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용재공◆이종준

[현종실록] 신하들을 인견하여 미포 감면과 이종준의 추증 문제에 대해 의논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2. 10:48

현종실록 21권, 현종 14년 1월 3일 갑술 1번째기사 1673년 청 강희(康熙) 12년
신하들을 인견하여 미포 감면과 이종준의 추증 문제에 대해 의논하다


○甲戌/上引見大臣、備局諸宰, 新歲初引見也。 左相金壽恒、右相李慶億, 獻規箴、頌祝之言, 而皆以奮發勤學之意勸勉, 委靡姑息之弊, 陳戒, 上嘉納焉。 諸宰因以庚、辛米布之量蠲, 百官俸祿之裁減, 議復舊當否, 上斷以聖衷, 或仍減或復舊。 校理李奎齡曰: "安東李宗準, 死於戊午史禍。 後雖伸理, 迄未追贈, 誠欠典也。" 上曰: "贈職。"


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재신들을 인견하였다. 이는 새해 들어 첫 인견이었다. 좌상 김수항(金壽恒), 우상 이경억(李慶億)이 규잠(規箴)과 송축(頌祝)의 말을 올렸는데, 모두가 분발하여 학문에 부지런히 하라는 뜻으로 권면하고, 무기력하고도 고식적인 폐단을 고쳐야 한다는 것으로 진계하였다. 상이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였다.

재상들이 인하여 경술·신해년 때에 백성들에게 미포(米布)를 양감(量減)해 주고 백관들의 봉록(俸祿)을 재감(裁減)했던 것에 대해 복구하는 것이 마땅한지의 여부를 의논드리니, 상이 결단하여 어떤 것은 그대로 감하고, 어떤 것은 복구하게 하였다. 교리 이규령(李奎齡)이 아뢰기를,

"안동(安東) 사람 이종준(李宗準)은 무오 사화(戊午史禍) 때 죽었습니다. 그 뒤에 신원이 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추증을 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흠전(欠典)이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증직하라고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1장 A면 【국편영인본】 37책 30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경연(經筵) / 인사-관리(管理) / 재정-국용(國用)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ra_11401003_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