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一)/대사헌공이승직

[세종실록] 이승직 등이 조말생에게 내린 직첩의 환수를 상소했으나 듣지 않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9. 1. 10. 23:52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4월 20일 경인 3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이승직 등이 조말생에게 내린 직첩의 환수를 상소했으나 듣지 않다


○大司憲李繩直等上疏曰:

臣等將趙末生贓汚之罪, 具疏以聞, 殿下特以侍從劬勞, 不許兪允。 末生久居權要, 富貴已極, 尙懷無饜之心, 恣行貪得之計, 犯贓條件, 著在罪籍。 良女三嘉四德等所生人口, 知非役使, 此其一也。 金道鍊梁敏等所贈奴婢三十六口, 公然受之, 此其二也。 富居人補充軍徐哲賂以銀甁段子, 不計仕日, 冒濫授職, 此其三也。 僧尙惠義遊等之銀及兄僧雪牛, 夜銷佛器之銀, 知情受用, 此其四也。 請于楊州牧使宋興, 除州人任友侍衛軍之役, 授之以職, 仍執田, 且受洪忠許忠之田, 竝皆授職, 此其五也。 微族韓會未納田租, 遂奪其田, 此其六也。 瓮津巡威等官, 私通書狀, 收其船價, 此其七也。 論此罪犯, 死有餘辜, 豈宜靦面朝著, 得參朝列乎? 末生雖有劬勞之功, 特蒙太宗之至恩、殿下之厚澤, 久居華要, 朝夕侍從, 實一身之榮幸, 豈可謂之劬勞乎? 其貪汚不法之行, 法所當懲, 終不可赦。 伏望殿下, 一依前章所申, 還收職牒, 以礪士風。

不允。



대사헌 이승직(李繩直)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은 조말생의 장오죄(贓汚罪)를 글로 갖추어 아뢰었삽더니, 전하께서 특히 시종(侍從)으로서 노고(勞苦)가 많았다 하시고 윤허하시지 아니하셨사오나, 말생은 오랫 동안 권요(權要)한 자리에 있어서 부귀(富貴)가 이미 지극하였으되, 오히려 만족하지 않은 마음을 품고 방자하게 얻기만을 탐하는 계교를 써서 범장(犯贓)한 조건이 죄적(罪籍)에 드러나 있습니다. 양녀(良女)인 삼가(三嘉)·사덕(四德) 등이 낳은 인구를 천인(賤人)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구실 매겨 부렸으니, 이것이 그 첫째요, 김도련(金道鍊)·양민(梁敏) 등이 준 노비(奴婢) 36명을 공공연하게 받았으니, 이것이 그 둘째요, 부거(富居) 사람인 보충군(補充軍) 서철(徐哲)이 은병(銀甁)과 비단[段子]을 뇌물로 준 때문에 근무한 날짜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참람하게 관직을 주었으니, 이것이 그 셋째요, 중[僧] 상혜(尙惠)·의유(義遊) 등의 은(銀)과 그 형인 중 설우(雪牛)가 밤에 불기(佛器)를 녹인 은(銀)을 그 실정을 알면서 받아 썼으니, 이것이 그 넷째요, 양주 목사 송흥(宋興)에게 청탁하여 그 고을 사람 임우(任友)의 시위군(侍衛軍) 병역을 면제한 후에 관직을 주고서 인하여 임우의 밭을 차지하였으며, 또 홍충(洪忠)허충(許忠)의 밭을 받고서 모두 관직을 주었으니, 이것이 그 다섯째요, 한미(寒微)한 친척 한회(韓會)가 전조(田租)를 바치지 않는다고 드디어 그 전지를 빼앗았으니, 이것이 그 여섯째요, 옹진(甕津)·순위(巡威) 등 수령에게 사사로 편지를 보내어 그 배삯[船價]를 받았으니, 이것이 그 일곱째입니다. 이처럼 범한 죄를 논하면 죽어도 죄가 남을 터이온데, 어찌 뻔뻔스럽게 조정에 얼굴을 들고 조반(朝班)에 참예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생이 비록 수고한 공이 있다고 하오나, 특히 태종 대왕의 지극한 은혜와 전하의 두터운 혜택을 입사와 오랫동안 좋은 요직(要職)에 있으면서 조석으로 시종하였은즉, 실로 일신의 영광과 행복이오니 어찌 수고로왔다고 이르오리까. 그 탐오(貪汚)하고 불법한 행실은 앞의 상소에서 아뢴 바에 의하여 직첩을 도로 거두시어 조사(朝士)의 풍기를 가다듬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10장 A면 【국편영인본】 3책 232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윤리(倫理) / 사법-탄핵(彈劾)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204020_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