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용재공◆이종준

[연산군일기] 사람을 무고한 죄인 이종준을 중벌에 처하라고 명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2. 10:43

연산군일기 32권, 연산 5년 3월 2일 신유 5번째기사 1499년 명 홍치(弘治) 12년
사람을 무고한 죄인 이종준을 중벌에 처하라고 명하다


○左參贊洪貴達啓曰: "臣以義禁府知事, 知囚人李宗準當刑矣, 但臣初不爲推官, 故未詳宗準罪狀, 泛聞誣告茂豐正亂言大槪耳, 而知其爲無狀小人, 信死有餘辜矣。 但聖人之用刑, 如天之肅殺萬物, 人皆見之。 故曰: ‘刑人於市, 與衆棄之。’ 又曰: ‘左右、諸大夫、國人皆曰可殺, 然後殺之。’ 宗準罪狀, 未嘗暴露於外。 當時推官則固知其情矣, 諸大夫、國人何能盡知? 今旣臨刑, 盍亦以布其情狀, 使人人知天道肅殺之功乎? 且念, 天地以生物爲心, 故昆蟲草木之妖, 凡諸怪惡之物, 無不生育於其間, 肅殺之威, 或有所不行。 聖人有好生之德, 故凡入于罪網者, 法當刑戮, 而或有時寬貸之, 竝生於覆載之間。 然則天地、聖人雖均有生育之恩, 肅殺之威, 而仁爲主。 近來觸法誅死者多, 豈聖人之心哉? 良以罪大惡極, 自罹于刑, 而生育之恩, 不得以私之耳。 雖然, 近來天變屢警, 地道不寧, 民間告饑。 或者和氣未充, 有以致之也。 宗準小人之尤者, 雖滅死萬萬, 人誰惜之? 然夷考其所爲, 直欲告人之罪, 自贖己罪耳。 茂豐正雖被誣告, 亦不坐而死, 宗準雖奸詐之甚, 其與身犯逆亂者有間。 寧失不經, 以念好生之德, 杖以投諸遐荒, 視以昆蟲草木之怪, 永不齒於人類, 不亦仁威幷行乎? 有懷必達, 臣子之至情。 不自知其狂僭, 謹昧死以聞。" 傳曰: "卿不爲推官, 故其言如是耳。 徐聞所由, 則可知宗準之情狀矣。 宗準雖以誣告所不言抵罪, 然多有慘酷之辭。 予意以謂, 雖使宗準得生, 用之無處矣。" 推官尹弼商鄭文炯韓致亨成俊李克均愼守勤啓: "宗準罪, 當置重刑。" 從之。 宗準所爲無狀, 小人之尤者, 然律不當死。 弼商等旣於史獄, 羅織傅會, 濫殺不辜, 又於宗準必殺不貸, 以啓王好殺之心。 貴達性本休休, 鄭眉壽慈祥愷悌, 二人論諫, 務欲平反, 其仁者之用心乎!


좌참찬(左參贊) 홍귀달이 아뢰기를,

"신은 의금부 지사(義禁府知事)로서, 죄인 이종준(李宗準)이 형벌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신은 애당초 추관이 아니므로 이종준의 죄상을 상세히 알지 못하고, 범연히 무풍 정(茂豊正)을 무고한 난언의 대개를 듣고 그 보잘것없는 소인은 죽어도 죄가 남음을 알았습니다. 다만 성인의 용형(用刑)은 하늘이 만물을 숙살(肅殺)109) 함과 같아서 사람들이 누구나 보기 때문에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기시(棄市)하는 것입니다. 또 이르기를, ‘좌·우와 모든 대부·국인이 다 죽어야 한다고 한 연후라야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이종준의 죄상은 일찍이 바깥에 드러난 적이 없으며, 당시의 추관만이 진실로 그 정을 알고 있을 뿐이니, 모든 대부와 국인들이 어찌 다 알겠습니까. 지금 처형에 다달아 어찌 그 죄상을 반포하여 천도(天道)의 숙살하는 공을 누구든지 다 알도록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한편 생각하옵건대 천지는 만물을 생함을 위주하기 때문에 곤충·초목 등 아무리 괴악한 물건까지도 다 생육하며 숙살의 위엄을 혹 시행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입니다. 성인은 호생하는 덕을 가졌기 때문에, 무릇 죄망에 걸려 법으로서는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라도 때로는 관대히 용서하여 이 천지 사이에 함께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지도 성인도 비록 생육하는 은혜와 숙살하는 위엄을 두었지만, 역시 인(仁)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근래 법에 저촉되어 사형을 받는 자가 많으나 이 어찌 성인의 마음이겠습니까. 참으로 죄가 크고 악이 극하므로 스스로 형벌에 걸리는 것이며, 생육의 은혜를 사사로이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근래 천변이 누차 경계하였고 지도(地道)가 불령하며 백성들은 기근을 호소함에 대하여 혹자는, ‘화기가 충족하지 못한 소치.’라고 하옵니다. 이종준은 소인 중에서도 우심한 자이라, 비록 만 번 죽는다 하여도 누가 애석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그 소위를 고찰하오면 다만 남의 죄를 고발하여 자기의 죄를 속죄코자 함이었고, 무풍정이 무고는 당했으나 거기에 연좌되지 않고 죽었습니다. 이종준이 비록 간사하기는 하지마는 직접 역란(逆亂)을 범한 자와는 차이가 있사오니, 차라리 불경에 실 할지언정[寧失不經]110) , 호생지덕을 생각하시어 장형을 가해 먼 변방으로 내쳐 곤충이나 초목처럼 여기고 끝내 사람으로 치지 않는 것이 인(仁)과 위(威)를 아울러 행함이 아니겠습니까. 회포가 있으면 반드시 상달하는 것이 신자의 지극한 정이옵기에 스스로 그 참람함을 알지 못하고 삼가 죽기를 무릅쓰고 아뢰나이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은 추관이 아니므로 그 말이 이와 같다. 서서히 그 연유를 들으면, 이종준의 정상을 알 것이다. 이종준은 비록 이총의 말하지 아니한 바를 무고함으로써 저죄(抵罪)되었다지만 참혹한 말이 많았다. 나의 뜻으로서는 이종준이 비록 산다 해도 쓸 곳이 없다."

하였다. 추관 윤필상·정문형·한치형·성준·이극균·신수근이 아뢰기를,

"이종준의 죄는 마땅히 중벌에 처하여야 하옵니다."

하니, 이를 좇았다.

이종준의 소위는 무상한 소인으로서도 더욱 심한 자이다. 그러나 율로 보아 죽이는 것은 부당하다. 윤필상(尹弼商) 등은 이미 사옥(史獄)111) 때 나직(羅織)112) ·부회(傅會)113) 하여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죽이더니, 또 이종준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왕의 죽이기 좋아하는 마음을 열어 준 것이다. 홍귀달은 성격이 본래 너그럽고 정미수는 자상하고 온화하였다. 이 두 사람의 논간(論諫)은 평반(平反)114) 코자 힘썼으니, 어진 사람의 마음씀이다.

【태백산사고본】 9책 32권 20장 B면 【국편영인본】 13 책 350 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註 109] 숙살(肅殺) : 쌀쌀한 가을 기운.
[註 110] 차라리 불경에 실 할지언정[寧失不經] : 죄에 비해 벌이 너무 경한 실수란 뜻. 《서경》의 대우모(大禹謨)의, ‘여기살불고 영실불경(與其殺不辜寧失不經).’에서 따왔다. 죽여야 할 죄인을 죽이지 않는 것도 실(失), 억울하게 사형하는 것도 실이지만, 다 같은 실일 바에야 후자의 실보다는 전자의 실을 범하는 것이 성인의 호생지덕이란 뜻이다.
[註 111] 사옥(史獄) : 기묘 사화.
[註 112] 나직(羅織) : 죄를 꾸며 법망에 끌어넣음.
[註 113] 부회(傅會) : 억지로 이치에 맞춤.
[註 114] 평반(平反) : 원통한 옥사를 공정하게 바로잡음.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ja_10503002_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