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충민공◇이명민

[문종실록] 좌의정 황보인이 함길도의 축성 감독직을 사퇴할 것을 아뢰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1. 14:13
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6월 11일 무인 4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좌의정 황보인이 함길도의 축성 감독직을 사퇴할 것을 아뢰다


○左礒政皇甫仁, 以咸吉道 穩城鍾城修築邑城事目, 來啓曰: "本道之人, 已慣築城, 且有監司及都節制使監築, 臣今老病, 願勿往。" 上引見曰: "築城之事, 政丞當以死爲限, 專掌布置, 何乃辭乎? 無乃以不從政丞之策而然歟?" 對曰: "臣自世宗朝, 厚蒙恩眷, 凡所營爲悉, 令小臣掌之, 臣盡心爲之, 不敢辭免。 今則年近七十, 衰憊無力, 恐不堪事。" 上曰: "此乃大事, 不宜辭免。 但今年, 則不遣宜在京布置, 若新設, 則不可不往。" 曰: "今不築長城, 而築內城者, 以其有事變也。 達賊有大志, 必不猝入我境, 內外城子之築, 皆不可廢也。 且麟山郡, 不可革也。 小賊則疊入可也, 大賊來, 則雖疊入, 何益徒擾邊民而已, 莫若急築邊城, 以備防禦。" 上曰: "若非可革之邑, 雖已革, 何難復乎曰: "京城, 亦宜隨圯隨築。 今社稷北城頹圯, 東小門, 亦未造宜, 令忠淸道民, 造築。" 上曰: "咸吉道築城軍, 則役穩城五千名、鍾城四千名, 京城修築軍, 則役忠淸道當領船軍, 令李命敏金自行監督, 可也。" 命敏自行, 皆所薦也。 時命敏以淩辱讓寧大君所使之人, 罷黜, 故薦之。 請築長城, 自爲都體察使之後, 每歲而往役咸興以南之民, 築之, 北方蕭索, 自此始。 本道之民, 不堪其苦, 有題詩路傍云。 皇父孔聖, 城彼朔方, 哀我人斯, 亦孔之卭。


좌의정(左議政) 황보인(皇甫仁)이 함길도 온성(穩城)·종성(鍾城)의 읍성(邑城)을 수축(修築)하는 사목(事目) 때문에 와서 아뢰기를,

"본도의 사람들이 이미 성 쌓기에 익숙하고, 또 감사(監司)와 도절제사(都節制使)가 있어 쌓는 것을 감독하므로, 신은 이제 늙고 병들었으니, 가지 말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성 쌓는 일은 정승(政丞)이 마땅히 죽기를 한하고서 오로지 맡아서 포치(布置)하여야 하는데, 어찌하여 사퇴하는가? 정승의 계책에 따르지 않았다 하여 그러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세종조(世宗朝)로부터 은총을 두터이 입어 무릇 영위(營爲)하는 바를 소신(小臣)으로 하여금 다 맡게 하니, 신이 마음을 다하여 시행하고 감히 사퇴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나이가 70에 가까와 쇠약하고 고달파서 힘이 없으므로, 아마도 일을 감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큰 일이니 사퇴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금년에는 보내지 않을 것이니, 경중(京中)에 있으면서 포치(布置)하도록 하고, 만약 새로이 설치하면 가지 않아서는 안된다."

하니, 황보인이 말하기를,

"지금 장성(長城)을 쌓지 않고서 내성(內城)을 쌓는 것은 사변(事變)이 있기 때문입니다. 달적(達賊)717) 이 큰 뜻을 가졌으므로 반드시 갑자기 우리 경계를 침입하지는 않을 것이니, 내외 성자(城子)의 수축을 모두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또, 인산군(麟山郡)은 혁파(革罷)하여서는 안됩니다. 작은 적이 온다면 합쳐 들이는 것이 좋겠으나, 큰 적이 온다면 비록 합쳐 들이더라도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갓 변방의 백성을 소요하게 할 뿐이니, 바삐 변방의 성을 쌓아서 방어를 갖추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혁파하지 않아야 할 고을이라면, 비록 이미 혁파하였을지라도, 어찌 복구하기 어려우랴?"

하니, 황보인이 말하기를,

"서울의 성(城)도 마땅히 무너지는 대로 곧 쌓아야 합니다. 지금 사직단(社稷壇) 북쪽의 성이 무너졌고, 동소문(東小門)도 아직 짓지 못하였의니, 충청도 백성으로 하여금 축조(築造)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함길도의 성 쌓는 군사로는 온성(穩城)의 5천 명과 종성(鍾城)의 4천 명을 부리고, 서울 성을 수축하는 군사로는 충청도의 당령 선군(當領船軍)718) 을 부리되, 이명민(李命敏)·김자행(金自行)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명민김자행은 다 황보인이 천거한 사람이다. 그때 이명민양녕 대군(讓寧大君)이 부리는 사람을 능욕(凌辱)하였으므로 파출(罷黜)된 까닭에 그를 천거하였다. 황보인이 장성(長城) 쌓기를 청하여, 스스로 도체찰사(都體察使)가 된 뒤에 해마다 가서 함흥(咸興) 이남의 백성을 부려서 쌓으니, 북방의 쓸쓸해지는 것이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본도의 백성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길가에 제시(題詩)한 것이 이러하였다.

황보(皇父)719) 가 매우 착하여

저 북방에 성을 쌓았네.

가엾도다. 우리 백성들

그저 몹시 병들도다.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11장 B면 【국편영인본】 6책 400면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관방(關防) / 인사(人事) / 어문학(語文學)

[註 717] 달적(達賊) : 달단족(韃靼族).
[註 718] 당령 선군(當領船軍) : 배를 타는 시기의 입역(立役)을 하던 선군(船軍)을 말함.
[註 719] 황보(皇父) : 주(周)나라 유왕(幼王) 때 어지러운 정사(政事)를 한 사람. 여기서는 황보인(皇甫仁)과 음이 같으므로 이를 끌어다가 비꼰 것임.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ea_10106011_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