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양평공◇이양생

[성종실록] 이양생의 불법을 국문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1. 13:11
성종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16일 을묘 2번째기사 1487년 명 성화(成化) 23년
이양생의 불법을 국문하다


○御經筵。 講訖, 獻納崔潾啓曰: "有咸銀生者, 坐敎唆人辭訟之罪, 徙居于春川, 潛到京, 以金貴南等爲盜賊, 誣訴李陽生陽生遣捕盜部將, 捕貴南等, 囚于春川銀生還歸, 誘貴南等曰: ‘我善陽生, 汝若賂我, 可還放也。’ 貴南等盡賣資産, 以給銀生。 銀生以綿布十五匹, 遺陽生所畜之妓, 陽生自其家, 移文春川令放之。 陽生之不法, 非但此而已。 請鞫之。" 傳曰: "可。"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최인(崔潾)이 아뢰기를,

"함은생(咸銀生)이란 자가 남을 교사(敎唆)하여 사송(辭訟)436) 한 죄를 받아 춘천(春川)에 옮겨 사는데, 몰래 서울에 와서 김귀남(金貴南) 등을 도둑이라고 하여 이양생(李陽生)에게 거짓으로 고소하자 이양생이 포도 부장(捕盜部將)을 보내어 김귀남 등을 잡아서 춘천에 가두었는데, 함은생춘천에 돌아와서 김귀남 등을 꾀이기를, ‘내가 이양생과 친한 사이므로 네가 만약 내게 뇌물을 주면 석방될 수 있다.’고 하자, 김귀남 등이 자산(資産)을 팔아서 함은생에게 주었는데, 함은생이 면포(綿布) 15필을 이양생이 데리고 사는 기생에게 주니, 이양생이 그 집에서 춘천으로 이문(移文)하여 김귀남을 석방하게 하였습니다. 이양생의 불법(不法)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청컨대 국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1책 203권 11장 B면 【국편영인본】 11책 213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왕실-경연(經筵)

[註 436] 사송(辭訟) : 소송.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ia_11805016_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