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충민공◇이명민

[문종실록] 좌정언 홍응이 이명민·박하·이현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이 불가하다고 아뢰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1. 14:13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0월 12일 정축 3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좌정언 홍응이 이명민·박하·이현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이 불가하다고 아뢰다


○左正言洪應啓曰: "前日以李命敏, 守繕工副正, 未經五品職事, 而超授四品, 朴夏爲監察, 擧止鄙俗, 不合糾察之任。 李賢老, 曾被罪, 向授西班, 以爲有才故用之, 今兼承文院校理, 用之東班, 則不可也。 鄭永通, 嘗以擧子, 爲他人代作程文得罪, 今爲世子參軍, 東宮僚屬, 當擇正士, 不可以此人授之。 且以全仲海, 爲平山都護府使, 仲海衰老, 不合六期之任。 知仁川郡事柳孝聯, 時方被劾, 陞資, 實爲不便。" 上曰: "命敏雖不行五品職事, 前亦有奉訓、奉直, 而守四品者, 何妨於命敏乎? 之賢否不知也, 然聞名已久, 爲人愚直, 無他罪累, 雖除監察, 有何妨乎? 賢老雖除承文, 亦無所妨。 永通代作之事, 他人亦多有之, 雖除此職, 何害? 仲海雖老, 亦可堪臨民之任。 孝聯之事, 當考覈施行。" 曰: "賢老罪犯至重, 不可用於東班, 所行凡陋, 不合糾察之任, 永通前有如彼之行, 今安知其不然也?" 上曰: "賢老非予特旨, 大臣以爲: ‘善書, 可任承文院。’ 故耳。 永通, 皆可能當其職。" 不允。


좌정언(左正言) 홍응(洪應)이 아뢰기를,

"전일에 이명민(李命敏)이 수 선공감 부정(繕工監副正)으로서 5품 직사(職事)를 거치지 않고 자급을 뛰어넘어서 4품직을 제수(除授)하였고, 박하(朴夏)를 감찰(監察)로 삼았으나 행동거지(行動擧止)가 비루하고 속(俗)되어 규찰(糾察)하는 임직(任職)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이현로(李賢老)는 일찍이 죄를 받았다가 지난번에 서반에 제수하였는데, 재주가 있다고 여긴 까닭에 등용하였으나, 지금 승문원 교리(承文院校理)를 겸하여 동반에 등용하는 것은 불가(不可)합니다. 정영통(鄭永通)은 일찍이 거자(擧子)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정문(程文)1435) 을 대신하여 짓다가 죄를 얻었는데, 이제 세자의 참군(參軍)이 되어서 동궁의 요속(僚屬)이니, 마땅히 올바른 인사(人士)를 골라야 하며, 이 사람에게 그 직(職)을 제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 전중해(全仲海)를 평산 도호부사(平山都護府使)로 삼았으나, 전중해는 쇠로(衰老)하여 육기(六期)1436) 의 직임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지인천군사(知仁川郡事) 유효련(柳孝聯)은 지금 바야흐로 탄핵을 받고 있으니, 자품(資品)을 올리는 것은 실로 편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명민은 비록 5품 직사(職事)를 겪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에는 또한 봉훈 대부(奉訓大夫)와 봉직 대부(奉直大夫)로 수 4품(四品)에 있는 자이니, 무엇이 이명민에게 방해되겠느냐? 박하가 어진지 어질지 않은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그러나 이름을 들은 지 오래 되었고, 사람됨이 우직(愚直)하고 다른 죄루(罪累)가 없으니, 비록 감찰을 제수하더라도 무슨 방해됨이 있겠느냐? 이현로도 비록 승문원에 제수하더라도 또한 방해될 것은 없다. 정영통이 대신하여 〈정문(程文)을〉 지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많이 있으니, 비록 이 직을 제수하더라도 무엇이 방해되겠느냐? 전중해는 비록 늙었지만 백성을 다스리는 직임을 감당할 만하다. 유효련의 일은 고핵(考覈)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홍응이 또 말하기를,

"이현로의 범한 죄(罪)가 지극히 중하니 동반에 쓰는 것은 불가(不可)하고, 박하의 소행은 모두 범루(凡陋)1437) 하여 규찰하는 직임에 합당하지 못하며, 정영통은 전에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으니, 이제 어찌 그렇지 않을지를 알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현로는 나의 특지(特旨)로써 임명한 것이 아니라, 대신이 말하기를, ‘글씨를 잘 써서 승문원(承文院)에 임명할 만합니다.’ 하였기 때문이다. 박하정영통도 모두 그 직책을 능히 감당할 만하다."

하고, 윤허(允許)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8장 A면 【국편영인본】 6책 445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

[註 1435] 정문(程文) : 과거 시험의 모범 답안지.
[註 1436] 육기(六期) : 수령(守令)이나 감사(監司)가 근무하던 6년의 임기를 말함. 세종 때 지방의 수령이 빈번히 체대(遞代)되는 번거로움을 없애려고 만든 제도임.
[註 1437] 범루(凡陋) : 평범하여 의견이 좁음.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ea_10110012_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