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一)/대사헌공이승직

[세종실록] 의금부에서 이징과 김맹성이 압록강 건너기를 늦춘 죄를 아뢰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9. 1. 10. 23:52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4월 26일 병신 3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의금부에서 이징과 김맹성이 압록강 건너기를 늦춘 죄를 아뢰다


○義禁府又啓李澄金孟誠稽緩越江之罪, 上曰: "予初謂等曰: ‘正朝聖節, 則自有定期, 若謝恩之行, 素無日期。 且此吾國慶事, 尤不可緩。’ 丁寧諭之。 路上又啓曰: ‘若促行則獻馬瘦困, 請徐行。’ 予又不允。 使副使皆聞予命, 而稽緩渡江, 其罪當治。 然孟誠則語促行之迹已著, 但以位在下, 未遂其志, 宜宥之。 與書狀、通事, 照律以聞。" 大司憲李繩直啓: "君實射獐之時, 孟誠止之曰: ‘在本國馳驛騎, 尙爲不可, 況入中國, 馳騖驛騎, 或至物故, 則其可乎?’ 等不聽, 等更不止之, 乃曰: ‘回還將啓。’ 遂駐路邊, 其罪亦不可赦。" 上曰: "卿言是也。 然禁之之迹明矣, 何可罪之?" 繩直請之再三, 不允。


의금부에서 또 이징김맹성압록강 건너기를 늦춘 죄를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당초에 등에게 이르기를, ‘정조(正朝)와 성절(聖節)은 본래 스스로 정한 기일이 있어 사은(謝恩)의 행차처럼 본시 기일이 없는 것과 다르고, 또 이 일은 우리 나라의 경사이므로 더욱 늦출 수 없다. ’고 정녕히 일렀으며, 또 가는 도중(途中)에서 아뢰기를, ‘만약 걸음을 재촉하면 진헌할 말이 여위고 피곤할 것이오니 천천히 가기를 청합니다. ’고 하였기에, 내가 또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정사(正使)와 부사가 모두 내 명령을 들었을 터인데 압록강 건너기를 늦추었으니, 그 죄를 마땅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맹성에게 가기를 재촉한 형적이 이미 드러났으나, 다만 지위가 의 밑에 있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용서함이 마땅하고, 징과 서장 및 통사는 율에 비추어 논단하여 아뢰라."

하였다. 대사헌 이승직(李繩直)이 아뢰기를,

"군실(君實)이 노루를 쏠 때에 맹성이 말리기를, ‘본국에서 역마(驛馬)를 타고 달리는 것도 오히려 옳지 못하거든, 하물며 중국에 들어와서 역마를 타고 달리다가 혹시 말이 죽거나 하면 옳겠느냐. ’고 말리었으나, 등이 듣지 않으므로, 등은 다시 말리지 아니하고, 이내 ‘돌아가서 장차 아뢰겠다. ’고 말하며 길가에 머물렀으니, 그 죄도 또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으나, 금지한 형적이 분명한데 어찌 죄를 줄 수 있으리오."

하고, 승직이 두세 번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13장 B면 【국편영인본】 3책 234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외교-명(明)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204026_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