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一)/대사헌공이승직

[세종실록] 이승직이 공신의 자식이나 천출인 자를 충의위에 귀속시킴의 부당함에 대해 상소했으나 듣지 않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9. 1. 10. 23:47
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 2월 17일 무자 2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이승직이 공신의 자식이나 천출인 자를 충의위에 귀속시킴의 부당함에 대해 상소했으나 듣지 않다


○大司憲李繩直等上疏曰:

近以功臣賤妾之産, 許屬忠義衛, 臣等聞命驚駭, 具疏以聞, 未獲蒙允, 親啓情由, 殿下諭之曰: "太宗有命, 大臣已定, 所言難從。" 臣等承命戰慄, 益切愚衷。 謹稽《續典》, 永樂十二年正月日議政府受敎: "二品以上自己婢妾之子, 永許爲良, 限五品受職。 雖有大功, 賞以錢帛田民, 毋過其品。" 永樂十三年六月日六曹同議受敎: "各品庶孽子孫, 不任顯官, 以別嫡妾之分。" 永 樂十三年四月日議政府六曹同議受敎: "一品以下各品賤妾所生婚姻, 各於其類, 毋得犯婚於兩班家門。" 其防微杜漸之意, 至深切矣。 臣等以爲賤妾子之屬忠義衛, 雖太宗有命, 竟未施行, 則是太宗未成之典也。 又諭之曰: "欲令功臣之無後者繼其絶嗣。" 臣等以爲國家旣許二品以上賤妾所産, 限品受職, 則不待屬忠義, 然後繼絶嗣也。 又諭之曰: "忠義衛, 非臺諫六曹之比也。" 臣等以爲忠義衛子弟, 以勳賢之裔, 與同休戚, 出入政府六曹臺諫, 倚望匪輕, 非若內禁衛軍士專尙才藝, 不分世系之類也。 臣等反復思之, 尊卑之分、上下之等, 猶天建地設, 不可易也。 苟以卑居尊, 以賤居貴, 則上下易位, 而民志不定矣。 惟我國家, 嚴族屬、辨貴賤, 其來尙矣。 今者悉令此輩得參忠義衛, 竝列通顯, 使無區別, 則僭擬必生, 將與本主構成禍釁, 謀欲陷之者, 有之矣, 且與本主相爲婚姻者, 亦有之矣, 甚非正名定分, 强幹弱枝之義也。 言之至此, 實爲寒心。 伏望殿(上)〔下〕 一依前章所伸, 追還成命, 以明族屬之辨, 以示名分之嚴。

不允。



대사헌 이승직(李繩直)이 상소하기를,

"요사이 공신(功臣)의 천첩(賤妾)의 소생 아들로 충의위(忠義衛)에 붙이기를 허락하시므로, 신 등이 어명을 듣고 놀라서 소(疏)를 갖추어 아뢰었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였삽기에 친히 사유를 아뢰었삽더니, 전하(殿下)께서 이르시기를, ‘태종(太宗)께서 명령이 계셨고 대신(大臣)이 이미 정한 것이라, 말한 대로 따르기 어렵다. ’고 하시니, 신 등은 어명을 받잡고 두렵고 떨리어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속전(續典)》을 자세히 고찰해 보면, 영락(永樂) 12년 정월 일의 정부에서 수교(受敎)한 바에는 2품 이상의 관원은 그들 비첩(婢妾)의 아들은 영구히 양민(良民)이 되는 것을 허락하고 5품까지 한하여 관직을 받게 하되, 비록 큰 공이 있더라도 전백(錢帛)과 전지(田地)로 상을 주되 그 제한한 품(品)에 지나지는 못한다고 하였삽고, 영락(永樂) 13년 6월 일 육조(六曹)에서 동의(同議)하여 수교(受敎)한 바에는 각품(各品)의 서얼(庶孽) 자손은 현관(顯官)은 임명하지 못하게 하여, 적처(嫡妻)와 첩의 차등을 분별하게 하였사오며, 영락(永樂) 13년 4월 일 의정부와 육조(六曹)에서 동의(同議)하여 수교(受敎)한 바에는 1품 이하 각품의 천첩의 소생인 자녀는 혼인할 적에 각기 그 동류(同類)끼리 혼인하고 양반의 가문에는 범하여 혼인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그 일이 생기려 할 때와 퍼지려 할 시초에 방비하는 그 뜻은 지극히 깊고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신 등이 생각하옵기는 천첩(賤妾)의 자식들을 충의위(忠義衛)에 붙이는 것은 비록 태종께서 어명이 계셨다고 하지만 결국 시행되지 못하였으니, 이는 태종이 완성하지 못한 법이라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기를, ‘공신(功臣)으로서 후사(後嗣)가 없는 사람에게 그 뒤가 끊어지는 것을 이어 주게 하고자 한다. ’고 하셨사오나, 신 등은 생각하기를 국가에서 이미 2품 이상의 천첩(賤妾)이 낳은 아들에게는 품급(品級)을 한정하여 관직을 받게 하였사오니, 꼭 충의위(忠義衛)에 붙여야만 끊어지는 후사를 이어주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이르시기를, ‘충의위는 대간과 육조에 비교할 것은 아니다.’ 하셨으나, 신 등은 생각하기를, 충의위(忠義衛)에 붙인 자제들은 공훈이 있고 어진 덕이 있는 신하들의 후손(後孫)으로서 나라와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같이하여 의정부와 육조와 대간에 드나들면서 그들에 대한 의존과 촉망이 가볍지 않사오니, 내금위 군사들과 같이 오로지 재예(才藝)만 숭상하고 세계(世系)를 분별하지 않는 유(類)와는 다릅니다. 신 등은 이 일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존비(尊卑)의 구분과 상하(上下)의 등급은 하늘이 세워지고 땅이 설치된 것과 같아서 고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에 낮은 사람을 높은 지위(地位)에 있게 하고 천한 사람을 귀한 자리에 있도록 한다면, 위와 아래의 지위가 바뀌어져서 백성의 뜻이 안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생각건대, 우리 국가에서 족속(族屬)을 엄하게 가리고 귀천(貴賤)을 분변하는 것은 그 유래(由來)가 오래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무리들을 모두 충의위에 참예케 하여 함께 통현(通顯)의 반열(班列)에 어울려 구별이 없게 한다면 분수에 지나는 지위에 참람히 의망(擬望)되는 일이 반드시 발생하여, 앞으로는 본 상전과 화근(禍根)의 실마리를 만들어 모함하려는 자도 있을 것이요, 또 서로 혼인하는 자도 있게 될 것이니, 명분(名分)을 바로 잡아 줄기를 강하게 하고 가지를 약하게 하는 뜻에 아주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실로 한심(寒心)한 일이오니, 전하께서는 오로지 전번 상소에서 아뢴 대로 이미 내리신 어명을 도로 거두시어 족속(族屬)의 분변을 밝히시고 명분(名分)의 엄정함을 보이시기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9장 B면 【국편영인본】 3책 216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중앙군(中央軍) / 가족-가족(家族) / 신분-천인(賤人) / 인사(人事) / 사법-법제(法制)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202017_002





상소와 비답 - 신하가 묻고 왕이 답하다
윤재환 (지은이) | 이가서 | 2015-11-27

제 7편; 공신功臣의 서자庶子들을 충의위忠義衛에서 배제하여 분별을 밝히십시오
1430년(세종 12) 경술년庚戌年 2월 17일 대사헌大司憲 이승직李繩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