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31권, 연산 4년 윤11월 19일 경진 3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역모에 관련된 무풍정 이총을 고문하다
○拷訊摠, 摠白: "宗準謀欲免罪, 誣飾陷臣, 實非臣所言。"
이총(李摠)을 고문하니 총은 아뢰기를,
"이종준이 죄를 모면하려고, 거짓 꾸며 신을 모함한 것이옵고, 실로 신이 말한 것은 아니옵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9책 31권 17장 A면 【국편영인본】 13 책 336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ja_10411119_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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