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용재공◆이종준

[중종실록] 의금부가 이종준의 죄명을 상고할 근거가 없으니 일기청을 상고하자고 아뢰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2. 10:46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7월 3일 계사 2번째기사 1509년 명 정덕(正德) 4년
의금부가 이종준의 죄명을 상고할 근거가 없으니 일기청을 상고하자고 아뢰다


○義禁府啓曰: "李宗準於戊午年七月, 被朋黨罪, 謫富寧, 在途書古詩于驛壁。 【卽 "孤忠自許衆不與" 之句】 觀察使李承健, 摘發啓聞, 拿來刑之而已, 罪名考之無據, 請考日記廳。" 傳曰: "可。"


의금부가 아뢰기를,

"이종준은 무오년529) 7월에 붕당죄(朋黨罪)를 입고 부령(富寧)에 귀양갔었는데, 도중에서 역말 벽에 고시(古詩)를 적은 일이 있었습니다. 【즉 ‘고충(孤忠)을 스스로 허여하여 중인과 어우러지지 않도다.’ [孤忠自許衆不與] 한 귀절이다.】 관찰사 이승건(李承健)이 적발하여 계문(啓聞)하고 잡아들여서 형벌하였을 뿐이라, 죄명은 상고할 근거가 없습니다. 일기청을 상고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56장 B면 【국편영인본】 14책 342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어문학-문학(文學) / 역사-편사(編史)

[註 529] 무오년 : 1498 연산군 4년.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ka_10407003_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