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7월 3일 계사 3번째기사 1509년 명 정덕(正德) 4년
일기청이 이종준의 죄명이 불명확하다 하니, 적몰한 가재를 줌이 옳다 하다
○日記廳啓曰: "李宗準事, 考《日記》, 則以金宗直門徒被謫, 書古詩驛壁。 又己未年傳敎: ‘李宗準事, 其速決之。’ 云耳。" 傳曰: "籍沒家財, 還給爲當。" 宗準多能而少德。 爲義城倅時, 刻民以營造館宇, 制度皆自指揮。 權五福偶到戲題曰: "堪笑慵齋慵不得, 東軒纔了又西廂?" 慵齋, 宗準號也。 宗準見而怒之。
일기청(日記廳)이 아뢰기를,
"이종준의 일은 일기를 상고하니, 김종직(金宗直)의 문도로서 귀양가다 역말 벽에 고시(古詩)를 썼고, 또 기미년530) 전교에 ‘이종준의 일을 속히 결판하라’ 하였을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적몰한 가재를 도로 주는 것이 합당하다."
하였다.
종준(宗準)은 재능은 많았으나 덕이 적었다. 의성(義城)의 수령이 되었을 때, 백성의 재물을 긁어 관우(館宇)를 영조(營造)하였는데, 제조를 모두 직접 지휘하니, 권오복(權五福)이 우연히 이르렀다가 희롱하여 쓰기를, 우습구나, 용재가 게으르지 못함이여! 동헌(東軒)을 겨우 마치자 또 서상을 짓도다. 하였다. 용재(慵齋)는 종준의 호인데, 종준이 보고 성을 내었었다.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56장 B면 【국편영인본】 14책 342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가족-가산(家産) / 건설-건축(建築) / 어문학-문학(文學) / 인물(人物)
[註 530] 기미년 : 1499 연산군 5년.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ka_10407003_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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