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31권, 연산 4년 윤11월 25일 병술 2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역모에 관련된 무풍정 이총을 고문하다
○拷訊摠, 摠服小事, 其他不服。 推官疑宗準誣告, 亦拷訊, 不服。
이총(李摠)을 고문하니, 총이 작은 일은 승복하고 그 밖의 일은 승복하지 아니하므로 추관(推官)은 이종준이 무고했나 의심하여 역시 고문하였으나 불복하였다.
【태백산사고본】 9책 31권 17장 B면 【국편영인본】 13 책 336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ja_10411125_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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