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양평공◇이양생

[성종실록] 이우보·안침 등과 능원에서 흉악한 짐승을 몰아내는 것에 대해 논의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0. 18:25
성종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28일 임술 3번째기사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이우보·안침 등과 능원에서 흉악한 짐승을 몰아내는 것에 대해 논의하다


雞城君 李陽生來啓曰: "昌敬陵有虎, 咬殺馬。" 傳曰: "陵寢所在, 不宜動軍馬, 然惡獸人之所忌, 存亡無異。 予欲拜陵後驅逐之, 其議于政丞、臺諫以啓。" 持平李祐甫來啓曰: "初以淡服行祭, 又事遊獵, 則方齋戒之時, 已有逐獸之念, 其可乎? 未祭而軍卒先列於山野, 百姓安知殿下不爲田獵而來乎? 臣意親祭之日勿行田獵, 永爲恒式可也。" 獻納安琛來啓曰: "神道尙靜。 凡有興作, 必先告者, 慮神不安也。 雖以步兵驅逐, 必有喧呼, 況上具淡服, 齋宿以祭, 而又行田獵可乎? 且惡獸所在, 不宜臨幸, 遣將驅逐而後行祭, 何如? 前此光陵之行, 殿下以爲禽獸繁滋, 欲爲民除害, 而竟無一獸, 徒損田穀。 今言有惡獸者, 疑必武臣欲中殿下之心也。" 傳曰: "爲祭, 非爲從獸也。 祭後驅逐何妨? 使議於臺諫者, 欲令爾等知之, 非必欲聽其言也。 若如爾等之言, 則淡服而往, 亦淡服而來乎? 且光陵之行, 出自予心, 非武臣導之也。 爾皆儒者, 迂於事情也。" 領議政鄭昌孫等曰: "惡獸在陵園, 不可不驅。 請除馬兵放火吹角, 令步兵驅逐。"


계성군(鷄城君) 이양생(李陽生)이 와서 아뢰기를,

"창경릉(昌敬陵)에서 호랑이가 말[馬]을 물어 죽였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능침(陵寢)이 있는 데에서는 군마(軍馬)를 움직여서는 안되나, 흉악한 짐승은 사람이 꺼리는 바이므로, 있으나 없으나 다름이 없다. 내가 능(陵)을 참배한 뒤에 이것을 몰아내려고 하니, 정승(政丞)과 대간(臺諫)에게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지평(持平) 이우보(李祐甫)가 와서 아뢰기를,

"처음에 담복(淡服)으로 제사를 행하시고 또 사냥을 하신다면, 재계(齋戒)를 하실 때에 이미 짐승을 쫓으실 마음이 있으실 것이니, 그것이 옳겠습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았는데 군졸(軍卒)이 먼저 산야(山野)에 벌여 있으면, 백성들이 어찌 전하께서 사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오겠습니까? 신의 뜻으로는, 친히 제사하는 날에 사냥을 하지 않는 것을 영구히 항식(恒式)으로 삼는 것이 가하겠습니다."

하고, 헌납(獻納) 안침(安琛)이 와서 아뢰기를,

"신도(神道)는 고요한 것을 숭상하는 것입니다. 대개 흥작(興作)이 있을 때에 반드시 먼저 고(告)하는 것은, 신(神)이 편안하지 못할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보병(步兵)으로 〈짐승을〉 쫓는다 해도 반드시 시끄럽게 떠드는 바가 있을 것인데, 하물며 성상께서 담복(淡服)을 입으시고 재숙(齋宿)하시어 제사를 지내시고, 또 다시 사냥을 행하시는 것이 옳겠습니까? 또 흉악한 짐승이 있는 곳에는 거둥하시는 것이 옳지 않으니, 장수를 보내어서 쫓으신 다음에 제사를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앞서 광릉(光陵)의 행차도, 전하께서 짐승이 많이 번식하였다고 하시어, 백성들을 위해 해(害)를 없애려고 하셨으나, 마침내 한 마리의 짐승도 없었고, 다만 전곡(田穀)만 손상시켰을 뿐입니다. 지금 흉악한 짐승이 있다고 말한 자도, 반드시 무신(武臣)이 전하의 마음을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제사를 위한 것이지, 짐승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다. 제사를 지낸 뒤에 쫓는 것이 무엇이 해가 되겠는가? 대간(臺諫)에게 의논하게 한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한 것이지, 반드시 그 말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너희들의 말과 같다면, 담복(淡服)을 입고 갔다가 또 담복을 입고 오겠느냐? 그리고 광릉(光陵)의 행차는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무신(武臣)이 인도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 유자(儒者)는 사정(事情)에 어둡다."

하였다. 영의정 정창손(鄭昌孫) 등이 아뢰기를,

"흉악한 짐승이 능원(陵園)에 있으니, 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마병(馬兵)을 제외하고, 불을 놓고 각(角)을 불어, 보병(步兵)으로 하여금 몰아내게 하소서"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3책 83권 24장 A면 【국편영인본】 9책 496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법제(法制) / 과학-생물(生物)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ia_10808028_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