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04권, 성종 10년 5월 27일 임오 3번째기사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
귀화인으로 사람을 죽인 이아대를 형조에서 국문케 하다
○刑曺佐郞黃事孝來啓曰: "東部移牒本曺云: ‘有人死于中良浦邊。’ 卽令檢屍, 問旁近居人, 皆云: ‘有人射殺, 追至麻赤峴, 欲捕其人, 反射之, 力不能擒。’ 請遣武士捕之。 卽命雞城君 李陽生, 往捕。 陽生遇諸途擒之, 向化李阿大也。 命刑曺鞫之。
형조 좌랑(刑曹佐郞) 황사효(黃事孝)가 와서 아뢰기를,
"동부(東部)에서 본조(本曹)에 이첩(移牒)하여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중량포(中良浦) 가에서 죽었습니다.’고 하므로, 곧 검시(檢屍)를 하게 하고, 방근(旁近)에 사는 사람에게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사살(射殺)하므로 추격하여 마적현(麻赤峴)에 이르러 그 사람을 포획하고자 하였으나, 도리어 쏘기 때문에 힘으로 능히 사로잡지 못하였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청컨대 무사(武士)를 보내어 이를 포획하게 하소서."
하므로, 즉시 계성군(雞城君) 이양생(李陽生)에게 명령하여 가서 포박하도록 하였다. 이양생이 그를 길에서 만나 사로잡으니, 향화(向化)한 이아대(李阿大)였다. 형조에 명하여 국문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104권 15장 B면 【국편영인본】 10책 17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의약-의학(醫學)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ia_11005027_003
귀화인으로 사람을 죽인 이아대를 형조에서 국문케 하다
○刑曺佐郞黃事孝來啓曰: "東部移牒本曺云: ‘有人死于中良浦邊。’ 卽令檢屍, 問旁近居人, 皆云: ‘有人射殺, 追至麻赤峴, 欲捕其人, 反射之, 力不能擒。’ 請遣武士捕之。 卽命雞城君 李陽生, 往捕。 陽生遇諸途擒之, 向化李阿大也。 命刑曺鞫之。
형조 좌랑(刑曹佐郞) 황사효(黃事孝)가 와서 아뢰기를,
"동부(東部)에서 본조(本曹)에 이첩(移牒)하여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중량포(中良浦) 가에서 죽었습니다.’고 하므로, 곧 검시(檢屍)를 하게 하고, 방근(旁近)에 사는 사람에게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사살(射殺)하므로 추격하여 마적현(麻赤峴)에 이르러 그 사람을 포획하고자 하였으나, 도리어 쏘기 때문에 힘으로 능히 사로잡지 못하였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청컨대 무사(武士)를 보내어 이를 포획하게 하소서."
하므로, 즉시 계성군(雞城君) 이양생(李陽生)에게 명령하여 가서 포박하도록 하였다. 이양생이 그를 길에서 만나 사로잡으니, 향화(向化)한 이아대(李阿大)였다. 형조에 명하여 국문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104권 15장 B면 【국편영인본】 10책 17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의약-의학(醫學)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ia_11005027_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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