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용재공◆이종준

[연산군일기] 무풍정 이총을 서인으로 삭적한 일을 의논하게 하고 그 자손도 그에 따르게 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2. 10:42

연산군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25일 을묘 2번째기사 1499년 명 홍치(弘治) 12년
무풍정 이총을 서인으로 삭적한 일을 의논하게 하고 그 자손도 그에 따르게 하다


○前此茂豐正 摠以李宗準辭連, 杖一百, 巨濟安置, 削籍爲庶人, 其子女亦削宗籍。 之父牛山君 上言, 命議于政丞。 尹弼商議: "以之罪論之, 雖緣坐, 猶爲不足。 然李宗準誣告之罪極重, 以此, 臣等初無緣坐之啓。" 愼承善議: "旣削籍爲庶人, 則子豈獨安然在職? 削籍未爲過也。" 鄭文炯議: "大抵宗親削籍, 以其罪關國家重事。 臣意以謂, 安有其父削籍, 而子爲宗室乎? 然未知古例何如, 令宗簿寺考前例, 啓聞施行何如?" 韓致亨議: "犯重罪, 旣削籍爲庶人, 其子女法當削籍, 勿受理何如?" 成俊議: "罪關國家, 廢爲庶人, 其子女安可猶在宗籍?" 從致亨議。


이에 앞서, 무풍정(茂豊正) 이총(李摠)이종준(李宗準)의 죄에 간여되었다 하여 장 1백을 가하여 거제(巨濟)에 안치(安置)하고, 삭적(削籍)하여 서인을 만들었으며, 그 자녀 또한 종적(宗籍)에서 깎았는데, 의 아버지 우산군(牛山君) 이종(李踵)이 상언하였으므로 정승에게 의논할 것을 명하였다.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총의 죄로써 논한다면, 연좌로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종준의 무고(誣告)죄가 중하므로, 신 등은 아예 연좌하자는 계를 올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고 신승선은 의논드리기를,

"이 이미 삭적되어 서인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어찌 홀로 안연히 관직에 있겠습니까. 삭적이 지나친 일이 아니옵니다."

하고, 정문형은 의논드리기를,

"대저 종친에서 삭적함은 그 죄가 국가에 관계된 중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그 아버지가 삭적되었는데 그 아들이 어찌 종실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고례(古例)가 어떠하온지 알 수 없사오니, 종부시(宗簿寺)로 하여금 전례를 고찰해서 계문하도록 한 뒤에 시행하심이 어떨까 하옵니다."

하고, 한치형은 의논드리기를,

"이 중죄를 범하여 이미 삭적되어 서인이 되었으니, 법으로 보아 그 자녀도 당연히 삭적(削籍)되어야 하오니, 그 상언을 수리하지 아니하심이 어떠하옵니까."

하고, 성준은 의논드리기를,

"의 죄가 국가에 관련되므로 폐하여 서인을 만들었는데, 어찌 그 자녀가 종적(宗籍)에 남아 있겠습니까."

하니, 한치형의 의논을 좇았다.

【태백산사고본】 9책 32권 18장 B면 【국편영인본】 13 책 349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재판(裁判) / 가족-친족(親族)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ja_10502025_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