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용재공◆이종준

[중종실록] 헌부가 안우·홍수·성세정·이곤·박배근·안요경 등의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아뢰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2. 10:47

중종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8일 병자 1번째기사 1518년 명 정덕(正德) 13년
헌부가 안우·홍수·성세정·이곤·박배근·안요경 등의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아뢰다


○丙子/臺諫啓前事。 憲府啓: "內贍主簿安遇, 比之盧㻶, 【蓋同時薦擧人也。】 頗有不及, 而其褒爵同焉。 此人當用諸百執事, 不當陞之與盧㻶同也。 祥原郡守洪壽, 前任東萊時, 以其子作收養於本縣首戶長, 使之出入衙內, 作弊民間。 祥原亦大邑, 此人不可差遣。 節度使成世貞, 所歷多有所失。 慶尙右道, 防禦甚緊。 此人於無事時, 不能鎭靜, 有事則不能禦敵。 請遞之。 五衛將李坤, 貪汚無用之人。 五衛將, 亦統屬禁軍之任, 請遞之。 都摠府經歷朴培根, 與柳子光婚姻家也。 謟事子光以發跡, 物論鄙之。 請改正。 副司正安堯卿, 在廢朝爲領置事, 【領置事, 乃廢朝別設官名, 蓋領獄囚者。】 刻害士林之被拘幽者, 無所不至。 在今時, 多致屠牛人于其家, 屠殺牛畜, 殆無虛日, 人稱屠牛主人。 請不齒士類。 李諶承健之子。 承健在廢朝, 爲咸鏡道觀察使, 到端川 磨谷驛, 見壁上李宗準李師中唐介詩, 有憤時之意。 承健欲悅主意, 將撤壁以聞, 高荊山, 時爲都事, 固止之, 竟不聽而馳啓。 廢主肆怒, 非徒宗準, 茂豐正六父子, 一時就戮。 戊午年士林之禍, 終使宗社幾亡, 蓋初啓之者, 雖他人, 【柳子光、李克墩之類。】 張大之者承健。 小人之後, 豈可錄用? 請追奪承健官爵, 子孫禁錮。 玄健成烈趙汝猷申光祉李諶洪義亨李成楨南嫡允羅世傑徐虎邊壽楊姜世準金禮孫李洵元畬, 皆於昨日政拜軍職。 大抵軍職, 或有功而不可絶祿, 或可堪任職, 而於東班無闕則付之。 此人等旣無功勞, 又乏賢能, 請竝罷黜。 常時臺諫、侍從, 或有各別擢拔除拜之時矣, 若以本品平授外任, 則專無重臺諫侍從之意。 柳沃以掌令, 除富寧府使。 富寧雖重鎭, 比之臺諫, 豈無輕重乎?" 傳曰: "慶尙道觀察使薦擧狀云: ‘安遇, 少與金宏弼學道同門, 頗有所得。’ 然則豈不美乎? 洪壽, 前爲東萊時, 雖以其子寄養於首戶長, 然豈可以已往之一咎, 追論之乎? 朴培根, 以子光爲非而言之也, 豈以子光之罪, 竝及培根乎? 安堯卿, 屠殺牛畜, 可遞。 李承健, 廢朝之事, 未之詳知, 然豈可以舊事, 至於追奪官爵, 禁錮子孫乎? 玄健等十五人, 此正沙汰也。 吏曹察東班賢否, 黜陟之; 兵曹察西班賢否而黜陟之。 沙汰當如是也。 予意似非臺諫之任也。 北道守令, 率皆年少麤猛之武人, 欲立其威, 嚴酷刑罰。 柳沃慣知北方之事, 今若在其處, 武夫之徒庶幾畏戢。 此非不尊重臺諫之意也。 餘不允。"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내섬 주부(內贍主簿) 안우(安遇)노필(盧㻶) 【동시에 천거된 사람이다.】 에 비하면 미치지 못하는데 그 포작(褒爵)은 같으니, 이 사람은 백집사(百執事)에 기용할 것이요 노필과 동등하게 승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상원 군수(祥原郡守) 홍수(洪壽)는 전에 동래(東萊)에 부임하였을 때, 그의 아들을 본현(本縣) 수호장(首戶長)의 수양 아들을 삼아 관아에 출입하게 해서 민간에 작폐하였습니다. 상원도 역시 큰 읍이니, 이 사람을 차임해 보낼 수 없습니다. 절도사(節度使) 성세정(成世貞)은 그가 역임한 직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경상 우도(慶尙右道)는 방어가 몹시 중요시되는 곳인데, 이 사람은 아무 일 없을 때에도 제대로 안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유사시에는 능히 적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니 체직하소서. 오위 장(五衛將) 이곤(李坤)은 탐오하고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오위 장 역시 금군(禁軍)을 통솔하는 소임이니 체직하소서. 도총부 경력(都摠府經歷) 박배근(朴培根)유자광(柳子光)과 혼인한 집입니다. 자광에게 아첨하여 발탁되었으므로 물론이 비열하게 여겼으니 개정하소서. 부사정(副司正) 안요경(安堯卿)은 폐조(廢朝) 때 영치사(領置事) 【폐조 때 특별히 설치한 관명인데, 대개 옥수(獄囚)를 통솔하였다.】 가 되어 못할 짓이 없이 구류된 사림을 괴롭혔는데, 지금에 와서는 백정을 많이 불러들여 거의 쉬는 날이 없이 소를 잡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백정의 주인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사림에 끼우지 마소서.

이심(李諶)은 곧 승건(承健)의 아들인데, 승건이 폐조 때 함경도 관찰사가 되어 부임해 가는 도중 단천(端川) 마곡역(麻谷驛)에 도착하여 그 벽상에 이종준(李宗準)이 써서 붙인 이사중송당개시(李師中送唐介詩)058) 에 시대를 개탄한 뜻이 있음을 보고, 승건은 폐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그것을 뜯어다 알리려 하니, 고형산(高荊山)이 그때 도사(都事)로서 굳이 말렸으나 끝내 듣지 않고 치계(馳啓)하였습니다. 폐주는 그것을 보고 노하여 종준뿐만 아니라 무풍정(茂豊正)의 여섯 부자를 일시에 베었으며, 무오년에 일어난 사림의 화가 끝내 종사(宗社)를 망치게 할 지경이었으니, 처음 아뢴 자는 비록 다른 사람이지만, 【유자광(柳子光)·이극돈(李克墩)의 유이다.】 그것을 확대시킨 자는 승건입니다. 소인의 후예를 어떻게 녹용(錄用)하겠습니까? 바라건대 승건의 관작을 추탈(追奪)하고 그 자손을 금고(禁錮)하소서. 현건(玄健)·성열(成烈)·조여유(趙汝猶)·신광지(申光祉)·이심(李諶)·홍의형(洪義亨)·이성정(李成楨)·남적윤(南嫡允)·나세걸(羅世傑)·서호(徐虎)·변수양(邊壽楊)·강세준(姜世準)·김예손(金禮孫)·이순(李洵)·원여(元畬)는 모두 어제 있었던 정사에서 군직(軍職)을 받았습니다. 대저 군직은 공로가 있어 녹을 끊을 수 없거나 혹은 직임을 감당할 만하되 동반(東班)에 궐원이 없으면 붙여 두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이미 공로가 없고 유능하지도 못한 사람들이니 모두 파출(罷黜)하소서. 평시에 혹 대간·시종을 각별히 발탁하여 외임(外任)에 제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품계로 평범하게 외임을 제수한다면 전혀 대간·시종을 중시하는 뜻이 없습니다. 유옥(柳沃)은 장령(掌令)으로 부령 부사에 제수되었는데, 부령이 중요한 진(鎭)이기는 하지만 대간에 비하면 그 어찌 경중이 없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경상도 관찰사의 천거장(薦擧狀)에 ‘안우는 젊어서 김굉필과 함께 도학을 배운 동문인(同門人)이라 자못 얻은 것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그렇다면 어찌 좋지 않겠는가? 홍수는 전에 동래(東萊)에 부임하였을 때 그의 아들을 수호장(首戶長)의 수양아들로 삼았으나, 이미 지나간 잘못을 추론(追論)할 것까지야 있겠는가? 박배근자광(子光) 때문에 그르다고 말하는데, 어찌 자광의 죄를 배근에게까지 미치게 하겠는가? 안요경은 우축(牛畜)을 도살하였으니 체직하라. 이승건은 폐조 때에 무슨 짓을 하였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어찌 지난 일을 들어 관작을 추탈하고 자손을 금고하겠는가? 현건 등 15인은 바로 사태(沙汰)하라. 이조는 동반의 현부(賢否)를 살펴 출척(黜陟)하고 병조는 서반의 현부를 살펴 출척하는 것이니, 사태는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내 생각에는 대간의 소임이 아닌 것으로 본다. 북도의 수령은 거의가 모두 연소하고 거센 무인들이라 그 위의를 세우고자 형벌을 엄혹하게 다스리는데, 유옥은 북방의 일을 익히 아는 사람이라 이제 만약 그를 그곳에 두면 무인들이 두려워 복종할 것이니, 이는 대간을 존중하지 않는 뜻이 아니다.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32권 49장 B면 【국편영인본】 15책 418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註 058] 이사중송당개시(李師中送唐介詩) : 이사중(李師中)이 당개(唐介)에게 지어 준 시(詩). 이사중과 당개는 모두 송(宋)의 충직한 선비들로서 송 나라 조정에 벼슬하며 왕안석(王安石) 등의 정책을 비판한 사람인데, 이 시(詩)는 시정(時政)을 풍자한 것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ka_11304008_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