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용재공◆이종준

[연산군일기] 벽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유자광을 함경도로 보내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2. 10:40

연산군일기 31권, 연산 4년 윤11월 28일 기축 2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벽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유자광을 함경도로 보내다


尹弼商等啓: "臣等風聞, 李宗準壁書事發, 欲逃逸。 其所告若實所言, 而自初欲告, 則豈肯欲逃? 此甚可疑, 請遣郞廳于咸鏡道覈實。" 傳曰: "可。" 弼商等請遣成希顔, 傳曰: "希顔能者, 固可遣之。 但近來年少朝官多朋黨。 且少年作事, 雖得中, 亦不如宰相之諳練。 (武寧君) 武靈君〕 能成事, 予意以爲此可遣也。" 弼商等啓: "上敎允當。" 子光承密旨, 往咸鏡道, 以成希顔爲從事官。 子光希顔非凡流, 欲自結納, 請帶以行。 其在行也, 希顔之飮食、起居, 皆親候之。 及還, 恩信往來, 久而益篤。 (希安) 〔希顔〕 有老母, 甘旨之餽, 聯絡不絶, 至駄載綿絮以贈遺。 希顔非不知子光之奸賊, 而見啗於利, 不能與絶。 人言: "利之沒人, 明者猶難免。"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이 풍문에 의하오면 이종준이 벽서(壁書)의 일이 발각되자 도망해 달아나려고 했다 하오니, 그 고한 바가 만약 실지로 이총(李摠)이 말한 것이고 처음부터 고하려고 했다면 어찌 도망하려고 하였겠사옵니까. 이것이 심히 의문되는 점이오니 청컨대 낭청(郞廳)을 함경도로 보내어 사실을 조사하도록 하시옵소서."

하니, ‘가하다.’고 전교를 내렸다. 필상 등이 성희안(成希顔)을 보내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희안은 능한 자라 진실로 보내 봄직하지만, 다만 근래에 나이 젊은 조관(朝官)들은 붕당이 많고, 또 소년들의 하는 일은 비록 들어맞는다 할지라도 역시 재상들의 능숙한 것만 못하니, 무령군(武靈君)이 능히 성사할 사람이다. 내 생각으로는 이 사람을 보내는 것이 옳다고 여긴다."

하매, 필상 등은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지당하옵니다."

하였다. 유자광이 밀지(密旨)를 받들고 함경도에 가는데 성희안으로써 종사관(從事官)을 삼았다. 자광성희안이 범상한 무리가 아니라 하여 스스로 결탁하고자 하여 대동하여 갈 것을 청하였는데, 그 행차에 희안의 음식과 거처를 모두 친히 마련해 주었고 돌아와서도 은신(恩信)과 왕래가 오래 갈수록 더욱 독실하였다. 희안에게 늙은 어머니가 있으므로 맛있는 음식을 줄대어 끊어지지 않게 주었고 면포와 솜을 바리로 실어서 보내주곤 하니, 희안자광이 간적(奸賊)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익에 빠져서 능히 끊지 못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욕이 사람을 빠뜨림은 밝은 자라도 오히려 면하기 어렵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9책 31권 17장 B면 【국편영인본】 13 책 336 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물(人物)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ja_10411128_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