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一)/대사헌공이승직

[세종실록] 변계손 이승직 등이 조말생에게 준 직첩을 거둘 것을 상소했으나 듣지 않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9. 1. 10. 23:51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4월 14일 갑신 3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변계손 이승직 등이 조말생에게 준 직첩을 거둘 것을 상소했으나 듣지 않다


○右司諫卞季孫等上疏曰:

賞罰, 國家之大典; 廉恥, 士風之大節。 賞罰不中, 則勸懲之道不明; 廉恥道喪, 則貪汚之風日興。 曩者趙末生幸執政權, 受人賄賂, 賣官鬻爵, 頤指官吏, 變亂是非, 凡所利己, 靡不爲之, 上累君德, 下毁士風, 乃其所犯, 罪至於絞。 殿下特以好生之德, 不置極刑, 只收職牒, 放黜遐方, 大小臣民, 猶有缺望。 未幾放還, 使之從便, 今又命還職牒, 其於賞罰善惡之典何? 其於砥礪士風之道何? 伏望殿下, 亟收職牒還給之命, 終身不齒, 以正士風, 以戒後來。

大司憲李繩直等亦上疏曰:

爲國之道, 養廉恥、戢貪墨而已。 爲大臣而苟犯貪墨, 以毁廉恥, 則所當痛懲, 而不可輕宥也。 趙末生本以寒微, 過蒙上恩, 位至宰輔, 久居權要, 固宜小心敬謹, 圖報萬一。 不此之顧, 因緣假托, 縱肆己欲, 私通書狀, 密收船價, 土田臧獲, 公然受贈, 賣官鬻爵, 壓良爲賤, 靡所不爲, 贓至絞刑。 殿下特從寬典, 只收職牒, 竄逐于外, 曾未數年, 召還京都, 凡有耳目, 罔不缺望。 今者又賜職牒, 臣等不勝驚駭。 反覆思之, 自開國以來, 大臣貪汚不法, 以累士風, 未有如末生者也, 得全首領, 以保餘生, 亦云足矣, 俾還職牒, 得列宰相, 則竊恐貪墨之徒, 將無忌憚, 而廉恥之道喪矣。 伏望殿下, 俯從輿情, 還收職牒, 以礪士風, 以戒後來。

皆不允。



우사간 변계손(卞季孫) 등이 상소하기를,

"상벌은 국가의 대전(大典)이고, 염치는 사풍(士風)의 대절(大節)이옵니다. 상벌이 적중하지 못하면 권면하고 징계하는 길이 밝지 못하고, 염치의 도리를 잃으면 탐오한 풍습이 날로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번에 조말생이 요행으로 정권을 잡아 남의 뇌물을 받고 벼슬을 팔며, 관리들을 함부로 지휘하여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게 만들어서 무릇 자기에게 이익되는 바는 하지 않는 바가 없어, 위로는 임금의 성덕을 더럽히고, 아래로는 선비의 기풍을 무너뜨렸으니, 그 죄를 범한 바는 교형(絞刑)에 마땅하였사오나, 전하께서 특히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성덕으로써 극형에 처하지 않으시고 다만 직첩만을 거두어 먼 지방으로 내치시니, 대소 신민들이 오히려 실망함이 있었사온데, 얼마 아니 되어 석방되어 돌아와 편리한 대로 거처하게 하셨고, 이제는 또 직첩을 도로 주라고 명하셨사오니, 그 착한 이는 상주고 악한 자는 벌을 주는 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선비의 기풍을 장려하는 도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직첩을 도로 주라고 하신 명을 급히 거두시고, 종신토록 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하여 선비의 기풍을 바로잡고 후세를 경계하게 하옵소서."

하였고, 대사헌 이승직(李繩直) 등이 또 상소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염치를 기르고 탐오를 금지하는 일 뿐입니다. 대신이 되어 만일에 탐오를 범하고 염치를 무너뜨리면, 마땅히 엄하게 징계할 것이며 가볍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조말생은 본디 미천한 몸으로 성상의 은혜를 지나치게 받사와 벼슬이 재상에 이르고, 오래 권세 있고 중요한 자리에 있었으니, 진실로 마땅히 조심하고 공경하며 삼가서 만분의 일이라도 은혜 갚기를 꾀하여야 할 것이온데, 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길을 찾아 거짓 칭탁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사사로 글월을 통하여 비밀히 뱃삯을 거두고 전토와 종을 공공연히 받으며 벼슬을 팔고, 양민을 억눌러 천인으로 삼는 등의 하지 않는 바가 없었고, 장물의 수량이 교형에 이르렀으나, 전하께서 특히 너그러운 법전을 좇아 다만 직첩을 거두시고 밖으로 내치셨더니, 아직 수년이 채 못 되어 서울로 불러 돌아오게 하시매, 무릇 귀와 눈이 있는 이는 실망치 않는 자가 없었사온데, 지금 또 직첩을 주시니 신 등은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되뇌어 생각하오니, 개국한 후로부터 대신으로서 불법으로 탐오하여 조사(朝士)의 기풍을 더럽힘이 말생과 같은 자는 없었습니다. 그 목이 잘리지 않고 여생을 보존하는 것도 족하겠거늘, 이제 직첩까지 도로 주어 재상의 반열에 참예하게 하시면, 그윽이 두렵건대, 탐관오리의 무리들이 앞으로 기탄이 없을 것이며 염치의 도(道)가 없어질 것이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굽어 여론에 좇으시어 직첩을 도로 거두어 조사의 기풍을 바로 세우시고 후세를 경계하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7장 A면 【국편영인본】 3책 230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윤리(倫理)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204014_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