, 임인년은 1542년이 되기 때문이다. 이 약조는 約員들 간의 相互扶助와 관련된 내용으로 吉凶事를 喪事, 婚姻, 付火, 慶事, 疾病로 나누어 부조 물품과 양을 명기하였다. 부조 물품으로는 米, 太, 紙, 空石, 助役人, 淸酒, 濁酒, 鷄雉, 炬火, 實果, 成造木, 藁索, 白米, 木棉, 藥 등이 있다. 가장 많은 부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 喪事로 凶事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추설약조」 다음의 좌목은 追入과 後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약 결성 무렵 작성된 좌목 입록자의 한 두 세대 후손이다. 역시 字와 관직 같은 비고 사항을 세주로 부기하였다. 追入된 자는 己卯士禍와 乙巳士禍 때 被禍되어 사림의 추앙을 받았던 權橃(1478~1548)을 비롯하여 모두 12명, 後入된 자는 모두 8명이다. 최초의 좌목 입록 인물과 합치면 모두 38명으로 성씨별로는 李氏 6명, 南氏 6명, 裵氏 5명, 金氏 4명이며, 權氏, 琴氏, 余氏, 鄭氏, 柳氏, 禹氏, 呂氏, 黃氏, 朴氏가 확인된다. 이 중 이홍준의 慶州李氏와 英陽南氏, 義城金氏, 宜寧余氏, 光山金氏, 全州柳氏, 丹陽禹氏 등은 16세기 이전에 이미 내성의 재지사족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한편 단양우씨의 경우 최초 좌목에 2명이 입록되었으나 후대의 좌목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追設이 이루어진 동약은 16세기 중반 사회적 변화상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다. 生講條, 死講條, 定罰例, 約行, 約戒가 추가된 것이다. 이에 앞서 嘉靖甲寅(1554) 10월에 작성된 李文奎(1518~?)의 「洞約後序」가 수록되어 있어 새롭게 동약이 마련되는 과정을 엿 볼 수 있다. 「동약후서」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가 듣건대 孔子가 말하기를 “군대의 훈련을 그만두고 먹는 것을 그만둘 수 있으나, 신뢰는 버려서는 안 된다(去兵去食 而信則不可去也)”고 했다. 그러한즉 ‘信’이란 글자 한 자는 실로 크다. 우리 무리는 대개 이것을 가르쳤고 행해 왔으니, 이는 우리 외조 李弘準 공께서 우리 고을의 장로 약간인과 함께 고을에서 가르쳐 왔던 것이다. 우리 先人들이 이를 준수하고 행하였었다. 아! 이로부터 後人들은 없고, 제도만 남아서 末流에 행하지 않게 되었으니, 비록 고을의 한 두 장로가 古今의 일에 상심하고 있으나 누가 이들과 함께 행하겠는가? 이에 후대의 사람이 다시 가르치는 것을 복구하지 않을 수 없다. 가 妄量되게 孝悌, 忠恕, 禮義, 哀敬의 도리로써 이를 더하여 옛 제도에 增益하였다. 生講과 死講 10目을 그 왼쪽에 기록하여, 父老와 이미 뜻을 같이한 동지들과 이를 함께 하고자 한다. 가 말한 바는 살아서는 서로 신뢰하고, 죽어서는 또한 족히 저버리지 않으니, 이 말은 死講의 條는 다만 父母와 夫婦에게만 쓰이고 下喪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에는 오직 남편의 죽음에서만 이를 사용하였으니, 이 법은 남편이 죽은 후에 그 아내에게는 미치지 않아 가히 안타깝다. 이후로 남편이 비록 죽었다하여도, 그 아내도 가히 쓰도록 해야 한다. 대저 우리 洞約의 사람 가운데 만일 이를 저버리는 자가 있으면, 有司가 回文을 諸員에게 돌려 그 집에서 한 번 齊馬首하게 한다. 순순하게 함께 힘써 격노치 않게 하는데, 만약 끝내 고치지 아니하면 그를 損徒하는 것이 옳다. 그를 損徒한 후에 만약 뉘우치고 깨닫는 것이 있으면, 여러 사람이 모여 다시 들어오게 하는데, 모두가 ‘좋다’라고 한 연후에 그를 들인다. 내가 이른바 ‘들인다’라고 한 것은 그 약속을 사모하여 행실을 고친 까닭이다. 무릇 지금의 사람들은 들고 더하는 때에, 그 죄의 크고 작음을 계산하여 그 벌의 輕重을 정하여 이들이 먹고 마시게 하고 있다. 무리들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일을 삼으니,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까닭이다. 지금부터 옛 제도를 고치는 것이 옳다. 詩經에서 “시작이 어찌 없으랴! 그 끝을 마치기가 드문 일이다(靡不有初 鮮克有終)”이라 한 것과 같이, 끝을 맺는 방법은 이를 성심껏 하는 것이니, 이를 성심껏 한다면 오래 지속되어 처음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한즉 이미 이를 성심껏 하고 또한 이를 지켜 경외한다면, 거의 우리 洞約은 비록 天地가 함께 나란히 한다 해도, 서로 저버리는 일이 없게 된다. 삼가 여러 大員이 留心하기 바란다.
서문과 같이 이문규이홍준의 외손으로, 내성에 거주하며 선대의 동약을 계승해 이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동약 시행이 예전처럼 활발해지지 않고 시류가 변하였기에 고을의 장로들과 더불어 새롭게 제 규정을 추가했음이 나타난다. 특히 서문에서는 남편이 죽은 후 아내의 장례도 부조한다는 내용과 齊馬首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강조하였다.
1554년 무렵 제정한 동약의 규정은 크게 生講條 5개조와 死講條 5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두 조항 모두 이문규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生講은 동약의 구성원이 평상시 행하는 것이요, 死講은 동약 구성원이 죽었을 때 행하는 것들이다. 生講의 제1조는 孝悌를 밝히는 내용으로, 예전과 달리 지금 사람들이 효제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며 이를 다시 밝힐 필요가 있기에 만든 조항이다. 하지만 효제에 관련된 것은 예전 성현들이 밝혀 놓은 것이 있어 망령되게 자신의 뜻을 첨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부모에 대한 侍奉과 자리 살핌, 외출 때 부모에게 알리고 밖에서 잘못을 저질러 근심을 끼치지 않으며, 家廟에서 돌아가신 부모를 모셔야 되며, 형제끼리 서로 공경하고 아끼며 인사하고 편지하는 예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해 놓았다. 이어 『孟子』에서 “曾參은 曾晳을 봉양함에 남음이 있냐고 물으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曾元은 曾子를 봉양함에 남음이 있냐고 물으면 ‘없다’고 대답하였으니, 무릇 曾參은 뜻을 봉양한 것이고, 曾元은 입과 몸을 봉양한 것이다(曾參養曾晳 問之其餘曰有 曾元養曾子 問之其餘曰無 夫曾參養志者也 曾元養口體子也)”와 같이 부모를 모셔야 되나, 지금은 “재물을 좋아하고 처자만을 좋아하며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다(好貨財 私妻子 不顧父母之養)”며 시속을 한탄하고 있다. 또한 『詩經』에서처럼 “처자와 마음이 맞는 것이 거문고를 타는 것과 같고, 형제가 화합해야 和樂하고 또 즐겁도다(妻子好合 如皷琴瑟 兄弟旣翕 和樂且湛)”와 같이 부부와 형제가 화목해야 하나, 또한 시속은 그렇지 못하다며 子弟들에게 孝悌의 밝힘을 힘써 가르쳐야함을 강조하였다.
生講 제2조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차례를 잡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모이는 날에 아랫사람이 먼저 와서 윗사람을 기다리며, 윗사람이 도착했을 때 인사를 올리고 자리를 하는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동약의 임원인 有司가 자리하는 것, 避座하는 것, 자리 잡은 후의 행동거지, 참석자의 貴賤을 구분하기 위해 옷의 착용을 달리하는 것 등이 언급되어 있다. 이 규정은 훗날 보강되는 讀約 절차와 거의 유사하며, 신분과 나이에 따른 향촌 내에서의 질서 확립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다. 제3조는 患難 때 도와주는 규정이다. 患難 때 도와주는 의리는 모이는 날에 서로 講信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쉽게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동약 사람 중 患難을 당한 이가 있으면 즉시 도와 줄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향약의 4대강령 중 患難相恤 조항에 대한 실천을 강조한 것이다.
生講 제4조는 鄕俗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문규는 지금 동약의 사람들은 아직 禮義를 모르기 때문에 上下의 구분, 長幼의 차례가 없다고 한탄하였다. 따라서 동약의 사람들은 子弟와 奴輩에게 父兄과 上典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유사는 그들을 살펴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는 관청에 알려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勸農과 里正의 임을 수행함에 私奴를 침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마지막 제5조는 동리에서 講信을 행하는 것이다. 천지에 빗대어 봄과 가을에 각각 모임을 가지고 동약 사람에 대한 賞罰을 내려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만약 風雨를 만나면 縣亭에서 실시한다고 했다. 이때 유사는 한 달 전에 모임 때 지출되는 비용을 계산하여 동약 사람에게 비용을 거두는데, 貧富를 고려하였다.
死講 5개조는 喪葬禮 때의 제 규정으로, 특히 부조와 관련된 조항이 주를 이루고 있다. 동약의 시행 비중이 患難相恤을 통한 相扶相助에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死講 제1조는 부조하는 물품을 갖추는 규정이다. 동약 구성원에게 草席 1立, 大索 10把, 常紙 3卷씩 거두어 유사가 관리하고 있다가 부음을 들으면 초석 6립, 대삭 50파, 상지 20권을 지급한다고 나타나 있다. 그리고 弔禮를 들으면 듣는 즉시 상가집에 빨리 가서 예를 행하라고 하였다. 제2조는 弔奠을 행하는 규정이다. 成殯하는 날에 유사 2원이 음식 마련을 맡으며, 諸員은 각자 壺果를 가져오는데 弔奠은 座首가 먼저하고, 이어 유사, 마지막에 諸員이 행한다. 제3조는 葬事 때 도와주는 규정으로, 각자 일꾼들에게 먹일 白酒 한 동이씩 마련하여 하루 전 장례 치르는 집에 보내주며, 또 각자 저녁 식사 후에 壺果를 가지고 참여한다. 제4조는 喪奠에 참알하는 규정이다. 小祥 때에는 저녁 식사 후 각자 壺果를 가지고 참알하는데, 좌수, 유사, 諸員 순으로 한다. 大祥도 이와 같이 하되 상갓집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규정하였다. 제5조는 상갓집에서 슬픈 예를 다해야 된다는 규정이다.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이며, 예를 다해 조의를 표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술판을 벌이지 말되, 다만 겨울에는 추위를 막기 위한 음주는 허용한다고 했다.
生講條와 死講條 다음의 定罰例는 위의 10조를 어겼을 때 해당 인물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처음 규정을 어겼을 때에는 開諭하고, 두 번 어겼을 때에는 모든 사람 앞에서 面責, 세 번 어겼을 때에는 損徒하되, 추후 뉘우침이 있으면 僉議를 통해 동약에 다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다고 나타나 있다. 그리고 罰酒에 대해서는 매우 무거운 벌이니, 사정을 헤아려 시행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이는 齊馬首를 폐지하자는 「洞約後序」의 내용과 상통하는 것이다.
定罰例 다음에는 1554년 새롭게 동약 규정이 마련될 때의 座目을 수록하였다. 좌목에는 「동약후서」를 작성한 이문규 포함 모두 13명을 기재하고 있다. 좌목 다음에는 새롭게 동약이 마련된 연유를 밝히고 있는 이문규의 글을 수록하였다. 여기에서는 「洞約前序」의 글자가 훼손되어 읽을 수 없는 정도이며, 좌목의 경우 탈락되어 후일에 다시 살펴보기가 어려운 까닭에 이문규 자신이 妄量되지만 몇 조를 추가하게 되었다고 나타나 있다. 「동약전서」는 이문규가 작성한 「동약후서」 이전의 것으로, 50여년 전 이홍준에 의해 처음 마련된 내성동약이다. 추가된 조항은 앞서 수록된 生講條와 死講條를 이른 것이다. 이어 동약을 통해 사람들이 孝悌, 忠恕, 禮義, 廉恥, 誠意, 正心, 修身, 齊家의 도리를 힘쓰도록 당부하며 글을 마치고 있다.
1554년 새롭게 마련된 동약의 마지막에는 約行과 約戒를 수록하였다. 약행은 ‘順父母’를 비롯해 15개 조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約員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지침을 간략하게 언급한 것으로 상하 간의 질서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妻妾, 嫡庶, 貴賤 구별과 奴僕에 통제를 언급하고 있어, 동약을 매개로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를 엿 볼 수 있다. 약계 역시 ‘角鬪’를 비롯해 15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족 자신의 자기규제 항목에 속한다. 無斷, 打人, 營私와 같이 하층민 침탈을 방지하는 조목이 주목된다. 약계 다음에는 이상의 兩條는 一鄕의 약속임과 동시에 一洞의 약속이라 하였다. 최초 이홍준의 동약이 내성현에 거주하는 재지사족들이 혈연을 중심으로 결속력과 향촌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 이 시기에 와서는 내성현 전체를 아우르는 鄕規 수준의 鄕約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약행과 약계 다음에는 1554년경 마련된 좌목 이후, 5차에 걸쳐 追錄된 約員들을 기재하였다. 後入이라 명기되어 있는데, 1차에 9명, 2차에 19명, 3차에 6명, 4차에 5명, 5차에 5명으로 모두 44명이 입록되었다. 앞선 1554년 경 좌목 입록자 13명과 합치면 모두 57명이며, 입록자의 성씨는 李氏 12명, 權氏 9명, 裵氏 7명, 南氏 6명, 金氏 5명, 柳氏 3명, 余氏, 鄭氏, 邊氏, 趙氏 각 2명, 黃氏, 尹氏, 郭氏, 具氏 각 1명 순이다. 16세기 전후와 16세기 전반기에 작성되었던 좌목 보다 참여 가문의 수적 증가가 확연히 나타나는데, 특히 이, 권, 남, 배씨의 비중이 높아짐이 나타난다. 경주이씨, 안동권씨, 영양남씨, 興海裵氏 가문이 주축이 되어 동약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종전의 단양우씨는 초창기 좌목에 損徒된 이후 박씨와 더불어 이때부터 확인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昌原黃氏나 奉化鄭氏의 비중은 적어짐이 나타나고, 陵城具氏, 原州邊氏가 새롭게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거나 미약해진 성씨는 족세의 쇠퇴나 타 고을로의 移居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이때 많은 좌목을 차지한 가문의 족세는 조선후기 社約이라 부르던 시기까지 유지된다.
1611년 3월 李權에 의해 작성된 「重修洞約後序」는 임진왜란 이후 동약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동약후서」 다음에 수록되어 있다. 임진왜란 이후 재지사족들은 전란으로 피폐해진 향촌복구의 일환으로 고을과 동리에서 시행되던 동약과 향약을 새롭게 제정하거나 重修하였다. 이때 마련된 동약 역시 향촌복구 과정에서 중수된 동약으로, 전란으로 무너진 향촌질서를 종전과 같이 사족중심의 질서체제로 복구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이때 重修된 동약은 이권의 서문과 1634년까지 추록된 좌목만이 남아 있다. 서문에 따르면 時宜에 맞추어 몇 조항의 규정을 새로 제정하였다고 언급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권의 서문은 다음과 같다.
아! 우리 洞中에서는 立約하여 서로 규제한지가 오래되었으나, 난리 이후 인심이 게을러져 오랫동안 규약이 폐해지고 있었으니, 어찌 信義를 알 것이며, 어찌 과실을 서로 규제할 수 있으리. 옛날을 생각하고 지금을 안타까워하니 가슴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을 수 없다. 아! 洞案을 살펴보며 수록된 성명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니, 누구는 누구의 조부이며, 누구는 누구의 부친이다. 이들의 조부와 부친은 일찍이 서로 한 시대의 사람이었으니, 다시 서로 糾正하고 다시 서로 敦睦한 것은 올해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인즉, 지금 자손이 되어 누가 폐함을 참으리. 이 까닭에 洞中의 몇 사람이 발분하고 탄식하며, 폐하고 실추된 것을 다시 닦아 거행하려 하니, 어찌 불행 중 하나의 큰 다행이 아니겠는가? 아! 선대의 허다했던 條件이 혹 예전에는 마땅하였으나 지금은 마땅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시의에 따라 이를 덜어서 간략히 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 열에 대여섯도 되지 않아 가히 애석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에 마땅하지 않은 것은 형세가 형세이니, 어찌 할 수가 없다. 지금에 가장 마땅한 것을 행하되 소홀이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대개 吉凶 때 부조하는 것과 봄과 가을에 講信하는 것은 어찌 古今의 다름이 있겠는가? 대대로 이어 받아 永世토록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 치의 흙은 둑을 쌓은데 별 보탬이나 손해가 없는 것 같으나, 거친 물이 갑자기 흘러 내려와 진실로 한 치의 흙으로 인해 잠기지 않는다면, 가히 수해를 면할 수 있다(尺寸之土 若不能爲隄之損益也 然狂潦暴至 苟猶有尺寸之土 未沒則可勉其水患也)”라고 했으니, 하물며 이 몇 가지 조항을 거행한다면, 어찌 한 치의 功이라 말하지 않으랴? 가히 옛 제도를 남겨두는 뜻이라 할 수 있으니, 무릇 우리 洞中의 사람들은 비통해 하거나 잊지 말고, 바라건대 영원토록 그만둠이 없으면 다행이겠다.
전란 후 동약이 중수될 무렵부터의 좌목은 모두 5회에 걸친 입록기록을 수록하고 있다. 모두 88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萬曆庚戌(1610) 後入이 44명, 泰昌庚申(1620) 후입 1명, 天啓癸亥(1623) 후입이 14명, 崇禎戊辰(1628) 후입이 20명, 崇禎甲戌(1634) 후입이 9명이다. 전란 이후 이권에 의해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기 이전부터 동약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는 「중수동약후서」의 내용으로 보아, 1610년 후입자가 동약 중수를 주도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5차에 걸친 입록자의 성씨는 權氏 14명, 裵氏 12명, 金氏 11명, 余氏 8명, 柳氏와 李氏 각 7명, 具氏 6명, 琴氏, 南氏, 邊氏 각 5명, 洪氏 4명, 孫氏, 尹氏, 任氏, 趙氏 각 1명 순이다. 임진왜란 이전에 비해 안동권씨의 비중이 높아졌음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酉谷의 안동권씨가 조선후기 嶺南 南人을 대표하는 명문 사족으로 성장함으로써 이와 맞물려 향촌 내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편 이때부터 南陽洪氏의 족세가 내성에서 번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입록자의 범위가 초창기에 비해 확대되었음이 주목되는데, 이는 기존의 동약 시행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혈연을 중심으로 한 동리 중심의 동약이 타 고을의 鄕規처럼 일향을 통제하는 규모로 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내성의 동약은 17세기 중반 다시 규정상의 변화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17세기를 전후하여 제정되거나 중수된 향약은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 확립 의도와 맞물려 일향을 통제하는 규범으로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17세기 중반부터 나타난 향촌 내 사족들 간의 주도권 경쟁, 新鄕 세력의 성장과 그들의 입록을 둘러싼 갈등, 중앙정권의 閥閱化에 따른 관로 진출의 어려움 등 複雜多技한 현상으로 향약 운영에 있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와 관련하여 내성에서도 새롭게 동약이 제정되었으며, 동약이란는 이름 대신 상부상조의 특징이 부각된 里社完議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다. 당시 里社의 규정은 金秋吉(1603~?) 주도로 만들어졌는데, 본 자료에는 1650년 3월 하순에 작성된 序文과 당시의 約條, 罰條, 禁戢下人條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里社完議 작성을 주도하고 서문을 작성한 김추길은 앞선 崇禎甲戌(1634) 後入 座目에 이름을 올린 인물로, 서문과 제 규정은 義城金氏의 문집인 『聞韶世稿』의 「鶴汀逸稿」에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먼저 「里社完議序」는 다음과 같다.
우리 乃城縣은 후미진 곳에 위치하여 本府(安東府)에서 幾百里 떨어져 있다. 무릇 善惡이 있으면 수시로 勸懲하였으니, 지난 正德(1506~1521) 연간에 先正 權忠定公(權橃, 1478~1548)과 여러 父老가 함께 洞規를 창립함으로써 기강이 서고 풍속이 온후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그 후 서로 이어 준수한 것이 거의 100여년이 된다. 불행히 난리 이래 일들이 많이 廢墜하고 거행되지 않았으니, 오직 그 문서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己丑(1649) 여름 여러 父老들이 개연히 탄식하며 故事를 중수하니 옛 사람들의 규범이 환연히 새롭게 되었다. 정성을 다해 一縣에서 盛擧하나 古今의 절목이 마땅히 달라 혹 지금 행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 좌측에 條例를 다시 講定하니, 대개 옛 것을 말하고 약간의 증감이 있을 뿐이다. 아! 옛 문서를 살펴보니 어제와 같이 완연하다. 성명을 잇달아 쓰고 아울러 한 종이에 나란히 하니, 모두 우리 무리의 祖先이고, 그렇지 않으면 傍親이며, 또 그렇지 않으면 모두 우리 祖先의 親朋이고 이웃이다. 당시의 흔적을 추상하며 한 자리에서 講好하고 陶然히 함으로써 그 절차와 유적을 밝힘이 책 속에 뚜렷하게 남아 있으니 우리 무리의 후손들이 정녕 마음에서 감동이 일어나지 안으리오! 하물며 敬老하고 尊賢하는 人道의 큼은 秉彛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스스로 그치는 것이 불가하니, 이 두 가지를 행한 연후에 화목을 닦고 풍속을 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실로 里社의 先務이다. 우리 慵齋李公(李宗準, ?~1499)은 畢齋(金宗直, 1431~1492)의 문하에서 수업을 하여 文章과 節行이 濯纓(金馹孫, 1464~1498)과 睡軒(權五福, 1467~1498) 및 여러 公相과 伯仲이었다. 訥齋李公(李弘準, ?~1504)은 일찍이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후학들을 가르쳐 漁獵의 풍속을 詩禮의 場으로 교화시키고 폐를 없애며 縣人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文峯鄭公(鄭惟一, 1533~1576)은 남다른 자질로써 李先生의 문하에서 배움을 청하였다. 禮를 가르치고 학문을 논하는 공이 이 斯文들에게 있어 流風과 글의 향기가 족히 一世의 尊仰을 받기 충분하니, 하물며 枌楡의 고향이라! 祭社의 거행에 예에 允合한 바를 여러 同實에게 물음을 기다렸다. 지금 우리 縣의 사람들은 모두 정성껏 힘을 다해 三賢을 奉妥한 연후, 매년 春秋와 令辰에 社中에 다함께 모여 먼저 齋戒하고 祠宇에 籩豆를 옮기며, 이어 一堂에서 화목을 다지고 신의를 다지는 義를 다하니 노인을 노인으로 어른을 어른으로 모시고, 귀한이를 귀하게 가까운 이를 가깝게 하였다. 揖讓으로 서로 공경하고 술잔을 돌리며 서로 주고받으니, 선행이 있으면 서로 권하고 잘못이 있으면 서로 규제하였다. 기뻐함에 화목함이 있고 찬연한 文이 있으니 孝悌婣睦의 마음이 구름 피어나듯 생겨났다. 풍속이 어찌 순박해지지 않고, 풍속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후에 오는 사람으로 지금을 계승하는 자 또한 반드시 우리 무리가 금일에 느낀 바가 있을 것이다. 어찌 다른 사람의 말을 기다렸다가 뒤에 권하겠는가? 그러므로 이와 같다면 바로 옛날 사람들이 創立한 뜻이 된다. 금일 중수하는 일은 장차 무궁하게 이어가고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 무릇 우리 여러 군자들은 각각 힘쓸지어다.
위의 서문에서 김추길권벌과 제 부로들에 의해 洞規가 창립되었다고 하는데, 실상 공동체 조직은 앞선 이홍준 대부터 동약이라는 이름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앞선 「추설약조」 다음의 追入 좌목에 권벌의 이름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정덕 연간 권벌이 창립했다는 동규는 바로 이홍준의 동약을 중수한 것으로 생각된다.
서문 다음에는 約條, 罰條, 禁戢下人條가 차례대로 수록되어 있는데, 먼저 조약은 모두 20개조로 다음과 같다. 一, 봄과 가을 享祀는 3월과 9월 中丁에 행할 것. 약속 한 날 2일 전에 入齋하고, 罷齋 다음날 講信을 행한다. 一, 公事員 1인, 有司 2인을 택정할 것. 공사원은 2년마다 교체하고, 유사는 1년마다 교체한다. 寶上이 혹 畢捧되지 않았으면 교체하지 않는다. 一, 봄과 가을 講信 때에는 각 15석을 내어 쓸 것. 一, 3년에 1회 사람을 천거하여 追錄할 것. 三參이면 바로 쓰되 二參이면 권점한 후에 添錄을 허락하고, 25세로 나이를 제한하되 會員은 30세 미만이면 천거하지 않는다. 一, 傳與는 11월로 정하여 행할 것. 공사원과 座上이 參看한다. 一, 유사는 60세가 되지 않는 자로 삼고, 凡物은 70세가 되지 않는 자로 收合할 것. 一, 使喚은 各里에서 1명씩 낼 것. 面任이 혹 侵責함이 있으면 僉議하여 重罰로 처리한다. 一, 자리는 나이순으로 하되, 오직 관직이 당상에 이르면 나이로 하지 말 것. 유사는 別坐하는데, 저편에 避座하는 자는 유사 아래에 않는다. 나이가 비록 많다 하나 유사 자리 위에 자리하지 않는다. 一, 무릇 出文할 때에는 座首 3원이 單子를 따로 적을 것. 一, 무릇 聚會 때, 長老가 모이고 난 뒤 연소자가 늦게 오면 入座 시키지 말 것. 一, 歲首에는 장로에게 인사드릴 것. 一, 무릇 큰 일이 있으면 유사는 반드시 장로들에게 먼저 稟告할 것. 一, 효자와 열녀는 관청에 보고하여 포상할 것. 一, 患難相求할 것. 작으면 보고 위로하고, 크면 救助하는 것을 상의한다. 一, 무릇 喪葬 때에는 齊會하여 看護하며 또 각기 쌀과 콩 각 한 되로써 부조할 것. 一, 유사는 임시로 出文하여 거두어 보내는데, 身喪이 아니면 하지 말 것. 一, 무릇 경사가 있으면 임사로 상의하여 부조할 것. 一, 강당에서는 사사로운 모임을 열지 말 것. 장로가 서로 약속하여 會話한다면 이 例에 두지 않는다. 一, 벌을 받은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새롭게 한다면 僉議하여 벌을 풀어 줄 것. 만약 불복하는 자는 僉議하여 벌을 더 준다. 一, 面任의 일을 맡은 사람이 폐단을 만들거나 사사로움을 행하면, 僉議하여 혹 鄕堂에 알리고, 혹은 官家에 알려 죄를 논할 것. 一, 각리의 하인 가운데 행실의 남다름이 크면 관청에 보고하여 포상하도록 하고, 작으면 강신 할 때에 불러와서 賞酒를 내려 그로 하여금 興起케 할 것.
이상 조약은 里社의 기본 운영 규정으로 춘추향사와 강신의 날짜 및 절차, 里社 임원의 구성과 行禮 때의 자리 배치, 포상과 상호부조의 규정 등이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입록자의 자격으로 三參 규정이 있다는 점이다. 三參은 三鄕이라고도 하는데 부계, 모계, 그리고 처가에 신분상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규정으로 17세기 전후 성립된 각종 鄕案 입록 규정과 유사하다. 이는 향약 및 동약 운영에 있어 사족 중심의 배타적 운영을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당시 里社의 성격을 짐작 할 수 있다. 面任이 作弊를 저질렀을 경우 鄕堂이나 官家에 알려 논죄한다는 규정도 주목된다. 여기서 향당과 관가는 本府인 안동부의 향청과 관청인데, 내성의 里社가 수령에서 面里任으로 이어지는 관치행정 기구에 대항하는 자치행정 기구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약 다음에는 벌조 27개조가 上罰, 中罰, 下罰로 나뉘어져 나열되어 있다. 상벌은 不孝를 비롯해 綱常을 침범했을 때 적용되며, 중벌은 대체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폐단을 저지르는 경우에 적용되며, 하벌은 里社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해당된다. 이렇게 상중하로 나누는 경향은 1556退溪에 의해 마련된 禮安鄕約에서 極罰, 中罰, 下罰로 나누는 것과 유사하며, 그 절반 이상은 예안향약 32개조와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이상 벌조의 대상은 士族으로, 일종의 자기규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禁戢下人條는 벌조와는 달리 下人, 즉 하층민을 대상으로 하는 처벌 규정이다. 모두 14개 조항으로 不孝, 不忠과 같이 기본적으로 綱常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향촌 내에서 하층민을 통제하는 내용이 주목된다. 특히 양반을 능욕하는 자, 禁地에서 起耕하는 자, 折草를 함부로 하는 자, 墓山에서 斫伐하는 자 등은 사족의 신분과 경제적 이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속한다. 이상의 조항을 어겼을 경우 무거우면 관청에 알리고, 가벼울 경우 직접 笞杖을 가하거나 贖바치게 하는 처벌을 내린다고 나타나 있다. 里社 규정을 통해 이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사족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
里社라 불리던 내성의 향약은 丙申年(1716) 다시 한 번 새롭게 마련된다. 이때의 동약은 洞契 또는 社約으로 불렸으며, 16세기 이래 내성의 동약을 주도했던 안동권씨 출신의 權斗寅(1634~1719)과 權斗經(1654~1725) 등이 중심이 되어 마련된 것이다. 당시 동약의 마련 과정은 본 자료에 수록되지 않은 권두인의 문집 『荷塘先生文集』 수록 「洞契重修序」를 통해 그 대략을 살펴 볼 수 있다. 여기에 따르면, 먼저 ‘洞契가 萬曆(1573~1619) 연간에 시작되었는데, 내가 그 해를 잃어버렸고, 이것이 중간에 중지되었다가 崇禎戊子(1648)에 중수하였다’고 나타나 있다. 여기서 언급한 만력 연간의 동계 중수는 이전 시행되던 동약이 중간에 중단되어 동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되던 시점을 의미한듯하다. 이어 중수된 동계는 불행히도 己巳年(1689)의 재난으로 문적이 잿더미가 되었다고 한다. 이에 庚午年(1690)에 권두인의 季父와 洞員이 중수를 倡議하였는데, 본인은 관직 생활 중이라 참석 못했다며 아쉬웠다고 나타나 있다. 하지만 경오년으로부터 20년이 못된 지금 다시 洞案의 座目이 찢어지고 없어진 것이 태반인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상이 「洞契重修序」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는 1716년 동안 중수 이전의 상황이다. 앞서 김추길의 주도로 里社의 조항이 새롭게 마련되었지만 지속적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사약일통」에는 1716년 당시 동계 중수를 논의하던 당시의 約案, 그리고 「社契約行禮時告先聖先師文」, 「誓告約員箴」, 「社約節目」, 「契中立約」, 「附寒岡先生契會立議」, 「講會讀約法」, 「社契約講會行禮之圖」가 수록되어 있다.
우선 約案에 앞에는 丙申(1716) 9월 초하루 石泉에서 회의가 있었으며, 모두 60명의 회원이 참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때의 都契長 1인, 副契長 2인, 執禮 1인, 月有司 2인의 이름을 수록하였는데, 당시 도계장은 권두인이었으며, 권두경은 부계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한편, 회의가 있었던 石泉유곡 인근에 마련된 안동권씨의 精舍로, 당시 안동권씨 일족의 영향력을 짐작케 한다.
약안 수록 인물은 권두인 이하 총 143명이다. 수록 인물의 字, 출생 干支, 그리고 本貫을 기재하고 있으며, 본관 아래에는 세주로 거주 고을을 명기하였다. 총 26명이 내성이 아닌 다른 고을에 거주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本府인 안동을 비롯하여 인근의 榮州, 順興, 英陽, 楓井, 春陽, 奉化가 나타난다. 이중 풍정춘양내성과 마찬가지로 안동부의 任內에 속하는 지역이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내성에 거주하는 사족 위주로 동약이 운영되었지만, 후대로 갈수록 인근 고을로 이주하는 후손이 늘어난 관계로 타 지역 거주 사족까지 포함된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 확립의 수단으로 이용되던 향약이 18세기 이후, 사회적 변화에 따라 사족 간 결속력 강화 수단으로 성격이 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거주지 중심의 동약이 아니라, 일족 중심의 동약으로 변모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한편 約案 수록 인물의 성씨 분포는 安東權氏 51명, 완산(全州)이씨 20명, 光山金氏 12명, 義城金氏 10명, 奉化琴氏 9명, 完山(全州)柳氏 8명, 唐城(南陽)洪氏 7명, 豐山金氏 4명, 沃川全氏 4명, 綾城具氏 3명, 宜寧余氏 3명, 禮安金氏 2명, 咸陽朴氏 2명, 昌寧成氏 2명, 原州李氏 1명, 羽溪李氏 1명, 西河任氏 1명, 西原鄭氏 1명, 八溪鄭氏 1명, 海州崔氏 1명 순으로 확인된다. 안동권씨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는데 비해, 18세기 이전에 확인되던 경주이씨, 영양남씨, 흥해배씨, 원주변씨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경주이씨의 경우 동약이 처음 만들어지던 16세기 전후까지만 하더라도 내성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으나 1716년의 약안에 나타나지 않는 점이 주목된다. 앞선 김추길의 「里社完議序」와 『荷塘先生文集』 수록 권두인의 「洞契重修序」에서는 이홍준 때부터 동약이 시행되었다고 언급하지 않고 있다. 동약 구성원의 족세 변화에 따라 동약 시행의 연원을 달리 보는 시각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社契約行禮時告先聖先師文」은 1716년 동약 중수와 관련하여 이를 先聖과 先師인 孔子朱子에게 아뢰는 글이다. 1716년 10월 9일에 작성된 것으로, 부계장이었던 李琓권두인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세속이 무너지고 풍속이 퇴폐한 관계로 이를 회복하기 위해 동지들과 개연히 일어나 선사들이 만든 朱子增損呂氏鄕約을 講修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誓告約員箴」 역시 성실한 동약 시행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李光庭(1674~1756)이 작성한 것이다. 이광정은 그 무렵 동약의 월유사를 역임하고 있었다.
이어 수록되어 있는 「社約節目」, 「契中立約」, 「附寒岡先生契會立議」, 「講會讀約法」, 「社契約講會行禮之圖」는 권두경의 주도로 제정된 것으로, 그의 문집인 『蒼雪齋先生文集』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 가장 앞에 수록된 「社約節目」은 鄕約의 四大綱目인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에 대해 각 강목별로 의미를 설명하고 세칙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 즉 朱子增損呂氏鄕約을 바탕으로 한 約員들의 행동규범이 나열되어 있다. 여기서는 향촌사회의 지배층인 재지사족들의 자기규제 양상을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德業相勸에서는 善을 보면 반드시 행하고 과실을 들으면 반드시 고치며, 자신과 가정을 잘 다스리고 부모를 잘 섬기며, 임금을 섬김에 충언으로 諫하고 관직에 있을 때는 勤恪하며, 자제를 잘 가르치고 어른을 잘 섬기며, 백성을 어질게 다스리고 다른 사람과 親睦하는 까닭에 후학을 잘 가르칠 수 있고 交遊함을 가리며, 염치와 절개를 지키고 患難을 구제하며, 다른 사람을 善한 길로 인도하고 과실을 규제할 수 있으며, 사람들을 위하여 꾀를 내고 사람들을 위하여 일을 이루어 주며, 싸워 다툼을 풀어 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며 이로움은 생기게 하고 해로움을 없앨 수 있으니 이를 德이라 하였다. 이어 讀書하고 述作하며, 六藝와 子史의 論說을 익혀 의리를 밝히며, 科文을 공부하는데 절로 무방하며, 禮를 익히고 藝를 講하며, 제사를 지내고 가정의 다스림을 능히 하며, 童蒙을 능히 가르치고 어진 행동을 하며, 약조를 잘 지키고 租賦의 성실한 납부를 業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德業은 동약의 사람들이 각자 닦고 지키며 서로 권면하며, 會集하는 달에 籍에 기록하라고 했다. 約人의 행실을 기록한 善籍과 惡籍(또는 過籍) 작성을 통해 다른 사람을 警勵케 하고, 약원들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서이다.
過失相規에서는 먼저 의리를 저버린 죄로 첫째 酗博鬬訟(술에 취해 주정부리며 소란스럽게 하는 자, 도박하는 자, 때리고 욕하며 싸우는 자, 訟事를 일으켜 무고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자), 둘째 行止踰越(행동거지가 잘못되어 예에 어긋나고 법을 어기는 자), 셋째 行不恭遜(어른을 모욕하거나 힘을 믿고 약한 아랫사람을 능멸하는 자), 넷째 言不忠信(모략하여 다른 사람을 죄과에 빠뜨리는 자, 다른 사람과 함께 동약을 배반하는 자, 헛된 말로 事端을 일으키는 자), 다섯째 造言誣毁(다른 사람을 무고하여 없는 죄를 있게 하는 자, 작은 것을 큰 것으로 꾸며대는 자, 앞에서는 옳고 뒤돌아서는 그르다고 하는 자, 익명의 문서로 다른 사람의 사사로움을 드러내는 자, 다른 사람의 지난 잘못을 희롱하며 이야기하는 자), 여섯째 營私太甚(다른 사람과 교역함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 이익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자, 약한 자를 侵虐하는 자) 이상 여섯 가지 죄과를 나열해 놓았다. 이어 약조를 어기는 허물로 첫째 덕업을 서로 권면하지 않는 것, 둘째 과실을 서로 규제하지 않는 것, 셋째 禮俗을 서로 이루지 않는 것, 넷째 患難 때 서로 돌보지 않는 것 이상 네 가지를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몸을 닦지 않는 과실로 첫째 交非其人(그 사람이 아닌 자들과 사귀는 것), 둘째 遊戲怠惰(놀고 희롱하고 태만하고 게으른 것), 셋째, 動作無儀(움직임에 예의가 없는 것), 넷째 臨事不恪(일에 임하면서 조심하지 아니하는 것), 다섯째 用度不節(사용하는 법도가 검소하지 아니한 것)을 들고 세부 사항을 설명해 놓았다. 그리고 이상 과실은 동약의 사람들이 각자 성찰하고 규제하여, 작은 허물이면 조용히 타이르고 큰 허물이면 무리에서 이를 규제하는데, 고치지 않으면 會集하는 날에 月有司가 契長에게 알리고 계장이 의리로 그를 誨諭하는 데, 고침이 있으면 그만두고 불복하고 爭辨하며 끝내 고치지 않으면 出約시켜 버린다.
禮俗相交에서는 예속의 교류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놓았다. 첫 번째는 尊幼輩行으로 어른에서 아이까지 등급을 다섯 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자신의 나이를 기준으로 20세 이상은 尊者로 모시며 아버지처럼 섬기고, 10세 이상은 長者라 하여 형처럼 섬긴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과 아래위로 10세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 때는 敵者라 하며, 10세 이하는 少者, 20세 이하는 幼者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 造請拜揖은 손님을 뵙고 拜揖하는 절차를 언급해 놓은 것으로, 앞서 언급한 尊幼輩行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 세 가지로 분류된다. 其一은 歲首나 慶事가 있을 때 幼者가 尊者와 長者를 찾아뵙고 인사하는 절차이다. 其二는 尊者와 長者를 방문하는 절차로 중간에 客이 찾아오거나, 先客이 있는 경우와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의 처신해야할 방도를 설명하고 있다. 其三은 길에서 尊者와 長者를 만났을 경우 인사하는 방법이다. 말을 타고 지나가는 도중 발생하는 여러 상황 하에서 처신해야할 인사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다. 세 번째는 請召迎送으로 청하여 대접할 때 맞고 보내는 예절이다. 역시 세 가지로 나누는데 其一은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는 절차로 尊幼輩行에 따른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其二는 모임 때 자리에 않는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나이에 따라 자리를 하지만 특별한 경우 上客으로 모신다고 했다. 특히 異爵者는 나이에 따라 서열하지 않고 상객으로 모시는데, 異爵者는 堂上과 侍從臺諫을 역임한 인사를 뜻한다. 其三에서는 燕集, 즉 여러 잔치 모임에서 酬酌하는 갖가지 절차와 방법을 길게 설명하고 있다. 其四는 멀리 떠나는 자와 떠났다가 돌아오는 자를 迎送하는 내용이다. 네 번째는 慶吊贈遺로 慶吊가 발생했을 경우 約員들이 도와주는 규정이다. 이것은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其一은 同約 상호간에 大小科 급제, 筮仕, 堂上 승진, 70세 및 80세가 된 契員, 자식의 冠禮, 사위와 며느리를 얻는 경우와 같이 吉事가 있으면, 일제히 축하해주며 재물을 모아 주거나 물품을 빌려준다고 했다. 其二는 喪事나 火災로 재난을 당했을 경우 이를 위로하고 동약에서 도와준다는 내용이다. 其三에서는 동약 계원 자신의 喪禮와 葬禮 때 도와주고 조문하는 규정을 설명하였다. 其四는 먼 곳에서 約員의 喪事가 발생했을 경우 護喪하는 규정이다. 이상 禮俗相交는 月有司가 주관하였다. 아울러 월유사는 예속에 대한 약원들의 違慢을 감독하는데, 만약 약조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契長에게 고하여 이를 꾸짖고,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규제한다고 나타나 있다. 만약 거듭 어김이 있으면 過籍에 기록하였다.
患難相恤에서는 일곱 가지의 사례를 들고 있다. 첫째는 수재나 화재를 당했을 때, 둘째는 도둑 당했을 때, 셋째는 질병이 있을 때, 넷째는 喪을 당했을 때, 다섯째는 나이 어린 고아가 있을 때, 여섯째는 무고한 일을 당했을 때, 일곱째는 가난하고 궁핍하게 되었을 때, 契中에서 도와주는 원칙을 나열하였다. 이상 患難相恤은 그 집에서 契長에게 알리되 同約이 대신 알려주기도 한다고 했다. 월유사는 어른들의 의견을 쫒아 救濟를 주관하는데, 만약 능히 도와주는 財物을 내놓는 자가 있으면, 그 선행을 善籍에 기록하였다.
節目 마지막에서는 이상의 鄕約 4조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즉 朱子增損呂氏鄕約을 기본으로 하되 寒岡 鄭逑先生의 「契會立議」와 「文憲書院立約」을 참고하였으며, 時俗에 맞추어 약간의 조항을 부기했다고 한다. 「契會立議」는 退溪의 문인인 鄭逑가 1583星州檜淵書院에서 鄕友와 문인들로 이루어진 契를 조직하고 난 뒤 만든 규정이다. 그 중 6개조는 후술하는 「附寒岡先生契會立議」에 부기되어 있다. 「文憲書院立約」은 栗谷에 의해 마련된 「文憲書院學規」이다. 문헌서원율곡이 향약을 제정하였던 海州에 위치한 서원이다.
「社約節目」 다음에는 동계 운영 규정인 「契中立約」이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附寒岡先生契會立議」와 「講會讀約法」을 부기하였다. 契中立約은 모두 12개조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都契長이 有故로 불참할 경우에는 副契長이 會集 때 예를 행하며, 존자 이하는 부장의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一, 처음 立約할 때에 약문을 동지들에게 보여준 뒤, 향약을 하나같이 따르는 것으로 마음에 새기고 몸을 단속하기를 기다린 연후에 入約을 허락한다. 一, 뒤에 入約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먼저 약문을 보여주고 그로 하여금 충분히 헤아리고 생각케 하여, 스스로 능히 끝까지 隨行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를 기다린 연후에 단자를 갖추어 참여를 會集 때 논의한다. 계장이 約中 인사에게 물어보고 모두 허락한다고 말한 연후에 답서로 알리며, 다음 會集 때부터 참여 할 수 있다. 一, 告由文은 먼저 草文을 지어 동약의 사람들에게 두루 보이고 처음 강회 때에 先聖과 先師에게 고한다. 만약 뒤에 入約한 자가 있으면, 또한 처음 參會할 때에 미리 고유문을 찬하며 신입하는 사람이 先聖과 先師에게 고한다. 一, 지금 이 契約은 대개 선을 닦고 위반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으로 吉凶禮俗을 아우르고 있다. 진심으로 入約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重服이라도 구애하지 않고 參錄을 허락한다. 一, 지금 우리 洞約은 멀고 가까움이 일정하지 않아 혹은 30~40리 떨어져 있는 자도 있어, 吉凶事 때 인사를 함에 큰 慶吊事와 큰 재해가 있을 때 형세를 한 결 같이 하기가 어렵다. 이에 10리 내에 거주하는 자는 일제히 나아가 행하되 10리 밖에 거주하는 자는 편지로 대신 행한다. 비록 10리 내에 거주하더라도 病老하거나 有故한 자도 편지로 대신하는 것을 허락한다. 一, 소자와 유자는 존자에게 歲時에 안부를 묻고 배알해야 하며 禮를 드림에 빠뜨림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約員은 매우 많아 유자와 소자의 존자가 되는 자가 심히 많다. 몸소 두루 인사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한정하는 방도를 변통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세시에 안부를 묻고 인사드리는 자는 다만 60세 이상과 10리 이내 거주자로 제한한다. 비록 60세 미만이라도 만약 副長이면 마땅히 나아가 인사드린다. 집이 가난하여 奴馬가 苟艱한 경우, 동거하는 부자와 형제가 함께 나아가기가 어려운 경우, 그외 몸소 나아가기 어려운 경우는 같은 마을 사람들과 연명으로 단자를 올려 인사드리되 반드시 15일 내에 행한다. 一, 喪事는 成服하기 전에 일제히 나아가 弔慰하는데 역시 10리 이내 거주자를 한도로 한다. 그러나 부자와 형제가 같은 집에 거주하는 자가 혹 폭우를 만나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 또한 일제히 나아가기 어려울 때에는 護喪所에 단자를 보내는 걸 허락한다. 만약 10리 이내 거주자가 아무 이유 없이 한 달 동안 조위를 하지 않으면, 同契의 뜻이 없는 것으로 보고 월유사가 이를 규제하며 過籍에 기록한다. 葬時에는 일제히 동거하며 호상하는데 역시 10리 이내 거주자를 한도로 한다. 10~20리 사이에 거주하는 자는 한 집에 한 사람만 나아가 호상한다. 一, 지금 이 약조를 만든 것은 진실로 인륜과 풍속은 敦厚케 하는데 있으니 후손들에게 권장하고 가르침에 빠뜨림이 없어야 한다. 「寒岡先生契議」에는 모이는 날 이전 한 달 동안 익힌 공부를 살펴보았는데 30세 이전인 자는 등을 돌리고 암송하며, 그 이후인 자는 책을 보고 강독하는 것으로 규칙을 삼았다. 지금 계원이 너무 많아 講會 때 여러 계원이 誦讀할 겨를이 없는 형세이다. 里 안에 講師를 정하여 매월 朔望에 各里의 강사가 會講하며, 만약 朔日에 約會가 있으면 먼저 하루 동안 私講하여 계원마다 익히는 바의 정도를 기록하여 근면함과 게으름을 살피되, 역시 30세 이전은 등을 돌리고 암송하며 그 이후인 자는 책을 보고 강독한다. 30세 미만이라도 배움을 잃어버려 魯鈍한 자 또한 책을 보고 강독하는 것을 허락한다. 『小學』, 『家禮』, 『統監』은 비록 30세가 지났더라도 등을 돌리고 암송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들어준다. 만약 製述하는 것으로 오로지 하려는 자는 半月에 詩賦 3首 이상 지으며, 疑義함이 있으면 5首를 짓는다. 朔日에 講誦함을 마치며 禮容을 함께 익힌다. 一, 옛적 사람들의 향약은 길흉사 때 보내어 주는 것과 患難 때 賙恤하는 것을 모두 米, 布, 錢, 幣, 酒食을 사용하였다. 지금 우리 州는 가난한 고을이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貨財로 예를 차리는 것은 無麵한 상황이어서 실로 患難은 지속되고 있다. 그런 까닭에 다만 왕복하며 살피고 문안하여 같은 契의 두터운 뜻을 보존하는데 힘쓰는 것으로 환난을 일절 제거하고 있다. 禮服과 冠靴와 같은 것 또한 가난한 선비가 힘써 마련할 것이 아니니, 다만 時俗에 맞게 입고 신어 간편함을 쫒는다. 一, 四孟朔에는 서원에서 모여 講禮를 행하며 나머지 달에는 각동에서 約會한다. 그러나 각동에서 많은 계원을 모으기 어려우니 酉谷, 吐日, 塔坪, 巨村에서 一會하고, 浦底, 松內, 海底, 虎坪, 黃田, 北坪, 山井에서 一會한다. 皆丹과 부근은 榮順 등지에서 一會하되, 차차 달마다 돌아가면서 행한다. 각동의 모임에서는 先聖과 先師의 위패를 설치하지 않고 다만 講會와 讀約의 예만 행한다. 一, 30리 안에 거주하는 約員으로 세 번 연속 아무 이유 없이 모임에 불참하는 자와 30리 밖에 거주하는 약원으로 해가 마치도록 아무 이유 없이 모임에 불참하는 자는 誠意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모두 出約한다.
이상 12개조는 실질적인 동계의 운영과 관련된 조항으로 주로 길흉사 때의 상부상조와 이를 매개로 한 후학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당시는 사회적 변동 하에 재지사족들이 향촌사회의 지위를 新鄕세력으로부터 도전을 받던 시기였다. 이는 곧 재지사족 상호 간의 돈독한 결속력을 요구하였는데, 위의 조항은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제정된 것이다. 한편, 講禮를 서원에서 행했다고 나타나는데, 이곳은 三溪書院권두경의 선조인 權橃을 배향하고 있다. 보통 고을 단위 향약의 경우 향사당에서 약회가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내성현안동의 屬縣인만큼 향사당 대신 지역을 대표하던 서원에서 약회가 열렸다는 점이 특징이다.
「契中立約」 다음에는 그 모태가 된 것으로 여겨지는 「附寒岡先生契會立議」 6개조가 부기되어 있다. 『寒岡集』의 「契會立議」에서는 모두 17개조가 확인되는데, 여기에 부기한 것은 「契中立約」에 없는 조항을 보충하기 위해서인 듯하다. 6개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거리가 30리 안에 있는 자는 매달 초하룻날 와서 모이고 30리 밖에 있는 자는 사계절의 첫 달 초하룻날에만 온다. 그 사이에 혹 매달 와서 참여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一, 약조를 읽은 후에는 朱子의 白鹿洞規를 강독한다. 朞年과 大功으로 아직 葬事를 치르지 않은 자는 모임 불참을 허락한다. 一, 모든 길흉사에 서로 돕는 일은 直月이 약정에게 알려 나누어 주는 수를 정한다. 힘은 크고 작음이 있고 정분에는 두텁고 박함이 있으니, 아울러 마땅하게 參量하되 本家의 형편을 고려해야 한다. 一, 비록 入約했다 하더라도 모임에만 참석하고 분발하는 뜻이 없고 한가로이 날을 보낼 뿐 나아가는 성과가 없는 자가 있으면 出約시킨다. 혹 글은 잘하지 못하나 善을 좋아하고 행실을 닦는 실효가 있는 자는 入約을 허락한다. 一, 入約한 사람은 각자 마음을 가다듬어 글을 읽고 행실을 닦아야 한다. 비록 학문에 淺深이 있고 재능에 高下가 있다 하더라도 그 뜻하는 바와 의향은 반드시 옛 사람을 배우며 이익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 도를 밝히고 功을 계산하지 않으며, 부귀에 급급하지 말며 빈천을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야 儒者의 기미가 있게 된다. 진실로 이와 같이 할 수 없다면 이는 이미 우리 무리와 어울릴 수 없는 자이니, 비록 約中의 벌칙이 없다 하더라도 어찌 모임에 따라 참석하여 우리 약중에 수치를 끼칠 수 있겠는가? 誼를 바르게 하고 道를 밝히는 자는 유자이며 이해를 계산하는 자는 유자가 아니다.
「附寒岡先生契會立議」 다음에는 「講會讀約法」이 부기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四孟朔에 서원에서 講約을 열며 나머지 달의 약회는 각동에서 개최하는데, 院任과 상의하면 사맹삭이 아니더라도 서원에서 약회를 열수 있다고 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약회를 개최하는 서원은 삼계서원이다. 이하는 尊幼輩行에 따라 강약하는 절차, 契長, 副契長, 月有司 등 동약 임원의 의식 절차 등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일반적인 讀約의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幼者 아래에 卑者와 庶孼도 참여하였다. 讀約을 통해 향촌 내 상하질서관계를 뚜렷이 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社契約講會行禮之圖」는 여덟 가지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선 契中立約에 부기되었던 講會讀約 절차 때의 約任과 尊幼輩行에 따른 자리 배치를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이다. 그림은 ‘先聖先師參謁之圖’, ‘契長及約員齊拜尊者之圖’, ‘契長約員拜長者之圖’, ‘契長約員拜稍長者之圖’, ‘稍少者拜契長之圖’, ‘少者拜契長之圖’, ‘幼者卑者拜契長之圖’, ‘禮畢就坐之圖’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1716년 중수된 동약은 1876년 다시 한 번 새롭게 제정된다. 「사약일통」에는 1876삼계서원 舊址에서 개최되었던 讀約會 때의 기록을 수록하고 있어, 이 시기 동약 시행의 추이를 살펴 볼 수가 있다. 1876년 讀約會 관련 기록은 「讀約講會時回文」, 「社約節目」, 「讀約時笏記」, 「開講時笏記」, 「讀約講會時諸生文」, 「讀約講學日謹賦四韻呈諸長老兼示諸生」, 「丙子八月晦日讀約後續契案」 순으로 수록되었다.
1876년 독약의 시행과정과 의의는 金喆銖(1822~1887)의 문집인 『魯園集』 수록 「奈城社約節目 幷小序」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奈城社約節目 幷小序」의 서문은 「사약일통」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자료이다. 이 서문에서는 먼저 奈城社約의 유래를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皇明 弘治 연간(1488~1505)에 이홍준이 規例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김추길에 이르러 完議를 이어서 마련하였으며, 權斗經가 藍田의 朱子增損呂氏鄕約을 참작하여 규정을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세속이 멀어지고 풍속이 타락하면서 籍은 있으나 講會를 열지 않은지 거의 200년이 되었기에 丙子(1876) 가을 여러 군자가 慨然해 하며 이를 다시 한 번 행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權璉夏(1813~1896)가 都契長이 되었고, 자신이 외람되게 副契長을 맡았다고 나타나 있다. 이때 김철수삼계서원에서 社約을 읽고, 『心經』을 강론하였으며, 모인 자가 180여인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國朝鄕禮合編』을 취하고, 권두경 社約을 참작하여 규약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나타나 있다. 이상 서문에서 주목되는 점은 1716년에 권두인, 권두경 주도로 새롭게 동약이 마련되었으나 200년 가까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18세기 이후 사회적 변화에 따라 一鄕 사족을 대상으로 한 향약 시행의 어려운 실태를 알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이때 서문을 작성한 김철수는 앞서 「동계중수서」를 작성했던 김추길의 후손이며, 大院君의 서원 훼철령 이후 서원 복설 운동에 주력했던 인물이다. 당시 讀約會가 삼계서원에서 열렸다고 되어 있는데, 삼계서원은 이때 훼철된 상태였으며 실제로 독약회가 열렸던 곳은 그 舊址였다.
「사약일통」에 수록된 「독약강회시회문」은 독약회에 앞서 1876년 윤5월 14일에 작성된 것이다. 회문은 院底, 즉 삼계서원 舊址에서의 회의 때 權世淵(1836~1899)에 의해 작성되었다. 회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縣의 洞約社契는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訥齋 李先生께서 전에 이를 창설하였고, 뒤이어 荷唐, 蒼雪齋, 龜厓, 訥隱 선생이 이를 계승하였으니, 향리 안에는 規條가 질서있고 조리 있었으며 樽俎의 사이에는 예법의 엄정함이 있었다. 이로써 선비의 길을 바로 세우고 風敎를 도탑게 할 수 있었으니, 우리 縣에서 300년 간 문헌이 드러나고 일컬어 질 수 있었던 것은 이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러나 앞선 이들의 규범이 날로 멀어지고 옛 풍속이 점점 한미해져, 이 규약이 폐해지고 행하지 않게 된 것이 몇 해나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또 지금 斯文의 陽九로 學舍가 폐허가 되어 絃誦하던 장소와 緜蕝의 터에 초목이 침범하여 成俗을 농단하였다. 前輩가 振勵한 良規는 蕩然하여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 다만 적은 분량의 흔적들이 겨우 구덩이의 재만큼 남아 있어, 만겁 가운데 남은 것을 어루만지고 받들었으니 누가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겠는가? 이로 인해 溪址에 집을 지은 후 一縣의 老少 약간이 모여 옛 규약을 다시 행하기를 도모하였다. 아! 이것은 금일 우리 縣의 人士가 그만 둘 수 없는 것이다. 頹靡한 풍속은 振刷하여 바로 잡기가 어렵고 사나운 습속은 바른 모양을 세우기가 쉽지 않으나, 揖讓하고 磬折하는 바탕과 威儀는 가히 볼 만하며 모여서 講討하는 자리에서는 학문 강마를 서로 돈독히 하고 있다. 한 번 보고 거듭 봐서 이것이 浸漬하여 물들어 가니, 무릇 우리 고을의 章甫는 모두 約中 여러 인사들의 遺昆이거나 後承이다. 누가 감히 惕然히 은혜에 감동이 일어나 만에 하나라도 몸소 행하지 않겠는가? 하물며 옛날 서원을 설치했던 것은 진실로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바라건대 이것을 돌리고 鄕風이 크게 변하여 私習이 옛날로 되돌아간다면 天心이 정해질 것이다. 모이는 날은 때가 있으나 눈 아래의 무성한 遺墟를 모니 어찌 황무지를 개척하는 날을 알 수 있겠는가? 논의가 이미 規模를 돈독히 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니 8월 25일에 처음 한 번 모여 讀約하고 講禮한 것을 볼 수 있게 한 두 권의 책으로 써서 서로 사귀며 힘쓰기를 권장하는 수단으로 삼을 것이다. 생각건대 아름다운 일을 성취하는 뜻은 앉으나 서나 차이가 없다. 금일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각 문중의 諸員 역시 어찌 다르고 같은 의논이 있겠는가? 바라건대 기약에 맞추어 모두 도착하여 능히 돈독하게 모임을 盛하게 된다면 너무나 좋을 것이다.
위의 회문에서 언급되어 있는 溪址는 앞서 언급한 훼철된 삼계서원이다. 이 시기 讀約會의 실시는 서월 훼철 등과 같은 사회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사약절목」이 수록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위에 수록되어 있는 관계로 생략한다고 나타나 있다. 즉 생략된 「사약절목」은 앞서 권두경이 작성한 것과 동일한 내용일 것이다. 이어 수록된 「독약시홀기」와 「개강시홀기」에서는 讀約과 講禮 때의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먼저 「독약시홀기」는 都契長, 副契長, 月有司 등의 임원과 여러 約員, 나이에 따른 尊者, 異爵者, 長者, 敵子, 少者, 幼者 등이 독약 때 자리에 위치하는 절차와 인사하는 절차 등을 설명하였다. 「개강시홀기」에서도 講禮 때의 임원인 講長과 東西班首, 東西曺司, 그리고 諸生이 자리하는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독약과 강례를 통해 동약 내에서의 상하 질서를 강조하려 했던 것이다.
「讀約講會時諸生文」은 諸生들에게 독약과 강례를 행하는 의의를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글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三代의 鄕序, 宋代의 呂氏鄕約과 陳古靈의 仙居勸諭文, 朱子가 제정한 白鹿洞嶽麓書院의 學規를 계승하여, 川城(내성현의 별칭)에서도 訥齋 李先生에 의해 동약이 시행되었다며, 동약 시행의 오랜 유래를 밝히고 있다. 이어 내성에서 先賢들이 배출되어 동약 시행을 계승해 나갔으나 근래 10년 塾舍가 모두 廢해져 讀約과 講禮를 할 수 있는 場이 사라졌음을 통탄하였다. 塾舍의 철폐는 다름 아닌 대원군에 의한 서원 훼철이다. 내성에서 동약이 시행되던 삼계서원도 이때 훼철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삼계서원의 옛 터에 규모는 작지만 종전처럼 집을 짓게 되었으니, 이곳에서 옛 규약을 다시 시행하며 독약하고 강례를 행하는 자리로 삼았다고 한다. 이 글에서도 확인되듯이 오랫동안 중지된 것으로 여겨지던 내성의 동약이 1876년에 새롭게 시행된 것은 훼철된 서원 복설을 주장하는 내성 지역 재지사족들의 의지와 맞물려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약강회시제생문」의 중간 이후부터는 독약과 강례 시행의 의의와 이를 돈독히 시행해 줄 것에 대한 바람을 언급하였다.
「讀約講學日謹賦四韻呈諸長老兼示諸生」은 9월 초1일 삼계서원의 舊址에서 동약의 사람들이 모여 작성했던 四韻詩를 수록하였다. 權璉夏(1813~1896) 이하 58명이 작성한 사운시 58편을 수록하였으며, 이어 成鍾震 이하 8명이 작성한 사운시 8편도 追錄하고 있다. 사운시를 추록한 8명은 뒤 이어 수록되어 있는 附契案에 등재된 인물들로, 附契案은 이때 독약회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후일 같은 뜻을 가지고 동약에 관여한 자들이다. 사운시는 모두 7언시로 明, 程, 聲, 行, 情字를 운으로 사용하였다. 사운시의 내용은 내성에서 실시된 동약의 오랜 유래와 새로운 동약의 중수를 기리는 것들이다. 또한 김추길의 후손인 金在鏞, 金益銖, 金魯銖는 중간에 사운시와 더불어 동약의 유래와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을 밝힌 글들을 각각 서술해 놓았다. 이들의 글에 따르면 川城에서의 社約은 이홍준이 이 고을에 정착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옛적 藍田에서 실시된 규약의 4대강령을 모범으로 삼았다고 한다. 한때 임진왜란으로 동약이 중지되었으나 김추길, 권두인, 권두경, 이광정에 의해 계승되었고, 지난 戌巳(1862~1869) 연간에 유림들이 화변을 당해 州序黨庠이 모두 蕩然되었다고 나타나 있다. 이 시기는 서원 훼철로 인해 상당수의 祠宇가 훼철된 시기이다. 이에 丙子年(1876) 봄에 훼철된 삼계서원 옛 터에 집을 짓고 講信하는 자리로 삼을 것으로 의논하였으며, 임원을 뽑고 절목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8월 그믐에 모여 讀規를 하였고, 『心經』을 講했다고 하는데, 「내성사약절목」에 따르면 이때 『심경』 강의자는 김철수로 확인된다. 이어 약원에게 斗粟을 거두어 春秋講信의 바탕으로 삼기로 했으며, 契案 1책을 만들었다고 한다.
마지막의 「丙子八月晦日讀約後續契案」은 1876년 8월 그믐 삼계서원 옛 터에서 실시된 독약회 참여 인사의 명단이다. 성명, 字, 출생간지, 본관, 그리고 거주지가 내성이 아닐 경우 해당 동리도 기재하였다. 모두 180명을 수록하였으며, 이날 참여하지 못했으나 뒤이어 계안에 입록한 49명은 附契案에 수록하였다. 附契案 수록 인물의 거주지는 대부분은 안동, 순흥, 영주 등의 외지로 확인된다. 입록자는 도합 229명으로 성관은 安東權氏 94명, 義城金氏 52명, 全州柳氏 13명, 完山李氏 9명, 奉化琴氏 9명, 光山金氏 9명, 原州邊氏 6명, 南陽洪氏 5명, 西原鄭氏 4명, 昌寧成氏 4명, 平山申氏 3명, 務安朴氏 3명, 順天金氏 3명, 羽溪李氏 3명, 安東金氏 2명, 昌原黃氏 2명, 그리고 固城李氏, 延安金氏, 靑松沈氏, 河東鄭詩, 眞寶李氏, 晉陽鄭氏 각 1명 순이다. 종전과 같이 안동권씨와 의성김씨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전주류씨, 광산김씨, 완산이씨, 봉화금씨, 원주변씨가 적지만 일정 비율의 인원을 참여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중 고성이씨, 안동김씨, 순천김씨, 연안김씨, 우계이씨, 진보이씨, 남양홍씨, 창원황씨, 청송심씨, 하동정씨, 진양정씨, 서원정씨, 무안박씨, 창녕성씨, 평산신씨처럼 소수의 인원만 참여시킨 가문은 1876년의 讀約會에 참여했던 가문은 아니다. 이들은 모두 附契案에 수록되어 있으며, 거주지 역시 타 고을이 대다수이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내성동약에 참여했던 가문이 아니라, 1876년 당시 있었던 독약회에 공감을 가지고 후일, 이 모임에 참여한 인물들이다. 당시 이들이 참여한 까닭은 동약 중수에 대한 공감뿐만 아니라, 이 모임이 서원 훼철 이후 지역 유림들이 추진한 서원복설 운동과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사약일통」 말미에 기재된 「日記」와 「後序」는 본 자료를 엮으면서 동약을 정리하는 의미로 작성된 듯하다. 이중 「일기」는 역대 내성에서의 동약 연혁과 1876년의 독약회 시행 과정을 날짜별로 정리한 것이다. 먼저 「일기」에 나타난 동약의 연혁과 독약회 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正德 연간에 이홍준내성현에 정착하였다. 이때까지 내성현의 사람들은 漁獵을 생업으로 삼고 서로 싸우고 소송하기를 좋아했으며 유교의 가르침을 알지 못했다. 이에 縣의 여러 가문들과 협의하여 社約을 창설하였으니, 이때부터 풍속이 크게 변하였다. 이후 권벌이 이를 계승하였으며, 정유일, 洪浚亨(1606~1666), 김추길 등의 여러 선배가 뒤이어 옛 규약을 遵修했었다. 그리고 권두인, 권두경, 이완, 이광정 등의 諸賢이 約法의 침체를 개연해 하며 이 규약을 다시 증손하였다. 지금 約案에 참여한 가문이 10여가이나, 이때부터 약법은 폐지되고 더 이상 시행되지 않은 채 100여년이 흘렀다. 삼계서원은 萬曆 연간에 창건되어 斯文들이 講習하고 敎諭하는 자리로 삼았으니, 이로 인해 嶠南에서 文學의 淵藪라 불릴 수 있었다. 사약과 강학 이상 두 가지는 우리 현에서 수백년간 지속되어 온 舊規였으나 근래 풍속이 날로 달라지고 士習이 점차 무너지더니, 급기야 辛未年(1871) 때 조정에서 사액된 서원마저 일시에 훼철시켜 버리니, 本院 또한 철거되고 말았다. 지난 5~6년간 여러 유림들이 이를 한탄해 했는데, 올 丙子年(1876) 봄에 우리 縣의 장로들께서 院宇를 復設하는 것으로 의논을 모았다. 이에 삼계서원 옛 터 강당 서편에 수십칸의 건물을 건립하니, 도유사 金蘷銖씨가 이를 주관하였으며, 도감 權載珽(1813~1887)과 유사 金浩永, 권세연이 간사를 맡으니 윤5월 14일에 落成되었다. 건물이 낙성되자 도감과 두 유사는 조악하나마 건물이 지어졌으니, 더욱 노력하여 옛날과 같이 돌아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縣의 士友들이 約法을 새롭게 마련하고 강회를 여는 모임을 갖자고 건의하였다. 院長 金老永金在鏞, 進士 權承夏, 參議權泳夏, 正言柳星杓(1816~?)가 모두 이 의견에 찬성하였고, 이어 도계장에 권연하, 부계장에 김철수, 집례에 金耆永을 薦出하였으며, 월유사에는 金魯銖권중연, 직월에는 李命周, 柳震欽, 金聖銖, 權玉淵, 金復林, 金鍾遠, 權相泰, 邊應均, 洪思永을 임명하였다. 처음 독약과 강회는 7월 25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發文을 돌렸으나, 그때까지 무더위가 가시지 않아 8월 30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다시 정하였다. 8월 29일 도유사와 계장, 집례 및 여러 임원들이 모여 讀法의 儀節을 상의하였으며, 8월 30일에 우리 고을의 유림들이 모이니 180여명이나 되었다. 이웃 고을에서도 이를 듣고 참석한 자가 있으니, 안동晩對軒權靖夏(1806~1892)도 노구를 이끌고 왔다. 독약회는 삼계서원의 누각이었던 觀物樓 터 東庭에서 열렸다. 먼저 異爵者, 尊者, 長者, 少者 및 제 임원이 위차에 맞추어 위치하였으며, 집례가 옛 제도에 따라 唱笏하는데로 위차에 따라 서로 예를 갖추었다. 월유사가 한 차례 독약을 하니 여러 사람들이 손을 모아 경청하였으며, 마친 후에는 계장과 여러 존자가 旨義를 推說하는 시간을 가진 후 질서 있게 서로 예를 갖추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독약을 마치고 강회하는 자리를 열었는데, 이때 唱忽은 金禧永, 讀規에 권세연, 직월은 권옥연김복림, 東班首와 曺司에 김성수류종흠, 西班首와 曺司에 金文銖成永植이 맡았다. 兩班首가 諸生을 이끌고 東庭과 西庭에 나란히 위차에 따라 정열한 뒤 먼저 서로 간에 예를 갖추었으며, 마친 뒤에는 경건하게 白鹿洞規를 讀規하였다. 이어 諸生이 中堂에서 設講을 하였고, 뒤 이어 『心經』을 進講을 하였으며 학문을 토론하였다. 강회는 날이 저물어서야 마쳤다. 다음날인 9월 초1일에는 勸諭文과 四韻詩를 내 보이며, 전날과 같이 예를 갖추어 設講하였다. 이날의 창홀은 이명주, 독규는 金泰林, 직월은 權錫夏, 申泰雲, 黃基道가 맡았으며, 동반수는 권세연, 조사는 鄭東泰權相弼, 서반수는 金震林, 조사는 洪承禹가 맡았다. 강회는 오후 네 시 무렵에 마쳤고, 諸生은 모두 귀가하였으나 장로와 여러 임원은 남아 宿夜로 머물며 남은 일들을 논의하였다. 이때 장로는 먼저 여러 임원들에게 오늘의 행사가 매우 뜻깊었다고 찬하였으며, 이어 독약과 강회를 지속시킬 수 있게 몇 가지 방안을 건의하였다. 결국 여러 임원들이 장로의 뜻에 동의하여 새롭게 契案을 작성하고, 계원들은 각기 1斗의 租를 내어 향후 독약 및 강회 개최 비용으로 집행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오는 10월 20일에 修約會를 열기로 하였다. 10월 20일 여러 임원들이 서원에 모여 各洞에서 거두어들인 곡식을 납부하였는데, 이날 새로운 契案을 작성하니 모두 182員이 입록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타른 고을에 거주하면서 동약에 참여하길 원하는 士友는 附案을 만들어 여기에 이름을 등재하니, 모두 49원이었다. 이날 수합된 곡식은 월유사가 관리하며, 향후 봄과 가을 모임 때의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미 수록된 「후서」는 1876년 9월 권중연이 작성한 것으로 「사약일통」 편찬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전반적인 내용은 앞서 수록되었던 내용과 별 차이가 없다. 三代 때부터 있어왔던 塾과 庠의 제도가 후대에 향약으로 계승되었으며, 내성에서도 어진 인사들이 등장하여 사약을 결성하고 시행해 왔다고 나타나 있다. 그러면서 사약 시행을 주도했던 여러 인사들을 거론하였는데, 앞선 글과 차이가 있다면 16~17세기 사약 중수에 참여했던 인물로 앞서 언급한 권벌, 정유일, 홍준형, 김추길 이외에 裵三益(1534~1588), 具贊祿, 金秋任(1592~1654)을 추가로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어 18세기 초반에 권두인, 권두경, 이완, 이광정 등에 의해 여씨향약, 해주향약, 寒岡의 立議를 참고하여 사약을 중수했다고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근래에 인심이 무너지게 되었고, 급기야 독약과 강학의 장소마저 사라졌다며 아쉬움을 토로하였으며, 다행히 여러 장로들의 건의로 독약과 강학을 실시할 장소가 마련되고 모임이 새롭게 결성되었다며 앞으로 후손들이 열심히 시행할 것으로 다짐하였다. 그래서 이상의 사실을 기록한 1책을 엮게 서문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언급한 후 글을 마치고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향약 시행의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본 향약은 내성이라는 任內를 대상으로 한다는 지역적 특징이 있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동약, 동계, 사약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며 시대에 따른 성격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내성에서 동약이 시행된 것은 16세기 전후 이홍준에 의해서이다. 이 시기는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가 정착되던 시기로 사족들 간의 상부상조와 자기규제의 목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사족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상부상조 조항이 주목되며, 구성원의 범위도 족적 유대가 뚜렷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동약 또는 동계라 불리는데 이때의 동약은 고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향약과 성격이 유사하다. 16세기 중반 이후 재지사족들은 향약의 조항을 鄕規에 접목시킴으로써 향약과 留鄕所를 매개로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질서를 확립하려 했다. 이러한 향약은 지역별로 시기적 차이가 있지만, 재지사족이 형성된 고을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향촌사회 복구와 더불어 활발하게 향약을 실시해 나갔다. 내성에서도 이때 새롭게 동약이 중수되면서, 하층민까지 통제하는 사족 중심의 향촌 자치규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때 제정된 禁戢下人條는 하층민을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8세기 이후부터 동약은 社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때의 제 규정에는 전대에 확인되었던 하층민 통제 규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향촌에서의 재지사족의 지위가 흔들림에 따라 하층민을 통제하는 향약 시행이 어려워진 것이다. 하층민 역시 사족의 통제를 받는 향약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종의 香徒를 결성해나가던 추세였다. 이에 따라 당시의 내성사약은 향촌 규제보다는 사족 상호 간의 결속력 강화와 위계질서를 확립하는데 주력하였다. 따라서 이때의 규정은 상호부조 규정과 讀約과 講會 때 約員의 위차에 따른 의례와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은 내성의 향약이 중수된 것은 1876년이다. 이시기 새롭게 마련된 향약 규정은 18세기의 것과 유사하다. 다만 이때의 향약 중수는 전국적으로 단행된 서원훼철과 맞물려 이루어진 것이다. 서원훼철령으로 인해 내성에서 동약을 시행하던 三溪書院가 혁파되었으며, 이에 내성의 유림들은 각기 서원 복설에 주력하고 있었다. 서원의 훼철은 재지사족이 운집할 수 있는 구심점의 상실을 의미하였다. 이에 내성의 재지사족들은 향약의 복설을 매개로 서원 복설을 추진하고 사족이라는 신분 간 결속력을 강화하려 했던 것이다.
『慵齋訥齋遺稿』, 李宗準, 李弘準,
『寒岡先生文集』, 鄭逑,
『蒼雪齋先生文集』, 權斗經,
『荷塘先生文集』, 權斗寅,
『魯園先生文集』, 金喆銖,
『嶠南史學』1, 鄭震英, 嶺南大學校 國史學科, 1985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奉化郡史』, 奉化郡史 編纂委員會, 奉化郡, 2002
『歷史敎育論集』37, 김철호, 역사교육학회, 2006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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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권중연(權重淵) 사약일통(社約一統)
奈城洞約
洞約序
 奈之縣本地僻民物鮮小人心頑惡近於禽獸
庸詎知義禮之所在大抵率子弟者不事詩書
專以漁獵爲業有挾冊者則爲齟齬人也爲孝
悌者則爲釣名人也或不謹父母之喪而恣行
不義或相怨讟而無所不至或鄙吝而詭秘爭
利有年矣近年二三長老列居左右忼慷於風
俗之不美而教人漸磨然習俗已久難以化之
良可慟哉惟我洞中人皆有庭訓寧不於此一
動念乎彼有失我乃糾之我有失彼乃繩之無
有過擧者乃洞中互相勸勉之義也或有過失
而以謀能爲事或有揚人之惡而無有隱忍者
則無與齒伍可也若糾之繩之而慢不爲念者
不遵是約而好人勝者則並子弟黜之爲子孫
之龜鑑亦可也其洞中一身施爲之方如左云
李訥齊
座目
李弘準【君式進士
號訥齋
裴巘【巘之
進士

南仲命【愼之
參奉
余漢瑾【子瑕李弘準


南溟【鵬運
參奉
金筠【筠之
習讀

權欚【泛叔
鄭穆蕃【天啓李弘準


李希侗【伯愿李弘準
參奉
柳應賢【國卿
判決事

金永權【平叔南仲命

李增福【綏之損徒

南世琛【獻奇仲命
李增齡【益之損徒

琴輳【宜之
參奉
李麟【應祥李弘準


禹仁孫【損徒
禹義孫【損徒

永永損徒
不順父母者不和兄弟者不睦隣里者無信朋
友者〇有私嫌中毒者〇能慢洞中退不參會
者幷子孫永永損徒後鄕中宴會處及二三員
會坐處相從談話者
損徒秩
能慢人之長上者〇橫逆之來不直受而反出
悖言者〇受人之賂而請托官吏者〇田稅不
親納而詭授倉正者〇舍塞附熱不顧廉恥者
重罰秩
有司私相隱諱者〇公事時喧譁者不恭者晩
到者【淸酒三盆濁酒三盆床五果湯五味

中罰秩
回文遲滯不行者〇稱病出行空呈單子者【淸

【酒二盆濁酒二盆床三果湯三味

下罰秩
參會厭憚託故呈壺果者【淸酒二壺濁酒二壺

【雉鷄中三首

追設條約【壬寅十月二十八日

喪事扶助米十斗太十斗紙二十卷空石八十
葉助役人二名椽木二十駄
婚姻扶助淸酒二盆濁酒三盆雉鷄中二十首
炬火二十柄各色實果
付火扶助成造木二十駄飛盖四十藁索二十沙里
谷二石
慶事扶助淸酒二盆濁酒三盆雉鷄中卄首各
色實果木綿五疋
疾病扶助白米五斗肉味及藥
追入
權橃【仲虗進文官右賛成領議政諡忠
定公號冲齋享三溪書院顯廟庚子

【宣

朴昕【元明

呂希光【子揮
朴曦【希明

南世琳【獻珎仲命
金利郁【希光

黃裳【元吉
裴岊【岊之

裴埈【峻之
李長孫
權允文【子文南仲命

李彬【彬之增福
損徒

後入
李文魁【運陽希侗
進士
裴天錫【景受
移居金地

黃俊【叔卿李增福

南應奎【文卿李長孫
壻損徒

南光佐【國榦呂希光

柳燦【文仲應賢

裴台俯【仁老
余夢得【帝賚漢瑾

洞約後序
愚聞諸孔子之言曰去兵去食而信則不可去
也然則信之一字大矣爲吾黨者盍亦講而行
之哉此乃吾外祖李公弘準所與吾鄕長老若
干人講之於鄕中者也吾先人遵而行之者也
吁自是之後人亡制存末流不□雖有一二鄕
長感古傷今而誰與爲之哉此爲後來者不可
不復講者也以妄量加之以孝悌忠恕禮義
哀敬之道增益舊制條進生死所講者十目錄
之於左欲與父老曁同志者共之若之所言
則生可以相信以善而死可以亦足不負矣其
曰死講之條只用於父母與夫婦勿及於下喪
也前來惟夫之死是用此法夫之死後不及其
妻是可恨也自後夫雖死葬其妻可也大率凡
我同約之人脫有一負之則爲有司者回文諸
員一齊馬首於其家諄諄共勉勿使激怒若終
不悛損之可也損之之後如有悔悟之修僉
議還入而僉曰可也然後入之吾所謂入之者
嘉其慕約改行故也凡世之人於損益之時計
其罪之大小定其罰之輕重至使飮之食之徒
以飮食爲事吾所以爲恨自今革舊可也然猶
曰靡不有初鮮克有終有終之道誠之而已
誠之則久而如初矣然則旣誠之矣又持之以
敬則庶我同約雖與天地幷行而不相背矣伏
願諸大員留心焉皇明嘉靖甲寅冬十月日
文奎謹書
生講條
第一條明孝悌凡今之人恬不知行其孝弟之
道爲吾黨者所共恥也而不可不明也其明之
之目則只在前聖賢昭昭標示不可容之妄
意於其間也然猶侍奉當如何溫淸當如何猶
日不足也不逆動其心不逆對其言承順其色
也出告反面出必有方使知去處也毋與人詰
毋出悖言毋及其辱也毋與人鬪毋致死傷毋
貽其憂也至於終後祭如在於四時隨意潔備
慕如任其於出入再拜家廟若非宗子遙向山
室再拜其如兄弟則弟順兄恭盡友于之道而
已且弟之於兄拜而不揖至於簡牘名而不字
然年相若則揖之字之猶之可也聞之曾參
養曾暫問之其餘曰有曾元養曾子問之其餘
曰無夫曾參養志者也曾元養口體者也噫今
之人猶不能養口軆況復有養志者耶宜不免
好貨財私妻子不顧父母之養之責也又聞之
妻子好合如皷瑟琴兄弟旣翕和樂且湛今之
人雖能好合於妻子或不能翕於兄弟也可勝
嘆哉之所論雖不至於大抵其於循序
漸進之方亦不爲無助焉其爲子弟者宜各勉

第二條曰序少長凡會之之日少者先到以待
長者長者若來拱手羅立待其下馬整衣冠後
翼如趨拜延之上座其坐次時座首三員當坐
其上其餘諸員次次齒坐去坐首坐下一人坐
許有司二員別坐越邊若於坐中不可與伯叔
連坐在下者避坐於有司之下避坐者年雖高
於有司不可上有司坐有職則上可也坐定後
歛袵正色勿令喧笑終日講和長者出從而斯
出衣亦衣紅可也若以黑白相雜衣則貴賤混
同上下不分不可不辨也
第三條救患難凡洞之諸員雖曰講信於會日
至於散在自家則不念其義各以私其身私其
心不唯患難視以不救名存實無其可無愧自
後有之於某家則各以聞之先後斯速駿走相
救事
第四條正鄕俗嗟我洞人不知禮義者或有之
頓無上下之分迷失長幼之序或以悖倫之言
相罵之或以兩手之拳相打之在所可正也其
於鄕中許叅諸員子弟曁奴輩則有父兄與上
典在其各自令教誨如前其餘不叅人員或有
犯之者至於鄕員齊會之日命招開諭浸入於
善而勿使至惡若其不知下人則亦如是脫有
不從者歸之於有司察而正之於官可也且如
諸員蔭庇公民至使勸農里正等任不能充數
而移及於私奴私奴亦是公家之民若不給公
家則雖爲之猶之司也强能庇民而弱不能護
其奴其弊不少矣自後一切停之
第五條講洞信凡講之之日春以踏野象天地
生物之心秋以登山象天地成物之心行我仁
義而定我賞罰可也右日若値風雨則縣亭亦
可行之矣至於度日之需有司前期一月收合
布置其數則計其諸員多少分定充之凡春秋
講需於秋講時俱收藏之貧富不同春來應求
不可不計也其餘雜物所入則有司兩員隨爲
爲之如此則足以擧杯相講飮食多少不須論
也自前有司拘於設辦多年不講烏足取之
死講條
第一條備賻物主家於初喪哀毁中不可卒辦
諸事諸員豫備草席一立大索十把常紙三卷
收置有司處聞訃即持草席六立大索五十把
常紙二十卷匍匐而進結棺出殯凡此物若盡
用則更收合無窮用之至於吊禮則各以聞訃
先後駭奔走行之其餘諸事依前例
第二條行吊奠成殯日有司二員共辦饌盆其
餘諸員各持壺果一齊聚會座首先奠有司次
奠諸員連奠奠畢各散勿令主家爲饋供之炊
其餘諸事依前例
第三條扶葬事前期五日饋軍白酒各持一盆
輸送主家前期一日有司先到看治諸緣諸員
則夕食後各持壺果一齊聚會勿令饋酒喧撓
達夜護喪至於題主後各散有司則畢役後散
其餘諸事依前例
第四條叅喪奠小祥時諸員夕食後各持壺果
一齊聚會勿令飮酒喧撓達夜護衛行祥奠後
座首有司諸員次次連奠奠畢即散至於大祥
時亦如右行之但陪神主歸之本家然後各散
座首則不須至家親戚則留而叅奠
第五條盡哀敬凡喪祭祭主於敬喪主於哀爲
賓主者不可不盡之也今之人俱失此禮設酒
喪次擧酌勸之或醉或倒至使高聲雜談無所
不爲者或有之此吾常所痛恨者也自後勿令
設酒若於冬日則只飮禦塞然以程伊川勿陷
人於惡之言觀是亦不可也
定罰例
初背開諭再背滿座面責三背永損損後不吝
改過僉議還入毋爲惡人也其餘定罰依前例
行之然於酒罰似有太重臨時酌定何如也
座目
南麒壽【祥老
訓導
南龜壽【靈老第二子

權簠【渭夫
金麒【祥甫永權

尹希衡【叔中裴峻女壻
南麟壽【瑞老第三子

李苞【仲容弘準
參奉
李文奎【景昭希侗第四
參奉

裴天佑【景老第三子
裴台鼎【應卿第二子

權東輔【震卿長子
直長號溪巖
裴天柱【景支第三子

金鸞【國瑞永權第二


洞約前序字破盡漫句不可讀也至於座目
或書或落名不可知也猶恐後日之無徵即
改書于上加以奎之妄量之條復書於下欲
與時在之員共之不勝冒僣之罪而且前日
布便之利不無後人之弊故並錄其便易之
事於第五條也凡洞員所講之事旣皆錄之
於前後條矣如此則猶可以不負其生與死
矣然而修一身訓子弟之方似有未盡之事
故抽其一得之條約行約戒錄之於左其於
孝第忠恕禮義廉耻誠意正心修身齊家之
道不爲無助焉爲吾黨者其各勉旃
約行
順父母謹守喪和夫婦洽兄弟敦九
族序長幼信朋友睦隣里別男女
正嫡妻明嫡庶訓子弟恤隣喪齊奴
僕辨貴賤
約戒
角鬪武斷庸言虛言妄言舍附
打人懷嫌宿怨營私弄術貪賂
貪利負難率民
旣以此兩條爲一鄕之約而又爲一洞之約
宜不免後來僣窃之責
後入
南鐸【彥明世琛
權俊卿【公叔允文

權俊良【善伯允文第二

黃德棋【仁老孫也

鄭希亨【士義南仲命
孫也
裴台辰【忠卿第三子

趙詳南仲命
孫也
南好禮【季立李獜女婿

李允恭【敬仲李彬女婿
呈單還出

後入
李文井【水衡希侗第三
參奉
李士寬【而栗第二子
忠順

柳炯【明叔應賢第二
習讀子
李克寬【仲栗第三子
忠順

琴得仁【仲榮第二子
鄭惟一【子中生文官
司諫號文峯享

權東美【子休第二子
直長號西亭
】【栢麓里社
穆蕃

李善述【孝叔文魁
郭維蕃【靖甫
奉化

南應乾【帶健麒壽
李季綱【叔擧文台第六


金得礪【士銛彥球
進士
琴胤先【而述克仁
習讀

裴三益【汝文文監司號臨淵
天錫
柳潯【景源

余寅【仁仲夢淂
柳汴【淸源第二子

裴三近【汝勇天錫第二

余宏【寬仲夢淂


後入
權誠【子實希哲
邊慶會【君遇永淳

權啓沃【時望鳳年
邊慶膺【善守永淳次子

李大受【汝謙
金伯熊【景望淂礪

後入
琴怡【怡之應鍾
裴三達【德兼台俯

具贊祿【汝膺裴台鼎女婿號松顏
金彭齡【伯賚

李㠏【太華忠寬
參奉

後入
李善長【汝源文井
生員
權采【公亮東美
縣監號松嵓

李權【平仲善綱
權來【樂而號石泉
監正東輔子東

趙應福【綏仲子美次子

重修洞約後序
嗚呼吾洞中立約相紏尙矣而自亂離以後人
心懈怠久廢其規約則信義何以知之過失何
以紏之傷今思古不能無慨然於懷嗚乎披閱
洞案歷指其姓名則某也某人之祖也某也某
人之父也乃祖乃父嘗與一時之人更相紏正
更相敦睦匪今斯今自古在昔則今之爲子孫
者其誰忍廢之以故洞中若干人發憤興嗟修
擧其廢墜則豈非不幸中一大幸也嗚乎先世
許多條件或宜於古而不宜於今則回時損之
畧已施行十未用五六也可勝惜哉然不宜於
今者勢也勢無如之何幸其最宜於今者使其
無致忽忘焉可也大槩吉凶扶助春秋講信則
豈有古今之異也繼繼承承永世勿替者其在
斯乎尺寸之土若不能爲隄之損益也然狂潦
暴至苟猶有尺寸之土未沒則可免其水患也
而況令此數條擧而行之則豈曰尺寸之功哉
可謂存羊之義也凡我洞中之人不悲不忘庶
幾永終無墜幸甚皇明萬曆辛亥三月日李權
謹書
萬曆庚戌後入
尹沈權集【仲成東義第三
注簿

裴三省【汝修
具思聖【誠甫

權得說【景沃
裴三畏【敬汝

孫祉【士康
具思賢【希甫

李樟【支伯文台孫也
洪勤【精甫

具思哲【明甫
裴三戒【汝愼

金鉉【汝器李文台

柳仁植【立夫

余友靖【景安寅子
余友進【景善

南復性【景聖
金釗【而遠

琴佑聖【君會應鍾
裴成吉【德甫

洪勣【用甫
李橿【應久

金夢祐【叔賚
南復初【汝善

金欽【而敬
權益臣【臣哉

邊鑰【子固
權天壽【景老

柳仁弘【毅甫
權在璣【齊叔

權尙賢【齊甫
號北窓
李嶸【士昂大受

琴順先【汝若
權孝滎【仁甫

南庭簳【景直
權信滎【立甫

南庭筍【士直
裴興吉【英甫

柳仁茂【德章
琴援【道濟胤先
生員

金鎰【而重
趙有仁【則聖

柳仁侃【直夫
金錫重【汝任

泰昌庚申後入
裴承吉【善夫

天啓癸亥後入
裴元吉【仁伯
金秋任【萬悅
參奉號畏栖庵

邊銑【子潤
南以燁【晦仲

裴凞吉【純夫
權尙忠【子夏
執義號月谷

李櫓【君楫善鳴
權世忠【子述第二子
樂正號雲衡

金鍵權尙信【次山第二子

金鍠【汝和
邊有翰【精夫

李光亨【泰甫
任{忄+厚}【而性

崇禎戊辰後入
余尙球【光彥友靖
余尙珪【輝彥縣監

李重顯【光伯
琴養中【幼達佑聖第三子
生員

洪劼【勉甫
察訪
權尙節【季通第三子
副護軍號松軒

金瑮【伯溫琴怡婿
生員號天有堂
具䤮【景華

柳仁壽【山甫
余尙璘【晦彥

邊鍵【子和
柳尙馪【薰遠

權益謙【鳴吉
裴浩全【以直

裴重吉【喆甫
裴亨吉【泰叔

余尙玟【文甫友進
余尙珽【德彥

琴養吾【幼浩
李時馣【聞若
都事號晩聞

崇禎甲戌後入
裴胤吉【志甫
具{金+閏}【用晦

余尙玶【溫甫
邊有藩【衛夫

具鋿【致精
柳尙謙【聞遠

洪斗亨【會一
權碩忠【大老第三子
號石溪

金秋吉【次悅
進士號鶴汀

里社完議序
惟我乃城爲縣僻在一隅去本府幾百里凡有
善惡不時勸懲徃在正德年間先正權忠定公
及諸父老相與創立洞規以立紀綱厚風俗自
是厥後相繼遵守者殆百餘年矣不幸亂離以
來事多廢墜不能擧行獨其籍在耳己丑夏諸
父老慨然發歎重修故事昔人規範煥然復新
誠爲一縣盛擧而古今異宜節目或有難行者
於是更爲講定條列于左蓋述其舊而稍存增
減耳嗚呼披讀舊籍宛然如昨聯書姓名並列
一紙皆吾儕之祖先也不然則傍親也不然又
皆祖先之親朋也隣比也追想當時杖屨相隨
一席講好陶然以樂其節次遺跡昭載卷中吾
儕後生寧不起感於心乎而況敬老尊賢人道
之大者也出於秉彜而不可自己則行斯二者
然後可以修睦而善俗玆實里社之先務也惟
慵齋李公受業畢齋之門文章節行與濯纓
睡軒諸公相爲伯仲訥齋李公早棄擧業訓誨
後學化漁獵之俗爲詩禮之場而上章蠲弊惠
留縣人文峯鄭公以超異之資摳衣於李先生
門下講禮論學功在斯文其流風遺馥足爲一
世之尊仰矧此枌楡之鄕乎祭社之擧禮所允
合詢謀之同實有待也今我同縣之人盡虔殫
力奉妥三賢然後每以春秋令辰咸集社中先
焉齋宿薦籩豆於祠宇繼以修睦講信義於一
堂老老而長長貴貴而親親揖讓以相敬盃酌
以相酬有善相勸有失相規懽然有和燦然有
文則孝悌婣睦之心油然而生矣風安得不淳
俗安得不美乎後來繼今者亦必有吾儕今日
之感矣豈待人言而後勉哉夫如是則昔人創
立之意今日重修之事將垂於無窮而不替矣
噫凡我諸君子盍各勉旃歲在庚寅暮春下澣
里少生生員聞韶後人金秋吉謹序
約條
一春秋享祀三九月中丁定行事【前期二日入
齋罷齋翌日

【行講


一公事員一人有司二人擇定事【公事員二年
相遞有司一

【年相遞寶上或未
畢捧則勿遞

一春秋講信時各拾伍石用下事
一三年一薦人加錄事【三參直書二參圈點後
許忝而限年二十五歲

【會員未滿
三十勿薦

一傳與十一月定行事【公事員及
座上參看

一有司無及六十以上凡物收合無及七十以
上事
一使喚各里各出一名事【面任或有侵
責僉議重罰

一序座以齒惟官至堂上不以齒事【有司則別坐
越邊避座者

【坐於有司之下而年
雖高不可上有司坐

一凡出文時座首三員別書單子事
一凡聚會時長老旣會年少晩到者不許入座事
一歲首拜候長老事
一凡有大叚事有司必先禀告長老事
一孝子烈女報官褒賞事
一患難相救事【小則看慰大
則相議救助

一凡有喪葬齊會看護且各出米太各壹升以
賻事【有司臨時出文收
送而非身喪則否

一凡有慶事臨時相議扶助事
一講堂不設私會事【長老相期會話
則不在此例

一被罰之人悔過自新則僉議解罰事【如有不服者
僉議加罰

一本面任事之人作弊行私僉議或通鄕堂或
報官家論罪事
一各里下人有超異行實者大則報官褒賞小則
講信時招來賞酒使之興起事
罰條
不孝【此則綱常大罪自有國法不可私
自施罰而爲先削出不與人類事
】正妻踈薄者
兄弟不和者喪祭不謹者凌侮長老者族屬
不睦者隣里不好者是非土主者謀陷同類者
造作兇言者好爲爭訟者言行悖惡者不遵
條約者圖免官賦者【己上上罰黜
】傳與過期
者言語不恭者搆隙兩間者欺侵孤弱者
間言婚姻者憑公營私者無緣不參者利己
害人者謀避任事者【己上中罰損
】狀辭不緊者
座中喧譁者無故虗座者徑先罷歸者【已上下罰
面責

禁戢下人條
不順父母者不忠上典者凌辱兩班者兄弟
相爭者竊奸他妻者閭閻作亂者竊偸財貨
者竊刈禾穀者牛馬放牧者禁地起耕者折
草先期者【折草時有司的
定期日知委事
】斫伐墓山者好爲爭鬪
者不接行旅者【重者報官治罪
輕者笞杖徵贖

丙申九月朔石泉會議時【會員六十

都契長荷塘權公【斗寅

副契長龜厓李公【琓

蒼雪權公【斗經

執禮月浦李公【仁溥

月有司六忍金公【光國

訥隱李公【光庭

約案【丙申十月初九日始會于三溪書院

權斗寅【春卿
癸未
安東【本縣
李棟完【國材
辛卯
完山
李琓【粹彥
辛卯
完山具世昌【顯卿
壬辰
綾城
權斗翼【翼卿
辛卯
安東柳命錫【懷萬
癸巳
完山
金樟【章叔
癸巳
光山鄭重元【善長
己亥
八溪順興

權斗經【天章
甲午
安東李棟成【碩村
己亥
完山【本縣

金楷【元禮
乙未
光山金榏【器予
辛丑
光山
金鼎元【亨叔
乙未
禮安滎州
琴最【季良
壬寅
奉化
權斗應【文徵
丙申
安東【本縣
金汝鎔【天成
壬寅
義城
權斗緯【仲章
丙甲
安東柳大華【晦而
甲辰
完山
金汝鐸【天爲
戊戌
義城李仁溥【濟仲
乙巳
完山
權以鐸【警彥
戊戌
安東金偍【聖則
丙午
豐山
權斗紀【叔章
己亥
安東權斗岳【山甫
丁未
安東
權斗紘【少章
戊申
安東李光庭【天祥
甲寅
原州【本縣

朴東軾【孟瞻
戊申
咸陽李仁濟【聖能
甲寅
完山
金儋【君重
己酉
豐山英陽
李㻑【季玉
甲寅
完山楓井

全壽山【汝仁
辛亥
沃川【本縣
柳泰滎【元甫
甲寅
完山【本縣

金構【肯余
辛亥
光山柳復滎【支叔
甲寅
完山
全壽萬【仁仲
辛亥
沃川楓井
余楗【開伯
甲寅
宜寧
洪載熈【伯庸
辛亥
唐城【本縣
琴鳳柱【伯雅
乙卯
奉化楓井

鄭碩佑【大卿
壬子
西原權相夔【君善
乙卯
醴泉奉化

權東著【晦彥
甲寅
安東順興
李仁淳【游哉
乙卯
完山楓井

李仁迪【汝行
乙卯
完山柳震華【國芳
戊午
完山
李鎭萬【孟能
乙卯
羽溪順興
權蓍【德圓
戊午
安東
權斗山【士昂
丙辰
安東【本縣
權薜【士一
戊午
安東
洪格【正夫
丙辰
唐城權蕙【樹伯
己未
安東春陽

金瑞奎【景徵
丙辰
豐山【本府秋山
權渫【達能
己未
安東【本縣

金光斗【樞伯
丁巳
光山權大中【孟稱
己未
安東順興

李絳【晦章
丁巳
完山權葱【休徵
庚申
安東【本縣

李仁求【汝得
丁巳
完山楓井
任守采【伯益
庚申
西河
崔濰【君澄
戊午
海州【本縣
金景海【學澄
庚申
義城
權蓆【大而
辛酉
安東琴命摯【莘叟
癸亥
奉化
金兌采【子西
辛酉
義城權藼【樂夫
癸亥
安東
琴思愼【敬甫
辛酉
奉化權蘷【堯章
癸亥
安東
金㰒【學彥
辛酉
光山洪桶【通仲
癸亥
唐城
金炳然【文遠
壬戌
禮安榮川
權相三【台伯
癸亥
安東
李師尙【士元
壬戌
完山【本縣
李琛【國寶
癸亥
完山
權灝【顯升
壬戌
安東權正誼【明仲
癸亥
安東
金光國【士能
壬戌
光山權蘖【淸叔
甲子
安東
金汝鋑【天美
癸亥
義城琴在心【深卿
甲子
奉化奉化

柳煒【熈甫
甲子
完山【本縣
李仁濂【景周
丙寅
完山楓井

權莢【勛瑞
甲子
安東柳開滎【季華
丙寅
完山【本縣

權薲【孝而
乙丑
安東具垕【載萬
丙寅
綾城
柳晩華【成彥
乙丑
完山權萱【樹之
丙寅
安東
洪大熈【明遠
乙丑
唐城金㮋【韡彥
丁卯
光山
李{木+曇}【龍徵
乙丑
完山權芸【文馨
丁卯
安東
余極【建中
乙丑
宜寧金榥【開仲
丁卯
光山
李師聖【持世
乙丑
完山李仁雨【公捧
丁卯
完山楓井

權諴【至和
丙寅
安東滎川
金光復【士心
丁卯
光山【本縣

洪霽旭【瑞輝
戊辰
唐城權業【勛仲
己巳
安東
權{艹/逑}【述夫
戊辰
安東春陽
琴命周【新卿
庚午
奉化
權萬【必大
戊辰
安東【本縣
權葰【大彥
庚午
安東
權薈【文蔚
戊辰
安東權謩【昌言
庚午
安東
權正己【敬中
戊辰
安東朴萬齡【玄老
庚午
咸陽
李仁潑【靜源
己巳
完山權薁【必茂
庚午
安東
權蘊【景輝
己巳
安東琴復心【春生
庚午
奉化奉化

成景寅【{亻+常}彥
己巳
昌寧順興
余榦【公直
庚午
宜寧【本縣

全必球【度叔
己巳
沃川【本縣
金叙天【士常
庚午
豐山
權荀【子龍
辛未
安東具壄【質夫
癸酉
綾城
洪致熈【光遠
辛未
唐城權蔡【龜瑞
癸酉
安東
全必琦【器叔
辛未
沃川李琳【禹寶
癸酉
完山
金白采【受之
辛未
義城金景潭【子涵
癸酉
義城
權蒨【子華
壬申
安東洪霽行【可行
甲戌
唐城
權蕡【成甫
壬申
安東成建寅【元伯
甲戌
昌寧奉化

權苓【天老
壬申
安東權學淵【止源
甲戌
安東順興

金景溫【光甫
壬申
義城金光宇【士晦
乙亥
光山【本縣

權正始【愼仲
壬申
安東琴命保【尙輔
乙亥
奉化
琴命集【景膺
乙亥
奉化權㞳【君仰
丁巳
安東
金景澳【子瞻
乙亥
義城權{舌+斗}【明之
庚申
安東
李槳【舟汝
丙子
完山權{艹/育}【伯春
癸酉
安東
金光恊【穉和
丁丑
光山
權莘【天民
戊寅
安東
李榘【子方
戊寅
完山楓井

權葂【勉之
戊寅
安東【本縣

金景漸【仲鴻
戊寅
義城
社契約行禮時告先聖先師文【都契長以
重服不參

維四十有二年歲次丙申十月丁亥朔初九日
乙未通德郞李琓通訓大夫前行司諫院正言
權斗經等敢昭告于
先聖大成至聖孔夫子先師子朱子伏以世降
教弛風婾俗弊鄕無善俗士不興行擧甘下流
是庸慨然爰與同志竊欲講修先師所增損
藍田鄕約行之一方庶幾作士風而成禮俗士
友嚮合卜日咸萃擧事之始敢與賓友諸生處
告先聖先師伏惟先聖先師臨之在上俯
鑑愚衷啓迪羣情無怠無乖有始有終不勝幸
甚謹告
誓告約員箴【李訥翁

凡我同約亦旣戾斯盍愼其止永觀厥儀正冠
着綦端拱齊趨中規中矩進若貫魚無越爾序
毋後爾隊拜謁坐跪秩秩濟濟毋儳人言毋或
戱惰俯首正容一聽矢語毋耻聞過毋憚交修
誠心規警毋外訾尤質疑問難審辨詳訂雖篤
學文必先德行入孝出悌遜友慈詳旣肅家庭
亦達邦鄕身旣服習施及兒曹庶幾凾揉從卑
而高永肩一心胥勉胥誨是用敷腎敢先無怠
社約節目
凡社之約四一曰德業相勸二曰過失相規三
曰禮俗相交四曰患難相恤
德業相勸
德謂見善必行聞過必改能治其身能
治其家能事父母【常時養志惋敬病時竭力
醫治喪盡哀禮祭盡誠潔

【之

】事君忠諫莅職勤恪能教子弟【謂教子
必以忠

【厚善愼使之修身飭事不敢嬉遊若與人爭詰
勿論曲直必責其子重則笞撻輕則呵禁之類

能事兄長臨民仁恕與人忠厚能睦親
故能訓後生能擇交遊能守廉介能
救患難能導人爲善能規人過失能爲
人謀事能爲衆集事能解鬪爭能決是
非能除害興利
業謂讀書述作【如明習六藝子史論說義理之
類若隨衆習爲科場文字亦自

【不

】習禮講藝能恪祭祀能肅家政能謹
課程營家不苟課誨童蒙濟物行仁
能踐約信能謹租稅
右件德業同約之人各自進修互相勸勉會
集之相與推擧其能者書于籍以警勵其
不能者
過失相規
過失謂犯義之過六一曰酗博鬪訟【酬謂從酒
喧競博謂

【賭博財物鬪謂鬪敺詈罵訟
謂意在害人誣賴爭訟也
】二曰行止踰越【踰


【違法衆
惡皆是
】三曰行不恭遜【侮慢齒德者持人短長
者恃强凌人者知過不

【改聞諫愈甚者
自高卑人者
】四曰言不忠信【或爲人謀事陷
人於惡或與人

【要約退則背之或
妄說事端熒或衆聽者
】五曰造言誣毁【誣人過
失以無

【爲有以小爲大面是背非或作嘲詠匿名文書
及發揚人之私隱無狀可求及喜談人之舊過

【者
】六曰營私太甚【與人交易損人利己者專務
進取不恤餘事者營干求人

【物侵虐
孤弱者

犯約之過四一曰德業不相勸二曰過失不相
規三曰禮俗不相成四曰患難不相顧
不修之過五一曰交非其人【所交不限士庶凡
凶邪及遊惰無行

【衆所不齒者而遊處親密則爲交
非其人若不得已而暫徃還者非
】二曰遊戱怠
惰三曰動作無儀【威儀太疎率衣冠太華奢不
冠不帶言笑輕薄嘲戱無實

四曰臨事不恪【主事廢忘期會後時臨
事怠惰租稅不勤者
】五曰用
度不節【不量財力過多浮
費者非道營求者

右過失同約之人各自省察互相規戒小則
密規之大則衆戒之不聽則會集之日月有
司告于契長契長以義理誨諭之能改則止
其爭辨不服與終不能改者皆聽其出約
禮俗相交
禮俗之交有四一曰尊幼輩行凡五等尊者謂
長於己二十歲以上在文行者【若是師弟子之
間則年雖不高

【當待以
尊者
】長者謂長於己十歲以上在兄行者【若


【者之中或是父執或是洞長自少致敬者
或是有德位可尊之人則當待以尊者
】敵者
謂年上下不滿十歲者【長者謂稍長
少者謂稍少
】少者謂少
於己十歲以下者幼者謂少於己二十歲以下者
【年雖幼少而若是有德位可尊之
人則尊長當使之抗禮視以敵者

二曰造請拜揖凡三條其一幼者於尊者拜候
於歲首【須趂初
五日內
】慶事稱賀皆爲禮見【若有疾故
則具狀達

【意或遇雨雪
則竢晴行之
】此外候問起居質疑白事及被尊
者請召皆爲燕見尊者無躬謝【有慶則貽
書賃之
】其二
凡見尊者長者門外下馬立外次通告後趨入
【主人若是尊者則客至門問主人食否有他幹
否然後通告若於尊長之家一時旅進則不可

【續續進拜須俟諸人皆
就位成列一時旅拜
】凡見敵者若是禮見則
主客相向拜燕見則揖而就座尊者長者至
少者幼者之家主人趨出以迎【幼者於尊者則
迎拜於庭少者

【於長者則
迎揖引入
】升堂而拜客退則主人送之大門
凡見尊者必拜見長者必恭揖侍尊長坐客至
尊長不起則亦不起凡侍尊長坐敵者以下若
至則主人不下堂【侍尊長之
主人也
】使人告以有某客
不敢出迎客入升堂主人始起客先與主人行
禮乃拜于尊長若侍師長及達尊殊絕之人
則見敵者以下師長達尊不起則在坐者雖主
人亦不敢起客升堂先拜于師長達尊然後就
座俯伏爲禮而坐在座者亦只俯伏爲相見
之禮【此見客不起等節今世恐駭俗難行
而此等禮節亦不可不知故幷錄之
】其三凡
遇尊者於道皆徒行則趨進拜揖【於尊者則拜
於長者則揖

尊長與言則對否則立于道側俟尊長過乃揖
而行或皆乘馬則於尊者回避之不能回避則
下馬以竢尊者固請乘馬則乘馬俯伏竢過乃
行於長者立馬揖之俟過乃揖而行若已徒行
而尊長乘馬則回避之不能回避則趨而進長
者下馬則就前恭揖尊者不下馬則就馬前恭
揖尊者於馬上爲禮
三曰請召迎送凡四條其一凡請尊者飮食必
親徃以請若請長者則不必親徃具單子或書
使人請之尊者旣來赴則明日親徃謝之召敵
者則以書召少者幼者則以回文其二凡聚會
坐以齒若庶孽則別序有親戚妨於位次者則亦
別序若有異爵者別座不序以齒【異爵謂堂上
及侍從臺諫

【之

】特請召或迎勞出餞皆以專召者爲上客不
以齒爵爲序其三凡燕集初坐別設卓子於兩
楹間【若設燕於空處則設
卓子於筵前中央
】置大杯於其上主人
降席立於卓東西向上客亦降席立於卓西東
向主人取杯親洗上客辭主人置杯卓子上侍
者進酒注主人親執法斟酒于杯以注授侍者
遂執杯以獻上客上客受之復置卓子上主人
西向再拜上客東向再拜興取酒東向跪祭
【小傾酒
于盤
】遂飮以杯授侍者遂拜主人答拜上
客酢主人如前儀訖主人乃獻衆賓獻酒時
不拜只於飮後相拜無酢【若衆賓中有齒爵
可尊者獻酒如上

【客之儀再拜
但客不酢
】旣畢就坐始以俗禮行酒而罷
【尊者行酒則幼者詣尊所執杯以
進長者行酒則少者起而跪伏
】其四凡遠
出遠歸者則迎送之【所謂遠出遠歸者或因
事別徃遠地或赴任他

【鄕之類若常常徃來則不
在此例豫知則期會迎送

四曰慶吊贈遺凡四條其一凡同約者有吉
事則慶之【生進及第新筮仕及陞堂上嘉善等
階及契員年滿八十七十及冠子延

【婦延壻
之類
】同約期日俱進行禮而退【雖難以貨財
爲禮約中借

【助哭用監撿營
幹隨力所及
】其二有凶事則吊之【死喪水
火之類
】災
之小者則同約以書吊之【盖水火不
至太甚者
】災之大者
則同約期日齊進吊之【水火盡沒
家業者
】凡吊慶之類
雖已見主人致慰賀者亦可隨約中齊進若
喪事則月有司聞喪即時周告同約徃吊【喪


【謂約員及約員父母妻子之喪也死之日喪家即訃
告月有司月有司回文通約中即徃吊若先聞

【訃則不待回文先徃〇幼
者之喪則尊者哭而不拜
】且議喪禮及助其凡
百經營之事【吊時爲首者致辭主
人拜則旅拜答之
】其三若是同
約契員之喪則有致奠月有司議定期月與同
約收備奠物【各以附近定收送有司
收備同居者不別收
】具祭文致
奠先使人通于喪家同約聯名作長刺到門外
先送入于喪家約中推最長者爲首以次入旣
設奠物入至靈座前重行序立哭盡哀再拜爲
首者焚香跪酹酒連奠三爵俯伏興小退跪護
喪止哭者祝跪讀祭文於賓之右【致奠在葬後
則讀祭文於

【左
】畢復位賓主哭盡哀衆賓再拜而退【若死者
於賓爲

【幼者則尊者入靈座前坐
哭使長者以下行奠禮
】葬及小祥大祥皆吊
之【葬時齋進會葬尊
者使子弟會葬
】其四若約員在遠身死難
於齊進護喪則同約會于一處設位而哭遺約
中少年徃吊葬時亦依例收備奠物使約中少
年徃奠【喪家雖遠葬地若近
則當例齋進會葬

右禮俗相交之事月有司主之有期日者定
期相通當紏集者督其違慢不如約者以告
于契長而詰之齊會時衆規之重者書于過

患難相恤
患難之事有七一曰水火【隨便相顧以
致同契厚誼
】二曰盜
賊【近者同力追捕有力者告官
紏捕赤脫衣裳則僉議資濟
】三曰疾病【輕則
伻問

【重則躬進或資醫
藥或助饌味之物
】四曰死喪【已見
於上
】五曰孤弱【約


【死而孤弱無依僉議區處使不失所或被侵欺
齊聲辨理婚嫁失時求成配合放逸自棄防撿

【約束冀
其改悔
】六曰誣枉【契員中被人誣罔不能自伸
勢可以伸理則爲直之有方

【略可救則
爲解之
】七曰貧乏【貧乏契中通患或有方
略可施則相議救濟

右患難相恤之事或其家直告契長或同約
通告契中使月有司從長相議糾撿救濟務
盡同契共事之厚誼若有能出財力相助者
約中以告于契長錄於善籍
以上鄕約四條本朱夫子就藍田呂氏之
約而增損之今又竊取塞岡契誼及文憲
書院立約中便於時俗者若于條以附之
將與社中諸友講而行之大率畧煩文取
濶節要之久遠可行而已
契中立約
一都契長有故不叅則副契長亦可會集行禮
尊者以下皆以副長之年計之
一初立約時以約文示同志須待其願操心撿
身一從約條然後許入約
一有隨後願入者必先示以約文使之十分商
量自度能終始隨行然後具單陳願參之意
於會集時契長詢于約中皆曰可詐許然後答
書使叅於後會
一告由之文先期搆草徧示同約初講會時告
于先聖先師若隨後入約者亦於初參會
時預撰告文新入者告先聖先師
一今玆契約葢所以修善糾違兼該吉凶禮俗
修契之始誠心願入者不拘方帶重服幷許
參錄
一今我同約遠近不齊或在三四十里外吉凶
修禮勢難齊一賀大慶吊大災限十里內齊
進十里之外許以書替行雖十里內或老或
病或有故亦許以書替行
一少者幼者於尊者歲時候拜禮不容闕而今
玆約員浩多爲幼少之尊者甚衆實難遍行
躬候不可無變通限節之道歲時候拜只於
六十歲以上而限所居十里內雖未滿六十
若爲副長則亦冝進候貧家歲時奴馬苟艱
同居父子兄弟勢難俱進不能躬詣者與同
里居人聯名具單修候必限十五日內
一喪事成服前齊進亦限十里內而父子兄弟
同室居者或風雨泥難於步行則亦難齊進
詐呈單於護喪所若居在十里內無故過一
朔闕吊慰則殊無同契之義月有司紏之記
于過籍雖三四十里間無故過三朔闕吊慰
者亦書過籍老病之人不以無故論葬時同
居齊護亦限十里內十里之外至二十里內
則一室一人進護
一今此設約固主敦倫厚俗而後生勸課不容
闕畧塞岡先生契議有會日須考一朔所習
之業三十歲以前背誦以後臨文講說之規
今契員許多講會時多員誦讀勢不暇及玆
定里中講師逐月朔望各自會講於各里講
師若朔日値約會則先一日私講講師置簿
記逐員所講起止以考勤慢亦限三十歲背
誦四十歲以下臨講未滿三十歲願背誦者
聽若專治製述者半月詩賦則三首以上疑
義則五首朔日則講誦畢兼習禮容
一古人鄕約吉凶贈遺患難周恤皆用米布錢
幣酒食等物今吾州貧鄕也吾儕窶人也欲
以貨財爲禮殆類無麵不托實患難繼故一
切除去只以迬還顧問務存同契厚意至如
禮服冠靴亦非貧士可辦只用時俗服着以
從簡便
一四孟月會行講禮於書院餘月約會各洞而
各洞難容許多契員以酉谷吐日塔坪巨村
爲一會以浦底松內海底虎坪黃田北坪
爲一會以皆丹及附近滎順等地爲一會
次次輪月行之各洞之會則不設先聖先師
之位只行講會講約之禮
一約員居在三十里內而連三次無故不叅會
者在三十里外而終年無故不叅會者其無
誠意可見幷出約
附塞岡先生契會立議
一道里在三十里內者每月朔來會三十里外
者惟赴孟朔其間或能逐朔來預則尤善
一讀法訖叅講朱夫子白鹿洞規
一朞大功未葬者許不赴會
一凡吉凶相助之事直月稟于約正而定數力
有小分有厚薄並宜參量亦須斟酌本家之

一雖已入約而汎然隨叅無意振發悠悠時日
無所進益者聽其出約或不能文而有好善
修行之實者可以許入
一入約之人各自敦飭讀書修行雖學有淺深
才有高下而要其志趣必學古人必正其誼
不謀其利明其道不計其功勿汲汲於富貴
勿戚戚於貧賤庶或有儒者氣味苟不能如
此已非吾輩中人雖無約中之罰亦可以冒
昧隨叅以爲吾約羞哉【正誼明道者儒計
較利害者非儒

講會讀約法
凡與約者四孟朔約于書院【餘月或朔日或佳
辰約會各洞時與

【院任相議雖非孟朔間或會於書院其會於
各洞則不設先聖先師之位只行講會讀約

【之禮春秋孟月各持酒果餘月之會只持點
心朔日有故前期別定日月有司通契員遠

【居者間一會進參有
故則呈單子于會所
】會日契長副契長月有
司早食徃俟于書院或他會所先以長少拜
揖於東齋【尊者於幼者跪而扶之長者於少
者跪而答其半稍長者於稍少俟

【其俯伏
而答之
】設先聖先師之位於講堂【先具淨紙淨
筆墨硯淨粘

【副契長月有司中善書者洗手虔寫設屛風設
先聖大成至聖孔夫子之位於北壁次設先師

【子朱子之位於東壁皆以紙牓粘于屛上若初
會則又書誓告之文設香爐香合本院廟亦開

【掃以

】同約者至俟于外次【幼少者當先至隨至
以齒拜揖序坐敵者

【長者異爵者尊者各爲一次【計年皆從
契長之年
】尊者
皆至異爵者長者就尊者之次揖畢東邊序立敵

【者以下俱詣尊者之次重行爲位拜畢敵者少
者西邊序立幼者及卑者【庶

】南行序立【未入約
子弟亦


【【許隨衆
聽觀

】旣集以齒爲序〇立於門外東向北上
〇契長以下出門西向南上【契長與最尊者相向立
】〇契
長揖最尊者入門〇諸人隨之副長引長者以
下〇月有司引少幼入至中庭〇契長以下立
於東庭【都契長爲一行副契長月有司爲一行
若副長於月有司爲尊者則月有司別

【爲一

】尊者以下立於西庭【尊者異爵者爲一行
長者爲一行敵者爲

【一行少者爲一行
幼者卑者爲一行
】皆重行東庭則西上西庭則
東上〇立定皆再拜【先定執禮東西唱先行再
拜禮後分立東西在位者

【皆再拜〇鞠躬〇拜〇
興〇拜〇興〇平身
】都契長升自東階〇詣
先聖位前〇跪〇上香〇降復位〇與在位者
皆再拜【鞠躬〇拜〇興〇
拜〇興〇平身
】執禮東西唱再拜【若


【講會則焚香再拜訖月有司持誓告由之文跪
于契長之左契長及在位者皆跪月有司讀告

【由畢契長及在位者皆再拜〇若有隨後入約
者則亦於新入會時禮先聖先師畢新入者跪

【于兩階間少西月有司持新告文跪讀
於其左讀畢新入者再拜他人不拜
】禮畢〇
月有司與曺司升堂取先聖先師紙牓焚于階
上納其灰于香罏【凡升降契長月有司自
東階尊者以下自西階
】契長
揖尊者詣院廟諸人隨之【分東西入如講堂庭
位次執禮東西唱先

【再

】立定皆再拜【鞠躬〇拜〇興〇
拜〇興〇平身
】契長升詣神
位前〇跪〇上香〇復位〇在位者皆再拜【鞠


【〇拜〇興〇拜
〇興〇平身
】〇執禮東西唱再拜〇禮畢
〇還就講堂之庭〇分東西相向如門外之位〇
契長三揖請升〇客三讓〇契長先升〇客從
之【契長以下升自東
階客升自西階
】皆北向【立契長以下西
上客東上

行禮見之儀〇契長少進西向立〇副長月有
司次其右少退〇月有司引尊者東向南上【皆


【契長之年推之餘倣此若無尊者則
月有司只引長者東向南上行拜禮
】長者西向
南上【其位在契長
之右少進
】契長再拜凡在位者皆再拜
【此契長及約
中拜尊者
】尊者受禮如儀【惟以契長之年
爲受禮之節
】退
北壁下南向東上立〇月有司引異爵者【無則
尺引

【長

】長者東向南上〇契長再拜凡在位者皆再
拜【惟尊者
不拜
】長者受禮如儀〇退北壁下立尊者
之西〇月有司又引稍長者東向南上〇契長
與在位者皆再拜【尊者長
者不拜
】稍長者答拜〇退立
西壁下東向北上【若會中無尊者長者則稍
月長者退立北壁下東上
】月
有司又引稍少者東向北上〇再拜契長〇契
長答之【答時稍俟其
俯伏而答之
】稍少者退立于稍長者之
南〇月有司引少者東北向西北上〇再拜契
長〇契長受禮如儀〇拜者復位〇又引幼者
亦東北向西北上〇再拜契長〇契長受禮如
儀【凡月有司引客於己敵以上則就位揖
之若少者以下則只離位擧手引之
】〇契
長揖就坐【契長坐堂東南向〇約中年最尊者
坐堂西南向副長月有司次契長之

【東南向西上餘人以齒爲序東西相向以北爲
上〇若有異爵者則坐於尊者之西南向東上

【異爵年齊尊
者則坐上坐
】月有司抗聲讀約一過【講會讀約
法則不讀

副長推說其意【未達者許
其質問
】於是約中有善者衆
推之有過者月有司糾之【凡有善惡契長詢其
實狀于衆無異辭乃

【命月有司書之善則直書姓
名過則不書姓名只記過件
】月有司讀記善籍
一過命曺司以記過籍徧呈在坐各默觀一過
旣畢〇乃食〇食訖契長起立〇在位者皆起
立一時作揖以退詣各齋少休
復會堂上皆就位一時作揖而坐或論行己之
要或論約中之事或訓誨後進或質問經書疑
義或討論著述文字或習射候講論從容【講論
須有

【益之事不得輒道神怪邪僻悖亂之言及私議
朝庭州縣政事得失及揚人隱惡諸位皆拱手

【端坐不得傾敧放言恣笑耳語違者月有司糾
之不改則告契長書于過籍坐罷前如因事起

【出則當出位俯伏敵以上則契長答之少者以
下則不答其入也亦然若尊者異爵者及契長

【起出則在座俯伏而起在位者
皆俯伏而起其入也起而俯伏
】至晡乃退【散歸
時在

【位者皆起立因其位皆再拜拜畢一時作
揖尊者以下以次出然後契長以下乃出

讀約講會時回文【丙子閏五月十四
日會議于院邸

右回文惟我本縣之洞約社契其來古矣訥齋
李先生創之於前諸先生踵之於後
鄕井之內規條井井樽爼之間禮法斬斬以之
正士趨而敦風教吾縣所以三百年文獻著稱
未始非職此之由而先範日邈古俗寢微此約
之廢而不行己不知幾許年所矣且今斯文陽
九學舍邱墟絃誦之場樵牧相尋緜蕝之地隴
斷成俗前輩振勵良規蕩然無存於世祗有斷
爛遺蹟僅存於硎灰萬㥘之餘摩挲擎玩夫孰
不感慨而流涕乎玆因址繕屋後小集一縣
老少以重行舊約爲謀嗚呼此今日吾縣人士
之所不容已者也頹靡之俗捽難振刷扞挌之
習未易殼入而揖讓磬折之地威儀可瞻盍簪
講討之席麗澤相資一見再見浸漬漸染則凡
我環縣章甫皆約中諸公之遺昆後承也孰不
敢惕然興感恩所以軆行其萬一哉矧惟古者
書院之設亶由於此矣庶幾回此而鄕風丕變
士習恢古則天心之定會有其時目下鞠茂遺
墟安知無開荒拓蕪之日耶論議旣敦規模旣
定以八月二十五日定初一會讀約講禮之暇
討觀一二卷書以爲交須互勉之計窃想美事
成就之意坐立無間今日未參會各門諸員亦
豈有異同之議哉望湏趂期齊到克敦盛會之
地千萬善甚權世淵
社約節目【雖有畧加剛節而已見
於上故不復收錄

讀約時笏記
契長及約員以次序立〇都契長就東階北向
西上〇副契長及月有司次其右少退立〇尊
者異爵者長者就西階北向東上〇敵者少者
幼者次其下少退立〇契長少進西向南上〇
副長月有司次其右少退〇月有司揖都有司
異爵者長者東向南上〇契長再拜凡在位者
皆再拜長者受禮如儀〇退北壁下立尊者之
西〇月有司又揖敵者東向南上〇契長與在
位者皆再拜【都有司異爵者長者不拜
】〇敵者
答拜〇退立西壁下東向北上〇月有司引少
者東向北上〇再拜契長受禮如儀〇少者退
立于敵者之下〇月有司又引幼者東北向西
北上〇再拜契長〇契長受禮如儀〇拜者復
位〇契長揖就坐【契長坐堂東南向副長月有

司【次契長之東南向西上
】避座者次于東壁下
西向北上〇設約案于中堂〇月有司西向跽
抗聲讀約一過〇諸生皆拱手恭聽〇契長及
諸尊者或推說旨義〇讀訖契長起立〇在位
者皆起立一時作揖以次退【無尊者故見尊者

【之禮闕之
】〇【少者幼者拜契長之時月有司似

【當在不拜之例

開講時笏記
諸生復齊會〇設講席于中堂〇講長出就座
〇東西班首以下諸生就庭揖位序立北上〇
行庭揖禮〇東班曺司揖東班班首折而南〇
東班諸生皆隨之〇西班曺司揖西班班首折
而南〇西班諸生皆隨之〇隨折旋皆揖〇東
班折而右〇西班折而左〇東西班又各折而
北〇仍就故位相向立〇行相揖禮〇諸生響
亮者一人讀白鹿洞規敬齋箴夙興夜寐箴〇
在位者皆敬聽〇東西班首以下以次升堂序
立〇講長以下各就座〇諸生以下東西序坐
以次進講
讀約講會示諸生文
鄕而勸德行序而申學制三代之教尙矣有
諸君子之惓惓於警俗興學之方甚至如呂藍
陳古靈之設約白鹿玉山嶽麓之舊規著在
遺書學者直不行行之可詳而擧也吾縣之有
洞約自訥齋李先生始一變椎陋之俗而煥爲
文明之邦其後諸賢踵而行之風醇俗美民德
歸厚而浸以藝學薰以詩書斌焉蔚焉以儒學
淵藪見稱於南服者厥惟久矣今之業士者雖
觚墨小藝亦不逮古而使世之人猶稱爲川城
後生者罔非諸先輩遺風餘教之所及則欲報
功而恩德曷有其極哉世教衰而習尙日移學
術喪而作興無方擧皆樂因恬而淆頹弊此雖
擧世同然而於吾縣尤有所慨然者十年以來
塾舍俱廢夙昔薦裸絃誦之地鞠爲邱墟氣數
之厄吁亦痛矣屬玆就院宇舊址縛得屋宇若
干間爲有事聚盍之所雖無長貳序位之席堂
齋游息之地而亦可謂重陰陽復之一會二三
志古之士請復舊規誦約法開講席爲綿蕝擧
行之計耆德諸公樂聞而成之屬余主其事余
不佞自惟輕淺疎鹵涉學迷方處已無節何足
以當是寄第念盛事倡擧之初量分固辭互相
推托則竟無可成之日從諸賢後之聽儆戒資
問辨固余之志願也且吾縣之士累世同居鄰
比相好情志無睽隔議論無携貳遵舊而行之
宜若無甚難者竊觀古之爲約有四即德業相
勉過失相紏禮俗相交患難相救是已吾儕無
德業可稱而動有過失將自勉自紏之不暇又
奚可勉人而紏人哉凡人喪德業則爲過失免
過失則爲德業惟各自敕勵各自檢省則不待
人之紏勉而自有觀感之效何必以督責訐激
爲事哉至於禮俗諸節則吾儕俱是故家名教
中人威儀容止之間雖不能動遵古禮而亦不
可謂自放於規繩之外者也因其已行而益加
謹遜在家無違在鄕無失則不必待人人噵率
而自有以禮成俗之美若患難之端則吾儕俱
窮且窶贈遺賙救不必以物爲禮而喪難禍變
之際誣枉橫罹之厄誠意惻怛隨力所及則仁
厚之自然流通而渝薄之習不覺其日還以是
而時節相邀講信修好風流篤厚情意交孚飮
不至酗樂不至荒叙相悅之情而寓相警之節
則一縣長少之樂容有極乎且夫講學之節則
本院令式固有定規或因朝家申飭或因營邑
賢大夫之指揮斯文長老懇懇於訓廸之方居
齋節目勸諭文字俱在院藏此百年以前事記
昔少時文泉丈席儼臨講座揖讓有節辨質極
意吾儕時尙矇滯而窃有感發之端此事之廢
亦己久矣大抵今世之士以學爲諱畏人標榜
而避人嗤點學究帖誦之外不別欲立名目此
等事必待大人君子之作而行之則吾恐古道
之復無其時矣夫士之說學如農夫之談耒耟
工匠之語準繩自是常事今自蒙學之日居家
則窮經史而無羣居隸業之方獨處則或精勤
而畏師友誘掖之名其亦惑矣僻學左見恒由
於孤陋迃識滯思必資於見聞此余之所折臂
而亦晩矣無及矣諸賢年紀有先後才禀有大
小而其日用職業即誦讀耳相對則問用工勤
慢而未嘗叩發其底蘊今願合席論討交相發
難資麗澤之益而效切{磨+刂}之力則吾儕之衰退
無聞庶或有賴於直諒博雅而於諸賢亦未必
不有益也因此而用爲恒規歲以爲常則慕嚮
之情益篤而成就之效可期矣至於時文擧業
雖有輕重之分而亦前輩之所勸迪者春夏考
課亦是藝遊之方所謂並行而不相背者不佞
蔑識淺見無所短長而觀善樂就之意甚切故
聊爲諸君誦之而不覺縷縷未知諸君或可恕
其人而領其意否
讀約講學日謹賦四韻呈諸長老兼示諸

川城文獻肇皇明化俗興儒世有程畏壘如
今驚浩刼通泉何日績遺聲篁經尊閣先朝
賜藍約遵修昔哲行願與一方勤講討勉扶餘
教迪羣情權璉夏
洛建羣賢闡理明啓來斯學古今程卞論要在
身心性浮泛戒垂笑貌聲正好商量聯衿佩可
能探踐幷知行周旋宛昨風猷地直諒乃全長
久情【末句用朱夫子
王子合書中語
權靖夏
川城之有社約其徠漸矣昔我訥齋先生
居是縣也俗貿貿焉文獻不足以徵先生
始迺倡明斯道丕變鄕風而倣古藍田
規約爲數條一曰德業相勸二曰過失相
規三曰禮俗相交四曰患亂相救皆所以
明人倫而敦流俗之道也自是以徠縣彬
彬多文學之士而嗣後權冲齋先生洎吾
先祖鶴汀公訥隱諸先輩相繼而
作亦嘗講明是約大興儒教盖安東即士
大夫淵藪而川城文獻尤爲一鄕之著者
皆前後數君子設約脩稧之力也不幸世
級寢衰儒風漸乖是約之廢而不行盖亦
有年而降在戊巳年間又有儒林禍變州
序黨庠蕩然入於灰刼之中吾林之冠儒
服儒者倀倀然無所依歸粤九年丙子春
里中縫掖慨先躅之莫徵痛後辰之無及
構成數架屋子於溪院故址以爲春秋隸
業之所而其落也僉以爲見今爼豆之禮
無處可徵獨有社稧一事是吾縣由徠古
俗而講信脩睦適足爲後生輩觀感之地
耳遂議薦出任員而規模節目一依社中
故事以之及期行禮是日也遠近赴會者
凡數十百人序立以次行庭揖禮讀約條
一過次又講心經訖因脩稧事錄爲一帖
又各出斗栗爲日後供億費折韻賦詩相
與詠歌以章其跡於乎休哉吾縣自訥爺
設約之後于今二百年餘而遺風餘韻尙
猶未泯當此儒林響寂之日復見三代威
儀是約之有補於斯文也誠大矣凡我司
稧之人同心同力各自勑勵羊存此禮魯
變其道則雖於前日俗尙之美有難比隆
而猶焉當今之棘務後生之柯則約中諸
君子其各勉焉哉
川鄕文教訥翁明講樹風餘此有程數架齋厨
多士力一堂絃誦舊時聲條陳呂約諭同志對
越眞經勉各行吾道如今將復振滿庭襟珮寄
深情金在鏞
淨掃氣陰白日明滿庭襟珮步超程廬山昔是
頒經地嶽麓今聞教鐸聲一變至斯成魯俗四
條爲我示周行循環徃復知天道願與諸賢共
勉情權承夏
命還宣賜際中明自此溪堂講有程二日
橫經仁義說百年遺約誦絃聲眼前突兀經營
久刼後周旋剏始行却憶當時吾祖座堪憐兄
弟忝先情金夔銖
川鄕文物晦而明珍重諸賢更啓程緜蕝野儀
敦世教篁經袖帙闡家聲黃龍徃刼歸時運白
鹿遺墟有景行着手頹綱慙我力衣冠共攝尙
餘情權泳夏
藍田古事約條明自是吾鄕啓後程蓮社圖書
無盡意杏壇絃誦有遺聲滿庭禮數相資益實
地工夫可力行前輩風猷今復見講筵終日感
裏情權載一
庭容有粲珮衿明鞠草場邊試啓程舊約重回
漁獵俗遺徽更理洛閩聲可受諸君敦志尙湏
從合下驗躳行吾鄕自此開文運霽月臺高不
盡情權載珽
鄕之有約盖自藍田爲始而川城有約又
訥齋而始焉川城固士大夫之淵藪也
在昔訥齋李先生居是鄕倡率多士敦尙
風教設爲四條約月朔以訓導之曰惇行
孝悌曰講信修睦曰德業相勸曰過失相
規自是之後川城人士彬彬多可觀者有
若權忠定公及吾先祖鶴汀八吾及
訥隱諸先輩相繼而作遵而行之首尾數
百年間儒風大振溪之有院栢之有社皆
所以報享崇德者也每於春秋蘋藻之薦
冠巾蹌超揖讓有數之院而旣如是之社
而又如是士趣端肅瞻仰有地雖或未暇
乎行舊約踵先業而庶幾不負乎設約之
遺意也粤自戊己以後院社俱廢禮俗頹
敗一縣衣冠殆將倀倀乎靡所歸矣乃於
丙子春議立數架堂宇於溪院舊址以爲
春秋隸業之所而屋旣成定日行約復如
訥齋時故事凡契長二人唱笏一人讀規
一人月有司又二人其他尊長老成及在
位儒生合數百餘人設席于精一堂廢礎
兩楹之前行相揖禮使響朗者一人讀約
條一過後又復設位於新搆堂上讀規進
讀敬齋箴夙興夜寐箴儒生進講心經
部難義答問日夕罷其翌又如之其在先
師教迪之方雖不足爲萬一而猶有助於
後生之觀聽苟能因此而興起儒風回復
頹瀾則其敦誼勸業之功亦豈多讓於舊
日哉不佞亦隨契長後叅議同約者也愳
夫儲蓄不廣會事難圓乃言曰此約之行
悅之者衆固不可有始而無終又不可無
財而苟成曷若收聚斗粟取贏取辦春秋
講信歲以爲常也衆議遂定無所異同近
者齎負遠者稱貸如期而至者多至十數
包人之好善可謂不謀而同矣裁成約契
一冊各書姓名字年社案之於是乎成凡
我同約之人各自勉勵惇行信睦其所追
隨皆此等人也其所交接皆此等人也一
川城其將永有光於後世如或有一不
率此約者亦不免削罰之誅可不戒哉可
不懼哉自顧迷劣不避僣越敢此尾陳今
日僉賢倘不以人廢言則是亦容受之一
道耳
追惟前哲際昌明矜式吾鄕啓後程世入滄桑
三變日風傳講樹百年聲儒蒙各抱眞經立淳
俗方看社禮行何幸羣賢司此會不妨休暇更
論情金益銖
堪慨吾林學不明新成小屋講朱程箴規敬讀
嚴繩尺紟佩{王+將}鳴感氣聲先哲遺芬依舊在
聖朝恩渥至今行年徠此擧看曾未努力諸君
各牖情權九夏
鄒魯遺風煥大明夫何一㥘廢中程深追先哲
曾留躅故勉諸儒復振聲四子全經勤講討百
年休教賀遵行溪山生色今如許天運將回必
稱情金重鉉
禮義吾東教化明先民有作後人程眞翁旨訣
相傳法訥老箴規永樹聲那意一朝灰燼地復
圖此日蕝綿行猶今視古昭徠許勸勉諸君式
好情柳星杓
斯文近日値夷明不有先知孰啓程十里溪山
留社約一經心學摠家聲莫言前輩風流盡庶
免昏衢墑埴行吾黨如今皆屬望勉加努力答
羣情權載璞
吾南儒俗講精明化腐回淳第一程浩刼經徠
無禮秩大音學得有希聲丕依先哲遵修約勤
教後人實勉行願此同時諸士子扶餘溫古各
移情柳星樞
吾鄕文物賴誰明先獻辛勤啓後程却愧豆籩
誠未達遂今絃誦寂遺聲人生一日寧無教約
有諸條勉以行跪對陳編三復訖千秋起敬屬
羣情金夔永
彬彬文學大東明之約之經立課程三代威儀
緜蕞野一方章甫誦絃聲遺芬漸遠先天影後
覺湏要實地行也識消長元是理修新續舊洽
羣情金應斗
淸香在袖五雲明直照心田啓後程遺墟后立
先天色寶匣琴空萬古聲却慚紫盖峰前客幸
接靑霞洞裡行衣冠淵藪川城國藍約慇懃歲
歲情金喆銖
川城終古號文明賴有儒賢啓後程不幸斯文
窮氣數肯將頹俗估饒聲先朝寵錫書惟在
前哲良規約已行盛事休言今古異一方齊會
見羣情金耆永
自昔川城禮樂明先賢遺教世爲程篁經藍約
尋溫義栢社溪齋講誦聲這理消長關氣數此
心操舍在人行挩回古道從如影要使一方正
性情柳鼎欽
先朝小冊袖珍明昭代寵還啓後程驀地飜
成興廢臨彜天聳感琢磨聲刪增社教科條密
緜蕝庭儀揖讓行要令耳仍敦末俗煌煌遺帖
契深情李錫永
終古川城講學明彬彬文獻趕功程溪山物色
先天刼庠塾絃歌此地聲一部遺經宣賜在
百年舊約謹修行願言吾䣊湏存警無負凾筵
導率情權奭夏
環海儒風幾晦明紫陽遺轍啓東程溪山徃徃
屨巾所堂壁依依笙磬聲藍約遵修人寡過蕞
綿相率野成行抱琴自有通泉感流水音中玩
世情金程銖
昔我訥齋李先生闢荒川區肇修鄕紀迺
立之洞約錫敷綱條勸之懲之繩之颺之
曁縉紳賢士碩雅田更遂夫咸祗承厥規
賁化一縣先生歿爼豆之柏社而報享以
報享翊朝擧約設禮歲以爲式燹于龍蛇
躪于丙子旋復旋墜遑不緜蕝逮其季葉
訥翁奮然思古遠溯藍約而遵紫陽筆削
名之曰社約有尊長少拜揖三圖質文俱擧
菀有可觀奈世放法弛未克欽承寥寥幾二
百載於玆矧院社邱墟耶耆德殄瘁耶風俗
日渝耶肆惟我縣父老就溪墟立屋屋成父
老惕惕頋少者嘆曰吾縣異于他方公豈知
之惟泉有源惟木有根源之達者其流漾根
之深者其條暢吾縣斌斌多宏儒碩賢爲文
學莊府最于南服者何實社約焉根之矣迺
咸興舊約擧禮卜日寔肅廟庚申三月廿
日春講信後三丙子八月晦日復修社約矣
晡尊長少畢集設席攻位如禮讓登拜坐虛
中楹有司一人抗聲讀約文咸拱手敬聽畢
移次設亞席折旋左右畢約長拂冊講義
日晏而罷魯銖亦忝末席欣覩盛儀但恨
未盡於恢古也惟嗣後勿替則庶矣哉約
長叩韻試諸生求和旨深哉詩曰
鄕師牑俗設條明變得川區趁法程榛棘空悲
尊祝地瑤絃幾絶誦詩聲朱陳洞約仍孫在蒼
訥紏繩此日行吾道山南續舊社篁經讀罷貯
中情金魯銖
川社儒風㝡最明先賢遺範指南程忍看講樹
經新刼復約藍田續舊聲尙矣難回三代學用
之將驗一方行設條自是敦倫意不在空言在
實情金志洙
循環有數晦和明何幸如今講古程蓬棘場邊
綿蕝野賓渝俗裡誦絃聲事由廢久要成就人
自彛常盍勉行從此願言消努力逝將無替百
年情權重淵
斯道從徠幾晦明一方風敎有遺程雲章想像
菖葅味林壑蒼凉鐵笛聲百六十年今幸睹二
三諸友此能行鯫生晩矣收桑計慙愧函筵導
迪情金浩永
嘉惠吾鄕設約明前賢遺躅後賢程藍田子弟
人通學常曲衣冠世有聲一藉勸懲要自勉百
年文物賴誰行堂坍磬折今無地更抱殘經慰
士情金泰林
文物吾州舊煥明村黌里塾服朱程興廢百年
增感慨溪山十里尙風聲廬學頒經傳盛事藍
鄕修約踵前行多士詵詵徠恐後挽回一理驗
群情金禧永
降趍升讓序倫明儒學由從入德程千世盛儀
餘古壁百年遺韻至今聲珍編聽得心要撿綿
禮傳修軆須行故址倍增追慕感雲山江水共
含情柳震欽
山南講樹趁秋明徠我羣髦誦法程嶽麓千年
餘此地通泉百世感遺聲諄諄敎鐸函筵闢紊
紊儒珍蕝野行休道如今難舊約隨時斟酌也
因情權世淵
川鄕儒敎久休明講樹如今啓往程堪忍澗邊
寒燼鏁尙餘壁裡古篁聲談經自是扶吾道設
約無非勉禽行衿珮圜門觀聽簇油然孝悌各
由情金泰洙
禮俗由徠待講明一方規劃立科程衣冠天地
猶餘韻韶頀雲山自正聲白嶽元精其上積靑
邱名敎此中行如今大陸蕭條日客袂颼颼不
勝情金壽斗義城
沙村

文獻由徠氣數明如何中廢舊章程試看綿蕝
多興感更理瑤絃有遺聲每壞靡風名甚藉耶
將淳俗化能行疎慵未得參高會獨立猶深望
泗情權佐淵
居今幸見古規明始信人間有坦程十世豆爼
餘曠地一方絃誦續前聲眞工可的西山訣化
俗能移呂氏行揖讓聳觀三代際會同襟珮各
愉情權默淵
太白精華斗北明川城文雅法先程堂坍草樹
方淪日衿珮絃歌不斷聲四老風光依本地百
年禮俗眎周行恨渠無分商量席却望溪雲更
惱情金壽奎少村

此事吾鄕講復明盈庭衿珮牑迷程存羊古禮
終難廢緜蕝遺風尙有聲一部心工須軆念百
年儒化勉躳行愚猥慵襲陶鎔化敢負函筵眷
誨情權玉淵
斯道由徠有晦明勉敎蒙士啓前程罇罍久曠
周旋地琴瑟猶存大雅聲綿蕝偉觀遵古義畫
田遺法肇今行蹌蹌弁珮撗經夕篇什殷勤寄
遠情權相琦
一域曾稱文物明科條燦燦後人程星霜屢換
思前躅父老相謀返舊聲士耻雕虫應丕變鄕
雖漁攛不難行黌墟日落溪山古收笈歸時倍
愴情金復林
終古川城講道明羣賢餘敎溯周程却傷尸祝
無依所重見絃歌返正聲恩賜遺經承討訂
鄕傳舊約率由行自知遠外朱愚子幸厠函筵
叙淺曾權錫夏【本府
道村

袖遺珍本照心明恩賜煌煌式後程萬古淵
源傳妙訣一方文獻讀規聲春團座處薰和氣
草鞠庭餘仰景行愧我鄰邦顓劣客猥參末席
見羣情申泰雲
環庭襟珮盡聰明函席從容步坦程千古藍田
敦禮俗百年蒼訥繼遺聲何當天日盆中照猶
喜生徒向上行珍重斯文修契約高山仰止若
爲情權命淵
吾鄕儒化號文明諸老當年已啓程損益因時
遵舊約挽回有志倡同聲絃歌廬阜傷前躅心
泉州示景行永日提躬參聽地一方衿珮胥
歡情權祺淵
箕邦休運闡文明在昔儒賢敎有程四條呂約
家傳語一帙眞經戶誦聲如今正道空言寄何
莫吾曺努力行山林講授成鄕俗函席從容猥
荷情金肇永
舊約遵修指日明一方人士復斯程傷心草樹
南康址喜聽笙簧闕里聲叔世休云遐昔哲昏
衢猶見示周行吾鄕此事非今始重設函筵庶
竭情權愚淵
溪山物色更文明宜擿人間啓古程鹿院荒墟
餘曠感湖州舊學有遺聲進工聊自身心正遵
約湏先德業行追憶聖朝宣賜意執經承討
警群情權敦淵
川鄕終古擅文明珍重南車指後程舊約能追
榛塞地新庭重聽誦絃聲工宜踏實風趍正道
在恒茶日用行從此諸生觀感功函筵不盡慕
賢情權相泰
吾東文學際休明敎誨嘉猷也有程十里溪山
經浩刼百年鄕約繼餘聲袖珍命賜遺前訓
函席討論躡後行兩日充然如自得阼階觀聽
悅羣情金度永
斯文何日復光明衿珮齊趍試古程漁攛追惟
回俗尙餼羊猶見樹風聲絃歌雅禮終難廢孝
悌倫彛盍勉行一部篁經心學奧臯比從{止+几}牑
羣情權養夏
吾鄕儒敎舊文明荷雪遵修訥老程畏墨無端
經浩刼斯文有數續遺聲討論更感光朝賜
揖讓方知禮俗行覺愧愚蒙緣沉病未參亞席
倍傷情權綺夏
東國獻章世世明今人猶式古人程溪山浩刼
依無地袵席餘風尙有聲天語袖珍如響應
鄕修盤鐵撿身行願言續此陶鎔誨長使愚蒙
警發情李鍾禹
儒化川城燦復明四先生後躡遺程威儀更設
藍田約絃誦猶傳闕里聲庠舍不容群弟膝篁
經親接昔人行將徠好事依閑曠追感斯文十
載情權肯淵
先哲爲人敎術明院規鄕約美科程川城自古
多名碩丈席如今繼正聲東魯靈光將衛道西
山眞訣眎周行愚蒙幸得叨餘誨彛好耶無感
發情李鍾建
追錄
川城文獻肇元明李弘準先生倡此程承襲風流
新契長循環天運古家聲儀章節目前鑑在學
問身心餘力行寄言講席諸君子莫把倫彛錯
認情成鍾震
儒先徃徃講而明吾道溪軒進步程韻理龍門
今日見規傳鹿洞古人行百年南邑猶回運千
里東方可應聲歲暮心期空負約微軀耶得更
伸情洪大裕
儒軌由徠此地明矧惟四老更申程無端撤額
渾經㥘誰復興言繼振聲多賀羣公恢大論獲
親好我惠周行粤山經又藍田約嗅醒幾人透
性情邊光近
有數斯文一晦明荒榛誰闢示收程川鄕自古
多明哲藍約如今續正聲奬育曾朌千聖訣
遵修可但一方行遙憐衿佩莘莘地空有初平
聽說情金興洛【繼孟
丁亥

從古川城道藝明家傳孔孟案朱程藍鄕規範
寧無據廬址絃歌尙有聲近思編深歸屬望遠
方朋樂濟蹌行百年稀事違參席自媤鯫生蹐
駁情成周永
吾東曛黑更誰明爭赴頤軒卓立程箴竹聖書
勤口授巾衿家學合躬行溪城月照寒氷色霞
壑風生古木聲講罷詩成前後席巧違一握不
堪情琴基績
藍約篁經燦復明川城今日做科程絃歌化俗
傳眞訣璜珮驚人尙遠聲論討精時歸鄭重躋
攀窮處立周行堪將鈇鐵陶鎔外漏器憐吾混
世情金德渾【本府
道村

念昔斯文幾晦明川城今日講朱程遺規案有
當時約希韻鄕傳太古聲不惟塵世成高會自
是吾林貴篤行却恨秋風興一慨溪山何處寄
餘情金夏均
丙子八月晦日讀約後續契案
金秉曦【德民
甲子
光山權敎夏【學民
己巳
安東
權載會【際彦
乙丑
安東權泳夏【聖游
庚午
安東
金在鏞【士聲
丙寅
義城權載一【致九
庚午
安東
權承夏【允華
丁卯
安東金稱銖【叔重
辛未
義城
權載頊【敬仲
丁卯
安東李瓉周【聖玉
辛未
完山
金夔銖【乃文
戊辰
義城權載珽【搢圭
癸酉
安東
權載冕【穉章
戊辰
安東金灝銖【乃淳
癸酉
義城
金昌銖【軒弼
己巳
義城權載九【致一
癸酉
安東
權璉夏【可器
癸酉
安東權載穆【文羲
丙子
安東
金益銖【極受
甲戌
義城邊宅九【景一
丁丑
原州
金達銖【弼吾
甲戌
義城權載靖【會明
丁丑
安東
權昺夏【明叔
乙亥
安東金祈永【子天
戊寅
義城
金敎永【忠彦
乙亥
義城金應斗【德樞
戊寅
光山
權九夏【象三
乙亥
安東柳星樞【啓應
庚辰
全州
權載璞【玉汝
丙子
安東金翊永【君弼
庚辰
義城
金稷銖【乃沃
丙子
義城權載震【汝寅
辛巳
安東
柳星杓【建吾
丙子
全州權載稷【致敬
辛巳
安東
權奎夏【瑞五
辛巳
安東柳鼎欽【凝之
甲申
全州
金遠銖【乃吾
壬午
義城權載欽【景明
甲申
安東
金耆永【昶老
壬午
義城柳觀欽【光之
甲申
全州
金喆銖【乃極
壬午
義城權魯淵【聖源
乙酉
安東
權九淵【羲在
癸未
安東金炯銖【季直
乙酉
義城
金億銖【元一
癸未
義城權鼎夏【德重
乙酉
安東
權載璧【致賢
癸未
安東金洪林【稚範
乙酉
義城
權載轍【致輅
癸未
安東洪永周【希祚
乙酉
南陽
金升銖【德進
甲申
義城李錫永【世胤
乙酉
完山楓井

金鼎永【聖實
乙酉
義城金程銖【用範
丁亥
義城
權載徽【愼五
乙酉
安東權鶴夏【致聞
丁亥
安東
邊光近【近予
乙酉
原州柳升欽【德順
丁亥
全州
權建夏【春章
乙酉
安東周八
權圭夏【禹玄
丁亥
安東
金洛永丙戌
義城權㙽夏【伯翰
丁亥
安東
權載喆【致雲
丙戌
安東金達永【應三
戊子
義城
權連夏【羲叔
丙戌
安東權禹夏【圭瑞
戊子
安東
權鳳夏【致韶
丙戌
安東金魯銖【道一
己丑
義城
權會淵【淸之
丙戌
安東金蓍永【耆艸
己丑
義城
權載鉐【稚玉
己丑
安東權珽夏【卿搢
辛卯
安東
金圭銖【仲達
己巳
義城金禧永【文一
辛卯
義城
權瑞淵【子仁
己丑
安東李浩淵【養吾
辛卯
完山楓井

金祖永【永孝
己丑
義城金泰林【伯鸞
辛卯
義城
金源永【來活
己丑
義城柳震欽【德之
辛卯
全州
權重淵【士濬
庚寅
安東權相稷【道顔
壬辰
安東
金志洙【尙源
庚寅
光山金夏永【大有
壬辰
義城
李命周【聖維
庚寅
完山李家周【洛維
壬辰
完山
金浩永【元直
辛卯
義城金來永【汝七
壬辰
義城
柳沇根【達之
壬辰
全州權周夏【文郁
丙申
安東
金震永【聖章
壬辰
義城權佐淵【近源
丙申
安東
權受淵【士虗
癸巳
安東金文永【明彦
丁酉
義城
琴聖淵【魯源
癸巳
奉化李慶容【尙之
丁酉
原州
柳星建【啓伯
壬辰
全州權相禹【功孟
戊戌
安東
權泰淵【禮叔
甲午
安東金震林【伯春
戊戌
義城
金聖洙【學源
乙未
光山權玉淵【景德
己亥
安東
權性夏【聖初
乙未
安東柳星洪己亥
全州
權世淵【祖源
丙申
安東金赫永【周伯
己亥
義城
權默淵【士玄
己亥
安東權命淵【世胤
癸卯
安東
金頊林【謹甫
己亥
義城金旭林【穉賓
癸卯
義城
權迪夏【惠仲
己亥
安東柳穆欽【敬之
癸卯
全州
權商夏【士郁
庚子
安東金永周【聖文
癸卯
光山
權聖淵【希魯
庚子
安東柳鳳欽【德輝
癸卯
全州
金復林【伯陽
辛丑
義城權祺淵【涵吉
甲辰
安東
權相琦【擎日
辛丑
安東金始林【應玄
甲辰
義城
金泰洙【魯源
辛丑
光山權承淵【景學
甲辰
安東
金永昇【日升
壬寅
光山金參鉉【景德
甲辰
光山
權台淵【聖三
甲辰
安東權述淵【宗源
丁未
安東
權時淵【景博
乙巳
安東權養夏【陽叟
丁未
安東
李敬淵【聖直
乙巳
完山楓井
金箕永【元翼
戊申
義城
權{金+瑩}淵【範初
乙巳
安東權祉夏【景純
戊申
安東
權敦淵【禮謙
乙巳
安東金炳林【敬穆
戊申
義城
李夏淵【天老
丁未
完山楓井
權纘夏【聖緖
丁未
安東
權普淵【博汝
丁未
安東金悳永【仲一
戊申
義城
金勗永丁未
義城權相鎬【武京
己酉
安東
權溥淵【孟博
丁未
安東李能淵【聖百
己酉
完山楓井

權熙淵【景緝
庚戌
安東金㝢永【聖悟
壬子
義城
邊應均【聲仲
庚戌
原州李羲復【舜朝
壬子
完山楓井

權相夔【章一
庚戌
安東金殷林【景極
壬子
義城
柳英根庚戌
全州權緖夏【繼玄
壬子
安東
權相文【穆汝
庚戌
安東金皥永【聖民
癸丑
義城
金顯林【擎國
辛亥
義城權進淵【士源
癸丑
安東
權郁淵【士郁
辛亥
安東金胤永【景祚
癸丑
義城
權友淵【孝源
辛亥
安東權相浩【孟然
癸丑
安東
權啓淵【汝沃
辛亥
安東金直永【養仲
癸丑
義城
權相臯【舜諧
甲寅
安東權鎬淵【叔京
乙卯
安東
邊光憲【汝章
甲寅
原州金昌進【仲漸
丁巳
義城
權敬夏【聖一
甲寅
安東權始淵【士達
丁巳
安東
權相耉【大一
甲寅
安東邊禹均【乃範
戊午
原州
權相瑜【公瑾
甲寅
安東柳河根【淸一
戊午
全州
權相宗【仲建
甲寅
安東金寅永【敬日
己未
義城
邊弘均【羲大
乙卯
原州金永極【建則
己未
光山
權倫夏【景五
乙卯
安東權相準【友繩
庚申
安東
權應淵乙卯
安東權璟夏【汝玉
庚申
安東
權相宅【景洛
辛酉
安東權禮淵【汝克
辛酉
安東
附契案
權靖夏【惠民
丙寅
安東【本府
道村
鄭在麒【類聖
庚辰
河東西里

成鍾震【景九
己巳
昌寧順興
可皐
金淵在【羲叔
庚辰
順天浦底

琴養一【萬之
辛未
奉化後浦
鄭厦錫【禹範
壬午
西原梧山

權翊夏【翼民
壬申
安東道村
洪大裕【仲欽
癸未
南陽三溪

洪思建【子中
壬申
南陽順興
愚谷
李章奎【天休
甲申
羽溪順興
桃村

申錫鼎【享吾
戊寅
平山順興
水息
黃中鳳【德輝
己丑
昌原順興
素溪

鄭昌甲【士經
庚辰
西原榮川
韶川
金夏均【禹用
己丑
安東春陽

成度敎【晋修
戊子
昌寧順興
可臯
金鍾達【景應
丙申
順天浦底

李炳淵【子靜
庚寅
眞寶榮川
新川
沈學魯【敬汝
己亥
靑松銀峯

鄭昌寅【士俊
己丑
西原韶川
金禧淵【福汝
己亥
延安榮川
斗月

琴基萬【穉章
庚寅
奉化文村
琴基善【聖吾
庚子
奉化後浦

成周永【箕八
辛卯
昌寧可臯
李庭純【文顯
庚子
固城前浦

李炳瀚【子張
壬辰
眞寶新川
權相玟【美賢
辛丑
安東西里

琴基績【景珍
癸巳
奉化文村
金鍾遠【孟厚
壬寅
順天浦底

成鍾憲【聖章
乙未
昌寧可臯
申泰雲【日汝
癸卯
平山水息

權相東【洛賢
丙申
安東西里
洪毅厚【春伯
癸卯
南陽愚谷

朴世翼【國弼
乙巳
務安順興
花川
金魯鎭【季玉
癸丑
安東春陽

申夏圭【乃玄
乙巳
平山水恩
李鍾建【鳴叟
甲寅
羽溪桃村

李鍾禹【大演
丙午
羽溪桃村
權邦燮丙辰
安東西里

洪秉裕【希哲
丙午
南陽愚谷
黃基道昌原素溪

琴學淵【聖操
丁未
奉化斗月
琴德淵【聖博
丙辰
奉化後浦

鄭東泰【聖登
壬子
晋陽海底
琴再潤【景五
丙辰
奉化後浦

朴南秀【敬孝
壬子
務安花川
朴佐翼【國賢
辛酉
務安花川

鄭洪錫【聖範
壬子
西原後浦
琴錫胤【永允
癸亥
奉化後浦

權大燮【泰京
癸丑
安東西里
】際
日記
皇明正德年間訥齋李先生始居川城以本縣
民俗事漁攛好鬪訟貿貿焉不知儒敎乃與縣
中諸家設社約而導率之於是鄕風丕變始知
有詩書德藝之習先正權忠定公定居是土踵
而行之其後鄭文峯洪梅軒金鶴汀諸先輩後
先繼起皆因其舊規而遵修之又其後權荷塘
蒼雪李龜厓李訥隱諸賢慨然於約法之寢不
如古復申明而增損之今約案所載迨十餘家
而自是以下廢而不行已百餘年矣三溪書院
創建在萬歷年間而爲一方依歸之所斯文喆
匠迭主院任以講習敎諭爲事士趍以正儒術
菀興以文學淵藪見稱於嶠南居齋節目勸諭
文字俱有定規挩近以徠學絶敎弛識者悶歎
久矣盖社約講學二事爲吾縣數百年舊規而
因循壞廢奠之復擧則民風之月渝士習之漸
乖職以此耳歲辛未朝家大設禁制境內
宣額之院一時毁盡而本院亦見撤斯道之厄
極矣儒林之傷歎無依歸者五六年今丙子
一縣長老合辭以爲院宇之復設雖無期而凡
冠儒服儒者不可無一日聚集之地遂於廢址
講堂西偏建屋數十間時則都有司金夔銖
主其議定出都監權載珽有司金浩永權世淵
終始幹其事屋旣成以閏五月十四日齊會而
落之都監及兩有司諗于衆曰宮牆榛蕪之中
幸而粗成此屋雖不可謂自己勤勞而亦可謂
漸次復古之一幸會大抵儒宮之頹廢專由於
儒敎之久喪此非吾儒之所自反而痛自刻責
處乎今階庭齋宇略有緜蕝之地請與一縣士
友修約法設講會爲倡敎興起之方可乎金院
長老永金院長在鏞權進士承夏權參議泳夏
柳正言星杓皆樂聞而賛成之遂薦出都契長
權璉夏副契長金喆銖執禮金耆永月有司
魯銖權重淵直月李命周柳震欽金聖洙權玉
金復林金鍾遠權相泰邊應均洪思永遵盖
舊例也以七月二十五日定會發文于東西面
七月二十五日以老炎未退新穀未登無以辦
會事更以八月三十退定
八月二十九日都有司契長及執事諸員入徠
相議讀法儀節
三十日一縣長少俱到合一百八十餘人鄰鄕
之人亦有聞風赴會者晩對軒權丈靖夏以八
十之年遠駕而到朝後設讀約席于古觀物樓
東庭倣舊制設長者異爵者少者位於西邊設
契長月有司位於東邊執禮席於中筵設門外
位於南邊別設避座位於東邊月有司下執禮
唱笏諸員皆趨入【契長拜長者異爵者長者異

【爵者答少者拜契長一如舊儀俱在笏記
】拜訖
各以次序坐設約案于中筵月有司西向讀約
一過諸生皆拱手敬聽畢契長推說旨義諸尊
者又以次推說訖尊者以次先出諸生隨後退
出進退揖讓之容秩秩可觀讀約成禮後將開
講席出唱笏金禧永讀規權世淵直月權玉淵
金復林東班首金聖洙曺司柳宗欽西班首金
文銖曺司成永植兩班首率諸生分東西庭序
立行庭揖禮契長避席兩班首固請終不出座
繼而行相揖禮拜畢讀規唱白鹿洞規敬齋箴
夙興夜寐箴因設講座於中堂諸生以次進講
心經自御製序文至人心道心圖而止日暮
而罷
九月初一日契長出勸諭文及四韻詩示諸生
出唱笏李命周讀規金泰林直月權錫夏申泰
黃基道東班首權世淵曺司鄭東泰權相弼
西班首金震林曺司洪承禹行庭揖禮契長又
避席如前行相揖禮讀規訖設講座諸生以次
進講自上帝臨汝章至益之象章而止日晡罷
諸生皆散歸長老及任事諸員皆留宿夜主事
諸員禀于長老曰今{止+几}會實語縣挽近倡行之
擧後生觀感已有聳動興起之漸而當此窮節
事力俱匱不得連日討論極爲欠事院中講學
所專爲此等事準備而所費漸曠不可全靠院
力且{止+几}事之一擧旋輟有一曝十寒之慮請因
舊稧案後承而續成新案各聚一斗租爲每年
擧行之方一以追先輩修信之誼一以爲承學
敎授之方爲永久遵行之計僉議咸曰善以十
月二十日定修約會
十月二十日主事諸員入院舍撿納各洞所徠
穀斗續案名帖一百八十二員本縣之爲案外
諸家隣近士友之願附者又別爲附案名帖又
四十九員收合穀包使月有司幹之爲春秋續
會之計
後序
術縣之有社院是古者明倫厚俗之義也苟能
敦化而重敎之不失其制焉雖戶戶皆塾黨黨
皆庠猶不足爲過也而世降風婾法斁敎弛學
舍絃誦一直弁髦昌平蓬棘未必非自召而自
毁之也嗚呼斯道之晦章有數習俗之汙隆無
常向之所以爼豆而畏壘之者一朝而盡爲邱
墟而禾黍焉則是可使婦孺隕涕過客傷心况
乎多士之依掃失所揖讓之影響無凭何哉徃
復循環留竢日至之日而又豈無自省而自修
之道乎經自刼灰盪掃每被有事盍聚矮簷民
屋人不堪愁苦嶽麓儒先之所以依山林即閑
曠{止+几}其時節也歟始以是歲之春縛得若于楹
于故精一堂西以爲一方藏庇之所工告訖二
三章甫以{止+几}事起話端慨然有挽古之志酒數
行執爵而奉禀于諸長老曰吾川城素以文獻
著稱上下數百載之間宏儒碩德文章鉅工磊
落相望肇在皇明正德間訥齋李先生倡立
洞約肇修人紀以束上下勵風俗自是之後有
若吾先祖忠定先生鄭文峯裴臨淵具松顔
洪梅軒金畏捿鶴汀諸賢相繼追錄式克至于
崇禎甲戌則民德鄕風庶幾歸厚矣又其後八
十年諸老爺增損呂藍田鄕約參以
寒岡契議海陽鄕約踵成而弘大之規模條約
斬乎井旁寢以陵夷遂廢不講邇徠又百有六
十年所矣人心日下士趍不正靡靡焉貿貿焉
盭風敗常比肩接踵何不一振勵而觀感之少
裨世敎之萬一哉僉曰唯唯議旣定遵舊例薦
出契長及執禮月有司卜日輪告其始也或以
重大而持之或以歉荒而難之習俗椎頑古道
難復則持之固是也大地燋嗷濟接無麪則難
之誠可也而敦其事者銳主而成之其意豈苟
然哉{止+几}朱夫子白鹿長貳書中所謂同心倡導
不以彼已之私介於胸中則後生有所觀法而
其敗羣不率者亦且革心之意也及其敦事之
日聞風興起四方徠觀會者幾至數百猶恐後
人{止+几}可見彛性所同而末俗之猶可回挽亦可
兆也當其庭揖講禮之際進退周折揖降讓登
秩秩然優優然粲然可觀而二百年前氣像威
儀可覻得其彷彿也噫寸{月+(羽/木)}之於黃河朽索之
於奔駒固不可唾手收效而玆法之行歲以爲
常則習熟見聞自不能無丹柒赤黑之漸矣且
夫社約自社約講學自講學摧敗萎靡之餘一
之亦美矣難矣而今一擧兩得何其盛也經曰
信厥終惟其始有始無終之責顧不在多方多
士厥惟我二三子之所羞盍相與勉之哉其約
中條件略加刪節一從古規盖其閉痼之餘難
於捽行姑示其大槩之爲如彼將以後日精抄
詳節以爲永久遵行之計云爾會且罷契長旣
文以諭之又拈四律使在位者皆和之屬權重
叙其事顚末回並次其唱酬諸什打成一冊
留爲吾縣一故事歲紀元後五丙子鞠月載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