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양평공◇이양생

[성종실록] 동지중추부사 홍이로와 계성군 이양생이 경기와 황해도의 강무의 주필 장소를 아뢰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1. 13:13
성종실록 205권, 성종 18년 7월 30일 정묘 2번째기사 1487년 명 성화(成化) 23년
동지중추부사 홍이로와 계성군 이양생이 경기와 황해도의 강무의 주필 장소를 아뢰다


○同知中樞府事洪利老雞城君 李陽生往審京畿黃海道講武駐蹕之處, 回啓曰: "所經之地, 菽粟蔽野, 不見獸迹, 以是知禽獸不繁矣。" 傳于承政院曰: "黃海道素稱多禽獸, 觀察使亦云可狩, 而今利老等以不見獸迹來啓, 是必以朝廷方論此道, 有瘴氣, 不宜講武故, 此輩畏群議, 有是啓也。 其下憲府推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홍이로(洪利老)계성군(雞城君) 이양생(李陽生)이, 경기(京畿)와 황해도(黃海道)에 강무(講武)할 때 주필(駐蹕)771) 할 곳을 가서 살펴보고, 회계(回啓)하기를,

"지나가는 땅에는 콩과 서속이 들을 덮었는데, 짐승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으니, 이로써 금수(禽獸)가 번성하지 못한 것을 알겠습니다."

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황해도에는 본래부터 금수가 많다고 일컬었고 관찰사(觀察使)도 또한 사냥할 만하다고 일렀는데, 지금 홍이로 등이 짐승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와서 아뢰니, 이는 반드시 조정(朝廷)에서 바야흐로 이 도에는 장기(瘴氣)가 있어 강무하기에 마땅치 않다고 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아뢰었을 것이다. 그들을 헌부(憲府)에 내리어 추국(推鞫)하게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1책 205권 17장 A면 【국편영인본】 11책 235면
【분류】 군사-병법(兵法)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註 771] 주필(駐蹕) : 임금이 머물 곳.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ia_11807030_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