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5월 8일 경자 2번째기사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선공감 부정 이명민을 국문하게 하다
○繕工副正李命敏, 毆傷一防牌, 九日而死, 命鞫之。 命敏故大司憲縄直子, 性剛暴。 爲繕工錄事, 稍知董役之事, 每有營繕必掌之, 事畢則必轉階。
선공감 부정(繕工監副正) 이명민(李命敏)이 1명의 방패군(防牌軍)을 구타하여 상처를 입혀 9일 만에 죽었으므로, 명하여 이를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이명민은 고(故) 대사헌(大司憲) 이승직(李繩直)의 아들인데, 성품이 강포(剛暴)하였다. 선공감 녹사(繕工監錄事)가 되어 역사(役事)를 감독하는 사무를 조금 알게 되었으므로, 매양 영선(營繕)이 있으면 반드시 이를 맡게 되고 일이 끝나면 반드시 품계(品階)를 승진시켰던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6책 13권 21장 B면 【국편영인본】 6책 491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인물(人物)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ea_10205008_002
선공감 부정 이명민을 국문하게 하다
○繕工副正李命敏, 毆傷一防牌, 九日而死, 命鞫之。 命敏故大司憲縄直子, 性剛暴。 爲繕工錄事, 稍知董役之事, 每有營繕必掌之, 事畢則必轉階。
선공감 부정(繕工監副正) 이명민(李命敏)이 1명의 방패군(防牌軍)을 구타하여 상처를 입혀 9일 만에 죽었으므로, 명하여 이를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이명민은 고(故) 대사헌(大司憲) 이승직(李繩直)의 아들인데, 성품이 강포(剛暴)하였다. 선공감 녹사(繕工監錄事)가 되어 역사(役事)를 감독하는 사무를 조금 알게 되었으므로, 매양 영선(營繕)이 있으면 반드시 이를 맡게 되고 일이 끝나면 반드시 품계(品階)를 승진시켰던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6책 13권 21장 B면 【국편영인본】 6책 491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인물(人物)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ea_10205008_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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