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양평공◇이양생

[성종실록] 대사헌 김유가 김자정·차득참의 제조의 직을 박탈할 것을 청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0. 18:25
성종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4일 계해 1번째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대사헌 김유가 김자정·차득참의 제조의 직을 박탈할 것을 청하다


○癸亥/司憲府大司憲金紐等上箚子曰:

前日, 本府請罷金自貞司譯院副提調, 未蒙允兪, 不勝缺望。 臣等竊謂吏曹職掌銓注, 自貞雖粗解語, 以本曹參議, 不避嫌自擬, 冒濫莫甚。 車得驂亦以三品堂上, 授惠民署副提調, 夫提調, 摠察一司, 黜陟郞吏, 爲任最重, 自非名望宿著者, 莫宜居焉。 得驂本是醫流, 素無名稱, 一朝遽爲提調, 爲其下者率皆前日儕輩, 其肯畏服乎? 況司譯院ㆍ惠民署副提調, 非《大典》所載, 今若輕變, 臣等恐國家憲章自此毁矣。 伏望亟改自貞得驂提調, 遵守憲章幸甚。

傳曰: "用人須要人器相當, 知譯語者當用之於譯, 知醫方者當用之於醫。 假使李陽生爲惠民署, 大司憲爲司譯院提調, 則其能堪任乎?"

〔○〕 命賜吏曹判書姜希孟馬一匹, 元子時寓希孟家, 常喜見駿馬, 故有是賜。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김유(金紐)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전날 본부(本府)에서 김자정(金自貞)을 사역원 부제조(司譯院副提調)에서 파면하도록 청하였는데, 아직까지 윤허를 얻지 못하여 결망(缺望)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신 등이 가만히 생각건대, 이조(吏曹)는 직분이 전주(銓注)583) 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 김자정(金自貞)이 비록 한어(漢語)를 대략 안다고 하더라도 본조(本曹)의 참의(參議)로서 피혐(避嫌)하지 않고 스스로 천거하였으니, 모람(冒濫)함이 너무 심합니다. 차득참(車得驂)은 또한 3품 당상관(堂上官)으로서 혜민서(惠民署)의 부제조(副提調)를 제수하였는데, 무릇 제조는 한 관사를 총괄하여 다스리고 낭리(郞吏)를 출척(黜陟)하므로 책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명망(名望)이 오래도록 두드러진 사람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차득참은 본래 의류(醫流)로서 평소에 이름이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제조(提調)가 되었으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전날의 같은 무리들로서, 즐겨 어려워하고 복종하겠습니까? 하물며 사역원(司譯院)과 혜민서(惠民署)의 부제조(副提調)는 《대전(大典)》에 실린 것도 아닌데, 이제 만일 가볍게 변경한다면 신 등은 국가의 헌장(憲章)이 이로부터 허물어질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김자정(金自貞)차득참(車得驂)을 제조(提調)의 직에서 빨리 물러나게 하시어 헌장을 준수(遵守)하도록 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람을 쓰는 데에는 모름지기 사람의 기량(器量)이 마땅함을 요(要)하는 것이니, 말을 통역할 줄 아는 사람은 마땅히 이를 통역하는 데에 써야 할 것이요, 의방(醫方)을 아는 사람은 마땅히 이를 의원으로 써야 할 것이다. 가령 이양생(李陽生)을 혜민서(惠民署)에 있게 하고, 대사헌(大司憲)으로 사역원 제조를 시킨다면, 능히 소임을 감당할 것인가?"

하였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강희맹(姜希孟)에게 말 1필을 내려 주도록 명하였으니, 원자(元子)가 그때 강희맹의 집에 한동안 있었는데, 항상 준마(駿馬)를 보기를 좋아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려 준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15책 94권 1장 B면 【국편영인본】 9책 621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 신분-중인(中人)

[註 583] 전주(銓注) : 전형(銓衡)하여 주의(注擬)함. 관리의 임명을 위하여 직임에 합당한 인물을 가려서 임금에게 천거하는 것.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ia_10907004_001