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양평공◇이양생

[성종실록] 강무할 장소에 관해 의논하게 하여 강원도로 정하라 전교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1. 13:17
성종실록 218권, 성종 19년 7월 24일 을유 2번째기사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강무할 장소에 관해 의논하게 하여 강원도로 정하라 전교하다


○苑囿提調趙得琳、具謙盧公弼往審講武場, 書啓曰: "臣等審定打圍處, 分日數, 九日打圍, 十日還駕。 但平康鐵原等處講武場傍近居民云, 禽獸罕稀不如昔日, 臣亦罕見, 或往往見之矣。" 傳曰: "講武非徒閱兵, 以薦禽爲重。 若於無獸處打圍, 初日未獲, 二日未獲, 至於獲之, 而後薦之, 恐虧事體。 且此等處禽獸稀罕事, 非徒今日言之, 前年亦有言者。 以故予欲於黃海道初面講武, 其時臺諫以此道惡病大興, 不宜往狩。 予不聽之, 遣李陽生洪利老看審, 陽生等承臺諫之意, 以爲山險地窄而無禽獸, 予怒其詐而治罪。 雖以惡病爲辭, 昔在太宗朝, 講武至海州等處, 不可以惡病言也。 其以此意, 議于領敦寧以上與政府。" 沈澮議: "京畿江原等處獸迹雖稀, 若以數萬之衆, 驅之則豈無所獲? 且土風隨時而變, 臣聞昔日黃海道稱爲豐海, 人居稠密, 無惡疾, 時稱樂土。 臣意太宗講武, 正當其時。 今則人居稀少多林藪, 禽獸繁息, 然惡病所在, 大駕安敢一日駐蹕乎?" 尹弼商議; "講武非徒閱兵, 薦禽最重。 黃海道禽獸繁多, 宜於講武。 但風氣不順, 大駕深入久駐未安。 如初面平山等處, 似無妨, 然士卒再度涉江之弊, 亦不可不慮。" 洪應議: "前年黃海道看審者, 來言無禽獸, 且言地窄行軍爲難。 今更令看審, 果如前言, 則於江原道講武爲便。" 李克培尹壕李鐵堅議: "黃海道風氣甚惡, 臣等以此爲慮。 如不得已, 則初面遣人, 便否看審爲便。" 盧思愼議: "自京城四五日至黃海地境, 而所過無打圍之地, 十日, 大軍恐未及往還。" 孫舜孝議: "臣聞黃海道風氣殊惡, 而黃州鳳山尤甚。 今則少衰, 深入其道, 似不可也。 初面平山瑞興等處則無妨, 但路狹江隔爲不便耳。 臣心以爲江原黃海巡狩之地, 皆山間路狹, 人衆難容, 軍士減數爲便。 東班三品以上、宗親三品以上皆隨駕, 恐煩擾也。" 愼承善議: "江原道禽獸雖曰無之, 豈皆處處絶無? 合圍驅下, 猶或可獲。 且黃海道惡病興行, 大駕久駐, 心實未安。" 李崇元議: "黃海禽獸多處, 皆有惡病, 若牛峯兔山等處, 雖無惡病, 山險布陳不便。 今者審定處, 閱兵獵獸雖不多, 於薦禽, 豈至不足乎?" 兵曹判書魚世謙、參判李瓊仝、參議尹垓、參知林壽昌議: "講武非徒閱士卒, 薦禽爲重。 江原等處禽獸稀罕, 則於蒐狩之擧, 恐爲未稱; 黃海遠邑則道路遙隔, 且風氣不順, 大駕行幸未安。 平山載寧鳳山牛峯兔山等處, 道路便近, 且有禽獸, 令苑囿提調與趙得琳更審波吾達道路, 啓達後議定何如?" 傳曰: "大臣皆云黃海道有惡疾, 今秋講武姑定於江原。"


원유 제조(苑囿提調) 조득림(趙得琳)구겸(具謙)노공필(盧公弼)과 더불어 강무장(講武場)을 가서 살피고 서계(書啓)하기를,

"신 등이 타위(打圍)670) 할 곳을 살펴서 정하고 일수(日數)를 나누어서 9일은 타위하고 10일에는 환가(還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평강(平康)·철원(鐵原) 등지의 강무장(講武場) 근방에 사는 백성이 말하기를, ‘새와 짐승이 드물어서 옛날과 같지 아니하다.’고 하였으며, 신이 보기에도 거의 없었으며 이따금 보았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강무(講武)는 열병(閱兵)뿐만 아니라 천금(薦禽)671) 하는 것이 중한데, 만약 짐승이 없는 곳에 타위하여 첫날에 잡지 못하고 이튿날에도 잡지 못하여 잡은 뒤에 올리는 데 이르면, 아마도 사체에 이지러짐이 있을 것이다. 또 이 등지에 새와 짐승이 드문 일은 오늘에 말할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말하는 자가 있었다. 이 때문에 내가 황해도(黃海道) 초면(初面)에서 강무하려고 하였는데, 그 때 대간(臺諫)이 이 도(道)에 악질(惡疾)이 크게 발생하였다는 것으로써 가서 사냥할 수 없다고 하기에, 내가 듣지 아니하고서 이양생(李陽生)홍이로(洪利老)를 보내어 살펴보게 하였더니, 이양생 등이 대간의 뜻을 받아서 산이 험하고 땅이 좁으며 새·짐승이 없다고 말하므로, 내가 그 속임을 노여워하여 죄를 다스렸다. 비록 악질(惡疾)로 핑계를 삼지만, 태종(太宗)조(朝)에도 강무하러 해주(海州) 등지에까지 갔었다. 그러니 악질로써 말할 수 없다. 이 뜻을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게 하라."

하자,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경기(京畿)강원도(江原道) 등지에는 짐승의 자취가 비록 드물더라도, 만약 수만의 무리로써 몰면 어찌 얻는 바가 없겠습니까? 또 토풍(土風)은 때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옛날에는 황해도풍해(豐海)라고 일컬어서 사람이 많이 살고 악질이 없어서 이때에는 낙토(樂土)라고 일컬었다고 하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태종의 강무는 바로 그 때에 한 듯합니다. 지금은 사람이 드물게 살고 숲이 많아서 새·짐승이 번식하나, 악질이 있는 곳인데 대가(大駕)가 어찌 감히 하루라도 머물겠습니까?"

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강무는 열병(閱兵)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금(薦禽)하는 것이 가장 중합니다. 황해도는 새·짐승의 번식이 많아 강무하기에 마땅합니다. 다만 풍기(風氣)가 불순(不順)하므로 대가가 깊이 들어가서 오래 머무는 것은 미안하나, 초면(初面)인 평산(平山) 등지는 무방할 듯합니다. 그러나 사졸(士卒)이 두 번 강을 건너야 하는 폐단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지난해에 황해도를 살펴본 자가 와서 말하기를, ‘새와 짐승이 없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땅이 좁아서 행군(行軍)이 어렵다’고 하였는데, 이제 다시 살펴보게 하여 과연 전의 말과 같으면, 강원도에서 강무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이철견(李鐵堅)은 의논하기를,

"황해도는 풍기(風氣)가 몹시 나쁘므로 신 등은 이를 염려합니다. 만일 부득이하다면 초면에 사람을 보내어 적당한가 않은가를 살펴보게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경성(京城)에서 4, 5일 만에 황해도 지경에 이르는데 지나는 곳에 타위(打圍)할 곳이 없으니, 10일 동안에 아마도 대군(大軍)이 미처 갔다가 돌아오지 못할 듯합니다."

하고, 손순효(孫舜孝)는 의논하기를,

"신이 듣건대, 황해도는 풍기(風氣)가 몹시 나쁘며 황주(黃州)·봉산(鳳山)이 더욱 심했는데, 지금은 조금 덜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도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못할 듯합니다. 초면(初面)인 평산(平山)·서흥(瑞興) 등지는 무방하나, 다만 길이 좁고 강이 막혀서 불편할 뿐입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강원도·황해도는 순수(巡狩)하는 땅이 모두 산간이라 길이 좁아서 많은 사람을 용납하기 어려우니, 군사의 수를 감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반(東班) 3품 이상과 종친 3품 이상이 모두 수가(隨駕)하면 번거롭고 시끄러울까 합니다."

하고, 신승선(愼承善)은 의논하기를,

"강원도에 새와 짐승이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어찌 곳곳마다 모두 전혀 없겠습니까? 함께 에워싸고 몰아 내려가면 혹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황해도는 악질(惡疾)이 유행하는데 대가(大駕)가 오래 머무는 것은 마음이 참으로 불안합니다."

하고, 이숭원(李崇元)은 의논하기를,

"황해도에 새·짐승이 많은 곳에 모두 악질이 있고 우봉(牛峯)·토산(兎山) 등과 같은 곳에는 비록 악질은 없다고 하더라도 산이 험하고 포진(布陳)이 불편합니다. 이제 살펴서 정한 곳에 열병(閱兵)하고 사냥하는 짐승이 비록 많지 아니하더라도 천금(薦禽)하는 것이 어찌 부족한 데 이르겠습니까?"

하고, 병조 판서(兵曹判書) 어세겸(魚世謙)·참판(參判) 이경동(李瓊仝)·참의(參議) 윤해(尹垓)·참지(參知) 임수창(林壽昌)은 의논하기를,

"강무는 사졸(士卒)을 열병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금(薦禽)하는 것이 중한데, 강원도 등지는 새와 짐승이 드무니 사냥하는 일에 아마도 적합하지 않은 듯합니다. 황해도 먼 고을은 길이 멀고 또 풍기(風氣)가 불순하므로 대가(大駕)의 행차에 불안합니다. 평산(平山)·재령(載寧)·봉산(鳳山)·우봉(牛峯)·토산(兎山) 등지는 길이 가깝고도 편리하여 또 새와 짐승도 있으니, 원유 제조(苑囿提調)와 조득림(趙得琳)으로 하여금 다시 파오달(波吾達)672) 의 도로를 살펴서 계달하게 한 뒤에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대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황해도는 악질이 있다고 하니, 올 가을 강무는 우선 강원도로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3책 218권 16장 A면 【국편영인본】 11책 361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

[註 670] 타위(打圍) : 사냥.
[註 671] 천금(薦禽) : 사냥한 짐승을 종묘에 올리는 일.
[註 672] 파오달(波吾達) : 몽고의 역원(驛院) 제도에서 여행자를 접견하기 위하여 마련한 원(院)을 말함. 곧 고려때 몽고의 지배하에 역원이 설치되었던 곳에 이러한 칭호가 붙게 되었음.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ia_11907024_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