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용재공◆이종준

[연산군일기] 벽서 사건에 대한 이종준의 공초 내용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2. 10:38

연산군일기 31권, 연산 4년 윤11월 17일 무인 2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벽서 사건에 대한 이종준의 공초 내용


宗準供云: "臣初坐罪, 行到綠楊驛, 要臣同行, 遂借馬使乘。 及抵磨谷驛, 得鮮魚將烹, 思欲饋母, 不可得。 遂罵宗直曰: ‘姦諛漢, 何累人至此極耶?’ 因憶得 ‘未死姦諛骨已寒。’ 之句, 書之壁上。 於是, 發不道之言, 如臣所告。 卽欲陳啓, 而無路自達。 及壁書事發, 意謂因此可告, 潛心喜躍。"


이종준이 공초하기를,

"신이 당초 죄를 받을 적에 걸음이 녹양역(綠楊驛)을 당도하니, 이총(李摠)이 신에게 동행할 것을 요청하므로 드디어 말을 빌어 타게 하였습니다. 마곡역(磨谷驛)에 당도하여 생선을 얻어 삶으려 하니, 생각인즉 어머니께 드리고 싶었으나 되지 않으므로, 드디어 종직을, 꾸짖기를 ‘간유(姦諛)한 놈이 어찌 사람을 더럽히되 이렇게도 극단에 이르게 하는가.’ 하고, 인하여 ‘죽지 않은 간유들도 뼈가 이미 싸늘하리[未死姦諛骨已寒]’라는 글구가 생각이 나서 벽상에다 썼습니다. 그랬더니 총(摠)이 신의 고한 바와 같이 부도한 발언을 하므로 즉시 진계(陳啓)하려고 했사오나 주달할 길이 없었습니다. 벽서(壁書)의 사건이 발각되자, 이로 인하여 고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어 마음속에 기쁨이 용솟음쳤습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9책 31권 16장 A면 【국편영인본】 13 책 335 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ja_10411117_002



*[참고]
"무오년[연산군 4년 1498년] 11월에 전 의성 현령(義城縣令) 이종준부령으로 귀양갈 때, 단천(端川) 마곡역(麻谷驛)에 도착하여 송(宋)나라 이사중(李師中)의 시(詩)를 벽에 써서 걸었는데, 그 시에 이르기를,


[孤忠自許衆不與]
외로운 충절을 자임하지만 뭇사람이 따르지 않으니

[獨立敢言人所難]
홀로 나서서 과감히 말하기는 어렵다

[去國一身輕似葉]
고국을 떠나는 이내몸 낙엽처럼 가벼우나

[高名千載重於山]
높은 이름은 천년토록 태산보다 중하리

[竝遊英俊顔何厚]
같이 놀던 영준들아 어찌 그리 얼굴이 두터우냐

[未死姦諛骨已寒]
죽지 않은 간신배들아 모골이 서늘하리라

[天爲吾皇扶社稷]
하늘이 우리 황제 위해 사직을 부지케 할진대

[肯敎夫子不生還]
임으로 하여금 살아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는가


하였습니다. 함경도 관찰사 이승건은 단천 군수(端川郡守)로 하여금 종준을 수국(囚鞫)하게 하고, 이어 치계(馳啓)하기를 ‘이종준무풍정(茂豊正) 총(摠)과 동행하며 벽에다 시를 써 붙였습니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ka_11304010_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