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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준(李弘準) 내성동약(奈城洞約)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9. 3. 9. 17:32

이홍준(李弘準) 내성동약(奈城洞約)


기본정보


분류 형식분류: 고서-문집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이홍준
작성지역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형태사항 크기: 28.5 X 20
판본: 목판본
장정: 선장
수량: 2권 1책
판식: 半郭 : 16.0x19.0㎝, 四周雙邊, 有界, 10行18字, 內向二葉花紋魚尾, 上下白口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안내정보

이홍준(李弘準) 내성동약(奈城洞約)
조선시대 내성현(奈城縣)경상도(慶尙道)안동부(安東府)에 속한 고을이었다. 일찍이 이곳에는 타 지역에 비하여 양반가문들의 정착이 빠른 시기에 이루어졌다. 내성현의 양반들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향촌지배를 위해, 동리(洞里)에서 향약을 실시해 나갔다. 이를 일종의 동약(洞約)이라 하는데 16세기 전후 내성현호평촌(虎坪村)에 거주하던 이홍준(李弘準)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동약은 현재 남아 있는 우리나라의 동약 자료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자료에는 당시 동약의 결성의의를 언급한 이홍준의 서문(序文), 죄질에 따른 처벌규정, 동약원끼리 기쁘거나 어려원 일이 있을 때 부조(扶助)하는 규정이 나열되어 있다.
이광우

상세정보

16세기 전후 慶尙道安東府의 屬縣인, 奈城縣에서 실시되었던 洞約의 序文과 처벌규정 및 상호부조 규정으로 奈城 출신의 재지사족 李弘準의 주도로 제정
慵訥齋集訥齋先生遺稿 雜著 洞約訥齋遺稿 一
卷1 詩,疏跋,墓碣,附錄, 卷2 詩,雜著,丘墓文,附錄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奈城縣은 지금의 慶尙北道奉化郡奉化邑에 속한 지역이다.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내성현은 屬縣으로, 安東府의 越境地였다. 비록 속현이나 麗末鮮初 이래 내성현에는 많은 사족가문이 정착하며, 안동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배출하였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재지사족이 성장하였으며, 이들에 의한 향촌지배질서 확립도 빠를 수가 있었다. 본 자료는 戊午士禍를 피해 내성현虎坪村에 정착한 李弘準의 주도로 제정된 洞約으로 재지사족에 의한 내성현의 향촌지배 양상을 살펴 볼 수가 있다.
古來로 우리나라의 향촌사회에서는 상부상조 및 공동노동을 위해 契와 같은 각종 공동체 조직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공동체 조직은 조선중기 이후 보급이 확산된, 향약과 접목되어 운영되어 갔다. 재지사족들은 향약 시행을 주도함으로써,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확립해 나갈 수가 있었다. 洞約은 재지사족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村 또는 洞里를 단위로 제정되었는데, 契를 비롯한 기존의 공동체 조직과 결합되어 시행되기도 하였다. 이홍준이 제정한 동약 역시, 기존에 시행되던 공동체 조직이 밑바탕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홍준의 주도로 내성현에서 시행된 동약은 일명 奈城洞約이라 일컬어지는데, 본 자료에 나타난 서문과 제 규정은 그의 遺稿 『慵齋訥齋遺稿』에 수록되어 있다. 동약의 제정시기는 무오사화가 있었던 1498년과 그의 沒年인 1504년 사이로 여겨진다. 한편, 그때 이홍준과 더불어 동약 시행을 주도했던 인물들의 성명이 기재된 座目은 19세기 후반 權重淵이 다른 향약 자료와 함께 엮은 「社約一統」에 수록되어 있다. 당시 座目에는 이홍준을 비롯해 모두 18명의 성명이 확인된다. 동약은 서문, 처벌규정, 상부상조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서문에는 동약 시행의 명분이 언급되어 있다. 향촌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동약을 시행하고 주도함으로써 재지사족들은 향촌지배의 명분을 제공받으려 했다.

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성현은 본래 지세가 편벽하여 民物이 드물고 인심이 頑惡하여, 禽獸에 가까워 禮義의 소재를 알지 못하였다. 대개 子弟를 거느린 자는 詩와 書를 공부하지 않고 漁獵을 일삼았으며, 책을 가지고 다니면 오히려 齟齬人이라고 조롱하였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면 釣名人이라고 비난하였다. 또 부모의 喪을 당하고도 힘써 삼가지 않고 不義를 자행하였다. 혹은 서로 원망하고 모함하기를 일삼았고, 혹은 비열하고 인색하여 몰래 속여 이로움을 다투었다. 그런 까닭에 근년에 두셋 長老가 이처럼 不美한 풍속을 개탄하여 사람들은 깨우치고 이끌어 조금 좋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랜 습속 때문에 제대로 교화되지 않으니 실로 통탄할 일이다. 오직 우리 洞中 사람들은 모두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으니, 어찌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쪽에 잘못이 있으면 내가 규정하고, 자신에게 잘못이 있으면 저쪽에서 바로 잡아 주어 다시 잘못이 없게 하니, 이는 동중에서 서로 勸勉하는 義이다. 그러나 잘못이 있어도 잘한 것처럼 속이고, 혹 남의 잘못을 떠들어 공개하며 덮어 주거나 참을 줄 모르는 자는 연배와 지위의 대접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만일 규정하고 충고해도 이를 소홀히 여기며 회개함 없는 자나, 동약을 지키지 않으며 남에게 이기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자제와 함께 쫒아내어 자손들에게 龜鑑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동중의 사람들은 한 몸이 되어 다음을 시행해야 될 것이다.

이상 서문에 따르면 동약의 시행범위가 내성현 일대인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것은 유향소를 중심으로 한 고을 단위의 鄕約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社約一統」의 座目에 기재된 18명은 이홍준과 교류하던 인물과 친인척들로 이루어져 있다. 당시 동약의 시행 범위는 고을 전체가 아니라 동약에 참여하던 인사들의 거주지와 인근의 洞里이며, 구성원은 혈연적 관계가 주를 이룬 것으로 여겨진다. 동약의 결성이 古來로 이어져온 촌락 중심의 공동체 조직과 族契와 같은 혈연조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문 다음에는 제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나열되어 있다. 죄질의 輕重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나누었다. 가장 무거운 벌은 永永損徒秩로 인륜을 범하는 죄를 저지러거나 조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가 해당되며, 이들은 영원히 동중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음은 損徒秩로 사족으로의 체통을 어지럽히거나 부정을 저지른 자가 해당되며, 이들도 동중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다만 永永損徒秩과는 달리 사후에 죄를 뉘우치거나 물건을 내어 다시 동중에 참여 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約任으로 부정을 저지르거나 約會에서 불성실한 임원에 대한 처벌로 輕重에 따라 重罰秩, 中罰秩, 下罰秩로 나누어져 있다.

마지막에는 約員들 간의 相互扶助와 관련된 내용이다. 「社約一統」에는 ‘追設條約’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壬寅 10월 28일에 제정된 것이라고 나타나 있다. 그런데 임인년은 이홍준내성현호평촌에 정착한 시기와 맞지 않다. 「社約一統」에 ‘追設’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후일 동약 운영자들에 의해 새롭게 제정된 것으로, 『慵齋訥齋遺稿』를 간행하는 가운데 함께 수록된 듯하다.

부조내용은 吉凶事를 喪事, 婚姻, 付火, 慶事, 疾病로 나누어 물품과 양을 명기하였다. 부조 물품으로는 米, 太, 紙, 空石, 助役人, 淸酒, 濁酒, 鷄雉, 炬火, 實果, 成造木, 藁索, 白米, 木棉, 藥 등이 있다. 가장 많은 부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 喪事로 凶事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의 내용은 현존하는 洞約 관련 자료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조선전기 향촌사회에 향약이 보급되어 가던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일찍이 우리나라에서는 구성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큰 일이 있을 때 상부상조를 위한 각종 契 조직이 결성되어 왔다. 조선시대 향촌사회를 지배했던 재지사족들은 이러한 계 조직을 바탕으로 원활한 향촌지배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성리학적 생활규범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鄕約을 契를 비롯한 각종 공동체 조직에 접목시켜 나가며, 향촌지배의 명분을 제공받으려 했다. 향약 시행은 16세기 중엽부터 각 고을과 洞里 단위로 확산되어 갔는데, 그보다 앞서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李弘準과 같은 士林派에 의한 향약 보급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慵齋訥齋遺稿』, 李宗準, 李弘準,
『嶠南史學』1, 鄭震英, 嶺南大學校 國史學科, 1985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奉化郡史』, 奉化郡史 編纂委員會, 奉化郡, 2002
『歷史敎育論集』37, 김철호, 역사교육학회, 2006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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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이홍준(李弘準) 내성동약(奈城洞約)
洞約
柰之縣本地僻民物鮮小人心頑惡近於禽獸
庸詎知禮義之所在大抵率子弟者不事詩書
專以漁獵爲業有挾冊者則爲齟齬人也有孝
悌者則爲釣名人也或不謹父母之喪而恣行
不義或相怨讟而無所不至或崇鄙吝而詭秘
爭利有年矣近年二三長老列居左右慷慨於
風俗之不美而教人漸磨然習俗已久難以化
之良可痛哉惟我洞中人皆有庭訓寧不於此
一動念乎彼有失我乃糾之我有失彼乃繩之
母有過擧者乃洞中互相勸勉之義也或有過
失而以謀能爲事者或有揚人之惡而無有隱
忍者則母與齒伍可也若糾之繩之而慢不爲
念者不遵是約而好人勝者則幷子弟黜之爲
子孫之龜鑑亦可也其洞中一身施爲之方如
左云爾
永永損徒秩【不順父母不和兄弟不睦鄰里
無信朋友者有私嫌中毒陵慢

【洞中退不參會者幷子孫永永損徒後鄕
中宴會處及二三員會坐處相從談話者
】損
徒秩【陵慢人之長上者橫逆之來不直受而
反出悖言者受人之賂而請托官吏田

【稅不親而詭受倉正者
舍塞附熱不顧耻者
】重罰秩【有司私相隱
諱者公事時

【喧譁者不恭
者晩到者
】中罰秩【回文遲滯不行者稱
病出行空呈單子者
】下
罰秩【參會厭憚托
故呈壺果者
】喪事扶助【米十斗太十斗
紙二十卷空石八

【十葉助役人二
名椽木二十駄
】婚姻扶助【淸酒二盆濁酒三
盆雞雉中二十首炬

【火二十柄各
色實果
】付火扶助【成造木二十駄飛盖四十
藁索二十沙里穀二石

慶事扶助【淸酒二盆濁酒三盆雞雉中卄
首各色實果木綿五疋
】疾病
相救【白米五斗
肉味及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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