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 3권, 단종 즉위년 윤9월 3일 임술 3번째기사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의금부에서 궁녀 치료를 거절한 판선공감사 이백상 등을 가두다
○囚判繕工監事李伯常等于義禁府。 前此, 令繕工監修葺藏義洞 景禧殿, 以爲宮人疾病家。 至是宮女一人得病, 欲出則不修矣, 承政院請鞫之。 時如李命敏、金雨畝者掌役徒, 號爲都廳, 凡有興作, 皆主之, 繕工監不得措手。
판선공감사(判繕工監事) 이백상(李伯常) 등을 의금부(義禁府)에 가두었다. 이보다 앞서 선공감(繕工監)으로 하여금 장의동(藏義洞) 경희전(景禧殿)을 수리하여 궁인(宮人)의 병을 치료하는 집으로 삼게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궁녀 한 사람이 병을 얻어 나오려고 하였으나, 수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승정원에서 국문(鞫問)하기를 청하였다. 이때 이명민(李命敏)·김우무(金雨畝)와 같은 자가 역사(役事)를 맡아 한갓 도청(都廳)595) 이라 이름하여 모든 토목 공사가 있으면 이를 주장하므로 선공감(繕工監)에서 손을 쓰지 못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13장 A면 【국편영인본】 6책 539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의약-의학(醫學) / 건설-건축(建築)
[註 595] 도청(都廳) : 조선조 초기에 토목(土木) 공사를 오로지 맡아 보던 관청을 일컫던 말.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fa_10009103_003
의금부에서 궁녀 치료를 거절한 판선공감사 이백상 등을 가두다
○囚判繕工監事李伯常等于義禁府。 前此, 令繕工監修葺藏義洞 景禧殿, 以爲宮人疾病家。 至是宮女一人得病, 欲出則不修矣, 承政院請鞫之。 時如李命敏、金雨畝者掌役徒, 號爲都廳, 凡有興作, 皆主之, 繕工監不得措手。
판선공감사(判繕工監事) 이백상(李伯常) 등을 의금부(義禁府)에 가두었다. 이보다 앞서 선공감(繕工監)으로 하여금 장의동(藏義洞) 경희전(景禧殿)을 수리하여 궁인(宮人)의 병을 치료하는 집으로 삼게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궁녀 한 사람이 병을 얻어 나오려고 하였으나, 수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승정원에서 국문(鞫問)하기를 청하였다. 이때 이명민(李命敏)·김우무(金雨畝)와 같은 자가 역사(役事)를 맡아 한갓 도청(都廳)595) 이라 이름하여 모든 토목 공사가 있으면 이를 주장하므로 선공감(繕工監)에서 손을 쓰지 못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13장 A면 【국편영인본】 6책 539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의약-의학(醫學) / 건설-건축(建築)
[註 595] 도청(都廳) : 조선조 초기에 토목(土木) 공사를 오로지 맡아 보던 관청을 일컫던 말.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fa_10009103_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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