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충민공◇이명민

[문종실록] 이명민이 양녕 대군의 사인을 구타한 죄는 2등을 감하도록 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1. 14:12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19일 무오 4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이명민이 양녕 대군의 사인을 구타한 죄는 2등을 감하도록 하다


○議政府啓: "前佐郞李命敏, 歐打讓寧大君使人之罪, 今以違親王令旨之律而斷之。 臣等以爲, 律文所稱親王, 謂中朝諸府殿下也, 違旨者, 謂違公事之令也。 豈我朝宗親私請之例歟? 且宗親不與朝官私相請托, 已有成法, 況於讓寧, 非有服宗親, 毋得謁見, 亦有立法。 命敏不聽大君之請, 宜若無罪。" 上曰: "命敏之罪, 非以不聽大君之請而科斷也, 大君使人, 以禮待之而不聽, 可也, 何必發怒, 歐而黜之耶? 然於律文, 或有未當, 其減二等。"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전 좌랑(佐郞) 이명민(李命敏)양녕 대군(讓寧大君)의 사인(使人)을 구타한 죄로 이제 친왕(親王)의 영지(令旨)를 어긴 것과 같은 법률로 단정하였으니, 신 등은 생각하기를 율문(律文)에 친왕이라고 일컫는 것은 중국에 제부(諸府)의 전하(殿下)이고, 영지를 어겼다는 것은 공사(公事)의 영(令)을 어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 나라 종친(宗親)이 사사로이 청하는 예(例)이겠습니까? 또 종친이 조관(朝官)과 더불어 사사로이 청탁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정한 법이 있으며, 하물며 양녕 대군은 유복(有服) 종친이 아니므로 알현(謁見)할 수 없는 것도 또한 법에 있습니다. 이명민이 대군의 청을 듣지 아니한 것은 마땅히 죄가 없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명민의 죄는 대군의 청을 듣지 아니한 일로써 단정한 것이 아니라, 대군의 사인을 예로 대접하고 청을 듣지 아니하였으면 가하거니와 어찌하여 성을 내어서 구타해 내칠 것인가? 그러나 율문(律文)에 혹 부당함이 있으면 2등(等)을 감하여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29장 A면 【국편영인본】 6책 368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왕실-종친(宗親)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ea_10103019_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