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충민공◇이명민

[문종실록] 공조 판서 정인지가 도청을 폐지할 것을 청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1. 14:14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17일 신사 3번째기사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공조 판서 정인지가 도청을 폐지할 것을 청하다


○工曹判書鄭麟趾啓曰: "繕工監諸色匠人, 皆屬于都廳, 故本監頗有闕事, 請罷都廳。" 上曰: "予更思之。" 世宗末年, 始別置都廳, 使李命敏掌之。 命敏筮仕以後, 屢受罪, 未立於朝, 自掌營繕, 或營寺社, 或建宮闕, 因受賞職, 以副錄事, 不數年驟至四品, 工匠多歸附納賂, 因得富。


공조 판서(工曹判書) 정인지(鄭麟趾)가 아뢰기를,

"선공감(繕工監)의 제색 장인(諸色匠人)들은 모두 도청(都廳)159) 에 예속시킨 까닭으로 본감(本監)160) 에는 자못 빠지는 일이 있게 되니 도청(都廳)을 없애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세종(世宗) 말년(末年)에 비로소 별도로 도청(都廳)을 설치하고는 이명민(李命敏)으로 하여금 이를 관장(管掌)하게 하였다. 이명민이 처음 벼슬한 이후로 여러 번 죄를 받아서 조정에 서지 못하였는데, 영선(營繕)을 관장(管掌)한 후에는 혹은 사사(寺社)를 건축하기도 하고 혹은 궁궐에 세우기도 하여, 이 일로 인하여 상직(賞職)161) 을 받아 부녹사(副錄事)로서 수년(數年)도 되기 전에 갑자기 4품의 벼슬에 이르니, 공장(工匠)이 많이 귀부(歸附)하여 뇌물을 바쳤으므로 이내 부유하게 되었다.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15장 B면 【국편영인본】 6책 466면
【분류】 건설(建設) / 공업-장인(匠人)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註 159] 도청(都廳) : 세종 말년에 토목 공사(土木工事)를 의정 대신(議政大臣)이 전장(專掌)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임시 관서.
[註 160] 본감(本監) : 선공감(繕工監).
[註 161] 상직(賞職) : 상(賞)으로 주는 관직.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ea_10202017_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