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용재공◆이종준

[연산군일기] 함경도 관찰사 이승건의 논의에 따라 벽에 시를 써붙인 김종직의 문도 이종준을 국문하게 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2. 10:36

연산군일기 31권, 연산 4년 11월 11일 계묘 1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함경도 관찰사 이승건의 논의에 따라 벽에 시를 써붙인 김종직의 문도 이종준을 국문하게 하다


○癸卯/咸鏡道觀察使李承健啓曰: "臣到端川磨谷驛, 壁上有書: ‘孤忠自許衆不與, 獨立敢言人所難。 去國一身輕似葉, 高名千古重於山。 竝遊英俊顔何厚, 未死奸諛骨已寒。 天爲吾皇扶社稷, 肯敎吾子不生還。’ 臣招驛吏問之, 則乃李宗準所書。 宗準金宗直門徒, 已蒙重罪, 猶不懲戒, 假托古詩, 以寓己意, 不可不問。 臣已令囚鞫, 若不承服, 刑訊得情何如?" 命議于政丞。 尹弼商韓致亨愼承善成俊鄭文炯議: "李宗準書此詩於壁上, 必有其情。 令義禁府拿來推鞫何如?" 傳曰: "可。" 宗準誣陷非罪, 邪謀詭計, 其死宜矣。 宗室也。 喜儒雅, 解音律, 所與交, 多知名之士, 略無貴介氣習。 卜別墅於楊花渡口, 日置酒爲樂, 放意於江湖, 時稱風流公子。 史獄後, 王深嫉文人、儒士托文字譏剌時世者。 承健揣知王意, 欲以此取悅沽寵, 其奸巧極矣。 承健性本憸邪, 附權貴, 諂事愼守勤。 嘗於搢紳會坐中, 極口稱守勤眞公輔之器。 權景祐在坐正色曰: "公欲稱人之賢能以達于朝, 當擧寒窮之士朝廷所不知者。 如某雖非稱譽, 人誰不知?" 承健有慙色。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 이승건(李承健)이 아뢰기를,

"신이 단천군(端川郡) 마곡역(麻谷驛)에 이르러 보오니 벽상에 써서 붙인 시(詩)가 있사온데 그 시에,


[孤忠自許衆不與]
‘고충을 자부한들 대중이 허여 않고,

[獨立敢言人所難]
홀로 서서 감언하긴 사람치고 어려워라.

[去國一身輕似葉]
나라 떠난 이 한 몸이 잎처럼 가볍지만

[高名千載重於山]
고명은 천만고에 산보다 무거우리.

[竝遊英俊顔何厚]
함께 놀던 영준들아 낯이 어찌 두터우냐.

[未死姦諛骨已寒]
죽지 않은 간유들도 뼈가 이미 써늘하리.

[天爲吾皇扶社稷]
하늘이 우리님 위해 사직을 붙잡을진대

[肯敎夫子不生還]
어쩌다 그대를 살려 보내지 않으리.’


하였습니다. 신이 역리(驛吏)를 불러 물은즉 바로 이종준(李宗準)이 쓴 것이라 하옵니다. 종준김종직의 문도(門徒)로서 이미 중죄를 입었는데도 오히려 징계를 아니하고, 옛시에 가탁하여 자기 뜻을 나타냈으니, 묻지 아니할 수 없사옵기로 신은 이미 가두고 국문하게 하였사온데, 만약 승복하지 아니하면 형장 심문을 하여 내심을 알아내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니, 명하여 정승에게 수의하게 하였다. 윤필상·한치형·신승선·성준·정문형이 의논드리기를,

"이종준이 이 시를 벽상에다 쓴 것은 반드시 내용이 있을 것이온즉,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오게 하여 추국(推鞫)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니, ‘가하다.’고 전교하였다. 종준이 죄없는 총(摠)을 무함하였으니, 그 사모(邪謨)와 궤계(詭計)가 죽어 마땅하다. 총(摠)은 종실(宗室)이었다. 유아(儒雅)를 좋아하고 음율을 이해하여 사귄 사람들이 지명 지사(知名之士)가 많았고 조금도 귀공자의 귀품이 없었다. 별장을 양화도(楊花渡) 입구에 세우고 날마다 술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낙으로 삼고, 뜻을 강호(江湖)에 두니, 당시 사람들이 풍류 공자라 일컬었다.

사옥(史獄)이 있은 뒤, 왕은 문인(文人) 유사(儒士)들이 문자를 의탁하여 시세(時世)를 기롱하는 것을 깊이 미워하자 승건이 왕의 의사를 탐지하고 이로써 은총을 살려고 하였으니, 그 간교가 지극하였다. 승건은 성질이 본시 험사(憸邪)하여 권귀(權貴)에게 붙어 아부하여 신수근을 섬기었다. 일찍이 진신(搢紳)들이 모인 좌중에서 신수근은 참으로 공보(公輔)의 자격이라고 극구 칭찬하니, 권경우(權景祐)가 좌중에 있다가 정색하고 말하기를, ‘공께서 사람의 현능(賢能)을 칭찬하여 조정에 전달하려고 할진대, 마땅히 빈한하고 궁곤한 선비로 조정에서 알지 못하는 자를 천거할 일이지, 아무개 같은 이야 비록 칭찬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누가 모르겠소’ 하니, 승건이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있었다.

【태백산사고본】 9책 31권 12장 A면 【국편영인본】 13 책 333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어문학-문학(文學) / 인물(人物)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ja_10411011_001



*[참조]

권경우(權景祐)는 1448년(세종 30) ~ 1501년(연산군 7).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자수(子綏). 권집지(權執智)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권영화(權永和), 아버지는 판관 권질(權耋), 어머니는 우참찬 이승손(李承孫)의 딸이다. 동생이 대사헌 권경희(權景禧)와 이조정랑 권경유(權景裕)이다.

1482년 홍문관부교리로 있을 때, 왕비 윤씨를 폐위시킨 처사를 간언하다가 파직되었다. 1486년에 직첩이 환급되어 예관(禮官)으로 복직되고, 이어서 사간으로서 평안도병마절도사 이조양(李朝陽)의 군비 소홀과 군공 사칭을 탄핵, 면직시켰다.

그 뒤 형조참의·동부승지·우승지·도승지를 역임하고, 1498년(연산군 4) 사헌부 대사헌에 올라 사찰 건립의 불가함을 논하고, 정숭조(鄭崇祖)·이창신(李昌臣) 등의 탐폭을 규탄했다. 그러나 그해에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동생이 주모자로 처형되었고, 자신도 연루되어 강릉부 관노로 배속되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06826



권경유(權景裕)

? ~ 1498년(연산군 4, 戊午年).
군요(君饒), 자범(子汎), 치헌(痴軒), 효강공(孝康公).

김종직(金宗直)의 제자로 무오사화 때 김일손(金馹孫)과 함께 죽임을 당한 조선 전기 안동 지역의 대표적인 사림이며 문인이다. 사림 성장기에 권주(權柱), 권달수(權達手), 이주(李胄) 등과 함께 안동 지역 사림파의 의리 정신을 조정에서 떨쳤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군요(君饒)·자범(子汎), 호는 치헌(癡軒). 권집지(權執智)의 증손이다. 할아버지는 권영화(權永和), 외할아버지는 이승손(李承孫), 아버지는 광주판관(光州判官) 권질(權耋), 처는 양천허씨(陽川許氏)로 허혼(許混)의 딸이다.

권경유김종직 문하에서 수학했다. 1483년(성종 14) 진사가 되고 1485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예문관검열에 등용된 뒤 홍문관정자를 거쳐 1490년에는 호당(湖堂)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부모를 공양하기 위하여 외직으로 나갈 것을 요청하여 제천현감으로 나갔다.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戊午士禍)에 연루되어 유자광(柳子光), 이극돈(李克墩) 등의 모함을 받아 7월 27일 권오복(權五福), 김일손, 이목(李穆), 허반(許磐)과 함께 처형되었다.

권경유는 평소 성품이 강직하였다. 일례로 김일손권경유 서재의 이름을 치헌(癡軒)이라 짓고 “그대는 외딴 고을의 현감을 자청하였으니 벼슬살이에서 바보짓이다. 그대는 조용히 앉아서 못된 토호와 간사한 향리를 무찌르며 홀아비와 과부를 어루만지는 데에만 마음을 두고 세금 걷는 데에 서투르니 정사에 어리석다”라고 역설적으로 칭찬하였다. 또 남효온(南孝溫), 김일손, 강경서(姜景敍) 등과 함께 사장(詞章)·정사(政事)·절의(節義)·효행(孝行)으로 이름이 높았다. 예컨대 남효온권경유에 대해 “성품이 강의(剛毅)하고 일을 만들기를 즐기지 않았다”라고 평하였다.

시호는 효강(孝康)이며, 중종반정 후 도승지에 추증되었다. 1874년 형 권경우(權景祐, 1448~1501)와 함께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수곡리에 있는 수곡서원(水谷書院)에 배향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http://andong.grandculture.net/Contents?local=andong&dataType=01&contents_id=GC02401202



*이조정랑 권경유(權景裕)는 용재공(慵齋公) 이종준(李宗準)의 처조부(妻祖父)이고. 妻父는 권작(權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