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17일 병진 6번째기사 1487년 명 성화(成化) 23년
계성군 이양생이 엄귀손과의 면질을 청하다
○雞城君 李陽生來啓曰: "因獻納崔潾所啓, 以臣受賂縱賊, 令憲府推劾, 此必嚴貴孫言之而潾聞之也。 臣往春川搜貴孫妾父家, 貴孫以此深銜之, 揚言於都中, 臣不解文字, 願與貴孫面質。" 傳曰: "可。"
계성군(雞城君) 이양생(李陽生)이 와서 아뢰기를,
"헌납(獻納) 최인(崔潾)의 아뢴 바로 인하여, 신이 뇌물을 받고서 도둑을 놓아 주었다는 까닭으로써 사헌부로 하여금 추핵(推劾)하게 하셨는데, 이는 반드시 엄귀손(嚴貴孫)이 말한 것을 최인이 들은 것입니다. 신이 춘천에 가서 엄귀손의 첩(妾)의 아비의 집을 수색하였더니 엄귀손이 이 때문에 깊은 원망을 품고서 도중(都中)에 말을 퍼뜨렸습니다. 신은 문자(文字)를 알지 못하니, 원하건대 엄귀손과 면질(面質)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1책 203권 12장 B면 【국편영인본】 11책 213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ia_11805017_006
계성군 이양생이 엄귀손과의 면질을 청하다
○雞城君 李陽生來啓曰: "因獻納崔潾所啓, 以臣受賂縱賊, 令憲府推劾, 此必嚴貴孫言之而潾聞之也。 臣往春川搜貴孫妾父家, 貴孫以此深銜之, 揚言於都中, 臣不解文字, 願與貴孫面質。" 傳曰: "可。"
계성군(雞城君) 이양생(李陽生)이 와서 아뢰기를,
"헌납(獻納) 최인(崔潾)의 아뢴 바로 인하여, 신이 뇌물을 받고서 도둑을 놓아 주었다는 까닭으로써 사헌부로 하여금 추핵(推劾)하게 하셨는데, 이는 반드시 엄귀손(嚴貴孫)이 말한 것을 최인이 들은 것입니다. 신이 춘천에 가서 엄귀손의 첩(妾)의 아비의 집을 수색하였더니 엄귀손이 이 때문에 깊은 원망을 품고서 도중(都中)에 말을 퍼뜨렸습니다. 신은 문자(文字)를 알지 못하니, 원하건대 엄귀손과 면질(面質)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1책 203권 12장 B면 【국편영인본】 11책 213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ia_11805017_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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