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32권, 연산 5년 1월 24일 갑신 1번째기사 1499년 명 홍치(弘治) 12년
정미수에게 이종준을 신속히 처결하라고 명하다
○甲申/傳于鄭眉壽曰: "李宗準不可長受訊杖, 其速決之。"
정미수에게 전교하기를,
"이종준(李宗準)은, 장시간 신장(訊杖)062) 을 가할 수 없으니 조속히 처결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9책 32권 9장 B면 【국편영인본】 13 책 345 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註 062] 신장(訊杖) : 죄인을 심문할 때에 사용하는 형장. 이 시대에는 죄인이 그 죄상을 순순히 자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형장으로, 고문하도록 되어 있다. 이 신장의 규격에 있어서 대두경(大頭徑)은 4푼 5리, 소두경은 3푼 5리, 길이는 3척 5촌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명률》 5형도.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ja_10501024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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