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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광서원삼현청증소(鏡光書院三贒請贈疏) -경옥(景玉) 이보(李簠)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9. 1. 17. 19:33

鏡光書院三贒請贈疏

-경옥(景玉) 이보(李簠)


㐲以。崇奬節義。乃激世勵俗之方。洗滌幽枉。實顯忠 尙贒之道。是以。古之明君。莫不以此爲重。雖在百年 之久遠。而必循不泯之公論。如有不事二君。能全節 義。則追加襃美之典。遭時罔極。贒良罹禍。則亦渙曠 蕩之恩。斯豈非扶植綱常。表著忠贒。立萬世之大防。 釋久鬰之輿情者乎。[臣]等㐲見。前朝臣判司僕寺事 裴尙志。氣節遒峻。志操高潔。其在司僕寺也。中書官欲以故事庭屈之。卽脫帽奮袂而去。旣而見國祚之 將兦。棄官歸鄕。絶意仕進。及聖朝受命。不渝素志。 築室屛居。環種栢竹。因以自號。其時。前朝門下注書 吉再。亦退居金烏山下。方勵西山之操。二人出處。旣 同。道義相孚。唱和詩律。以見其志焉。當時稱前朝節 義之臣者。必以二人並論而儷美。其後吉再則國 家之襃奬僃至。贈以崇秩。吉再之聲名節義。燀爀 於耳目。而獨裴尙志朝無襃異之典。世無闡揚之 人。使栗里淸風。寂寥於數百載之後。豈非聖世之 欠典。而輿情之慨然者乎。[臣]等竊又見。成廟朝弘文館校理[臣]李宗準。早師金宗直。其文章節義。大爲 成廟所寵遇。一時名贒如先正臣鄭汝昌 金宏弼 及名儒金馹孫 曹偉 俞好仁 南孝 溫 洪裕孫等。上下 議論。切磋道義。而咸推宗準爲前列焉。嘗以書狀官 奉使燕京。詩文書畵。獨步中華。中華之人目之以三 絶。此其餘事也。其在經幄。補益弘多。文足以黼黻 王猷。忠足以陳善納誨。逮至燕山朝戊午禍起。與金 馹孫等。騈首就戮。其後中廟改玉。大霈鴻恩。被禍 諸贒。咸得昭雪。還其本職。又加襃贈。而只李宗準 一人。未霑旌恤之恩。當時聖恩。豈獨嗇於宗準。而抑宗準旣無嗣續。不得以志行風節。徹聞於朝 廷而然耶。時代遷變。歲月浸久。聲名日就湮沒。志節 無少槪見。衰草荒山。斷隴凄凉。數尺苔碑。只書及第 李宗準之墓。至今行路指㸃。莫不掩涕興嗟。則可見 悼惜忠直。愛慕前贒。寔秉彝所同。不以今古而有殊 也。粤在五十年前。鄕邦之人。慕仰兩贒節義。卽其所 居近地。立祠俎豆。而號曰鏡光精舍。所謂不死之人 心難泯之公議。亦可驗矣。[臣]等竊伏念。國家之所 以崇奬節義顯揚忠贒。非但榮其旣骨之人慰此冥 漠之魂也。誠以人臣之防範善惡之勸懲。皆係於此。而所謂節義忠贒。亦必有待於國家之襃奬顯揚 然後。可以不泯於久遠也。不然。則時勢有古今。耳目 有遠近。幾何而不磨滅澌盡無所尋逐也耶。故我。 太宗大王之於吉再。中宗大王之於戊午諸贒。極 加襃美。彰其節義。俱許贈職。表其忠贒。又於建 院立祠之地。並賜恩額之典。而惟此兩臣。旣未蒙 襃崇之贈。又未有頒額之恩。[臣]等不勝痛惜焉。 㐲願。殿下上體太宗。下法中廟。㴱嘉不二之 貞操。特哀抱寃之忠貞。推襃奬吉再之典。以及於 裴尙志。擧戊午諸臣之贈。同施於李宗準。使襃奬之澤。及於泉壤之間。宣額之恩。加於俎豆之地。 則其所以樹風聲解寃鬱。尤有光於祖宗矣。[臣]等 又竊以爲。故參奉[臣]張興孝。亦近世儒贒也。出入於 先正[臣]金誠一 柳成龍兩贒之門。早聞心學之要。不 事擧子之業。篤志勉行。固竆安貧。而尤用力於易學。 推演一元消長之理。作爲圖說。以喩後學。而先正[臣] 鄭逑。至以發前人未發稱之。其所學之正造詣之㴱。 於此亦可見也。仁廟朝。特除齋官以嘉奬之。而 恩命未至。不幸先逝。使林下潛德不得施於當時。 而其遺風餘馥。足爲師表於後世。故。並爲陞祀於兩臣之廟。蓋以前後出於一里。而傳芳襲美也。如使 襃崇之典一體施行。則足以慰多士久鬱之望。亦可 以彰國家崇儒之道矣。[臣]等嶺外蒙學之士也。生 在君子之鄕。慕仰君子之風。㴱恐節義道德漸至沈 淪。不克顯揚於世。而其於我聖朝扶綱立紀之[缺] 有所闕。故。裏足千里來叫九重。凟擾之罪在所不 赦。[臣]等不勝區區懇祈之至。謹昧死以 聞。

◈경옥집(景玉集)은 경옥(景玉) 이보(李簠)의 文集이다.
○이보(李簠) 1629~1710. 자는 신고(信古)이고 호는 경옥(景玉)이다.

경옥선생유집 (景玉先生遺集) > 景玉先生遺集卷之二 > 疏 > 鏡光書院三贒請贈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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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해제
경광서원(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소재)에 모신 栢竹堂 裵尙志(1351~1413)慵齋 李宗準(1454~1499)敬堂 張興孝(1564~1633) 등 三賢의 관작 추증 및 賜額을 청하는 글이다. 내용을 정리하면 배상지는 고려가 망할 조짐을 보이자 벼슬을 버리고 安東 金溪에 은거하여 栢竹堂이라 자호하며 冶隱 吉再(1353∼1419)와 나란히 不事二君의 절의를 지켰으니, 太宗이 길재를 증직했던 고사처럼 배상지에 대해서도 추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종준은 金宗直의 문인으로 문장과 절의에 뛰어나 당시의 名賢名儒들과 도의지교를 맺었고 詩書畵 三絶이라고 칭송되었는데, 金馹孫 등과 무오사화(1498)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하였다. 中宗反正 이후 제현들에 대해서는 관작이 복구되고 추증이 이루어졌지만 이종준에 대해서는 성은이 미치지 못하였으니, 추증을 통해 그의 충정과 절의를 포양함이 마땅하다. 이들의 충정과 절의를 기리고자 50년 전에 향중에서 鏡光精舍를 세운 바, 이번 기회에 賜額을 통해 風聲을 수립하고 원통과 울분을 해소시킴이 바람직하다. 또 장흥효는 이들과 한 마을에서 나온 인물로, 金誠一(1538~1593)과 柳成龍(1542~1607)의 문하에서 心學의 요체를 터득하고 易學에 힘을 쏟아 一元消長의 이치를 밝혀 후세의 사표가 되기에 충분하니, 두 분을 모신 사당에 陞祀하여 그 遺風을 현양시켜야 한다. 삼현의 관작 추증과 사액을 통해서 오래도록 답답해하던 선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음과 동시에, 나아가서는 국가에서 유학을 숭상하는 도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경광서원 삼현청증소(鏡光書院三贒請贈疏) (景玉 李簠)

엎드려 바라옵건데 절의(節義)를 숭장(崇獎)함은 이에 세상(世上)을 격려(激勵)하고 풍속(風俗)을 가다듬는 방법(方法)이요, 드러나지 않은 억울함을 세척(洗滌)함은 실상 충절(忠節)을 드러내고 상현(尙賢)하는 도리(道理)입니다. 옛날 명군(明君)이 이것을 소중(所重)히 여기지 아니치 못함은 비록 백년(百年)의 구원(久遠)한 일이라도 반드시 민멸(泯滅)하지 아니한 공론(公論)을 따른 것입니다. 만약 불사이군(不事二君)하여 능(能)히 절의(節義)를 온전하게 지켰다면 추후(追後)해서도 포상(褒賞)하는 아름다운 법전(法典)을 내리는 것이며 망극(罔極)한 시기(時期)를 만나 현량(賢良)들이 화(禍)를 당(當)한 즉 또한 광탕(曠蕩)의 은전(恩典)을 찬란하게 밝힘이 이것이 어찌 삼강오륜(三綱五倫)을 부식(扶植)하며 충현(忠賢)을 表著(表著)함이 만세(萬世)의 대방(大防)이며 오래 억울한 여정(輿情)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니까, 신(臣) 등(等)이 엎드려 보옵건데 전조신판사복사사배상지(前朝臣判司僕寺事裵尙志)는 기절(氣節)이 주준(酒樽)하고 지조(志操)가 고결(高潔)하여 그가 사복시(司僕寺)에 재직(在職)할 때 중서관(中書官)이 옛일로 뜰아래 굴복(屈服)시키려 하니 관모(官帽)를 벗고 옷소매를 뿌리치고 떠났으며 이미 나라 사직(社稷)이 장차 망(亡)함에 벼슬을 버리고 향리(鄕里)에 돌아와서 벼슬에 나아갈 뜻을 끊고 성조(聖朝)가 천명(天命)을 받음에 이르러서는 소지(素志)를 넘지 아니하고 집을 짓고 집 가에 백(栢)과 죽(竹)을 둘러 심고 백죽(栢竹)으로 자호(自號)를 했으며 그대 전조신(前朝臣) 문하(門下) 주서(注書)인 길재(吉再)도 또한 김오산(金烏山) 밑에 은퇴(隱退)하여 서산지조(西山之操)를 가다듬었으니 두 사람의 출처(出處)가 다 같으므로 도의(道義)로 서로 믿고 창화(唱和)의 시율(詩律)로서 서 로 뜻을 나타낸 것을 보면 당시(當時) 전조절의신(前朝節義臣)을 칭(稱)할 때 반드시 이인(二人)을 병론(並論)했으며 함께 아름답게 여겨왔으나 그 후(後)에 길재(吉再)는 국가(國家)의 포장(褒獎)을 갖게 이르러 높은 품질(品秩)로 증직(贈職)되니 명절(名節)과 절의(節義)가 지금(至今)까지 이목(耳目)에 휘황(輝煌)하나 그러나 홀로 배상지(裵尙志)는 조가(朝家)에 별달리 포상(褒賞)의 은전(恩典)이 없으니 세상(世上)에 천양(闡揚)하는 사람이 없으니 율리(栗里)의 청풍(淸風)이 수백년(數百年)의 후세(後世)에까지 적요(寂寥)하니 어찌 성군(聖君)의 세상(世上)에 결함(缺陷)된 법전(法典)이면서 여정(輿情)이 개연(慨然)하지 않으리까, 신(臣) 등(等)이 간절하게도 보았습니다.

성묘조교리(成廟朝敎理) 신이종준(臣李宗準)은 일찍이 김종직(金宗直)을 사사(師事)해서 그 문장(文章)과 절의(節義)가 크게 성묘(成廟)께서 총애(寵愛)로 예우(禮遇)하여 일시(一時) 명현(名賢)인 선정신(先正臣) 정여창(鄭汝昌), 김굉필(金宏弼) 및 명유(名儒) 김일손(金馹孫) 증위(曾偉) 유호인(兪好仁) 남효온(南孝溫) 홍유손(洪裕孫) 등(等)과 상하(上下)로 의논(議論)하고 도의(道義)로 절차(切磋)해서 모두 종준(宗準)을 전례(前列)로 추대(推戴)하였으며, 일찍이 서장관(書狀官)으로 연경(燕京)에 봉사(奉使)했을 때 시문서화(時文書畵)가 중화(中華)에 사람들이 따를 수 없게 뛰어남에 중화(中華) 사람들이 삼절(三絶)로 지목(指目)했음은 이는 모두 여사(餘事)에 지내지 못하고 그가 경연석(經筵席)에 있을 때 보익(補益)이 매우 많아서 문학(文學)은 족(足)히 보불(黼黻)을 입고 왕유(王猷)를 도왔으며 충성(忠誠)은 족(足)히 진선납회(陳善納誨)하였으나, 연산조(燕山朝)에 무오사화(戊午士禍)가 일어나서 김일손(金馹孫) 등(等)과 같이 목이 끌려가서 죽음을 당(當)했으나 그 후(後)에 중묘(中廟)께서 개옥(改玉)하심에 크나큰 은전(恩典)이 화를(禍) 입은 제현(諸賢)에게 내려 모두 누명을 씻고 그의 본직(本職)을 돌려받았으며 또 증직(贈職)까지 내렸으나 다만 이종준(李宗準) 한 사람 은 정휼(㫌恤)의 은전(恩典)을 입지 못했으니 당시(當時) 성은(聖恩)이 어찌 홀로 종준(宗準)에게만 인색(吝嗇)하였으리요. 그러나 종준(宗準)이 사속(嗣續)이 없어서 지행(志行)과 풍절(風節)을 조정(朝廷)에 철문(徹聞)못해서 그렇게 된듯하옵니다. 시대(時代)가 변천(變遷)되고 세월(歲月)이 오래되니 명성(名聲)이 날로 인몰(湮沒)해져서 지절(志節)의 경위를 조금도 볼 수가 없고 풀이 무성한 거친 산(山)의 무덤에 처량(凄凉)하게 수척(數尺)의 이끼 낀 비(碑)에는 다만 급제(及第) 이종준(李宗準)의 묘(墓)라 쓰였으니 지금(至今) 길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슬픔을 자아내고 눈물을 가리지 않을 수 없음을 가(可)히 충직(忠直)을 애석(愛惜)해하며 슬퍼함과 전세(前世)의 현인(賢人)들을 애모(愛慕)함은 진실로 병이(秉彛)의 뜻이 다 같으며 금고(今古)에 다름이 없지 아니함입니다. 지난 50년(年) 전(前)에 향방(鄕邦)의 사람들이 양현(兩賢)이 절의(節義)로서 곧 그의 소거지(所居地) 가까운 곳에 사당(祠堂)을 짓고 제향(祭享)을 지내며 호를(號) 경광정사(鏡光精舍)라 하니 예로부터 전(傳)하는 말에 없어지지 않는 인심(人心)이면 민몰(泯沒)되지 않은 공의(公議)가 된다고 함이 사실(事實)인 듯하옵니다. 신(臣) 등(等)이 엎드려 간절히 생각하오니 국가(國家)에서 숭장절의(崇獎節義)하고 충현(忠賢)을 현양(顯揚)함이 다만 그것은 이미 백골(白骨)이 된 사람의 명막(冥漠)한 혼(魂)을 위로(慰勞)함이 아니라 진실하게 인신(人臣)들에게 모범(模範)이 될 수 있는 선악(善惡)을 권징(勸徵)함이 모두 이런 일에 관계(關係)되며, 말하자면 절의충현(節義忠賢)이 또한 국가(國家)에서 포장(褒獎)이 내려 현양(顯揚)시킨 연후(然後)에야 진실로 구원(久遠)토록 민멸(泯滅)하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시대(時代)가 고금(古今)이 있고 이목(耳目)도 원근(遠近)이 있어서 어찌 마멸시진(磨滅澌盡)해 져서 찾아볼 수 없게 되지 아니하리요. 그런 까닭에 우리 태종대왕(太宗大王)께서 저 길재(吉再)에게와 중종대왕(中宗大王)께서 저 무오(戊午) 제현(諸賢)에게 지극(至極)히 아름다움을 포상(褒賞)하고 그의 절의(節義)를 빛냈으며 모두 증직(贈職)을 허락(許諾)하시고 그 충현(忠賢)을 정표(㫌表)하시며 또 서원(書院)을 세워 제향(祭享)을 받들 곳을 마련하고 은액(恩額)의 전(典)을 내리셨으나 그러나 오직 이 양현(兩賢)에게는 아직도 포상(褒賞)을 입지 못하고 또 반액(頒額)의 은전(恩典)이 없아오니 신(臣) 등(等)이 통석(痛惜)함을 이길 수 없나이다. 엎드려 원하옵건데 전하(殿下)께서는 위로 태종대왕(太宗大王)과 아래로 중종대왕(中宗大王)을 본 뜨시와 깊이 불이(不二)의 정조(貞操)를 가호(加護)하시고 특(特)히 포원(抱寃)의 충정(忠情)을 슬피 여기시와 길재(吉再)를 포장(褒獎)하는 법전(法典)으로 배상지(裵尙志)에 미치게 하시며 선액(宣額)의 은전(恩典)이 제향(祭享)을 치루는 곳에까지 더하시면 곧 그는 풍성(風聲)을 심어 원통(寃痛)하고 억울(抑鬱)함을 풀리게 할 것이며 더욱이 조종(祖宗)에게도 영광(榮光)스러우리이다. 신(臣) 등(等)이 또 가만히 생각하니 고참봉(故參奉) 신(臣) 장흥효(張興孝)는 근세(近世) 유현(儒賢)입니다. 선정신(先正臣) 김성일(金誠一) 유성룡(柳成龍) 양현(兩賢)의 문하(門下)에 출입(出入)하며 일찍이 심학(心學)의 요체(要諦)를 듣고 과거(科擧)를 볼 생각은 아니하고 독실(篤實)한 뜻으로 힘써 행(行)하며 고궁(固窮)하고 안빈(安貧)했으며 더욱 역학(易學)에 힘써 일원소장(一元消長)의 이치(理致)를 추연(推演)해서 도설(圖說)을 만들어서 후학(後學)에게 깨우치니 선정신(先正臣) 정구(鄭逑)가 전인(前人)들의 발명(發明)못한 것을 발명(發明)했다 칭찬(稱讚)했으니 그의 학문(學問)의 정대(正大)함과 조예(造詣)의 깊음을 또한 볼 수 있으며 인묘조(仁廟朝)에 특별(特別)히 재관(齋官)을 제수(除授)해서 그의 아름다움을 권장했으나 은전(恩典)의 명(命)이 아직 내리기 전(前)에 불행(不幸)히도 선서(先逝)하여 산중(山中)에 묻혀있는 덕성(德性)을 당시(當時)에 베풀지 못하고 그 유풍여복(遺風餘馥)이 죽(足)히 후세(後世)에 사표(師表)가 되는 고(故)로 양신(兩臣)이 묘(廟)에 승사(陞祀)하였습니다. 모두가 전후(前後)해서 한마을에 나셨으며 유방(遺芳)이 전(傳)해서 그 아름다움을 답습(踏襲)하고 있나이다. 만일 포미(褒美)의 전(典)으로 하여금 일체시행(一體施行)하시게 되면 족(足)히 다사구울(多士久鬱)의 바램에 위안이 될 뿐 아니라 국가(國家)에서 유술(儒術)을 높이는 도리(道理)를 밝힘입니다. 신(臣) 등(等)은 영외(嶺外)의 몽학(蒙學)의 사입(士)니다. 군자(君子)의 향(鄕)에 살고 있으면서 군자(君子)의 풍채(風采)와 도량(度量)을 모앙(慕仰)하오며 그 분의 절의도덕(節義道德)이 점점(漸漸) 침륜(沈淪)해서 세상(世上)에 현양(顯揚)하지 못하고 우리 성조(聖朝)에서 부강립기(扶綱立紀)에 흠궐(欠闕)한 바가 될까 두렵사옵니다. 그런 까닭에 천리(千里)길을 불계(不計)하고 와서 규소(叫訴)하오니 구중궁궐(九重宮闕)에 독요지죄(瀆擾之罪)는 객서(客恕)하지 못할것이나 신(臣) 등(等)이 궁금함을 이기지 못 하여 간절(懇切)이 지성(至誠)으로 축원(祝願)하고자 삼가 죽기를 무릅쓰고 드리는 바이올시다.

2010. 03. 29.

*국제퇴계학회 대구경북지부
http://www.toegye.ne.kr/vein/lecturehall/kyoungkwang_2.htm

*유교넷. 한국국학진흥원. 경광서원 원문자료 청증작선액소(請贈爵宣額疏)
http://www.ugyo.net/tu/rin/ruins.jsp?sSiteCode=ansb007&sMenuTyp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