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31권, 연산 4년 윤11월 17일 무인 1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벽에 시를 쓴 일로 이종준과 무풍정 이총이 함경도에서 끌려오다
○戊寅/李宗準、茂豐正 摠自咸鏡道拿來。 先是, 咸鏡道觀察使李承健之鞫宗準也, 宗準指其衣領曰: "此中有小簡, 所記乃大事, 可上聞, 不可浪開。" 承健取其衣, 緘謄以聞, 王留中不下, 命拿致宗準及摠。 至是王乃出其簡, 示弼商等, 其簡, 乃方寸蠟紙, 僅數十字, 皆隱語不可解。 宗準旣至, 懷中出一書以進, 幾至萬言, 皆摠流配時不道之語, 而敷衍蠟書者也。 傳曰: "如此推鞫事, 外人聞之, 轉相談論, 遂陷大罪。 予慮參鞫郞廳漏說, 卿等其戒之。"
이종준(李宗準)·무풍정(茂豊正) 이총(李摠)이 함경도로부터 끌려왔다. 이에 앞서 함경도 관찰사 이승건이 종준을 국문할 적에 종준이 그 옷깃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 속에 작은 서간(書簡)이 들었는데 기록된 것이 바로 중대사이니, 위에 아뢰도록 하고 함부로 뜯어 봐서는 아니된다.’ 하므로, 승건이 그 옷을 가져다가 함봉하여 아뢰었으나, 왕은 궁중에 유치 내려보내지 않고 명하여 종준과 총(摠)을 끌어오게 하였다. 이에 이르러 왕은 곧 그 서간을 내어 필상 등에게 보였는데, 그 서간은 사방 1치 쯤 되는 밀먹인 종이[蠟紙]에 겨우 수십 자 밖에 안 되었는데, 모두가 은어(隱語)라 풀 수가 없었다. 종준이 당도하여 품속에서 한 서장(書狀)을 꺼내어 올리는데, 거의 만 자에 달하였다. 이는 다 총(摠)이 유배당했을 때의 부도(不道)한 말들인데 밀먹인 종이에 쓴 것을 부연한 것이었다. 전교하기를,
"이와 같은 추국(推鞫)의 사실을 바깥 사람이 듣고 서로 전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마침내 큰 죄에 빠지곤 하므로, 나는 국문에 참예한 낭청(郞廳)들이 누설시키는 것을 염려하노니, 경(卿) 등도 아무쪼록 경계하도록 하라."
【태백산사고본】 9책 31권 16장 A면 【국편영인본】 13 책 335 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ja_10411117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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