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4일 임자 1번째기사 1485년 명 성화(成化) 21년
포도장 이양생에게 군졸과 병기를 더 주어 양주의 큰 도적을 체포하게 하다
○壬子/捕盜將李陽生來啓曰: "聞楊州有强盜, 燒人屋廬, 射殺人口, 掠奪家財, 臣捕得七八人, 囚楊州。 其餘健者, 帶弓矢逃入山林, 臣恐其難當。 請加給軍卒與甲, 盡捕餘黨。" 傳曰: "失今不捕, 遂成大黨如張永奇, 則爲患不貲矣。 卽依陽生所啓施行, 遣朝官鞫被囚之盜。" 又傳曰: "備荒雜食採取之民散在山林者, 恐或妄捕囚之, 其令陽生審察之。"
포도장(捕盜將) 이양생(李陽生)이 와서 아뢰기를,
"양주(楊州)에 강도(强盜)가 생겨 백성의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쏘아 죽이고서 가재(家財)를 약탈한다는 말을 듣고 신이 7, 8인을 잡아 양주에 가두었으나, 그 나머지 건장한 자는 궁시(弓矢)를 몸에 지니고 숲 속으로 도망해 들어갔으니, 신은 그들의 장난을 두려워합니다. 마땅히 군졸과 병기를 더 주시어 그 여당(餘黨)을 모두 체포하게 해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번 기회를 놓치고 체포하지 않는다면 드디어 큰 도당(徒黨)을 이루어 장영기(張永奇)785) 와 같이 된다면 근심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고, 즉시 이양생이 아뢴 대로 시행하게 하고, 조관(朝官)을 보내어 같힌 도적을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흉년에 대비하려고 잡식(雜食)을 채취(採取)하는 백성이 산에 흩어져 있는데, 혹시 함부로 잡아 가둘까 두렵다. 이양생으로 하여금 밝게 살피도록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8책 181권 5장 B면 【국편영인본】 11책 33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농업(農業) / 구휼(救恤)
[註 785] 장영기(張永奇) : 예종 때와 성종 초년에 전라도 지방에 일어났던 도적.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ia_11607004_001
포도장 이양생에게 군졸과 병기를 더 주어 양주의 큰 도적을 체포하게 하다
○壬子/捕盜將李陽生來啓曰: "聞楊州有强盜, 燒人屋廬, 射殺人口, 掠奪家財, 臣捕得七八人, 囚楊州。 其餘健者, 帶弓矢逃入山林, 臣恐其難當。 請加給軍卒與甲, 盡捕餘黨。" 傳曰: "失今不捕, 遂成大黨如張永奇, 則爲患不貲矣。 卽依陽生所啓施行, 遣朝官鞫被囚之盜。" 又傳曰: "備荒雜食採取之民散在山林者, 恐或妄捕囚之, 其令陽生審察之。"
포도장(捕盜將) 이양생(李陽生)이 와서 아뢰기를,
"양주(楊州)에 강도(强盜)가 생겨 백성의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쏘아 죽이고서 가재(家財)를 약탈한다는 말을 듣고 신이 7, 8인을 잡아 양주에 가두었으나, 그 나머지 건장한 자는 궁시(弓矢)를 몸에 지니고 숲 속으로 도망해 들어갔으니, 신은 그들의 장난을 두려워합니다. 마땅히 군졸과 병기를 더 주시어 그 여당(餘黨)을 모두 체포하게 해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번 기회를 놓치고 체포하지 않는다면 드디어 큰 도당(徒黨)을 이루어 장영기(張永奇)785) 와 같이 된다면 근심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고, 즉시 이양생이 아뢴 대로 시행하게 하고, 조관(朝官)을 보내어 같힌 도적을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흉년에 대비하려고 잡식(雜食)을 채취(採取)하는 백성이 산에 흩어져 있는데, 혹시 함부로 잡아 가둘까 두렵다. 이양생으로 하여금 밝게 살피도록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8책 181권 5장 B면 【국편영인본】 11책 33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농업(農業) / 구휼(救恤)
[註 785] 장영기(張永奇) : 예종 때와 성종 초년에 전라도 지방에 일어났던 도적.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ia_11607004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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