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충민공◇이명민

[단종실록] 윤사로·김종서·정분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1. 14:26
단종실록 4권, 단종 즉위년 12월 11일 기해 1번째기사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윤사로·김종서·정분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己亥/加鈴川尉 尹師路崇德大夫, 金宗瑞爲左議政, 鄭苯右議政, 韓確左贊成, 鄭麟趾判中樞院事, 許詡左參贊, 李思哲右參贊, 趙克寬兵曹判書, 權孟孫工曹判書, 李渲中樞院事, 尹炯藝文大提學, 趙惠漢城府事, 閔恭同知敦寧府事, 朴仲林戶曹參判, 閔騫工曹參判, 安完慶同知中樞院事, 朴薑中樞院副使, 李仁孫司憲府大司憲, 辛碩祖吏曹參議, 李守義戶曹參議, 金滉禮曹參議, 李鳴謙刑曹參議, 李師純河友明邊尙服延慶僉知中樞院事, 金鉤集賢殿副提學, 朴仲孫承政院左承旨, 盧叔仝右承旨, 權蹲左副承旨, 權自恭右副承旨, 崔恒同副承旨, 皇甫恭司諫院左司諫, 金自鏗右司諫, 申自繩司憲持平, 崔士老司諫院右獻納, 洪若治左正言, 李仁全右正言, 李蓄 黃海道觀察使。 友明, 之子, 時以老致仕, 皇甫仁金宗瑞啓曰: "老相之子, 宜擢用以慰其心。" 遂陞爲堂上官, 時宗瑞擅權, 令分繕工監官, 專掌營繕, 號爲都廳, 閔伸爲提調, 使其黨直長李命敏掌之, 命敏凶險, 果於辦事, 阿附, 專任都廳, 三軍防牌、攝六十及凡百工匠, 隨意使喚, 操縱之權, 專在掌握。 嘗營內佛堂及諸王子之第, 亦因之, 私構大家, 宗瑞構別室, 其材瓦、鐵石, 皆取於命敏命敏不數年, 陞爲副正。 至是, 又掌昌德宮興仁門之役, 防牌、六十, 名爲禁軍, 實隷都廳, 兵曹唯聽命敏指使而已。 又以攝六十, 稱使令, 役于議政府、承政院及兵曹者, 幾三百名。 及麟趾爲兵曹判書, 以爲: "防牌, 乃是禁軍, 不可盡隷都廳, 攝六十, 亦不可爲諸衙門使令。 況今主上幼沖, 禁兵固當謹嚴, 宜悉以防牌、六十宿衛, 如有不得已營繕之役, 則兵曹取旨調發可也。 都廳則監督而已, 安有擅使禁軍之理?" 乃建議報政府, 啓聞立法, 悉令防牌宿衛。 其都廳官之私使者, 猶不及期入直, 兵曹日鞭都廳書員督之, 尙不入直。 麟趾嘗面詬命敏曰: "子是縉紳之裔, 當思毋忝先業, 乃何效徐仁道乎? 昌德宮基址甚窄, 高起俊宇, 是猶置木瓜於鼻端, 於觀瞻何如? 茅茨土階, 萬世仰止, 屋宇崇高, 則德亦崇高乎? 且好工役, 非美事也。 金斯幸之事, 子獨不聞乎?" 又坐春秋館, 與許詡語曰: "反復思之, 人君一失兵權, 則雖剛明之主, 收復難矣。 我朝防牌、六十, 本是禁兵, 雖或役之, 不過二三百而已。 世宗末年, 功役稍繁, 一二人阿旨獻議, 都廳之專擅防牌, 乃吾輩目前之事也。 今欲使之入直, 則彼如割心頭之肉, 强爭不舍, 當今宜靜, 不宜動, 宮闕、倉庫俱備, 何可大興(士)〔土〕 木, 以困吾民? 興仁門昌德宮之役, 余竊不取, 安靜守成, 待上年踰二十, 復政而退, 不亦可乎? 其不輟營繕者, 都廳官等不欲釋權耳, 政府何乃如此?" 詡曰: "都廳之弊, 予亦熟慮。 無賴勁卒數千, 聚於一處, 若至季世, 紀綱小弛, 則或變起不測。 吾嘗啓於文宗, 文宗信一二好工役者之說, 不賜兪允。 今金政丞, 亦以爲不可, 以令公爲兵判者, 欲改正此等事也。" 命敏等怏怏, 謀於等以爲: "當今之事, 須以皇甫仁爲提調, 然後可籍以任意措置。" 密啓之, 命掌營繕, 於是等倚威勢, 擅發防牌役之。 麟趾又報議政府曰: "立法未幾, 分繕工監一二小官, 遽毁成法, 宜令憲司劾之。" 仁覽之曰: "予實與聞, 當引嫌。" 諸僚共止之。 又攝六十之使令於諸衙門者, 宜令盡還入, 直報于政府, 其同僚參判李邊以下, 畏衆謗, 不敢從。 承政院聞之, 亦曰: "鄭判書長在兵曹乎? 今雖除下, 尋必啓達還之。" 等惡之, 啓曰: "中樞院, 正一品衙門, 官位至重, 而今無一品員。" 遂以麟趾爲判院事, 以所厚趙克寬代之, 雖陞之, 實奪之權也。 後兵曹果承政府旨, 還收所報事, 竟不行, 都廳專擅如舊云。


영천위(鈴川尉) 윤사로(尹師路)에게 숭덕 대부(崇德大夫)801) 를 더하고, 김종서(金宗瑞)를 좌의정(左議政)으로, 정분(鄭苯)을 우의정(右議政)으로, 한확(韓確)을 좌찬성(左贊成)으로, 정인지(鄭麟趾)를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로, 허후(許詡)를 좌참찬(左參贊)으로, 이사철(李思哲)을 우참찬(右參贊)으로, 조극관(趙克寬)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권맹손(權孟孫)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이선(李渲)을 중추원 사(中樞院使)로, 윤형(尹炯)을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으로, 조혜(趙惠)를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민공(閔恭)을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로, 박중림(朴仲林)을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민건(閔騫)을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안완경(安完慶)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박강(朴薑)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이인손(李仁孫)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신석조(辛碩祖)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이수의(李守義)를 호조 참의(戶曹參議)로, 김황(金滉)을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이명겸(李鳴謙)을 형조 참의(刑曹參議)로, 이사순(李師純)·하우명(河友明)·변상복(邊尙服)·연경(延慶)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김구(金鉤)를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으로, 박중손(朴仲孫)을 승정원 좌승지(承政院左承旨)로, 노숙동(盧叔仝)을 우승지(右承旨)로, 권준(權蹲)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권자공(權自恭)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최항(崔恒)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황보공(皇甫恭)을 사간원 좌사간(司諫院左司諫)으로, 김자갱(金自鏗)을 우사간(右司諫)으로, 신자승(申自繩)을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최사로(崔士老)를 사간원 우헌납(司諫院右獻納)으로, 홍약치(洪若治)를 좌정언(左正言)으로, 이인전(李仁全)을 우정언(右正言)으로, 이축(李蓄)을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삼았다

하우명(河友明)하연(河演)의 아들인데, 이때 하연이 늙어서 치사(致仕)하니,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가 아뢰기를,

"늙은 재상(宰相)의 아들은 마땅히 발탁해 써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야 합니다."

하여 드디어 올려서 당상관(堂上官)으로 하였다. 이때 황보인·김종서가 권력을 마음대로 하였으니, 선공감관(繕工監官)을 나누어 영선(營繕)을 오로지 관장하는 것을 도청(都廳)802) 이라 부르고, 정분(鄭苯)민신(閔伸)을 그 제조(提調)로 삼고, 그 당여(黨與)인 직장(直長) 이명민(李命敏)으로 하여금 이를 관장하게 하였다. 이명민은 음흉하고 간사하였는데, 과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분민신에게 아부하였으며, 도청의 전권을 맡아서는 삼군(三軍) 방패(防牌)와 섭육십(攝六十)803) 및 여러 공장(工匠)을 마음대로 부리고 조종하는 권한을 오로지 장악하였다. 일찍이 내불당(內佛堂) 및 여러 왕자의 사제(私第)를 짓는데, 황보인정분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사로이 큰 집을 지었고 김종서는 별실(別室)을 지었다. 그 재목(材木)과 기와·쇠붙이와 석재(石材)를 모두 이명민에게서 취하였고, 이명민도 몇 년이 안되어 승진하여 부정(副正)이 되었다. 이에 이르러 그는 또 창덕궁(昌德宮) 흥인문(興仁門)의 역사(役事)를 관장하였는데, 방패(防牌)·육십(六十)은 이름은 금군(禁軍)이라 하였으나, 실제로는 도청에 예속시켰고, 병조(兵曹)는 오직 이명민의 지시를 좇을 뿐이었다. 또 섭육십(攝六十)을 사령(使令)이라 칭하여 의정부(議政府)·승정원(承政院) 및 병조(兵曹)에서 사역하는 자가 거의 3백 명이나 되었다. 정인지(鄭麟趾)가 병조 판서(兵曹判書)가 되자, ‘방패는 곧 금군(禁軍)이기 때문에 모두 도청(道廳)에 예속시키는 것은 불가하고, 섭육십을 또한 여러 아문(衙門)의 사령으로 삼는 것은 불가하다. 더구나 지금 임금이 나이가 어린데 금병(禁兵)은 실로 마땅히 근엄(謹嚴)하여야 하므로 방패와 육십은 마땅히 모두 숙위(宿衛)하여야 하며, 만약에 부득이한 영선(營繕)의 역사가 있으면 병조가 취지(取旨)804) 하여 조발(調發)805) 하는 것이 옳고, 도청은 감독만 할 뿐인데 어찌 금군을 마음대로 부릴 이치(理致)가 있겠는가?’라고 하여 이에 의정부에 건의하여 보고하고 계문(啓聞)하여 법을 세워 방패로 하여금 숙위하게 하였다. 도청관(都廳官)이 사사로이 부리는 자가 아직도 기일을 맞추어 입직(入直)하지 않으므로 병조에서 날마다 도청 서원(都廳書員)을 매질하고 독촉하였으나, 그래도 입직하지 않아서 정인지이명민을 직접 보고 꾸짖어 말하기를,

"그대는 진신(縉紳)의 후예로서 마땅히 선대(先代)의 업적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여야 할 것인데, 어찌 서인도(徐仁道)806) 를 본받는가? 창덕궁(昌德宮)은 그 터가 대단히 좁아서 높은 집을 세우면 모과 열매를 코 끝에 둔 것과 같으니, 보기에 어떻겠는가? 띠 지붕에 흙 섬돌도 만세(萬世)에 우러러보는 바가 되는데, 집이 높다고 하여 덕도 또한 높겠는가? 또 공역(工役)을 좋아하는 것도 또한 좋은 일이 아니다. 김사행(金斯幸)의 일은 그대 혼자 못들었는가?"

하였다. 또 〈정인지가〉 춘추관(春秋館)에 출사(出仕)하여 허후(許詡)와 더불어 이야기하면서 말하기를,

"거듭 생각해 보아도 임금이 한번 병권(兵權)을 잃으면 비록 강직하고 밝은 군주(君主)라도 그것을 다시 거두기는 어렵다. 우리 나라의 방패와 육십은 본래 금병(禁兵)이므로 비록 혹 역사(役事)에 동원된다 하더라도 2.3백 명을 넘지 않을 뿐이다 세종(世宗) 말년에 공사가 조금 번다하였는데, 한 두 사람이 임금의 뜻에 아부하여 헌의하여서 도청에서 방패를 마음대로 부리게 된 것은 곧 우리들의 목전(目前)의 일이다. 지금 그들로 하여금 입직하게 하고자 하여도 저들은 심장(心藏)의 살이라도 베어내는 것같이 억지로 붙들고 내어놓지 않는다. 지금은 마땅히 가만히 있을 때이지 움직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궁궐과 창고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데, 어찌 토목 공사를 크게 일으켜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는가? 흥인문(興仁門)창덕궁(昌德宮)의 역사(役事)를 나는 사사로이 찬성하지 않는다. 조용히 수성(守成)807) 하다가 주상(主上)의 나이가 20이 넘는 것을 기다려 정사(政事)를 돌려 드리고 물러나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 영선(營繕)을 그만 두지 않는 것은 도청관(都廳官) 등이 권력을 놓고 싶지가 않은 것이다. 의정부에서는 어찌 이와 같이 하는가?"

하니, 허후가 말하기를,

"도청의 폐단은 나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 무뢰하고 굳센 병졸 수천 명을 한곳에 모아 놓고 만약 계세(季世)808) 에 이르고, 기강(紀綱)이 조금 해이해지면 혹 변란(變亂)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나는 일찍이 문종(文宗)에게 계청하였으나, 문종이 한두 공역(工役)을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 윤허(允許)하심을 내리지 않았다. 지금 김 정승(金政丞) 또한 그것이 옳지 않다 하여 영공(令公)809) 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삼아 이러한 일들을 개정(改正)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였다. 이명민(李命敏) 등이 불만을 품고 민신(閔伸) 등과 모의하여 지금 당면한 일은 모름지기 황보인(皇甫仁)을 도청의 제조(提調)로 삼은 후에 그를 의지하여 마음대로 조처하게 하고, 민신(閔伸)이 몰래 아뢰어 황보인에게 영선을 관장하게 하였다. 이에 민신 등이 황보인의 위세에 의지하여 마음대로 방패를 동원하여 사역(使役)하였다. 정인지가 또 의정부에 보고하여 말하기를,

"법을 세운 지 얼마 안되어 분선공감(分繕工監)810) 의 한두 하급 관리가 갑자기 이루어진 법(法)을 무너뜨렸으니, 마땅히 헌부(憲府)로 하여금 추핵하게 하여야 합니다."

하였는데, 황보인이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나도 실제로 참여하여 들었으니, 마땅히 인혐(引嫌)811) 하겠다."

하였으나, 여러 관료들이 함께 말렸다. 또 섭육십(攝六十)으로 여러 아문에 사령(使令)이 된 자는 마땅히 모두 돌아가서 입직하게 하라고 의정부에 보고하였는데, 그 동료인 참판(參判) 이변(李邊) 이하가 여러 사람의 비방(誹謗)이 두려워서 감히 따르지 못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이를 듣고 또 말하기를,

"정 판서(鄭判書)가 병조(兵曹)에 오래 있겠는가? 지금은 비록 〈방패를 금병으로〉 배치하였지만, 곧 반드시 계달(啓達)하여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였고, 황보인 등이 〈정인지를〉 미워하여 아뢰기를,

"중추원(中樞院)은 정1품 아문(衙門)으로 관위(官位)가 지극히 중한데도 지금은 1품의 관원이 없습니다."

하니, 드디어 정인지를 판원사(判院事)로 삼고, 사이가 두터운 조극관으로서 대신 〈병조 판서로〉 삼았다. 비록 〈정인지를〉 승직(陞職)시켰으나, 실제로는 권한을 빼앗은 것이다. 뒤에 병조는 과연 의정부의 뜻을 받아 〈정인지가 앞서 의정부에 올린〉 보고를 도로 거두어서 마침내 일이 실행되지 않았고 도청이 전천(專擅)하는 것은 옛날과 같았다.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1장 A면 【국편영인본】 6책 55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역(軍役) / 건설(建設)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註 801] 숭덕 대부(崇德大夫) : 의빈(儀賓)의 종1품 벼슬.
[註 802] 도청(都廳) : 조선조 초기에 나라의 토목 공사(土木工事)를 전담하던 임시 관청을 말함.
[註 803] 섭육십(攝六十) : 차비군(差備軍)의 하나. 각령(各領)의 위(尉) 20명과 정(正) 40명을 합쳐서 ‘육십(六十)’이라고 지칭하는데, 위(尉)를 대장(隊長), 정(正)을 대부(隊副)라고 개칭한 뒤에도 ‘육십’이라고 하였으므로, 섭대장(攝隊長)·섭대부(攝隊副)를 ‘섭육십(攝六十)’이라고 지칭한 것임.
[註 804] 취지(取旨) : 임금의 허가를 맡음.
[註 805] 조발(調發) : 군사를 불러 모음.
[註 806] 서인도(徐仁道) : 세종 때 선공감 정(繕工監正). 태종(太宗) 때 토목 역사를 잘 감독한다고 하여 서리(胥吏)에서 뽑혀 선공감의 관원에 임명되었음.
[註 807] 수성(守成) : 조상들이 이루어 놓은 일을 지켜 나아감.
[註 808] 계세(季世) : 정치·도덕·풍속 등이 쇠퇴한 시대.
[註 809] 영공(令公) : 정3품과 정2품의 관원을 이르는 말.
[註 810] 분선공감(分繕工監) : 선공감의 일을 나누어 맡아 보던 관청.
[註 811] 인혐(引嫌) : 관리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일.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fa_10012011_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