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용재공◆이종준

[연산군일기] 무고죄를 지은 이종준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2. 10:42

연산군일기 32권, 연산 5년 3월 1일 경신 1번째기사 1499년 명 홍치(弘治) 12년
무고죄를 지은 이종준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다


○朔庚申/承旨鄭眉壽書啓曰:

李宗準之罪雖重, 在律則當生。 但《大典》有云: "亂言情理切害者 斬, 誣告者反坐。" 據此擬議極法。 臣意以謂, 其曰切害, 者, 欲干犯於上, 而心有切害云爾。 今宗準謀免己罪, 誣告所不言之言, 正是窮狗搏人, 似無干犯乘輿之意, 況臨危騁詐, 小人之常事。 近日受刑之人, 雖若蟲魚, 原其心則無非謀及宗社。 宗準之罪, 不過陷害他人, 冀免其罪耳。 以是, 前日臣與文炯致亨成俊, 議啓依律先決。 臣於宗準出處不同, 曾無半面之知, 而今審知爲人之無狀也, 然近來小人自作罪辜, 連犯重律, 大累聖上好生之仁。 今玆大服纔闋, 當施惻隱之政, 以措太平之化。 宗準小有可生之道, 則宜論以不死。 願留三思, 更命議諸大臣後, 處決何如?

傳曰: "在人君好生之仁, 應生者死, 則不可也, 而當死者得生, 亦爲不可。 宗準雖以誣告所不言之言抵罪, 然豈徒誣告而已? 頗有切害事。 其時推官亦有爲宗準求生道者, 予謂宗準得生, 則徒長惡而已, 朝廷之士, 孰肯謹愼其言哉? 然將此意, 召前推官等, 更議啓。"



승지 정미수가 서계하기를,

"이종준의 죄는 비록 중하지만 법에 있어서는 마땅히 살려야 합니다. 다만 《대전》에 이르기를, ‘유언 비어를 하여 정리(情理)가 절해(切害)한 자는 참형(斬刑)에 처하고, 이를 무고(誣告)한 자는 반좌율(反坐律)에 처한다.’ 하였으니, 이에 의하여 논한다면 극형에 처해야 하는 것이나, 신의 생각으로는 그 절해(切害)한다는 것은 위를 범하여 절해할 마음을 가짐을 이름인데, 지금 이종준은 자기의 죄를 모면하기 위하여 이총(李摠)이 하지 않은 말을 하였다고 무고한 것이니, 이는 곧 궁지에 몰린 개가 사람에 대드는 격이며, 승여(乘輿)100) 를 범할 뜻은 없었는 듯합니다. 하물며 위기에 다달아 거짓을 꾸며대는 것은 소인의 다반사입니다. 요즈음 죄인들을 보면 벌레처럼 미약한 자들까지도 속을 캐어 보면 모두가 종묘 사직에 관계되는데, 이종준의 죄는 타인을 모함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모면하려는 데 불과하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전일 신은 정문형·한치형·성준과 더불어 ‘율에 의하여 먼저 처결하자.’고 의계했던 것입니다. 신과 이종준과는 출처(出處)101) 가 달라 일찍이 반면(半面)의 알음도 없었는데 이번에 그 인품이 보잘것없음을 알았습니다. 요즈음 소인들이 스스로 죄를 짓고 연달아 중률을 범함으로써 크게 성상의 호생지인(好生之仁)에 크게 누를 끼치오나, 이제 대복(大服)102) 을 갓 벗었사오니, 마땅히 측은하게 여기는 정사를 베풀어 태평의 치화(治化)를 펴야 하옵니다. 이종준을 조금이라도 살릴 만한 길이 있다면 사형으로 논하지 말아야 마땅하오니, 원컨대 깊이 유의하시어 여러 대신들에게 다시 의논토록 명하신 후에 처결하심이 어떠하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임금의 호생지인에 있어서 살려야 마땅할 자를 죽이는 것이 불가한다면, 죽어야 마땅할 자가 사는 것 또한 불가하다. 이종준이 비록 이총(李摠)이 하지 않은 말을 무고함으로써 죄가 되었다 하지마는, 어찌 무고죄뿐이겠는가. 자못 절해(切害)한 일이 있다. 당시에 추관(推官)103) 도 또한 이종준을 위하여 살릴 길을 구하였지만, 나는 ‘이종준이 살게 된다면 이는 한갓 악을 기를 뿐이다. 조정의 선비들이 누가 즐겨 말을 삼가겠는가.’ 했다. 그러나 이러한 뜻을 갖고 당시의 추관들을 불러서 다시 의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9책 32권 19장 B면 【국편영인본】 13 책 350 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 변란(變亂)

[註 100] 승여(乘輿) : 임금.
[註 101] 출처(出處) : 벼슬길에 나옴과 물러남.
[註 102] 대복(大服) : 국상에 입은 상복.
[註 103] 추관(推官) : 죄인을 취조하는 관원.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ja_10503001_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