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양평공◇이양생

[성종실록] 사헌부에서 계성군 이양생이 사헌부 금란리를 결박한 죄를 국문하기를 청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0. 18:27
성종실록 97권, 성종 9년 10월 8일 병신 1번째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사헌부에서 계성군 이양생이 사헌부 금란리를 결박한 죄를 국문하기를 청하다


○丙申/司憲府啓: "鷄城君 李陽生縛本府禁亂吏, 是輕蔑法司, 請鞫之。" 不聽。

【史臣曰: "陽生系出賤孽, 少時以造鞋爲業, 每坐市買賣, 性度純謹, 雖目不知書, 而能射御。 及爲宰樞, 過舊肆, 必下馬, 與舊徒地坐論話然後乃去。 其妻爲尹甫家婢, 人謂之曰: ‘富易交, 貴易妻, 請去之’, 陽生曰: ‘糟糠之妻不可棄也’, 竟爲夫婦。 到尹家則執箒門庭, 曰: ‘此吾本主, 禮當如是。’ 性不吝嗇, 若留心於官妓, 則盡脫衣服而與之, 人或笑其太濫, 乃曰: ‘貧寒官物, 非我施之, 彼何得生? 滿身皆上恩, 分恩與人, 不亦可乎?’ 趙得琳亦以微賤起身, 然性貪狡吝嗇, 一毫不以與人, 求利無厭, 而氣量不同。 陽生又能伺察顔色, 知其盜賊, 出謀捕獲, 百不失一, 盜賊稍息。"】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계성군(鷄城君) 이양생(李陽生)이 본부(本府)의 금란리(禁亂吏)879) 를 결박(結縛)하였으니, 이는 법사(法司)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청컨대 국문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이양생은 천얼(賤孽) 출신으로 젊었을 때에 가죽신[鞋] 만드는 것을 업(業)으로 삼아 매양 저자[市]에 앉아서 매매하였는데, 성품이 순박하고 근실하며 눈으로는 글을 알지 못하나 활쏘고 말타는 데에 능하였다. 재추(宰樞)가 됨에 미쳐서도 옛날 가게를 지나게 되면 반드시 말에서 내려 옛 무리들과 더불어 땅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 뒤에야 갔다. 그 아내는 윤보(尹甫)의 집 계집종[婢]이었는데, 사람들이 이르기를, ‘부(富)하면 교제를 바꾸고 귀(貴)하면 아내를 바꾸는 것이니, 버리도록 하라.’고 하면 이양생이 말하기를, ‘조강지처(糟糠之妻)880) 를 버릴 수 없다.’고 하면서 마침내 부부(夫婦)가 되었다. 그리고 윤보의 집에 이르면 문(門)과 뜰을 비로 쓸면서 말하기를, ‘이는 나의 본주인이므로, 예(禮)에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야 된다.’고 하였다. 성품이 인색하지 아니하여 만약 관기(官妓)에게 마음을 두면 의복(衣服)을 다 벗어서 주었는데, 사람들이 혹시 그 지나침을 웃으면, 말하기를, ‘가난한 관물(官物)881) 에게 내가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저들이 무엇으로 살겠는가? 몸에 가득한 것이 모두 성상의 은혜인데, 은혜를 나누어 남에게 주는 것이 또한 옳지 아니한가?’ 하였다. 조득림(趙得琳)도 미천(微賤)한 몸으로 일어났으나 성품이 탐하고 교활하며 인색하여 조금이라도 남에게 주지 아니하고 이익을 구하는 데에는 싫어함이 없어서 기량(氣量)이 같지 아니하였다. 이양생은 또한 안색(顔色)을 살피면 그가 도둑임을 능히 알아내어서 꾀를 내어 잡았는데, 백에 하나라도 실수가 없었으니, 도둑이 점차 없어졌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97권 4장 A면 【국편영인본】 9책 655면
【분류】 신분(身分) / 가족-가족(家族) / 인물(人物)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역사-편사(編史)

[註 879] 금란리(禁亂吏) : 금란패(禁亂牌)를 가지고, 금제(禁制)를 범한 사람을 염탐하여 찾기도 하고 잡아오기도 하는 사령(使令).
[註 880] 조강지처(糟糠之妻) : 가난할 때 고생을 같이 한 아내.
[註 881] 관물(官物) : 관기.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ia_10910008_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