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4월 26일 병신 3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의금부에서 이징과 김맹성이 압록강 건너기를 늦춘 죄를 아뢰다
○義禁府又啓李澄、金孟誠稽緩越江之罪, 上曰: "予初謂澄等曰: ‘正朝聖節, 則自有定期, 若謝恩之行, 素無日期。 且此吾國慶事, 尤不可緩。’ 丁寧諭之。 路上又啓曰: ‘若促行則獻馬瘦困, 請徐行。’ 予又不允。 使副使皆聞予命, 而稽緩渡江, 其罪當治。 然孟誠則語澄促行之迹已著, 但以位在澄下, 未遂其志, 宜宥之。 澄與書狀、通事, 照律以聞。" 大司憲李繩直啓: "澄與君實射獐之時, 陞、孟誠止之曰: ‘在本國馳驛騎, 尙爲不可, 況入中國, 馳騖驛騎, 或至物故, 則其可乎?’ 澄等不聽, 陞等更不止之, 乃曰: ‘回還將啓。’ 遂駐路邊, 其罪亦不可赦。" 上曰: "卿言是也。 然禁之之迹明矣, 何可罪之?" 繩直請之再三, 不允。
의금부에서 또 이징과 김맹성이 압록강 건너기를 늦춘 죄를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당초에 징 등에게 이르기를, ‘정조(正朝)와 성절(聖節)은 본래 스스로 정한 기일이 있어 사은(謝恩)의 행차처럼 본시 기일이 없는 것과 다르고, 또 이 일은 우리 나라의 경사이므로 더욱 늦출 수 없다. ’고 정녕히 일렀으며, 또 가는 도중(途中)에서 아뢰기를, ‘만약 걸음을 재촉하면 진헌할 말이 여위고 피곤할 것이오니 천천히 가기를 청합니다. ’고 하였기에, 내가 또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정사(正使)와 부사가 모두 내 명령을 들었을 터인데 압록강 건너기를 늦추었으니, 그 죄를 마땅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맹성은 징에게 가기를 재촉한 형적이 이미 드러났으나, 다만 지위가 징의 밑에 있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용서함이 마땅하고, 징과 서장 및 통사는 율에 비추어 논단하여 아뢰라."
하였다. 대사헌 이승직(李繩直)이 아뢰기를,
"징과 군실(君實)이 노루를 쏠 때에 승과 맹성이 말리기를, ‘본국에서 역마(驛馬)를 타고 달리는 것도 오히려 옳지 못하거든, 하물며 중국에 들어와서 역마를 타고 달리다가 혹시 말이 죽거나 하면 옳겠느냐. ’고 말리었으나, 징 등이 듣지 않으므로, 승 등은 다시 말리지 아니하고, 이내 ‘돌아가서 장차 아뢰겠다. ’고 말하며 길가에 머물렀으니, 그 죄도 또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으나, 금지한 형적이 분명한데 어찌 죄를 줄 수 있으리오."
하고, 승직이 두세 번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13장 B면 【국편영인본】 3책 234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외교-명(明)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204026_003
의금부에서 이징과 김맹성이 압록강 건너기를 늦춘 죄를 아뢰다
○義禁府又啓李澄、金孟誠稽緩越江之罪, 上曰: "予初謂澄等曰: ‘正朝聖節, 則自有定期, 若謝恩之行, 素無日期。 且此吾國慶事, 尤不可緩。’ 丁寧諭之。 路上又啓曰: ‘若促行則獻馬瘦困, 請徐行。’ 予又不允。 使副使皆聞予命, 而稽緩渡江, 其罪當治。 然孟誠則語澄促行之迹已著, 但以位在澄下, 未遂其志, 宜宥之。 澄與書狀、通事, 照律以聞。" 大司憲李繩直啓: "澄與君實射獐之時, 陞、孟誠止之曰: ‘在本國馳驛騎, 尙爲不可, 況入中國, 馳騖驛騎, 或至物故, 則其可乎?’ 澄等不聽, 陞等更不止之, 乃曰: ‘回還將啓。’ 遂駐路邊, 其罪亦不可赦。" 上曰: "卿言是也。 然禁之之迹明矣, 何可罪之?" 繩直請之再三, 不允。
의금부에서 또 이징과 김맹성이 압록강 건너기를 늦춘 죄를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당초에 징 등에게 이르기를, ‘정조(正朝)와 성절(聖節)은 본래 스스로 정한 기일이 있어 사은(謝恩)의 행차처럼 본시 기일이 없는 것과 다르고, 또 이 일은 우리 나라의 경사이므로 더욱 늦출 수 없다. ’고 정녕히 일렀으며, 또 가는 도중(途中)에서 아뢰기를, ‘만약 걸음을 재촉하면 진헌할 말이 여위고 피곤할 것이오니 천천히 가기를 청합니다. ’고 하였기에, 내가 또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정사(正使)와 부사가 모두 내 명령을 들었을 터인데 압록강 건너기를 늦추었으니, 그 죄를 마땅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맹성은 징에게 가기를 재촉한 형적이 이미 드러났으나, 다만 지위가 징의 밑에 있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용서함이 마땅하고, 징과 서장 및 통사는 율에 비추어 논단하여 아뢰라."
하였다. 대사헌 이승직(李繩直)이 아뢰기를,
"징과 군실(君實)이 노루를 쏠 때에 승과 맹성이 말리기를, ‘본국에서 역마(驛馬)를 타고 달리는 것도 오히려 옳지 못하거든, 하물며 중국에 들어와서 역마를 타고 달리다가 혹시 말이 죽거나 하면 옳겠느냐. ’고 말리었으나, 징 등이 듣지 않으므로, 승 등은 다시 말리지 아니하고, 이내 ‘돌아가서 장차 아뢰겠다. ’고 말하며 길가에 머물렀으니, 그 죄도 또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으나, 금지한 형적이 분명한데 어찌 죄를 줄 수 있으리오."
하고, 승직이 두세 번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13장 B면 【국편영인본】 3책 234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외교-명(明)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204026_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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