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一)/대사헌공이승직

[세종실록] 이승직 변계손 등이 조말생의 직첩을 거둘 것을 연명으로 상소했으나 듣지 않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9. 1. 10. 23:53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5월 1일 경자 2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이승직 변계손 등이 조말생의 직첩을 거둘 것을 연명으로 상소했으나 듣지 않다


○大司憲李繩直、右司諫卞季孫等交章曰:

廉恥, 臣所當礪; 貪汚, 法所當懲。 雖微賤之士, 苟犯贓汚, 則爲終身之玷, 不得齒於朝著。 趙末生以執政大臣, 縱肆貪慾, 乃犯贓汚, 欺負聖(朋) 〔明〕 , 濁亂士風, 則雖有才智之能, 不可一日齒於宰相之列。 末生所犯, 各於前章, 具載無遺, 贓滿罪盈, 凡有耳目, 莫不憤疾, 豈宜還受職牒, 得參宰列乎? 伏望殿下一依前章所申, 還收職牒, 終身不齒, 以礪廉恥, 以正士風。

不允。



대사헌(大司憲) 이승직(李繩直)·우사간(右司諫) 변계손(卞季孫) 등이 연명(連名)으로 글을 올리기를,

"염치는 신하로서 마땅히 힘쓸 바이며, 탐오(貪汚)는 법으로 마땅히 징계할 바이니, 비록 미천한 선비라도 진실로 장오(贓汚)를 범하면 종신토록 험이 되어 조반(朝班)에 참예할 수 없사온데, 조말생은 정권을 잡은 대신으로서 방자하게 탐욕을 부려 이에 장오죄를 범하였사오니, 성상(聖上)을 속여 저바리고 조사(朝士)의 풍기를 흐리고 어지럽게 하였사온즉, 비록 재주와 지혜에 능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라도 재상이 자리에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말생의 범한 죄는 각각 앞서 올린 글에 빠짐없이 적었삽거니와, 장오의 죄가 가득히 차고 넘쳐서 무릇 귀와 눈이 있는 자는 미워하고 분해하지 않는 이가 없사온즉, 어찌 직첩을 도로 받아 재상의 반열에 참예함을 얻게 함이 마땅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는 앞서 상소로 아뢴 바에 의하여 직첩을 도로 거두시고 종신토록 자격을 주시지 말아서 염치를 가다듬게 하시고 조사(朝士)의 기풍을 바로잡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15장 B면 【국편영인본】 3책 234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205001_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