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양평공◇이양생

[성종실록] 상당 부원군 한명회가 강무를 폐지하지 말 것 등을 아뢰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1. 13:11
성종실록 196권, 성종 17년 10월 13일 갑신 2번째기사 1486년 명 성화(成化) 22년
상당 부원군 한명회가 강무를 폐지하지 말 것 등을 아뢰다


上黨府院君 韓明澮來啓曰: "講武大事, 不可廢也。 西山乃講武場, 舊多禽獸, 近年芻蕘之禁不嚴, 故草樹不茂, 禽獸無所依息, 請嚴禁之。 且世祖屢幸豐壤宮, 經宿而獵,故獲禽甚多。 今聞光陵之山禽獸衆多, 害及禾稼。 令李陽生略率軍人, 驅下而獵。" 傳曰: "卿言甚善。 但蹂躪寢園不可也。"

【史臣曰: "上嘗答臺諫侍從之言曰: ‘非爲獲禽, 欲鍊軍卒。’ 上敎如是, 而明澮務於多獲, 請禁芻蕘, 請獵寢陵, 至引經宿行狩之事, 導君於游田, 是何心哉? 太宗曰: ‘人主惟有一心, 而攻之者甚衆。 少懈而受其一, 則危亡隨之, 今上如有禽荒之作, 怠於聽察, 則如明澮諂諛之臣足以攻之。’ 而國事之非, 可坐而待也。"】



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가 와서 아뢰기를,

"강무(講武)는 중대한 일이므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서산(西山)은 강무장(講武場)인데, 예전에는 짐승이 많았으나, 근년에는 꼴을 베고 나무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엄하지 않으므로 초목이 무성하지 못하여 짐승이 의지하여 살 곳이 없으니, 엄하게 금하소서. 또 세조(世祖)께서는 자주 풍양궁(豐壤宮)에 거둥하여 밤을 지내며 사냥하셨으므로 짐승을 잡은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제 듣건대 광릉(光陵)의 산에 짐승이 많아서 해(害)가 곡식에 미친다 하니, 이양생(李陽生)을 시켜 군인을 조금 거느리고 몰아 내려오게 하여 사냥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卿)의 말이 매우 옳으나, 침원(寢園)641) 을 짓밟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임금이 전에 대간(臺諫)·시종(侍從)의 말에 대답하기를, ‘짐승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졸을 훈련시키려는 것이다.’ 하였다. 임금의 분부가 이러한데도 한명회는 많이 잡는 일에 힘써, 꼴을 베고 나무하는 것을 금하기를 청하고 능침에서 사냥하기를 청하며, 밤을 지내며 사냥한 일까지 끌어대어 임금을 놀이 사냥으로 이끌었으니, 이것이 무슨 마음인가? 당 태종(唐太宗)이 말하기를, ‘임금에게는 한마음이 있을 뿐인데 공략하는 자가 많으니, 조금이라도 해이하여 그 중의 하나라도 받아들이면 위망(危亡)이 따를 것이다.’ 하였다. 이제 임금이 사냥에 빠져서 정사를 듣고 살피는 일에 게으르면, 한명회와 같이 아첨하는 신하가 넉넉히 공략할 만하여, 나라의 일이 그릇되게 되는 것을 앉아서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0책 196권 9장 B면 【국편영인본】 11책 150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 /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 / 역사-고사(故事)

[註 641] 침원(寢園) : 임금의 능침(陵寢).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ia_11710013_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