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一)/대사헌공이승직

[세종실록] 이승직 등이 공신의 자식이나 천출인 자를 충의위에 귀속시킴의 부당함에 대해 상소했으나 듣지 않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9. 1. 10. 23:46
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 2월 12일 계미 2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이승직 등이 공신의 자식이나 천출인 자를 충의위에 귀속시킴의 부당함에 대해 상소했으나 듣지 않다


○大司憲李繩直等上疏曰:

今考《續六典》: "各品賤妾所産結婚, 各於其類, 毋得犯婚於兩班家門。" 此辨貴賤、定名分、慮後世、混族屬之深意也。 今以功臣賤妾所産, 命屬忠義衛, 是乃殿下, 報功臣、繼絶世之至恩也。 然我國家, 自箕子以來, 卑不凌尊, 賤不凌貴, 維持國俗, 整頓綱常, 號稱禮義之邦者, 以其嚴族屬之辨也。 況忠義衛子弟, 與國同休戚, 昵侍左右, 〔非〕 賤妾之産所敢當也。 若使此輩屬忠義衛, 與衣冠子弟竝駕齊驅, 布列朝著, 則不數十年, 族屬混淆, 尊卑紊亂, 必有噬臍之患矣。 伏望殿下俯察邇言, 還收成命, 以嚴族屬之辨, 以副臣民之望。

不允。



대사헌 이승직(李繩直) 등이 상소하기를,

"이제 《속육전(續六典)》을 상고하오니, 각품(各品)의 천첩(賤妾)에게서 난 아들은 결혼(結婚)을 각기 그 동류(同類)에게만 하고, 양반의 가문(家門)에 범하여 혼인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이것은 귀천(貴賤)을 분변하고 명분(名分)을 정하여 뒷세상에 족속(族屬)이 서로 섞일 것을 염려한 깊은 뜻입니다. 이제 공신(功臣)의 천첩(賤妾)에게서 난 사람을 명하여 충의위(忠義衛)에 붙이게 하신 것은 곧 전하께서 공신(功臣)에게 보답하여 끊어진 대(代)를 계승케 하시는 지극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는 기자(箕子) 이후로 낮은 사람으로서 높은 사람을 업신여기지 못하고, 천한 사람으로서 귀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못함으로써, 국속(國俗)을 유지하고 강상(綱常)을 정돈하여 예의(禮義)의 나라라고 일컫게 된 것은 그 족속(族屬)의 분별을 엄하게 한 때문입니다. 하물며 충의위(忠義衛)의 자제(子弟)는 나라와 더불어 즐거움과 슬픔을 같이하고 임금의 곁에 가까이 모시는 것이오니, 천첩(賤妾)의 자식으로는 감히 감당할 바가 못됩니다. 만약 이 무리들을 충의위(忠義衛)에 붙여 의관 자제(衣冠子弟)들과 함께 어깨를 겨누고 나란히 조정의 반열(班列)에 벌려 있게 되면, 수십년이 못가서 족속(族屬)이 서로 섞이고 존비(尊卑)가 문란해져서 후회해도 어쩔 수 없게 되고 말 것이니, 전하께서는 이 말을 굽어 살피시와 내린 명령을 도로 거두어서 족속(族屬)의 분변을 엄하게 하여 신민(臣民)의 기대에 맞게 하시기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8장 B면 【국편영인본】 3책 216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중앙군(中央軍) / 신분-천인(賤人) / 가족-가족(家族)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202012_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