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지 유물/봉화지역◇유적

1876년 김철수(金喆銖) 내성사약절목(奈城社約節目)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9. 3. 9. 18:04

1876년 김철수(金喆銖) 내성사약절목(奈城社約節目)



기본정보


분류 형식분류: 고서-문집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김철수
작성지역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작성시기1876
형태사항 크기: 31 X 20.3
판본: 목판본
장정: 선장
수량: 10권 5책
판식: 半郭 : 15.5x19.5㎝, 四周雙邊, 有界, 10行20字, 內向二葉花紋魚尾, 上下白口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안내정보

1876년 김철수(金喆銖) 내성사약절목(奈城社約節目)
조선시대 내성현(奈城縣)경상도(慶尙道)안동부(安東府)에 속한 고을이었다. 일찍이 이곳에는 타 지역에 비하여 양반가문들의 정착이 빠른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내성현의 양반들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향촌지배를 위해 향약을 실시하였었다. 16세기 전후 무렵 동약(洞約)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었으며, 19세기말까지 향약이 시행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내성에서의 향약은 수차례 실시와 폐지를 거듭하였으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규정이 변하기도 하였다. 「내성사약절목(奈城社約節目)」은 그 중에서도 1876내성현의 대표적인 인사였던 김철수(金喆銖)가 제정한 향약 규정이다. 이것은 크게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서문(序文)으로 1876년 당시 내성에서 향약을 새롭게 제정하게 된 연유를 언급하였다. 두 번째는 사약절목(社約節目)으로 향약의 4대 강령인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에 따라 그 의미와 향약 구성원들의 행동 세칙을 언급한 것이다. 세 번째는 독약지례(讀約之禮)로 매월 향약 구성원들이 모여, 나이와 서열에 따라 서로 예를 올리고 향약의 규정을 읽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네 번째 개강지규(開講之規)는 향약 구성원들이 공부하는 모임을 여는 절차이다. 다섯 번째는 계중입약(契中立約)으로 상부상조와 각종 모임과 관련된 조항 8개조를 나열해 놓았다. 마지막 부한강계의(附寒岡契議)는 계중입약의 기초가 된 정구(鄭逑, 1543~1620)의 계회입의(契會立議) 6개조이다.
이광우

상세정보

慶尙道安東府奈城縣에서 실시되었던 향약의 제 규정으로, 1876金喆銖가 朱子增損呂氏鄕約, 『鄕禮合編』, 權斗經의 社約節目을 참고하여 제정
魯園集 射魯園先生文集 卷之六 雜著 奈城社約節目 幷小序魯園集 卷之六 一
一 : 卷1 辭,詩, 卷2 詩 / 二 : 卷3 書, 卷4 書 / 三 : 卷5 請狀,雜著, 卷6 雜著 / 四 : 卷7 序,記,說,跋,傳,上樑文,銘, 卷8 祭文,誄文,遺事,行狀 / 五 : 卷9 附錄, 卷10 附錄
[내용 및 특징]
16세기 중반 이후 재지사족들은 각 고을과 동리별 향약 시행을 매개로 그들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확립해 나갔다. 이러한 향약은 대체로 재지사족의 勢가 강한 고을일수록 빠른 시기에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재지사족이 형성되었던 慶尙道安東府의 屬縣인 奈城縣에서는 16세기 전후 무렵부터, 洞約이라는 이름으로 향약이 시행되고 있었다. 내성의 동약은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치폐를 거듭하였고, 명칭도 성격의 변화에 따라 洞契 또는 社約이라는 이름으로 변하기도 하며, 19세기말가지 그 전통이 존속될 수가 있었다. 본 자료는 그 중에서도 1876내성 출신의 재지사족 金喆銖가 마련한 향약의 제 규정으로, ‘奈城社約節目 幷小序’이란 이름으로 엮여져 있으며, 序文, 社約節目, 讀約之禮, 開講之規, 契中立約, 附寒岡契議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서문에서는 내성에서 향약이 실시된 연혁과 절목의 제정 의의가 언급되어 있다. 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奈城社約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皇明 弘治 연간(1488~1505)에 訥齋 李弘準이 規例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우리 선조 鶴汀公(金秋吉, 1603~?)에 이르러 完議를 이어서 마련하였으며, 蒼雪權公(權斗經, 1654~1726)께서 藍田의 朱子增損呂氏鄕約을 참작하여 규정을 만들었었다. 우리 고장은 문헌이 彬彬하여 가히 볼 만하였으나, 세속이 멀어지고 풍속이 타락하면서 籍은 있으나 講會를 열지 않은지 거의 200년이 되어 간다. 이에 丙子(1876) 가을 여러 군자가 慨然해 하며 이를 다시 한 번 행하고자 하였다. 權璉夏(1813~1896)가 都契長이 되었고, 나 喆銖가 외람되게 副契長을 맡았다. 힘써 사양하였으나 부득이 溪院에 나아가 社約을 잃고, 『心經』을 강론하였으니 모인 자가 180여인이나 되었다. 아! 畏壘의 象設을 모두 나라에서 금하는바 先聖과 先師를 參謁하는 예는 감히 거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章甫들의 성한 모습과 絃誦의 洋洋함은 역시 가히 볼만하였다. 밤늦게까지 천둥소리처럼 울리니 하늘과 땅의 마음에 과연 實心으로 능히 공부를 하여 끝과 처음이 같다면, ‘邇之事父 遠之事君(가까이는 어버이를 섬기고, 멀리는 임금을 섬기는)’하게 될 것이니, 모두 우리 彛性 중의 物事인 것이다. 先聖과 先師의 道는 사람이 모두 가히 배울 수 있는 것이니, 어찌 古今의 차이가 있겠는가? 契長의 勸諭文은 나의 조부 文泉公(金熙紹, 1758~1837)이 講會한 일을 이야기 하고 있으니, 이것은 더욱 喆銖가 두려워하며 힘써 遵修하고, 조심스럽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國朝鄕禮合編』을 취하고, 蒼老(權斗經)의 社約을 참작하니, 모두가 스스로 경계하고 또한 같은 뜻을 보이는 것으로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서문과 같이 奈城社約은 弘治 연간에 제정되었으며, 金秋吉, 權斗經 등에 의해 朱子增損呂氏鄕約을 참작하여 정비되었다. 17세기 이후 내성사약은 溪院, 즉 三溪書院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鄕射堂 대신, 내성의 대표적인 서원이었던 삼계서원에 지역의 사족들이 모여 讀約, 講會 등을 개최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된 제 조항은 서문 뒤에 부기되어 있는데, 權斗經이 1716년에 제정한 「社約節目」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 「社約節目」은 권두경의 문집인 『蒼雪齋先生文集』과 역대 내성에서 실시된 향약관련 기록을 엮어 놓은 「社約一統」에 수록되어 있다. 한편, 서문 가운데 부계장을 맡고 있던 김철수가 畏壘의 象設을 모두 나라에서 금하고 있다면 한탄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삼계서원1871년의 서원정책으로 훼철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김철수는 서원훼철령 이후, 이에 반발하여 유건을 찢고 성균관에서 퇴소하다 한 동안 유배당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서문 다음에는 향약의 4대강령인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을 설명하고 있는데, 4대강령을 비롯한 이하의 조항은 「社約節目」에 수록된 내용과 상당수 동일하다. 4대강령에서는 각 강목별로 의미를 설명하고 세칙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 즉 朱子增損呂氏鄕約을 바탕으로 한 約員들의 행동규범이 나열되어 있다. 여기서는 향촌사회의 지배층인 재지사족들의 자기규제 양상을 확인 할 수 있다. 강령의 조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德業相勸에서는 德이란 善을 보면 반드시 행하고 과실을 들으면 반드시 고치며, 능히 자신을 다스리고 부모를 잘 섬기며, 능히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어른을 잘 섬기며, 능히 자제를 가르치고 다른 사람과 親睦하는 까닭에, 다른 사람을 善한 길로 인도하고 과실을 규제할 수 있으며, 사람들을 위하여 꾀를 내고 다툼을 풀어 주며,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고 관직에 머무를 때 그 職을 다할 수 있으며, 능히 제사를 삼가고 아랫사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이어 孝悌, 忠恪, 接朋友 및 讀書와 治田, 營家, 그리고 租賦의 성실함과 六藝의 익힘을 業이라 이른다고 했다. 이어 이상의 德業은 동약의 사람들이 각자 닦고 서로 권면하며, 會集하는 날에 능한 자를 籍에 기록하여 다른 사람을 警勵케 하라고 했다.
過失相規에서는 罪科를 세 종류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세분하였다. 먼저 의리를 저버린 죄로 첫째 酗博鬬訟(술에 취해 주정부리며 소란스럽게 하는 자, 도박하는 자, 때리고 욕하며 싸우는 자, 訟事를 일으켜 무고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자), 둘째 行止踰越(행동거지가 잘못되어 예에 어긋나고 법을 어기는 자), 셋째 行不恭遜(어른을 모욕하거나 힘을 믿고 약한 아랫사람을 능멸하는 자), 넷째 言不忠信(모략하여 다른 사람을 죄과에 빠뜨리는 자, 다른 사람과 함께 동약을 배반하는 자, 헛된 말로 事端을 일으키는 자), 다섯째 造言誣毁(다른 사람을 무고하여 없는 죄를 있게 하는 자, 작은 것을 큰 것으로 꾸며대는 자, 앞에서는 옳고 뒤돌아서는 그르다고 하는 자, 익명의 문서로 다른 사람의 사사로움을 드러내는 자, 다른 사람의 지난 잘못을 희롱하며 이야기하는 자), 여섯째 營私太甚(다른 사람과 교역함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 이익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자, 약한 자를 侵虐하는 자)이다. 다음은 약조를 어기는 허물로 첫째 덕업을 서로 권면하지 않는 것, 둘째 과실을 서로 규제하지 않는 것, 셋째 禮俗을 서로 이루지 않는 것, 넷째 患難 때 서로 돌보지 않는 것 네 가지이다. 마지막으로 몸을 닦지 않는 과실로 첫째 交非其人(그 사람이 아닌 자들과 사귀는 것), 둘째 遊戲怠惰(놀고 희롱하고 태만하고 게으른 것), 셋째, 動作無儀(움직임에 예의가 없는 것), 넷째 臨事不恪(일에 임하면서 조심하지 아니하는 것), 다섯째 用度不節(사용하는 법도가 검소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리고 이상의 과실은 동약의 사람들이 각자 성찰하고 규제하여, 작은 허물이면 조용히 타이르고 큰 허물이면 무리에서 이를 규제하는데, 고치지 않으면 會集하는 날에 月有司가 契長에게 알리고 계장이 의리로 그를 誨諭하는 데, 고침이 있으면 그만두고 불복하고 爭辨하며 끝내 고치지 않으면 出約시켜 버린다고 했다.
禮俗相交에서는 예속의 교류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놓았다. 첫 번째는 尊幼輩行으로 어른에서 아이까지 등급을 다섯 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자신의 나이를 기준으로 20세 이상은 尊者로 모시며 아버지처럼 섬기고, 10세 이상은 長者라 하여 형처럼 섬긴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과 아래위로 10세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 때는 敵者라 하며, 10세 이하는 少者, 20세 이하는 幼者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 造請拜揖은 손님을 뵙고 拜揖하는 절차를 尊幼輩行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其一은 歲首나 慶事가 있을 때 幼者가 尊者와 長者를 찾아뵙고 인사하는 절차이며, 其二는 尊者와 長者를 방문하는 절차로 중간에 客이 찾아오거나, 先客이 있는 경우와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의 처신해야할 방도이고, 其三은 길에서 尊者와 長者를 만났을 경우 인사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請召迎送으로 청하여 대접할 때 맞이하고 보내는 예절로 역시 세 가지로 나누는데, 其一은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는 절차이며, 其二는 모임 때 자리에 않는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나이에 따라 자리를 하지만 특별한 경우 上客으로 모신다고 했다. 특히 異爵者는 나이에 따라 서열하지 않고 상객으로 모시는데, 異爵者는 堂上과 侍從臺諫을 역임한 인사가 해당된다. 其三에서는 燕集, 즉 여러 잔치 모임에서 酬酌하는 갖가지 절차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其四는 멀리 떠나는 자와 떠났다가 돌아오는 일을 迎送하는 내용이다. 네 번째는 慶吊贈遺로 慶吊가 발생했을 경우 約員들이 도와주는 규정으로 其一은 同約 상호 간에 축하해주는 吉事를 설명하였고, 其二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도와주는 凶事를 설명하였다. 其三에서는 동약 계원 자신의 喪禮와 葬禮 때 도와주고 조문하는 규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其四에서는 먼 곳에서 約員의 喪事가 발생했을 경우 護喪하는 규정이다. 이상 禮俗相交는 月有司가 주관하였다. 아울러 월유사는 예속에 대한 약원들의 違慢을 감독하는데, 만약 약조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契長에게 고하여 이를 꾸짖고,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규제한다고 나타나 있다. 만약 거듭 어김이 있으면 過籍에 기록하였다.
患難相恤에서는 일곱 가지의 사례를 들고 있다. 첫째는 수재나 화재를 당했을 때, 둘째는 도둑 당했을 때, 셋째는 질병이 있을 때, 넷째는 喪을 당했을 때, 다섯째는 나이 어린 고아가 있을 때, 여섯째는 무고한 일을 당했을 때, 일곱째는 가난하고 궁핍하게 되었을 때, 契中에서 도와주는 원칙을 나열하였다. 이상 患難相恤은 그 집에서 契長에게 알리되 同約이 대신 알려주기도 하였다. 월유사는 어른들의 의견을 쫒아 救濟를 주관하는데, 만약 도와주는 財物을 내놓는 자가 있으면, 그 선행을 善籍에 기록하였다.
이상 향약의 4대강령으로 이루어진 4條는 朱子增損呂氏鄕約을 기본으로 하고, 『國朝鄕禮合編』 및 權斗經의 「社約節目」을 참고했으며, 약간의 조항을 부기했다고 한다. 그런데 권두경은 「사약절목」에 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주자증손여씨향약과 寒岡 鄭逑先生의 契會立議및 文憲書院立約을 참고하였으며, 時俗에 맞추어 약간의 조항을 부기했다고 기록하였다. 寒岡의 立議는 본 자료 뒷부분에 부기되어 있다. 文憲書院立約은 栗谷에 의해 마련된 文憲書院學規이다. 문헌서원율곡이 향약을 제정하였던 海州에 위치한 서원이다. 한편 『國朝鄕禮合編』은 1797正祖의 명으로 간행된 것으로, 향약을 비롯하여 각종 禮書에서 확인되는 향촌에서의 鄕射禮와 鄕飮酒禮를 풀이하여 설명한 책이다.
향약 4조 뒤에는 讀約之禮와 開講之規, 契中立議, 附寒岡契議가 차례대로 부기되어 있다. 먼저 讀約之禮는 讀約하는 절차와 규정을 설명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四孟朔에 서당에서 講約을 열며 나머지 달의 약회는 각동에서 개최했다고 한다. 「사약절목」의 講會讀約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서당이 아닌 서원에서 讀約을 개최했다고 나타나 있다. 서당은 훼철된 삼계서원의 舊址에 임시로 세워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는 尊幼輩行에 따라 강약하는 절차, 契長, 副契長, 月有司 등 동약 임원의 의식 절차 등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일반적인 讀約의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幼者 아래에 卑者와 庶孼도 참여하였다. 讀約을 통해 향촌 내 상하질서관계를 뚜렷이 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讀約에 이어 講會를 열고, 討論과 著述을 하거나 習射를 개최하기도 했다고 한다.
讀約之禮 뒤에는 여덟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講會讀約 절차 때의 約任과 尊幼輩行에 따른 자리 배치로, ‘先聖先師參謁之圖’, ‘契長約員齊拜尊者之圖’, ‘契長約員拜長者之圖’, ‘契長約員拜稍長者之圖’, ‘稍少者拜契長之圖’, ‘少者拜契長之圖’, ‘幼者卑者拜契長之圖’, ‘禮畢就坐之圖’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사약절목」에 수록되어 있는 社契約講會行禮之圖를 간략하게 그린 것이다.
이어 開講之規는 講會를 여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講會의 구성원으로 선생의 역할을 한 講長과 여러 학생의 우두머리인 東西班首가 확인된다. 이들은 進講하기 전에 朱子의 白鹿洞規를 읽었다고 한다. 이는 「사약절목」에 없는 조약인데, 그 대략이 서원에서 進講하는 절차와 거의 동일하다. 내성에서는 삼계서원이 고을의 향사당 역할을 해 왔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삼계서원이 훼철된 시기로, 결국 開講之規는 서원에서 進講하는 전통을 향약을 통해 유지시키려는 의도에서 부기된 것으로 생각된다.
契中立約은 모두 8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처음 立約할 때에 약문을 동지들에게 보여준 뒤, 향약을 하나같이 따르는 것으로 마음에 새기고 몸을 단속하기를 기다린 연후에 入約을 허락한다. 一, 都契長이 有故로 불참할 경우에는 副契長이 會集 때 예를 행하며, 존자 이하는 부장의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一, 洞約은 멀고 가까움이 일정하지 않아 혹은 30~40리 떨어져 있는 자도 있어, 吉凶事 때 인사를 함에 큰 慶吊事와 큰 재해가 있을 때 형세를 한 결 같이 하기가 어렵다. 이에 10리 내에 거주하는 자는 일제히 나아가 행하되 10리 밖에 거주하는 자는 편지로 대신 행한다. 비록 10리 내에 거주하더라도 病老하거나 有故한 자도 편지로 대신하는 것을 허락한다. 一, 歲時에 어른을 배알하는 데에는 禮의 빠뜨림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約員은 매우 많아 유자와 소자의 존자가 되는 자가 심히 많다. 몸소 두루 인사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한정하는 방도를 변통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60세 이상과 10리 이내 거주자로 제한한다. 비록 60세 미만이라도 만약 副長이면 마땅히 나아가 인사드린다. 집이 가난하여 奴馬가 苟艱하여 나아가기 어려운 경우는 같은 마을 사람들과 연명으로 단자를 올려 인사드리되 반드시 15일 내에 행한다. 一, 喪事는 成服하기 전에 일제히 나아가 조문하는데, 역시 10리 이내 거주자를 한도로 한다. 혹 폭우를 만나 나아가기 어려울 때에는 護喪所에 단자를 보내는 걸 허락한다. 만약 10리 내의 거주자가 세 달이 지나도록 조문하지 않거나, 30리 밖에 거주하는 약원으로 해가 마치도록 아무 이유 없이 조문하지 않는 자는 월유사가 이를 過籍에 기록한다. 葬時 때는 가까이 거주하는 자의 경우 부자형제가 모두 나아가며, 먼 곳에 거주하는 자는 한 집에 한 사람만 나아가 호상한다. 一, 지금 이 契約은 진실로 인륜과 풍속은 敦厚케 하는데 있으니 후손들에게 권장하고 가르침에 빠뜨림이 없어야 한다. 모이는 날에는 모름지기 한 달 동안 익힌 공부를 살펴보았는데 계원이 너무 많아 講會 때 여러 계원이 誦讀할 겨를이 없는 형세이다. 매월 朔望에 먼저 하루 동안 각자 各里에서 私講하는데, 講師는 계원마다 익히는 바의 정도를 기록한다. 30세 이하는 등을 돌리고 암송하며, 40세 이상은 『小學』과 『家禮』 및 經史 등을 臨講한다. 만약 製述하는 것으로 오로지 하려는 자는 半月에 詩賦 3首 이상 지으며, 疑義함이 있으면 5首를 짓는다. 朔日에 講誦함을 마치며 禮容을 함께 익힌다. 一, 옛적 사람들의 향약은 길흉사 때 보내어 주는 것과 患難 때 賙恤하는 것을 모두 米, 布, 錢, 幣, 酒食을 사용하였다. 지금 우리 州는 가난한 고을인 까닭에, 貨財로 예를 차리고자 해도 거의 無麵한 상태여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왕복하며 살피고 문안하여 같은 契의 두터운 뜻을 보존하는데 힘쓰고 있으니, 禮服과 冠靴와 같은 것 또한 가난한 선비가 힘써 마련할 것이 아니다. 다만 時俗에 맞게 입고, 착용함에 간편함을 쫒는다. 一, 30리 안에 거주하는 約員으로 세 번 연속 아무 이유 없이 모임에 불참하는 자와 30리 밖에 거주하는 약원으로 해가 마치도록 아무 이유 없이 모임에 불참하는 자는 誠意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모두 出約한다.
이상 8개조는 실질적인 동계의 운영과 관련된 조항으로 주로 길흉사 때의 상부상조와 이를 매개로 한 후학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19세기는 재지사족이 新鄕세력으로부터 강력한 사회적 도전을 받던 시기였다. 이는 곧 재지사족 상호 간의 돈독한 결속력을 요구하였는데, 위의 조항은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제정된 것이다. 한편, 「사약절목」에는 모두 12개조의 契中立約이 나열되어 있다. 위의 8개조는 김철수가 「사약절목」의 12개조를 참고하여 시의에 맞게 간략화한 것이다.
契中立約 다음에는 그 모태가 된 것으로 여겨지는 附寒岡契議 6개조가 부기되어 있다. 이는 鄭逑1583星州檜淵書院에서 鄕友와 문인들로 이루어진 契를 조직하고 난 뒤 만든 규정이다. 정구의 문집인 『寒岡集』의 「契會立議」에서는 모두 17개조가 확인되는데, 여기에 부기한 것은 契中立約에 없는 조항을 보충하기 위해서인 듯하다. 6개조 역시, 「사약절목」에 부기되어 있다. 6개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매월 초하룻날 와서 모임을 갖는다. 30리 밖에 거주하는 자는 사계절의 첫 달 초하룻날에만 오는데, 매월 온다면 더욱 좋다. 一, 약조를 읽은 후에는 朱子의 白鹿洞規를 강독한다. 一, 朞年과 大功으로 아직 葬事를 치르지 않은 자는 모임 불참을 허락한다. 一, 모든 길흉사에 서로 돕는 일은 直月이 약정에게 알려 나누어 주는 수를 정한다. 힘은 크고 작음이 있고 정분에는 두텁고 박함이 있으니, 아울러 마땅하게 參量하되 本家의 형편을 고려해야 한다. 一, 비록 入約했다 하더라도 모임에만 참석하고 분발하는 뜻이 없고 한가로이 날을 보낼 뿐 나아가는 성과가 없는 자가 있으면 出約시킨다. 혹 글은 잘하지 못하나 善을 좋아하고 행실을 닦는 실효가 있는 자는 入約을 허락한다. 一, 入約한 사람은 각자 마음을 가다듬어 글을 읽고 행실을 닦아야 한다. 비록 학문에 淺深이 있고 재능에 高下가 있다 하더라도 그 뜻하는 바와 의향은 반드시 옛 사람을 배우며 이익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 도를 밝히고 功을 계산하지 않으며, 부귀에 급급하지 말며 빈천을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야 儒者의 기미가 있게 된다. 진실로 이와 같이 할 수 없다면 이는 이미 우리 무리와 어울릴 수 없는 자이니, 비록 約中의 벌칙이 없다 하더라도 어찌 모임에 따라 참석하여 우리 약중에 수치를 끼칠 수 있겠는가? 誼를 바르게 하고 道를 밝히는 자는 군자이며 이해를 계산하는 자는 소인이다.
자료의 마지막에는 이 해(1876) 여름, 삼계서원을 대신하는 三溪廚舍의 낙성이 있었다는 사실과 여러 임원들의 이름을 나열해 놓았다. 이에 따르면 당시 都監이 權載珽, 別任이 權世淵金浩永이었다고 한다. 또한 社約의 임원으로는 執禮 金耆永, 月有司 權重淵金魯銖, 同主 金夔永, 異爵者 權泳夏로 명기되어 있다. 이중 동주였던 김기영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약일통」의 1876년 讀約 후의 續契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월유사였던 권중연은 「사약일통」을 편찬한 인물이며, 권영하는 文科 급제후 여러 관직을 역임한 인물이어서 異爵者가 될 수 있었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향약 시행의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奈城의 향약은 16세기 전후한 시기에 洞約이란 이름으로 시작되어 19세기 말까지 시행되었었다. 현존하는 내성지역 향약 관련 기록에서는 사회적 변동에 따른 향약의 시행 추이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다. 본 향약은 1876년에 마련된 것으로 여겨지며, 19세기 후반 사회적 변동 상에 따라 종전의 동약을 변통하여 제정한 것이다. 종전과 같이 주자증손여씨향약을 기초로 하되 尊幼輩行에 따른 年齒 서열 이외에도 異爵者, 卑者, 庶孼과 같이 士族 내 신분에 따른 서열화가 확인된다. 또한 奈城社約節目의 처벌 조항은 사족 스스로의 실천을 권장하는 내용이 전부이다. 향약을 통해 하층민을 통제하고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확립하기 보다는 신분 내 결속력 강화를 위해 제정되던 조선후기 향약의 일면을 엿 볼 수 있다. 한편, 본 향약이 제정될 무렵에는 서원훼철령으로 인해 讀約과 講會의 장소였던 삼계서원이 훼철된 상태였다. 즉 본 자료에서는 서원이 훼철된 가운데, 향약을 매개로 서원의 전통을 지속시키려던 당시 재지사족들의 동향도 확인할 수 있다.
『寒岡先生文集』, 鄭逑,
『蒼雪齋先生文集』, 權斗經,
『魯園先生文集』, 金喆銖,
『嶠南史學』1, 鄭震英, 嶺南大學校 國史學科, 1985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奉化郡史』, 奉化郡史 編纂委員會, 奉化郡, 2002
『歷史敎育論集』37, 김철호, 역사교육학회, 2006
이광우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6년 김철수(金喆銖) 내성사약절목(奈城社約節目)
奈城社約節目【幷小序
柰城社約其來久矣皇明弘治間訥齋李公剏立
規例至吾祖鶴汀公繼定完議至蒼雪權公參取
所增損藍田鄕約吾鄕文獻彬彬可觀世遠風下
有籍不講者殆二百年丙子秋諸君子慨然欲行之
一方推權公璉夏爲都契長喆銖猥當其副辭遜不
得乃就溪院故址讀社約講心經會者百八十餘人
噫畏壘象設盡入邦禁先聖先師參謁之禮未敢擧
行而章甫峩峩絃誦洋洋亦可見子半一聲雷天地
之心果能實心做去有始有終則邇之事父遠之事
君皆吾彜性中物事而先聖先師之道人皆可學豈
有古今之異哉契長勸諭文說吾祖文泉公講會事
此尤喆銖惕勵遵修處謹就國朝鄕禮合編參以
蒼老社約諸圖因以自警且以示同志者
凡社之約四一曰德業相勸二曰過失相規三曰禮
俗相交四曰患難相恤
德業相勸德謂見善必行聞過必改能治其身能
事父母能忠君上能事兄長能教子弟能睦親故能
導人爲善能規人過失能爲人謀事能解鬪爭能決
是非能居官擧職能恪祭祀能御僮僕
業謂居家則孝悌立朝則忠恪在外則接朋友教後
生至于讀書治田營家濟物謹租賦習六藝【或榜習
擧業

右德業同約各自進修勸勉會日相與推其
能者書于籍以警勵不能者
過失相規過失謂犯義之科六一曰酗博鬪訟二
曰行止踰越【踰禮違法不親儒雅
必遊店肆衆惡皆是
】三曰行不恭遜【侮


【齒德者時强凌人
者聞過不改者
】四曰言不忠信【或爲人謀事陷人
於惡或與人要約

【退則背之或妄說
事端熒惑象聽者
】五曰造言誣毁【誣人過惡以無爲
有以小爲大面是

【背非或作嘲詠匿名文書
及揚人私隱談人舊過者
】六曰營私太甚【與人交易
傷於掊克

【者專務進取不恤人言者無故而好干
求假貸者受人寄託而有所欺負者

犯約之過四一曰德業不相勸二曰過失不相規三
曰禮俗不相交四曰患難不相恤
不修之過五一曰交非其人【所交不限士庶凡凶邪
遊惰無行衆所不齒者

【朝夕遊處爲交非其人
若不得已暫徃還者非
】二曰遊戱怠惰三曰動作無
儀【威儀太踈率衣冠太華侈不
冠下帶言笑輕薄嘲戱無實
】四曰臨事不恪【主事
廢忘

【期會
後時
】五曰用度不節【不量財力過多浮費者
不能安貧非道營求者

右過失同約各自省察規戒小則密規之大
則衆戒之不聽則會日月有司告于契長契
長以義理誨諭之能改則止其爭辨不服與
終不改者皆聽其出約
禮俗相交禮俗之交有四一曰尊幼輩行凡五等
曰尊者長於己二十歲以上在父行者【若師弟子問
則年雖不高

【當待以
尊者
】曰長者長於己十歲以上在兄行者【若長者
或是父

【執或是洞長自少致敬者或是
有德位可尊則當待以尊者
】曰敵者年上下不滿
十歲稍長稍少者曰少者少於己十歲以下者曰幼
者少於己二十歲以下者【年雖少德位可尊使
之抗禮視以敵已者

二曰造請拜揖凡三條其一幼者於尊者拜候於歲
首【須趁初
五日內
】慶事稱賀皆爲禮見【若有疾故具狀達意
或遇雨雪俟晴行之

此外候問起居質疑白事及被尊者請召皆爲燕見
尊者無躬謝【有慶則
貽書賃
】其二凡見尊者長者門外下馬
立外次通告後趨入【旅見則俟諸人就位成列
一時旅拜不可續續進拜
】見敵
者禮見則相向拜燕見則揖就座尊者長者至少者
幼者之家主人趨出以迎【尊者迎拜於庭
長者迎揖引入
】升堂而拜
客退【凡相見主人語終不更端則告退或主人有
倦色或方幹事而有所俟者則皆告退可也
】則
主人送于大門凡見尊者必拜見長者必恭揖侍
尊長坐敵者以下若至則主人不下堂客升堂主人
始起客先與主人行禮乃拜于尊長若侍師長及
達尊殊絕之人則見敵者以下雖主人亦不敢起客
升堂先拜于師長達尊然後就坐俯伏爲禮而在座
者亦只俯伏爲相見禮【見客不起駭俗難行而此
禮亦不可不知故幷錄之
】其
三凡遇尊者於道皆徒行則進拜長者則揖皆乘馬
則於尊者回避不能則下馬以矣尊者不下馬則就
馬前恭揖尊者於馬上爲禮
三曰請召迎送凡四條其一凡請尊者燕會躬徃以
請長者敵者具書以請少者幼者回文其二凡聚會
坐以齒【非士類
則否
】有親戚妨於位次者別序若有異爵
者【堂上侍從
臺諫之類
】別坐不序齒特請召或迎勞出餞皆以
專召者爲上客不以爵齒爲序其三凡燕集初坐別
設卓子於兩楹間【若設燕於空處則設
卓子於筵前中央
】置大杯於其
上主人降席立於卓東西向上客亦降席立於卓西
東向主人取杯親洗上客辭主人置杯卓子上侍者
進酒法主人親執法斟酒于杯以注授侍者遂執杯
以獻上客上客受之復置卓子上主人西向再拜上
客東向再拜興取酒東向跪祭【小傾酒
于盤
】遂飮以杯授
侍者遂拜主人答拜上客酢主人如前儀訖主人乃
獻衆賓獻酒時不拜只於飮酒後相拜無酢【衆賓有
齒爵可

【尊者獻酒如上客之
儀再拜但客不酢
】旣畢就坐始以俗禮行酒而罷
【尊者行酒幼者詣樽所執杯以
進長者行酒少者起而跪伏
】其四凡遠出遠歸迎
送之【或因事別徃遠地或赴任他鄕之類若
常常徃來不在此例豫知則期會迎送

四曰慶吊贈遺凡四條其一凡同約有吉事則慶之
【如登科陞官稱
壽冠婚等節
】其二有凶事則吊之【死喪水
火之類
】災小者
以書吊災大者齊進吊凡慶禮如常儀有贈物或家
力不足借助器用及爲營幹凡吊禮聞其喪同約徃
哭之【約員父母妻子之喪喪家赴告
月有司月有司回文通約中
】且議喪禮及助
其凡百【吊時爲首者致辭主
人拜則旅拜答之
】其三約員之喪有致奠
月有司與同約入靈座前序立哭盡哀再拜推最長
者焚香酹酒俯伏興少退跪護喪止哭者跪讀祭文
【葬前讀於賓右
葬後讀於賓左
】畢復位哭再拜而退葬及小大祥皆
吊其四約員在遠身死難於齊進則同約會一處設
位而哭遣少者徃吊過朞則不哭情重則哭其墓
右禮俗相交月有司主之有期日者定期相
通當糾集者督其違慢不如約者告于契長
而詰之重者書于籍
患難相恤患難之事有七一曰水火【隨急
相顧
】二曰盜
賊【同力追捕有力
者告官糾捕
】三曰疾病【或伻問或躬進
或資醫藥饌味
】四曰死
喪五曰孤弱【約員死而孤弱無依者僉議區處使
不失所婚嫁無失時放逸防檢束
】六
曰誣枉【約員被人枉誣不能自
伸齊聲辨理伸之直之
】七曰貧乏【此是契中
通患或有

【方畧可施則相議救濟

右患難之事或其家直告契長或同約通告
契中使月有司從長相議糾檢救濟務盡同
契共事之厚誼若有能出財力相助者約中
以告于契長錄於善籍
按以上鄕約四條本朱夫子增損藍田鄕約而今
又載在國朝鄕禮蒼雪集中竊取其便於時俗
者若干條以附之省煩文取節畧將與社中諸賢
講而行之
讀約之禮
凡預約者四孟朔讀約于書堂【餘月朔或佳辰約會
各洞春秋孟月各持

【酒果餘月只持點必遠居者間
一會進參子弟亦許隨衆觀禮
】會日契長副契長月
有司早食徃俟先以長少拜揖於東次【凡拜尊者跪
而扶之長者

【跪而答其半稍長者
俟其俯伏而答之
】設先聖先師之位【先具淨紙筆
墨硯屛風善

【書者洗手虔寫設先聖孔夫子之位於北壁先師子
朱子之位於東壁以紙牓粘于屛上若初會則書告

【由文設香爐合會他所不設
先聖先師位只行讀約之禮
】同約者至俟于外次
旣集以齒爲序立於門外東向北上契長以下出門
西向南上【契長與最尊
者正相向立
】契長揖最尊者入門諸人隨
之副長引長者以下月有司引少幼入至中庭契長
以下立於東庭【都契長爲一行副契長月有司爲一
行若副契長於月有司爲尊者則月

【有司別
爲一行
】尊者以下立於西庭【尊者異爵者爲一行敵
者爲一行少者爲一行

【幼者卑者庶孽爲一行
計年皆從契長之年
】皆重行東庭則西上西庭則
東上立定皆再拜【先定執禮東西唱先行再拜禮後
分立東西在位者皆再拜鞠躬拜

【興拜興
平身
】都契長升自東階詣先聖位前跪上香降復
位與在位者皆再拜【鞠躬拜興
拜興平身
】執禮東西唱再拜【若


【講會則焚香再拜訖月有司持告由文跪于契長之
左讀畢契長及在位者皆再拜若有新入約者跪兩

【階間少西月有司持新告文跪讀
于其左畢新入者再拜他人不拜
】禮畢月有司與曺
司升堂取先聖先師紙牓焚于階上納其灰于香爐
【凡升降契長月有司自
東階尊者以下自西階
】還就書堂之庭分東西相向
如門外位契長三揖請升客三讓契長先升客從之
【契長以下升自東
階客升自西階
】皆北向立【契長以下西
上客東上
】行禮見之
儀契長少進西向立副長月有司次其右小退月有
司引尊者東向南上【若無尊者則月有司只引
長者東向南上行拜禮
】長者
西向南上【其位在契長
之右少進
】契長再拜凡在位者皆再拜
【此契長及約
中拜尊者
】尊者受禮如儀【惟以契長之年
爲受禮之節
】退北壁
下南向東上立月有司引異爵者【無則只
引長者
】長者東向
南上契長再拜凡在位者皆再拜【惟尊者
不拜
】長者受禮
如儀退北壁下立尊者之西月有司又引稍長者東
向南上契長與在位者皆再拜【尊者長
者不拜
】稍長者答拜
退立西壁下東向北上【無尊者長者則稍長
者退立北壁下東上
】月有司
又引稍少者東向北上再拜契長契長答之【稍俟其
俯伏而

【答

】稍少者退立于稍長者之南月有司引少者東北
向西北上再拜契長契長受禮如儀拜者復位又引
幼者亦東北向西北上再拜契長契長受禮如儀【凡


【有司引客於己敵以上則就位揖之
若少者以下則只離位擧手引之
】契長揖就坐【契


【坐堂東南向尊者坐堂西南向副長月有司次契長
之東南向西上餘人序齒東西相句北上異爵者坐

【尊者之西南向東上異爵年齊尊者則坐
上坐子弟避坐者次東壁下西向北上
】中設約案
月有司西向跽抗聲讀約一過副長推說其意諸生
拱手恭聽善者推之過者糾之【凡善惡契長詢其實
狀衆無異辭乃命月

【有司書之善則直書姓名過則不書姓名
只記過件
】月有司讀記善籍一過命
曺司以記過籍徧呈在坐默觀一過旣畢乃食食訖
契長起立在位者皆起立一時作揖以次退少休復
會堂上就位揖坐或論行已之要或訓誨後進或質
問經書或討論著述文字或習射講論從容【講有益
之事不

【得輒道神恠邪僻悖亂之言及朝廷州縣政事得失
及揚人過惡坐必端拱不得傾欹放言恣笑耳語如

【坐未罷因事起出則當出位俯伏敵以上契長笞之
少者以下不答其入亦然若尊長契長起出則在坐

【者皆俯伏而起其
入皆起而俯伏
】至晡乃退【退時在位者皆再拜拜
畢一時作揖尊者以下

【以次出然後契
長以下乃出

[도표]
[도표]
[도표]
[도표]
開講之規
諸生復齊會設講席于中堂講長出就座東西班首
以下諸生就庭揖位序立北上行庭揖禮設亞字席
東班曺司揖東班首折而南西班曺司揖西班首折
而南東西班皆隨之隨折旋皆揖東班折而右西班
折而左東西班又各折而北仍就故位相向立行相
揖禮諸生響亮者一人讀白鹿洞規敬齋箴夙興夜
寐箴在位者皆敬聽東西班首以下以次升堂序立
講長以下各就座諸生以下東西序坐以次進講
契中立約
一初立約時以約文示同志須待其願操心檢身一
從約條然後許入約先搆告由文初會時告于先
聖先師
一都契長有故不參則副契長亦可會集行禮尊者
以下皆以副長之年計
一同約遠近不齊三四十里外吉凶修禮勢難齊一
賀大慶吊大災限十里內齊進十里外及或老或
病或有故許以書替行
一歲時拜老禮不容闕而約員浩多爲幼少之尊者
甚衆勢難遍行不可無變通只於六十歲以上而
限十里內雖未滿六十若爲副長則亦冝進候貧
家奴馬苟艱者與同里人聯名具單限十五日內
一喪事成服前齊進亦限十里內或値雨泥許呈單
於護喪所若十里內無故過三朔雖三四十里外
無故過一歲闕吊慰者月有司記于過籍葬時近
者父子兄弟齊護遠者一室一人進護
一今此契約固主敦倫淳俗而後生勸課不容闕畧
會日須考一朔所習之業而多員誦讀勢不可及
逐月朔望先一日私講於各里講師置簿記逐員
所講起止三十以下背誦四十歲以下臨講小學
家禮經史若專治製述者半月詩賦則三首疑義
則五首以上講畢兼習禮容
一古人鄕約吉凶贈遺患難周恤皆用米布錢幣酒
食等物今吾州貧鄕欲以貨財爲禮殆類無麵不
飥只以徃還顧問務存同契厚誼至如禮服冠靴
亦非貧士可辦只用時服簡便
一約員在三十里內而連三次無故不參者在三十
里外而終年無故不參者可見無誠意拜出約
附塞岡契議
一每月朔來會三十里外惟赴孟朔能逐朔來預
則尤善
一讀法訖參講朱子白鹿洞規
一朞大功未葬者許不赴會
一凡吉凶相助直月禀于約正而定數力有大小
分有厚薄幷冝參量亦須斟酌本家之勢
一雖入約汎然隨參無意振發悠悠時日無所進
益者出約或不能文而有好善實行者可以許

一入約之人各自敦飭讀書修行雖學有淺深才
有高下而要其志趣必學古人必正其誼不謀
其利明其道不計其功勿汲汲於富貴勿戚戚
於貧賤庶或有儒者氣味苟不能如此已非吾
輩中人雖無約中之罰亦何以冒昧隨參以爲
吾約羞哉正誼明道者君子謀利計功者小人
是歲夏三溪厨舍成而落之都監權載珽
權世淵金浩永力主此議難者以古今異
冝枳樲之及會交讓胥戒有孚罔睽成前日
觀善之禮可見今人之同獲千古彜性而又
安知來世之不獲今兮執禮金耆永月有司
權重淵金魯銖洞主金夔永異爵者權泳夏

*출처: http://yn.ugyo.net/dir/viewIf?dirType=&uci=KSAC+Y03+KSM-WC.1876.4792-20110630.Y114161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